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1월 11일 링크나우 '내책쓰기클럽' 정모에서 회원들끼리 공동집필로
책을 한번 써보자고 의기투합을 하여 쓰게 된 제1호 책이 드디어 오는 4월 28일
세상에 첫 선을 보이게 된다.
 
2008년 11월 12일 당시에는 나는 회사 일이 바빠 참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난
2009년 1월 30일 내책쓰기클럽 정모에 참석을 하였다가 그만 써보고 싶은 오기가
발동되어 나도 써보겠다고 합류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남들보다 2개월 반이나
늦은 시기에 합류를 하게 되었다.
 
지난 2004년 9월에 CFO아카데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발간할
때는 모든 것을 CFO아카데미에서 도맡아 진행을 해주어 편하게 책쓰기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책은 전문도서가 아니다보니 독자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냉혹함이 전제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되고 심적 부담이 많았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는 전문도서이다보니 이야기의 도입이나
전개, 결말에 이르기까지 갈등을 일으키고 증폭시키고 마무리짓는 심리의 묘사가
필요치 않아서 비록 1,3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책이었지만 부담없이 편하게
쓸 수 있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김중현 지식노마드 대표님의 말 '고생한만큼 보람은
배가 될 것입니다'처럼 많이 배웠고, 출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행과정을
꿰뚫을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 내가 쓰고 싶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1인기업 프로세스'를
집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지식노마드에서 발간되는 '사랑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책을
만들기까지 과정은 앞으로 제가 새로 만든 블로그 http://hoon3244.tistory.com 를 통해
꼼꼼히 기록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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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비인격적인 대우가 너무 힘들다'며 목숨을 끊은 간호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자살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경우 거의 모두 불승인판정이 내려졌던 것에 선례를 보면 획기적인 결정입니다.
사망한 간호사는 자신의 일기장에
'힘들어서 못살겠다. 직원들의 비인격적인 대우가 너무 심해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다'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남겨 놓은채 지난해 11월 18일 광주 남구 주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고
유족들은 병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보며 이제는 근로복지공단도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 억울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수년전 회사에서 밤 12시반까지 작업을 하다 자가용으로 퇴근하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 온 상대 가해차량과
정면으로 추돌하여 회사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는데 산재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불가판정 사유가 다름 아닌 '회사가 통근버스를 운행할 경우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산재적용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족은 당연히 반발하였습니다.
'회사가 밤 12시반에 통근버스를 운행하지도 않았으며, 밤 12시 30분까지 일을 시킨것은 회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웃기는 일이죠!!!
정상적으로 6시에 퇴근하면서 통근버스를 이용하다 다치면 산재요,
회사를 위해 밤 12시 30분까지 일하다 교통편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하여 퇴근하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회사 통근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가 아니라니~~~
그렇다면 회사가 밤 12시 30분까지 일하다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해 주던가 해야죠!!

오늘 케이블TV에서 작년에 방영되었던 '불멸의 이순신'을 보고 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오더군요.
이순신장군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동료를 위해 승진시험 테스트 도중 시험을 포기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동료를 구했던 마군관을 장원으로 특별추천 상신하면서 한 말입니다.
"장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대처능력과 상황판단능력이다"

이말은 지금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딱 맞는 말인것 같았습니다.
산재업무도 획일적인 판정보다는 사건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판정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밤 12시 30에 회사에 무슨 통근버스가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 지시와 감독을 받고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고 퇴근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산재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어느 근로자가 산재적용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판정을 보며 누가 밤늦게까지 회사를 위해 일을 하려 들겠습니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현대자동차 파업사태가 좀처험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손실은 곧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과 복지? 아님 자존심싸움?
현대자동차를 지탱해주는 주체는 다름아닌 고객입니다.
고객이 없다면, 고객이 외면한다면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대부분 떠난 후에 임금 1-2% 더 올린다면, 그때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번 하기휴가때 맞추어 신차를 구매하려던 고객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뿐만아니라 현대자동차서비스(주)까지도 파업이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어
휴가때 맞추어 차량을 정비하여 떠나려했던 기존 고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이래저래 고객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휴가까지 포기한 고객들까지 나오고 있어 그 여파는 클 것으로 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최근 외제자동차의 국내시장 마켓쉐어가 급증하고 있음을 아는지요?
무작정 애국심에만 호소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이미 글로벌화된 국내 자동차회사도 이제는 외국산 자동차와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서 당당히 겨루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FTA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제 자동차의 관세도 대폭 낮추어질 것입니다. 멋진 승부가 되겠지요. 이미 몇몇 자동차는 국내고급자동차 가격과 이미 비슷한 가격수준에 와 있습니다.

