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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과정 교육이 진행되었다. 2023년 첫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연구소 교육에 컨설팅 업계에 종사자들의 교육 참석이 늘어가고 있다. 한때는 컨설팅 업계 관계자들의 연구소 교육 참석을 제한한 적이 있었으나 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는 최초의 전문 연구소이고 또한 허브라는 것을 생각하면 굳이 교육대상을 기금실무자로 제한할 필요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설립과 운영컨설팅을 할 때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컨설팅을 하도록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오늘 교육에 외부 컨설팅 업계에서 세 분이 참석을 하였다. 교육 중 또는 쉬는 시간, 식사 시간에 이 세 분들과 대화를 통해 컨설팅 업계의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컨설팅 업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컨설팅 공략 대상이 누구인지(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 법인 또는 개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어떤 애로를 느끼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세 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에 보람을 느낀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고 퇴사를 했는데 어떻게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지? 대손처리는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금실무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가 주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여해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하니 훨씬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라 자신들은 잘 모른다는 답변이다. 결국 이전 관리자나 기금실무자들의 관리 부실이 누적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전임자도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알아보았으나 대손으로 처리하면 손실이 확정되고, 그러면 이슈화가 되어 기금실무자에게 책임 문제가 따르니 대충 덮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 뒤 후임 기금실무자에게 업무를 넘겨버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기금법인에서 대부한 금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은 근로자 중 상환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손실금으로 처리 되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법령상 적용이 되는 연체이자율이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미상환된 대출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연체 상환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대부약정서 등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퇴직연금복지과-4943,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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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4일 추석 연휴 4일 휴일도 끝났다. 여름휴가와 추석 명절도 지나갔으니 이제부터는 다시 일에 집중할 때다. 나는 추석 연휴 4일 동안 집과 연구소에서 운동과 독서, 연구소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 현재 절판된 '한 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첫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김승훈 지음, 라의눈 펴냄) 개정판 업데이트 작업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4일 내내 연구소에 출근해 매일 실내싸이클 50분씩 운동하며 건강도 챙기고, 이후에는 책상에 앉아서 독서와 함께 교재 업데이트, 도서 개정판 집필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4일 연휴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훌쩍 지나갔다.

 

숫자(특히 결산작업과 세무서식 작성)가 들어가는 책을 집필할 때는 평소보다 집필 시간이나 숫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다른 책보다는 2~3배 더 시간이 소요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첫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를 집필하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너무 서두르다 보니 오탈자 검증을 소홀히 해서 책이 발간되고 나서 오탈자가 하나 하나 발견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활자로 내는 책의 최대의 단점이 바로 바로 오류를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부 출판사는 추후에 별도 오탈자 정오표를 만들어 인쇄하여 책 속에 끼어넣어 주지만 이것도 사후에 약방문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책을 집필하지 못한,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저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런 수고로움과 힘든 작업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문도서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대학교수들 중에도 자신의 단독 집필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는 교수가 많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전면 개정판 작업을 하면서 이전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을 하였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대로 사업유형별(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부이자가 있는 기금), 설립 시기별(1차연도, 2차연도, 5차연도)로 구분하여 업데이트를 하였고 숫자 오류를 줄이기 위해 사업유형별, 설립 시기별로 결산서를 엑셀시트로 각각 만들어 검증을 거쳤다. 각각의 엑셀 시트를 만드는 데만(거래내역, 분개작업, 보조부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작성)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당초에는 이번 추석 연휴에 개정판 업데이트를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지난 경험을 거울 삼아 엑셀시트 작업과 함께 숫자 검증을 깐깐하게 진행한 탓에 시간이 더 지체되었고 더 완벽한 개정판이 될 것 같다.

 

셋째는 최초 도서 발간이 후 9년 동안의 법령(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변화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하였다. 그 동안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교재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해왔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법인세 세무신고 서식은 거의 전부를 바꾸어야 할 정도로 많이 개정되어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변경되어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을 추가하였다. 넷째, 최초 집필 이후 회계처리 변화를 반영하였다. 9월말 이전에는 시리즈 1차도서 개정판 작업이 마무리 될 것 같다. 이후 새로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집필작업을 계속하려 한다. 올해 안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개정본 외에 새로운 시리즈 도서 두 권 집필에 도전하려고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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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고 2년 전부터는 폭발적이었다. 중소기업에게는 절세가 되고 4대보험료를 절감되고, 컨설팅업체들은 돈을 벌 수 있고 앞으로 돈이 된다는 소문에 그런 것 같다. 불과 13년 전, 2009년에는 당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서울과 전국 주요 거점 도시인 인천, 춘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를 순회하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고, 나도 회사에 출장을 내고 함께 전국을 돌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홍보했다. 2010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는 무료컨설팅도 실시되었다. 요즘 말로 '아~~ 옛날이여~~'이던 시절이 있었다. 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컨설팅이 중단되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인 중소기업에 많이 설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부처와 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주무관청에 건의했었다. 2016년 내가 쓴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에서도 이런 내 생각을 피력했다.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과 통합되기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는 '중소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들어있었다. 이런 시행령 조문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된 1992년부터 폐기된 2010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없었다. 그러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통합되면서 이 시행령 조문마저 슬그머니 사라졌다.

