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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모든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맡겨주는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가금 업무를 시작하여 31년째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은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설립, 분할, 합병, 운영, 회계, 결산, 해산 등)은 2006년부터(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7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나에게 교육, 컨설팅을 받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만족도가 높고 신뢰감을 느껴 계속 회사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후임자나 타 회사에 나를 소개하고 추천해준 덕분에 지금까지도 계속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해오고 있다. 감사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은 고용노동부 매뉴얼대로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철저히 맞춤식 컨설팅으로 진행하기에 타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과는 차별성이 있다.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경험으로 직접 진행하기에 당연히 비용은 타 컨설팅 사에 비해 고가이다. 연구소 컨설팅은 믿고 맡겨주는 소수의 업체 위주로 완벽하게 진행한다. 맞춤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회사에서 요구하는 설립 조건이 까다롭고 기존에 생산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없으면 새로 행정해석을 만들어가면서 진행한다. 자연스럽게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면서 진화하고 발전한다. 최근에 모 코스닥 상장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주식출연 & 휴양시설 구입을 요구하였는데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행정해석을 질의할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기금으로 팬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 여부

(질의)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 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 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진행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 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법 제19,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에 대하여는 기금 사용이 제한된다고 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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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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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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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2월 1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고용노동연수

원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기본과정> 교육원고를 마무리하여 메일로 송부

하였다. 근로감독관분들은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공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점검을 하기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여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부 요청

으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을 실시하여 운

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기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자도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작년 교육원고는 35페이지였는데 올해는 핵심위주로 15페이지 정도로 압축

시켜 요약·정리하고 대신 오류사례를 추가하였다. 제1부는 사내(공동)근로복

지기금 설립절차, 제2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포인트, 제3부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오류사례로 작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단계별로 진행절차와 구비서류, 관련 기관을 명시하여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절차와 진행 프로세

스를 큰 틀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근로감독관 중에는 근로

감독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평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한번도 경험해보

지 못한 분들이 많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생소해하고 기금업무를 부담

스러워 한다.


이번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2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포인

트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시와 운영시로 나누어 점검항목과 지도·점검

포인트를 명시하였다. 설립시 점검항목으로는 첫째,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서 중점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명칭 오류, 대표자 오류, 첨부서류에서 발생하는 오류

를 열거하였다. 둘째, 정관 작성시 오류사항을 열거하였다. 정관은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 설립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명칭, 소재지, 수혜대상, 협의회 의결사항,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 해산사유 및 잔여재산

처분,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사항을 열거하였다. 셋째, 고용노

동지청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류사항으로 설립인가증 명칭과 대표자 오류, 직인 누

락, 인가번호 누락, 정관 1부를 간인하여 인가증과 함께 송부해주어야 함을 설명

였다.


운영시 점검항목으로는 첫째,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둘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

시 셋째 기금법인 해산신고시, 넷째 운영상황보고시 점검항목과 지도·점검 포인트

를 명시하였다. 특히 운영상황보고서는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가지

고 직접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로감독관분들이 재무제표에

약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을 명시해 놓았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은 수익금

과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한 경우도 대차대조표를 통해 체크하는 방법

도 알려주어 내년부터는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한층 업그레이되어 기금법인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제3부는 그동안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오류사항들을 사례로서 제시하여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 영향인지 매

년 운영상황보고시나 평소에 근로감독관분들에게 오는 질문 내용들이 상당부분

기금실무자들이 보고한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잘못 보고한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내

어 지적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감독관청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

수준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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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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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에게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다.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다(고용노동부 공고 2016-326호).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사용한

도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다른 기업 경영상황 악화 및 저금리 기조

로 인해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 수단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출연 및 기

금의 수익 저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축소나 중단은 물론 기금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원청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에

대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본재산이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첫째, 근로복지사업의 수혜자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신축하는 경우에 한

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10년간 사용하도록 사

유와 방법 그리고 사용기한을 명확히 하였고(안 제46조제4항제3호, 제4호 신설), 둘째는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 규모별로 사용하는 기본

재산 총액의 일정금액을 하청업체 소속 및 파견근로자에게 의무 지출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6조제4항제4호 단서) 의무 사용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는 대 중소기업간 소득격차 해소

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이 전체 기금법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으로

 한정하였고, 일반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비율 이상을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는 제약,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원사업과 근로복지시설에 사용시 사용주기와 사용기간을 차별화했다는 점이다. 기타 정규직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금번 시행령 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금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문은 연구소 홈페

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입법예고기간(2016년 10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개월)을 거쳐 2016년말 개정이 이루어질 전

망이며 정확한 시행시기는 연말이 지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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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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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 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을 하였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금을 회사

내에 유보 중인데 이를 근로자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간담회였다. 필요하면 규

제완화이나 세제지원, 재정지원까지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열린 자리였다.