고객이 외면하는 자동차회사, 과연 존재하리라 보십니까?
회사가 망하면 직장은 멀쩡히 존재하리라 보십니까?
회사가 망했는데 기업복지가 유지되리라 보십니까?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금 화난 국민들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임금과복지를 챙기기에 앞서 파업의 볼모가 되어 발을 동동구르고 있는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현대자동차의 소중한 고객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차를 구입할 기회가 되었을때 고객들은 연례행사처럼 계속 반복되는 현대자동차와 그로 인해 휴가를 망쳤던 아픈 추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우리 기업복지연구회 모 운영자께서 모 증권사 직원의 연봉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작년의 폭발적인 증시 활황에 힘입어 작년 증권사 대부분이 경영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올해도 증권사 직원들의 연봉이 작년에 이어 많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두달전 모 증권사 지점장님과 술자리를 했는데 성과급 포함하여 본인 연봉이 2억이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성과로서 보상받는 시스템이니 시기를 잘 타고난 것 같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복리후생의 중요성에 관한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현재의 복리후생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보다 연봉이 낮더라도
복리후생제도를 잘 갖춘 기업으로 이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 www.saramin.co.kr )이 직장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에 '만족한다(8.5%)' 보다도 '만족하지 못한다(63.0%)'가 7.5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43.9%)보다 중소기업(67%)이나 공기업(63.3%)에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고,
지금보다 연봉이 낮아도 복리후생제도가 잘 되어 있다면 이직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60.4%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채택하기를 원하는 복리후생제도로는 자기계발비 및 사내동호회 후원(24.5%),
학자금. 직원대출 등 생활지원(15.9%), 연월차.정기휴가(15.7%), 경조비.보너스 등 지원(14.7%) 등 순이었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은 급여와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요즘은 급여와 복리후생비용을 합하여 인건비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ERP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급여와 복리후생비,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금을 통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웹상에서 본인 사번과 비밀번호를 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복리후생제도와 과거의 복리후생 수혜실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리후생비의 중복지원도 체크가 됩니다.

이렇듯 복리후생제도의 효용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금번같은 설문을 몇번을 실시한다 하여도
그 결과치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이직과 경력자채용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고용구조하에서는 기업간 복리후생의 격차를 자연히 서로
비교할 수 있어 갈수록 복리후생이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잔류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6월 30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인수된 검색사이트 첫눈의 장병규 사장이 계약 직전,
직원들에게 1인당 2억원 가량의 지분을 떼어준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장사장은 인터뷰에서 "350억원에 첫눈을 매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지분 90% 중 30%(105억원)를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이는 1년전 첫눈을 처음 시작할때 직원들에게 약속했던 인센티브 계획을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장사장은 10% 가량의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공표했지만 실제로는 30%를 나눠줬으며
"노동은 대체할 수 있어도 인재는 대체할 수 없기에 벤처일수록 인재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CEO의 사람사랑이 있었기에 지난해 5월 네오위즈의 검색팀이 독립해 설립한 검색싸이트 첫눈이 정보의 중복도에
근거해 알짜검색결과를 뽑아주는 스노랭크 기술을 바탕으로 NHN으로부터 높은 가격조건으로 인수될 수 있었습니다.

기업에 몸담고 있다보면 노사간 임단협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구두로 철썩같이 약속을 해 놓고서,
나중에는 서면으로된 합의서가 없다고 지킬 의무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미묘한 사항을 정식 합의서에 남기면 나중 외부감사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핑계로
회사측에서는 서면 합의서에는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 듭니다.
이를 믿고 구두로 합의해주었던 근로자측이 나중에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 회사측은 서면합의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몇차례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당시 관여했던 사람들은 인사발령이 나거나 퇴직하여 회사를 떠나고 노사간 불신의 골은 깊어만 갑니다.

한국의 임단협에는 유난히 복잡한 이면합의서가 많습니다.
이는 바로 이러한 노사간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반증이 아닐까요?