 

지금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는 것이 바로 이 조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을 사용하게 해주었다면 아마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그때 아쉬움으로 2019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 매뉴얼을 만들 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내가 참여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 후 2020년부터 경영컨설팅 업체와 보험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붐이 일기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경영컨설팅 업체와 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기이코노미까지 가세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이런 곳에서 설명을 듣고 확인차 연구소에 전화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지식과 정보, 왜곡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설명을 듣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마치 절세의 만능 도구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 향후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연구소 교육에 전문가들의 수강 제한을 올 6월부터 풀고 수강생으로 받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를 제대로 알고 컨설팅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또 한가지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컨설팅 수수료에 더해 보험상품 가입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원조이자 허브로써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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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남는 시간에 틈틈이 책을 일고 있다. <논어>는 그동안 여러 사람이 번역한 여러 권의 책을 읽었다. 2020년 9월 16일에 《1일1강 논어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펴냄) 책을 구입하여 그야말로 하루에 1~2페이지를 꾸준히 읽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저자 나름대로 잘 번역하여 거의 2년여에 걸쳐 다 읽어가고 있다. 어제 읽은 대목이 논어 위정4 이다. 공자께서 지난 인생을 회고하면서 한 유명한 글이다.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자왈, 오십유오이지우학, 삼십이립, 사십이불혹, 오십이지천명, 육십이이순, 칠십이종심소욕불유구.)

공자가(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말했다.

"내 나이 15세에 배움에 뜻을 두었다30대에는 전문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40대에는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50대에는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깨달았다60대에는 어떤 말도 거슬림 없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었다70대에는 영혼의 떨림을 좇아 살아도 상식에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1일1강 논어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펴냄, p.466~467)

 

즉 요약하자면, 15지학(志學), 30이립(而立), 40불혹(不惑), 50지천명(知天命), 60이순(耳順), 70종심(從心)이다. 논어의 핵심 철학은 한 마디로 '학습'이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9월 28일 춘추전국시대에 태어나 73세를 살다가 갔으니 지금부터 무려 2700년 이전 사람이다. 세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자신을 늘 '학습하는 인간'으로 정의했다. 그만큼 배움에 대한 공자의 태도는 적극적이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실무자들도 연령대로는 20대에서 60대, 아니 70대 초반까지 있으니 지학(志學)에서 종심(從心)까지 모두 걸쳐있다고 보여진다. 실재 공자가 살았던 BC 500년 그 당시에는 각종 전쟁과 혼란으로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50도 되지 어려웠지만 지금은 80~90세임을 감안하면 연령대도 일부 상향이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30대 이립(而立)이다. 《1일1강 논어강독》 저자이신 박재희 박사는 이립을 전문가로 번역했는데 나는 이 표현에 공감한다. 30대에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학습을 통한 전문가가 되라고 권유한다. 전문가가 되어야만 요즘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에 회사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생존과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인재는 어느 조직에서나 환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번 맡은 이상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숙지하고 기금법인 설립에서 운영, 관리,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까지 처리하는 실력을 쌓아 회사에서 맡겨준 업무는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연구소와 기금실무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여 윈원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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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세 가지 근본 교의()에 삼법인(三法印)이 있다. 여기서 인(印)이란 인신(印信)·표장(標章)의 뜻으로 일정불변하는, 쉽게 표현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이다. 삼법인은 첫째,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으로 온갖 물(物)·심(心)의 현상은 모두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불변·상존하는 것처럼 생각하므로, 이 그릇된 견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모든 것의 무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는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으로 만유(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실로 자아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아(我)에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므로, 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무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셋째는, 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으로 생사가 윤회(輪廻)하는 고통에서 벗어난 이상의 경지인 열반 적정의 진상을 강조하는 것이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지난 금요일,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복지상담사 교육 교재를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교재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불교의 삼법인 중 '제행무상'이라는 단어였다.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흐르는데 고정된 상은 없다. 사람의 모습도 언뜻 보면 1분, 1초가 지난 후에 겉 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사람의 몸 안에서는 수십, 수백개의 세포분열과 세포의 증감이 계속 일어나 똑같지 않다. 사람도 1분 전과 1분 후 체중이나 모습이 결코 같지 않듯,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바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풍화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법률이나 제도 또한 시대 변화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계속 개정이 이루어진다. 연구소에서도 계속 관련 법령이나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뉴스를 검색하는 이유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여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나 교육 내용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제도에 대한 변경사항을 소개한다. 기존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을 할 경우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대기업(원청) 기금법인에 매년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번에 추가된 것이 대기업(또는 원청)이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되는 부분이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지원신청서 1부 ②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③기금법인의 정관 1부 ④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⑤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⑥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⑦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⑧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⑨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⑩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⑪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시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⑫서약서 1부 ⑬ 체크리스트 1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교육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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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 힘든 시기가 있다. 피하고 싶으면 그냥 피하고