 

대부분 관련된 정부기관과 관련 준정부기관에서 참석하였고 나는 유일

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을 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내가 지난 2012년에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여 2013년

중소기업에서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에 관계

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하고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이 회사를 떠날 때와 기

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모회사가 3년이

상 연속으로 결손으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할 때 예외

적으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

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에서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비율을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까지 사용하는 것만 의결하고 나머지는 불가로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일단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

을 일정부분 구입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줄 것을 건의하

였고, 기업이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는 기부금 손비인정비율을 상향(현재는 10%)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요즘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차원에서 주택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이용하므로

'근로자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의의 지원 또는 대부' 대신에 '근로

자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또는 대부'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복리후생의 감축에 대한 개

인 느낌을 간단히 피력하였다. 즉 기업복지는 잘 하는 기업이니 기관들이

앞서서 견인하면 후발 기업이나 기관들이 따라가며 수준이 업그레이 되는

데 최근 정부에서 지나치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의 기업복지제도를 억제

시키고 후퇴시키니 민간기업들도 덩달아 기업복지제도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 KT가 대규모의 직원 명예퇴직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자녀대학생학자금지원을 폐지하고 대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데 여타 여러 민간 기업들에서도 뒤따라 이를 검

토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살리기 방침과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계와 근로자들은 언제 회사에서 퇴직할지 모르고 회사에서 지급해던 대학생자녀 학자금 또한 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니 모든 지갑을 닫아버리기 시작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 뜻하지 않은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기업복지비의 감축으로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나 가계 뿐만 아니고 예비 대학생인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공히 미리 자녀 대학학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고 선제적인 긴축에 들어가는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었다고 본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72호(20120705)를 읽고 평소보다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입법예고임에도 마치 법이 통과된 것처럼 '기본재산으로 올해 콘도를 구입할 수 있느냐?', '언제 콘도를 구입하면 되느냐?'는 질문들이 많은데, 아직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고 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용비율이나 사용요건 등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담길 예정이기에 시행령까지 개정되어야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종종 특권의식을 느끼는 곳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잘나가는 공기업이나 비영리기관, 대기업일수록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 조간신문에 지난달 초 전국의회(총회)를 열어 종교인 납세를 찬성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대한성공회 김광준 교무원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종교인의 관세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른 요즘 기사를 읽으니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직자도 사회의 일원이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성직이 세속과 뒤떨어진 특별한 계층은 아니다. 이제는 사회에 필요한 전문영역의 종사자로 성직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종교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종교가 가진 특권의식을 겸허하게 내려놓을 때가 됐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납세라고 생각했다. 이왕 할 거 우리가 앞장 서서 납세 논의를 활발하게 하자는 거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도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모두 복잡하고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상당부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가 중심이 되어 개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개정 건의를 하면서 기본이 되었던 마음은 '어느 특정한 회사를 위한 법개정은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기업들이 서로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였습니다. 특권의식이 아닌 기금실무자들이 일하기 편리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기금제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도 그동안 제가 진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상담, 카페 질문 등을 통해 건의된 사항들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본재산을 언제까지 쌓기만 해야 합니까?', '기본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회사가 어려워 종업원들이 구조조정되어 타의로 퇴직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기금조성에 기여했던 종업원들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하고 나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무엇하러 힘들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고 출연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익이 나면 당기에 임금으로 받고 말아야지요', '종업원들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존재할 가치가 있나요?' 등을 반영하여 개정 건의를 요청했는데 주무관청에서 검토후 많은 부분을 이번 법개정에 영하였습니다.

 

1인당 기금조성액이 많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제도적으로 기금출연이 막혔는데 파견근로자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기금에 기부할 경우 일정액을 사용하게 해주는 것도 나눔을 통해 약자를 배려하면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한 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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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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