사람이나 회사 공히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첫눈의 장병규 사장 같이 종업원과 한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했고, 당초의 약속보다 2배나 더 많은 거금을
선뜻 내놓는 모습에서 우리는 첫눈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GS칼텍스 사보가 올 6월로서 400호를 맞이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 1969년 9월부터 처음으로 사보를 펴냈는데,
국내 기업체사보 가운데 400호를 돌파한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으며,
특히 GS칼텍스처럼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발간한 곳은 없다고 합니다.
IT가 발달된 요즘 폐간도 고민해 보았을텐데 끊임없이 사보발간을 추진한 경영진의 결정에도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사보는 회사 내 각종 소식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회사내 비전이나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 등
커뮤니케이션의 마당으로 활발히 활용되며, 외부 고객이나 소비자에게도 회사 제품에 관한 정보나 회사 동향을
알려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는 다양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내 임직원들과 회사 외부 고객들의 눈과 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글솜씨 있는 종업원들은 평소 갈고 닦은 글실력을 뽐내기도 하고, 부서 소개, 미담소개,
외부 고아원이나 회사 근처 불우한 독거노인들에게 종업원들의 정성을 전달했다는 훈훈한 소식,
누가 결혼했고, 누구네 자녀 출산 소식, 체육대회때 소식, 어느 직원은 주경야독하며 열심히 노력하여
이번에 야간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는 소식 등등... 한마디로 우리네 사람사는 모습들이 담겨있어서 더 사랑받았습니다.
사보는 지치고 찌든 종업원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윤활제와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맘때이면 여름성수기 콘도를 언제까지 신청해라, 신청방법, 이번 콘도 배정물량, 가볼만한 곳,
작년 여름휴가의 추억 등 즐거운 정보로 가득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보가 IT기술의 발달과 경제성 논리에 휘말리면서, 서서히 그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2년전 매월 발간하더 사보를 폐지하고 요즘은 부정기적으로 잊어먹을 만하면 나오곤 합니다.
회사에서는 경영진의 논리만 상명하달식으로 전달하는 통로로 이용하다보니 종업원들에게도 외면받게 되었고...

점점 부서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화가 되어가며 삭막해져가는 요즘, 그래서 '사람냄새'가 나는 예전의 사보가 더 그리운지 모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이 어느덧 1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들이
인터넷포털싸이트에 많이 올려져 있더군요.
반갑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한된 주제로 글을 쓰려니 주제 잡기도 어렵고,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의 부담도 컸습니다.
그리고 100회라고 하니 근사한 주제로 쓰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요.

며칠간 휴식을 가지면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어제 저에게 온 메일을 읽다보니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크고
평소 회원여러분의 질문이 많았던 사항이라 딱이라 싶어 답글과 함께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어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자금 대부시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나 유권해석이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국세청 예규를 첨부합니다.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474, 1999. 4. 20)
【법인세법 제52조】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은 집에서 보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에어컨이 있었는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옮기고, 연결하고, 가스 주입하기 귀찮아
작년에 관리실 입구에더 내 놓았더니 필요한 사람이 금방 가져갔습니다)
다섯 식구가 선풍기에 의지하여 보내려니 사람의 인내력을 시험하더군요.

그러다 답답하면 오후 더위가 한풀 꺾일때
애들 데리고 정발산을 몇번씩 오르내리고 나면 온몸이 온통 땀으로 젖습니다.
이열치열 구식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이틀동안 집에 콕 박혀 컴 앞에서 더위와 싸워가며 작업을 한 덕분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꽤 자료정리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문이 바로 증여세 관련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의 가장 큰 장점인 세제혜택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받는 근로자들이 직접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3개월,
이 기간이 지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지요.

지난해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강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였고
가능하다면 세무관리전문가 과정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지만,
기업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을 받는 부분이 많지 않고
고객층이 재산이 많은 부유층인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교육장까지 오겠느냐...
결국 교육강좌를 개설해도 수요충이 없다고 난색을 표명하더군요.

차제에 이번에 한번 정리해 볼 셈으로 덤벼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접목시켜야 할지
고민도 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름성수기 콘도때문에 고충사항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 직원이 콘도이용권 티켓을 휴대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올 여름 임차하여 운영중인 펜션에 도착했다.
술을 한잔 한 말투였다고 한다.

