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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물가와 인플레 영향으로 식대가 많이 올랐다. 이런 고물가 시기에는 연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은퇴자들이 힘들다. 2주 전 만난 KBS퇴직자 모임에서 어느 퇴직자는 몇 년 전에는 만원을 들고 나가면 모임에서 낸 회비로 식사를 하고 커피까지 마셨는데 요즘은 겨우 김밥 하나 또는 단품 식사 밖에 해결이 안된다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살기가 팍팍해졌다고 하소연을 했다. 나는 10년 전부터 소득세법령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를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국민청원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지만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 결국 2023년 정당에서 발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월 20만원이면 한 달 근무일이 20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1만원이지만 시내 중심가는 직장인들이 1만원으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풍족한 편은 아니다. 공장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구내식당이 있어 고민이 덜하지만, 오피스 사무직 직장인들은 건물에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일 점심식사 매뉴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선택을 놓고 늘 고민하게 된다.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회사 건물 내에 구내식당이 있는 것이 회사 직원들에게는 좋은 복지제도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구내식당 운영이나 근로자 식대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들이 종종 나오는데 회사 최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회사에서 운영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회사가 실시할 의무가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구내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을 소개한다.

 

(질의)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휴양콘도미니엄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치 아니하고 임차운영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 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임금 68207-318, 19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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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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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늦으막히 눈을 떴다.

너무 마음이 편해서 오늘이 토요일 휴일인줄 착각했다.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나니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하다.

 

집에서 간단히 근력운동을 했다.

지난 3주간 요가를 너무 소홀히 했다.

몸이 많이 굳었다.

몸 풀기를 계속해 주어야 하는데.... 

 

2024년도 쉼 없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잠시 멈추니 일상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

집안에서 내 손길이 필요한 것들이다.

아침을 먹고 학동역에서 논현역 사이 강남 논현동

가구거리를 천천히 걸어오는데 보이는 것마다 새롭다.

 

논현1동주민센터에 들러 필요한 서류도 떼고,

근처 은행에 들러 환전도 하고......

로밍도 알아보고.

평화롭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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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13~14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7~18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0~21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연이은 6일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잠시 긴장을 풀기 위해 22~23일 (주)쏙쏙 꼬레아아테나고등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주역반 안동답사를 다녀왔다. 6월에도 매주 월, 화, 목요일에는 주역,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 수업은 계속 들었다. 13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쉼 없이 달려왔다.

 

잠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 다녀온 주역반 안동 답사는 좋았다. 이번 기행 주제는 '안동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3색 인문학 여행'으로 1일차에 병산서원, 하회마을, 부용대, 충효당(서애 류성룡 선생의 후손인 류창해 종손이 거주하는 고택)과 입암고택(서애 류성룡 선생의 형인 겸암 류운룡 선생의 종손인 류상붕 종손이 거주하는 고택) 내부에 들어가 설명을 들었다. 2일차에는 도산서원, 군자마을을 탐방하고, 안동댐을 둘러보고 서울로 귀경했다. 몇번 가본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이지만 그동안 인문학 공부를 하고 다시 가서 탐방을 하니 새로웠고, 함께 동행하여 설명을 해주신 고려대 신창호교수님 도움으로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충효당, 입암고택의 집 안까지 직접 들어가 종손 분을 뵙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멀리 그리고 깊고 넓게 보이는 것 같다. 동양인문학도 전문가의 수업을 들으며 계속 공부를 계속하니 깊이가 더해지고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그렇다. 32년쩨 계속 한 업무를 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더하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희의 운영이나 출연전략, 목적사업 활용전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난 주 교육에 이어 오늘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서도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나 출연전략, 목적사업에 대한 활용 팁을 알려주었더니 반응이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다. 기금법인 설립을 마치면 그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바로 목적사업이 시작되고 회계처리나 운영관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은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학박사 지식으로 기금법인 설립 이후에 바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해주고 있어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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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6월 22일(월)~23일(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주)쏙쏙

꼬레아아테나고등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주역반 안동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기행 주제는 '안동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3색 인문학 여행'

으로 1일차에 병산서원, 하회마을, 부용대,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충효당(서애 류성룡 선생의 후손인

류창해 종손이 거주하고 있는 고택)과 입암고택(양진당,

서애 류성룡 선생의 형인 겸암 류운용 선생의 후손인 류상붕

종손이 거주하는 집) 내부에 들어가 설명을 듣는 행운을 맞았다.