싶고 제발 이 시기가 시간이동이라도 하여 감쪽같이 훌쩍 지나가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에게는 매년 2월에서 4월이 이

시기에 해당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편성, 결산을 실시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 감사보고서를 받아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후 복지기금

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결재를 받을 때까지 감사, 이사,

협의회위원들의 질문사항과 궁금해하는 사항에 답변하고 필요시 보조자료

들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협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다음 후속조치 사항이 기다리

있다. 3월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법

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경리가 필요하고 법인세법시행규

칙 별지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와 이자소득이외 소

득(대부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서식이 다르다. 기

금실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서식이 별지 27호(갑) 고유목적사업사업준

비금 조정명세서이다. 이 서식은 연도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관리하는

서식인데 설정한연도 이후 5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되어 법인

세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신고는 홈텍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또는 서면제출 모두 가능하다.

 

동시에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운영상황보

고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에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

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고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운

영상황보도 또한  법인세 과표준신고처럼 전자신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업

무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운영상황보고서는 대충 작성해도 되지 않느냐

고, 숫자가 틀려도 누가 알아보겠냐고 오판했다가는 망신을 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영상황보고서 수치는 결산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수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허위로 숫자를 기입시는 전문가는 금새 알

아낼 수 있고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의거 15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월 30일까지는 지방세법에 의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를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텍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신

고 모두 허용되어 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과정에서

는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으로 나누어 결산, 법

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을 실습을 통해 진행했

다. 각자가 만든 결산서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운영상황보고서

를 가지고 웃는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니 나도 마음이 뿌듯했다.

 

이세돌 9단이 네번째만에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겼듯이 피할 수 없으

면 직접 부딪쳐 해답을 찾아야 한다.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나도 피

가 마르는 박사학위 논문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3월에서 6월이 빨리 지

나갔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고 나면 언젠가는 두 다리 뻗고 환하게 웃는

날이 오리라는 희망이 있기에 오늘이 힘들어도 참고 이겨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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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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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에서 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전과 후의 정관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변경또는 수정되어야 하는 것 일까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들어 본적도 없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어찌어찌 진행 중인데요. 너무 막막합니다. 까페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법령 개정 후 모범 정관이나 표준 정관 있으신 분들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당연히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정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내일까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샘플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회사 구내매장의 베이커리 빵집에서는 일주일 전에 미리 크리스마스 케잌을 주문받았습니다. 한때는 나도 그 주문대열에 끼었으나 몇년전부터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케잌을 집에 사가지고 가도 가족들이 케잌을 먹지 않으니 고스란히 내가 처치해야 할 괴로운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도 밥 대신 케잌으로, 점심도 케잌으로, 저녁에도 케잌으로... 맛있는 음식도 한두끼이지 내리 세끼를 케잌으로 때우려니 고역입니다.

모 회사는 성탄절이후 연말까지 연차를 사용하여 5일의 휴가(연초 신정연휴까지 포함시는 7일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어느 외국기업 CEO가 우리나라 신문에 기고한 글을 읽으니 "일에 너무 열중하는 사람에게 충고할 때 Work와 Life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Work는 일이고, Life는 삶 또는 생활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이 말이 선뜻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한국사람들은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보니 연말이 다가올수록 야근을 하는 부서나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근하는 사람들의 시간관리를 지켜보면 일을 하기 위해서 야근을 하는지, 아님 상사나 동료 때문에 할 수 없이 눈치보며 하는 야근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작 일이 밀렸다면 얼른 저녁식사를 하고 사무실로곧장 돌아와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식사시간도 길뿐더러 식사를 하고서도 TV앞에 앉아있는 시간과 신문을 뒤적이거나, PC게임으로 한참 시간을 보내고 나서 10시 넘으면 그제서야 일을 한답시고 서류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2011년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도 작성하여 기금협의회에 상정해야 하고, 2010년도 결산작업도 서서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되도록 야근은 하지 않고 주간 근무시간 안에 열심히 집중하여 일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개정되어 회사나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해준 회사주식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주식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중인 회사 자사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용기 공인회계사님과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통화하여 출연당시 취득가액(장부가액)으로 하거나 또는 시가를 평가하여(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기금협의회 개최 전일 거래소 종가)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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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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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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