-팬션주인 : "티켓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직원A : "안가지고 왔는데요~~"
-팬션주인 : "티켓이 없으면 입실이 안됩니다"
-직원A :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XXX회사 직원입니다"
-팬션주인 : "복지기금과 약정을 맺고 운영중인데, 복지기금에서 통보가 온 사람 이외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직원A : "아니, 내가 분명히 배정을 받고 왔는데 티켓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입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결국 팬션주인이 콘도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팬션주인 : "지금 직원분이 티켓도 없이 와서 방 내놓으라고 하는데..."
-콘도담당 : "이름이 누군데요?"
-팬션주인 : "OOO, 오늘 입실자중에서 그런 사람은 없는데.."
-콘도담당 : "직원분 좀 바꿔주세요"

(잠시후 직원을 바꿔줌)
-콘도담당 : "성함이 누구십니까?"
-직원A : "OOO입니다"
-콘도담당 : "배정자 중에는 명단이 없는데, 본인 이름으로 배정을 받았습니까?"
-직원A : "다른 사람 이름(직원B)으로 받았는데요..."
-콘도담당 :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확인해보니 직원B 이름으로 배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입실조치를 시켜줌)

(잠시후 이용요금을 선불로 내겠다고 팬션주인과 다툼)

-팬션주인 : "저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직원A : "내가 이용요금을 미리 내겠다는데 왜 돈을 안받다는 것입니까"
-팬션주인 : "저희는 복지기금과 약정을 맺고 복지기금에서 이용요금 전액을 입금시켜주니 별도로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랑이 끝에 팬션주인이 다시 콘도담당자를 바꿔줌)
-직원A : "내가 이용요금을 현지에서 내겠다는데 왜 안된다는 겁니까?"
-콘도담당자 : "저희가 미리 이용요금을 팬션에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여 본인해당분만 급여공제를 합니다."
-직원A :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으면 대보세요?"
-콘도담당 : "이번 여름성수기 콘도이용안내 시행공문에 공지하지 않았습니까?"
-직원A : "규정 어디에 현지에서 이용요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있는지 근거를 대라니깐요? 무슨 일을 그따위로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로 처리합니까?"
-콘도담당 :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XX규정에 의거 하부 시행사항은 주임이사가 위임받아 이번 2005년도 여름성수기 휴양시설 시행 공문으로 시행을 하였는데 규정도 없다니요?"
-직원A : "아무소리 말고 콘도 이용요금을 현지에서 받지 말라고 정해진 그 규정 문구를 제시하라니깐요? 현지에서 이용요금을 받지 말라는 규정문구가 없는데 못받도록 한 것이 주먹구구 운영 아닙니까?"

(옥신각신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이용요금을 받지 말도록 조치함)

이용요금을 왜 굳이 내려고 그랬는지 정황을 짐작컨데,
친구들 네명과 같이 왔는데 더치페이를 하면 일인당 만원,
그런데 다음달에 복지기금에서 급여공제를 하면 몽땅 자기가 5만원을 부담해야 하니 그래서 현지에서 내겠다고 바득바득 우긴듯...

그 다음날 술을 깨고나서 맨정신에 콘도담당자에게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다고 한다.

에이... ㅆㅂㅆㅂ

그렇게 사과할 짓을 왜 하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에 여름휴가가 가장 절정을 이룬 듯 보입니다.
동아리도 썰렁합니다.
숙박지 투표도 참여자수가 여느때와 달리 참여가 많지를 않습니다.
이후 투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올리다보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문의나 메일이 많이 옵니다.
특히 전체메일로 알리면 반응이 더 높습니다.
저에게 어떤 질문이나 결정에 대한 확답이나 근거법조문을 기대하시는데,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에 결정권을 가진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분야는 뚜렷히 이론이 정리된 부분이 많지않아
실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실무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내공이 깊으신 분들이 눈치를 보고 계시니....

요즘 회사가 조세소송 중입니다.
며칠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지난 1995년분부터 각종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증빙 보존기간은 5년인데 10년이전 자료를 제출하라니 난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관청의 담당자분과도 유선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였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출을 요청받는 자료나 질문은,
머지않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이 요청받게 될 사항들이 아닌가
막연하게나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소한 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 조세관청 담당자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해 나눈 사항을 올리면
또 저에게 질문이 빗발치겠지요?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오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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