2일차에는 도산서원, 군자마을을 탐방하고, 안동댐을

둘러보고 서울로 귀경했다.

몇번 가본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이지만 그동안 인문학 공부를

하고 다시 가서 탐방을 하니 새롭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4일 기금실무자 교육에

이어 토요일과 일요일 다시 이틀을 빡세게 인문학 기행을

맟고 돌아오니 녹초가 되었다.

 

함께 동행하며 인문학 지식을 전수해주신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과 (주)쏙쏙 진상훈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부터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이 밀려온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다음 7월 회계실무 교육에

다시 오겠다고 하는 말에 감사함을 전한다.

 

인생,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 하루를

그저 후회없이 최선을 다해 살 뿐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가진 재주와 자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번 한 주도 헹복하게 잘 보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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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이 오늘 끝났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느낀 점은 첫째, 이틀 동안 수업을 진행하는 내내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 배우려고 연구소 교육에 왔을 것이고 이를 해결하고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수업시간은 물론, 휴식시간, 식사시간에도 질문들이 이어졌다. 반가운 현상이다. 그만큼 집중하여 내 강의를 들었다는 것이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였기에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쩍 회사에서 노사가 함께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 함께 참석하여 수업 중 배운 것을 토론하며, 회사와 근로자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출연 가능한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기념품을 지급한다면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등 정보들을 솔직하게 고유한다.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중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괜찮은 복지제도는 없는지를 질문한다. 노사 양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가 함께 참석했기에 각 사안별로 가부 여부와 피드백이 빠르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면 근로자측 참석자는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에게, 회사측은 회사측 관계자에게 각각 보고하고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연구소 교육에 연이어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수강자가  한 두 달 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그동안 실무를 하면서 발생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결산시기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기초부터 중급과정, 결산과정까지 전 과정을 배워서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육에 참석을 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우면 배운만큼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함께 높아져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세워 실시하게 되니 활용도가 높아지고 회사 내에서 기금실무자는 전문성을 인정 받고 직원들은 만족도가 높아지니 열정이 생기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에서 현금으로만 출연하는 줄 알았는데, 회사 이외의 자도 출연할 수 있고, 현금 이외 회사 주식 등 유가증권이나 보증금 등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되면 출연 재원에 대한 다양성이 커지는 것이다. 목적사업에서도 허용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게 되면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마다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실력들이 높아져가니 나도 덩달아 신명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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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세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전문가분의 상담이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업무들이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전문가라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뒤에 따르는 책임 때문에 답변이 신중해진다. 우리나라 세무전문가 또는 회계전문가들은 대부분 돈이 되는 영리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비영리부분은 생소하다. 비영리부분은 공익성과 함께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또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고, 벌칙 또한 매우 중하다. 세무업무는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라는 법적 리스크가 뒤따른다. 

 

세무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가능 여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손비인정, 그리고 증여세 비과세 여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업등기법」 등을 공부해야 하고, 이 법령에서도 또 다른 법령을 끌어들이고 준용하고 있어서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리하려면 끝이 없다.

