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린 후, 오후에는 친구들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커뮤니티 모임 중에서 학교 동창모임이 가장 편안하고 마음의 부담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 성공하여 잘 나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일찍 퇴직하여 집에서 지내는 친구도 있고,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비교하며 부담스러워하던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희끗 해져가니그런 비교들은 멀어지고 한달에 한번씩 만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다들 행복해 합니다.

무엇보다 친구들 모임에서는 사회생활이나 회사생활처럼 층층시하 계급과 권력의 구분이 없으니 맘의 부담이 없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며칠전 모 신문 지상에서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무릎을 치며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워드 슐츠 회장은 본질에 충실하면 고객에게 외면받지 않는다는 '본질경영'을 주장하는 CEO이기도 합니다.

첫째, 성공은 나누면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한다는 상생의 철학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가치를 끌어올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다. 직원, 주주, 고객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국적기업으로서 주변 커뮤니티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라고 표현하는 것 또한 신선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대학동아리들과 함께 주변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자발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둘째, 소통입니다. 슐츠 회장에게 '회사 직원들에게 어떻게 불리우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파트너로 불리길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없이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파트너'로 불리는 것이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본질이다.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는 함게 고객들에게 도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가 된다'는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만들어 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존경받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셋째, 스타벅스의 본질입니다. 슐츠 회장은 말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스타벅스가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선택을 이익만큼 또는 그보다도 더 추구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은 다 잊고서라도 스타벅스는 선행을 하는 기업으로서의 본질을 기억하고 남겼으면 좋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니 회사 내에서 때때로 속상한 일들을 더러 경험하게 됩니다. 회사 내에서 신분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아래사람이다, 서비스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대접당으려 들며 인격적이지 못한 언행을 하거나 때론 격하여 호통을 치며 막 대하는 일도 종종 겪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자리와 권위를 앞세워 규정상 해줄 수 없는 업무인데도 억지를 피우며 막말을 해대기도합니다. "당신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어나? 안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이 능력이 아니냐?"라며 고함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적용해 줄 것을 강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의 실무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자신과 같은 회사 소속이 아니라고 계열사 직원들에게 보이는 약간의 우월감 같은 것을 드러내며 때론 무례하다 싶을만큼 심하게 대하는 것을 보거나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라는 곳이, 지위와 업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보면 시간의 길고 짧음만 있을 뿐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남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절을 보내며 스타벅스 슐츠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직원과 주주, 고객을 넘어 회사 밖 커뮤니티에까지 도움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는데 꼭 정규직만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회사 내 한 지붕에서 한솥밥을 함께 먹는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양보와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공존이 필요합니다. 근로형태를 따지고, 정규직에게만 복지혜택을 지급하라고 만든 제도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회사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혜택을 주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기본 도리에 대해서 부활절을 맞아 조용히 묵상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만난 어느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1인당 기금액이 2000만원에 육박하여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운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일부 비정규직에게 주고 있는데 파트직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들까지 확대하라고 시정지시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적용하는 1인당 기금액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인원을 물으니 정규직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답변을 듣고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혜대상은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여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감사기관에서는 출연금액을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인원을 정규직 직원을 적용하면 출연이 힘들고 재원고갈 또한 앞당겨지게 됩니다.

실제 그 공기업은 정규직에 버금가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고 있었고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재원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기금수혜를 주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출연시 적용하는 1인당 기준금액을 계산시 작용하는 인원을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주무관청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추진계획에 기금사용비율을 파견업체근로자나 수급업체 근로자들까지 확대하는 경우나,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높여주도록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보았는데 이 또한 빨리 법제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에게 기업복지제도 수혜대상 확대,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수혜를 확대하도록 강요하기에 앞서 기업들이 비정규직까지 복지수혜를 확대하는데 겪는 애로사항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복지수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정책들이 아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저에게 많이 걸려온 전화는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건이었습니다. 우려했던대로 많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을 계속 확대할 것인지, 확대하지 않고 현 상태로 그냥 둘 것인지 여부를 두고 양자기로에서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면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해 보이지 않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 대기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많은 비정규직이 존재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복지후생에서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 많은 비정규직에게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지속적으로 출연되어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등 목적사업을 회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상이한데 이를 정규직과 같게 지급하려면 마찬가지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비정규직 수준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있는데 이럴 경우 정규직과 노동조합에서 반발할 것이 뻔하고, 하향을 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회사가 더 많은 금액을 출연하던지 아니면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인데 전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후자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지원축소에 대한 정규직의 반발이 예상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규직들이 양보를 하느냐가, 양보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양보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돈과 연결이 되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회사로서는 회사는 비정규직에게 복리후생을 차별해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비정규직에게 목적사업비를 차별하면 처벌을 받게되니 자연히 회사로 이관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은 목적사업의 재조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전략(주무관청에서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가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9월 1일까지였는데 총 22명이 의견개진을 해주었습니다. 참여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의견개진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계자분들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와 과태료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되어도 큰 걱정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 지도점검을 받았는데(이번 지도점검은 근로자수 1000인 이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수혜대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상 수혜대상은 정규직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회사는 정규직 노조와 임단협을 통해 회사내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거나 통폐합, 또는 신설하여  정규직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기금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규 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년 엄청난 청년들이(주로 대졸자)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고용의 질은 하락해 갔습니다. 기업에서의 신규채용 실적은 미미하고, 설사 있다 해도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나갔습니다.

멀리도 아닌 10년 전과 대비해보면 회사의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반해 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학자금을 대출받아 졸업후 취직을 하여 상환을 해야 하는 구조인데 취직을 하지 못해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도 유럽국가의 청년들처럼 폭도가 되어 거리로 뒤쳐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금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통해 수혜대상을 정규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부의 격차나 복지의 격차를 완화시켜 공정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라고 획일적으로 강제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금지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 노사나 함께 윈윈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현행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시켜 주는 등 당근책과 유인책이 있어주면 효과가 더욱 클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民心은 天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하여 풀뿌리와 같은 국민들의 마음이 한데 모이면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드린 4.19혁명이 그랬고, 군사독재를 무너뜨린 6.29민주항쟁이 그랬습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보니 고대동문 127명이 실명으로 5년간 함께해 온 여자동기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고대 의대생 세명의 출교를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대자보가 교내에 게시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성추행한 의대생 측에서 선임한 변호인단이 초호화 맴버로 구성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자식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부모 마음이야 찢기겠지만 그렇다고 돈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대응하고 해결하려는 행위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가 대주는 돈으로 화려한 경력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법리 논쟁에서 이겨 설사 자식이 의사가 된다고 해도 이런 의사가 누구를 어루만지고 누구를 고치겠습니까? 환자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없는 의사는 한낱 장사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순간적인 일탈을 넘어 이제는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결구도로 옮겨가고 있어 권력이나 돈권, 세치의 혀나, 화려한 변론으로도 이번과 같은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사건을 덮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여론이고 민심입니다. 여론은 힘 없고 약한 민초들이 한데 모여 내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돈이나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민심이고 이를 거스리는 오만한 자는 결코 흥하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는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공기업이나 일부 대기업들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가진 자를 위한 제도'라느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복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느니...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어쩌면 기업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지나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비판 기사는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연결이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이나 IT기업, 벤처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화려하게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면에서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신분면에서는 정규직들의 한발 양보가 필요합니다. 갈등보다는 타협과 양보, 상생이 필요합니다. 사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하도급 근로자들에게까지 수혜를 서서히 넓혀 나가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비판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근로자들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당연히 받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 하나 지키려다 더 큰 것을 잃는 사례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이제 우리사회는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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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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