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상담들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임금(급여)을 받으면 그 반대급부로 본인의 재능을 다해 회사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첫번째는 회사가 업무분장으로 부여한 업무, 본인이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업무는 많은 법령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조세법, 등기법 등이 있다. 관련 법령에는 다양한 통제와 신고 및 보고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진다.

 

관련 법령에서는 불이익 명칭과 종류도 다양하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가 있고, 조세법에서는 가산세와 지연이자가 있다. 등기법에서는 과태료가 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벌칙, 과태료, 가산세 종류와 어떤 경우에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벌칙은 위반시 (공동)기금법인 이사나 사업주, 협의회 위원이나 감사 등이 1년 이하의 징역(형사처벌)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불이익이 부여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그 법령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을 파악하고 나서 업무가 파악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살펴보고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현재 수행 중인 업무 처리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없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내가 상담과정에서 경험한 바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없는 기금법인도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없는 기금법인들을 위해 본 연구소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을 개설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조문의 불일치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그동안 많은 개정이 진행되어 왔는데 반해 정관은 처음 만든 후에는 전혀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기금실무자로부터 긴급한 현안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 와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시행세칙을 살펴보니 많은 오류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시행세칙 또한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질문하며 잘 모르겠다면서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없고,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도 무관심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답답해도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답답하다고 한다. 해결방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고, 교육이 답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기금의 대표이사는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지원팀 대표입니다.

 이번 추석 때 이자수익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인당 2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배포하고자 하는데,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명절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나요?

2. 육아휴직자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기념품지급(명절)이 있어야 합니다.

 

2.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용자로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급하려면 회사 예산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육아휴직자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할지 말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에서 정하면 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상 지급 기준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지원해도 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목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과 시행세칙 등 규정 외에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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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생 중에서 두 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자신이 내렸던 선택에 대해 후회한다는 말을 하였다. 한 수강생은 올해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컨설팅업체로 연구소와 노무법인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노무법인을 선택했는데 연구소 교육에 와보니 정관, 운영규정 세칙 제정, 각종 신고 및 보고시스템 등 기초부터 부실하고 놓치고 있었던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들이 너무 많아 바로잡고 정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설립컨설팅 업체로 연구소를 선택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이 후회된다고 말하였다. 나도 지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올해 초에 상담을 받는 적이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은 기업들의 몫이고 그 결과 또한 기업들의 몫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합병 등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연구소를 통해 설립이나 분할, 합병, 결산, 운영컨설팅이 이루어진 곳은 제반 인가신청이나 신고 및 보고서식, 협의회 상정안건 등을 연구소에서 작성하여 서식 자체를 송부해주기 때문에 이후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즉, 시스템을 넘겨주는 방식이고 이후 컨설팅이 끝나도 그 인연으로 일정기간 코칭을 계속해주는 편이다. 어느 기금법인은 노무법인을 통해 설립했는데 정관을 PDF로 작성하여 주면서 원본 한글파일을 송부해주지 않아 나중에 연구소에서 정관을 재정비하기 위해 정관변경 작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원본 한글파일이 없어 일일이 다시 작성하여 작업을 한 적이 있었다. 해당 회사에서 컨설팅을 했던 노무법인에 전화를 하니 당시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 퇴직하여 자료가 일체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기금실무자는 올해 초에 연구소 교육을 참석하려고 했는데 계속 다음으로 미루다가 그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2월 하순부터 7개월간 계속 중단되는 바람에 이번 교육에 겨우 참석했는데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하는데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과 질문을 노트 세 장에 빽빽하게 작성을 해왔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과 결산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질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겪었을 심적 스트레스를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기회라는 것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알지만 당장 내일 일이 어찌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 연구소 12월 교육도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면 어찌 될지 모른다.   

 

어느 준정부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많은 기관들에게 전화를 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이렇게 수집된 정보량이 너무 많아 기금 설립 프로세스의 핵심을 놓쳐 어려움을 겪었다. 설립 프로세스에서 사전에 꼭 진행해야 할 핵심 업무가 있고 이러한 업무들은 타이밍이 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후 업무 진행이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일을 관철시키려 했다가 발생한 결과였다. 타이밍을 놓친 업무는 이후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고스란히 자신들이 안아야 한다. 오늘로서 11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모두 끝나 홀가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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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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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기금법인에서 급한 상담이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상환 중이던 직원이 금번에 일반퇴직을 하였는데 아직 상환을 해야 하는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데 강제로 상환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대부시 약정한 기간 동안 퇴직 후에도 분

할 상환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원들을

내보내다 보니 회사측에서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선처를 해주고 싶다는 취지였다. 근로자가 회사

를 퇴직하면 근로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대부금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근로

자 대부를 실시할 경우 금액이나 이자율, 상환조건이나 방법을 정해 놓은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이다.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에 근로자가 퇴직시에 잔금을 상환하도록 명

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퇴직시 대부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고 약정한 기간동안 상환을 해도 되는지

(질문)

○ 직원이 기금대부사업의 수혜를 받다가 퇴직할 경우, 정관과 대부규칙상 허용한다면 퇴직 시

일시 상환하지 않고, 최초 대부 신청시 결정되었던 약정된 대부기간 동안 상환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노동부 지도지침에 문제가 없는 지 여부)

 최악의 경우가 닥쳐 회사가 잘못되어 회사와 복지기금이 청산되어, 기금이 청산의 절차를 밟

을 경우, 대부를 받은 직원들이 최초 약정된 대부기간 동안 청산법인에 대부를 상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산법인에서 일시 강제상환을 실시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로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과 대부규칙상 퇴직시 일시 상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임.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시에 청산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퇴사하게 되어 수혜대상에

서 제외되므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시 대부금 전액을 일시에 청산 중인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 강제 상환 여부는 대부약정서상의 규정에 따라야 것임.

(임금복지과-1226, 2009.7.23.

 

기나긴 올 여름 휴가가 끝난 것 같다. 지난주까지는 폭염에 태풍에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

시내를 나가도 거리가 한산했다. 연구소도 7월 24일부터 지난주까지 워크숍과 폭염 때문에 휴

식을 취하며 서울시내 청계천과 고궁(종묘, 창경궁) 주변 산택도 하고 청계상가와 광장시장, 세

운상가 투어도 하면서 서울 도심 속의 정취도 느껴보았고 8월에만 영화를 엑시트와 봉오동전

투 두 편을 관람했다. 재충전을 마쳤으니 이번주부터는 연구소도 본격적으로 기금실무자교육

과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수행으로 또 다시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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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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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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