 

이런 법령을 다 공부해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서 배우고, 부족하면 컨설팅으로 해결하고, 그 분야 전문가가 쓴 도서를 구입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제1원칙은 일단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누수가 발생해서는 되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는 함부로 덤벼서는 안된다. 돈에 눈이 어두워 지식도 없이 공부도 하지 않고 덤볐다가는 전문가로서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법인의 이미지 실추, 명예 실추로 연결되어 후폭풍이 더 크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공이든 갑자기 눈 앞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력, 충실함, 성실함, 휴식, 즐거움, 기쁨 등이 계속 쌓여서 나오는 결과가 성공이겠죠.' 《그림의 힘》(김선현 지음, 세계사 펴냄, p.5) '위대한 성과는 작은 결과들이 이어질 때 완성되다.' 라고 한 빈센트 반 고흐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인생은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길다. 내가 일생동안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단계별로 연, 월, 주, 일 단위로 쪼개 꾸준히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오늘 하루도 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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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전문가들의 열기가 뜨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제휴나 협업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진정한 상호 윈윈하는 협업보다는 대부분 단기간에 컨설팅 노하우만 빼내려는 상술이 보여 정중하게 사절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노무사들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 컨설팅업체 컨설턴트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여진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202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연도별 우리나라 기금수와 기본재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말은 1,672개 / 107,845백만원이며  2009년 말은 1,722개/ 95,982백만원, 2020년 말은 1,943개 / 83,791백만원이며, 2021년 말은 2,078개 / 87,663백만원이다. 20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 설립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본재산 금액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는데 주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정부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 조성된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정부지원금이 큰 폭으로 확대한 것에 있다는 판단이다.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2018년 1,632개, 2019년 1,651개, 2020년 1,748개, 2021년 1,816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2018년 40개, 2019년 71개, 2020년 195개, 2021년 262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파격적인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두 회사(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1억원을 출연하면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00% 매칭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1억원을 지원하니 컨설팅업체가 너도 나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들었다. 결국 2022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부지원금 지원제도를 참여기업 수와 참여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세 번째는 보험업계 모집인과 컨설팅 업계의 참여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증가하면서 운영과 회계처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보험업계 모집인들이 중소기업에 보험 가입을 종용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고액의 보험 가입과 통상임금을 20% 깎고 그 돈으로 기금을 설립해서 지급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을 종용해서 심각한 후폭풍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결국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수강하여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알고 설립하고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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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 인정 범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직전연도 1인당 기금액에 따라 출연금액이 통제를 받게 된다. 반면 이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손비인정에서 자유롭다.  

 

회사에서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할 때도 공공기관들은 사전에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출연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운용에서도 제약이 많은데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대부사업의 경우 대부한도(주택자금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와 대부이자율[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운영하도록 강하게 통제받고 있는데 반해 민간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이 통제받으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소진되면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 내에서만 운영이 되는 구조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운영컨설팅 상담을 신청한 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데 지난 해에 성급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바람에 곤란함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분 출자관계에 있는 그룹사 모기업에서 열악한 자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음을 주고 싶어도 다른 회사(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상 손비 인정을 받기 어려우니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전문가를 통해 그 기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전략 없이 비용을 아끼자는 쪽에 비중을 맞추어 대충 설립하고 보니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해산도 어렵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담당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팁을 하나 알려주었는데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더 넓게, 그리고 자세히 볼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지난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와 꾸준히 축적된 운영사례와 실무경험,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다양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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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는 5일 중 4일(월~화요일, 목~금요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월 중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직장인들은 연휴를 이용하여 여행을 가거나 쉬기 때문에 교육 참석을 하지 않으므로 교육 일정을 잡는데 고민하게 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 교육은 한 회사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함께 참석하여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논의하면서 현실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회사만의 특별한 운영컨설팅을 해주는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회사가 비용을 아끼려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 장단점을 이해하지 않고 서둘러 설립한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맞는 전략을 세워 용의주도하게 설립해야 하고 이러한 전략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시행세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원 구성 등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은 인터넷에 떠도는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그룹사 또는 관계회사 정관을 파일로 받아서 회사 명칭과 기금법인 명칭, 소재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 이름, 날짜만 대충 바꾸어 만들다 보니 그 회사의 전략이 전혀 없다. 이미 수차레에 걸쳐 이야기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전략이 담겨져야 한다. 영혼이 빠진 정관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관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법령 위반까지 눈에 띈다.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공공기관들은 감사원 감사에도 조심해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한도를 어기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감사원법」의 감사원 감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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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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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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