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초복입니다.
회사 식당 두곳 식단도 모두 삼계탕이어서 사무실에서는 회사 식당으로 삼계탕을 먹으로 갔습니다. 회사 부근 삼계탕집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회사들이 식당을 외부 단체급식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 식당은 나오는 음식이나 반찬이 대량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갈때마다 저는 왠지 입맛이 낫설기만 합니다.

저는 그 회사가 직원들에게 얼마나 신경쓰는지 그 정도를 보려면 회사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직영하는 식당은 다릅니다. 반찬도 직접 담그게 되어 있고, 음식에도 정성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회사 담당자가 한번이라도 더 챙기게 됩니다. 음식이 부족해도 눈치보지 않고 얼마든지 더 가져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식당을 세업체가 네군데 식당을 운영합니다.
네곳 모두 위탁운영 형태입니다. 업체로서는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단이 집에서 먹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사시간이 즐겁다기 보다는 마지못해 한끼 때운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모 업체는 회사에서 식당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고(식당종업원이 회사 직원), 회사가 식당운영에 상당한 비용지원을 해 줍니다.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운영하는 식당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조리사는 호텔요리사 출신이며, 식사는 호텔에서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 회사는 종업원들이 배불리 먹여야 일도 열심히 한다는 생각에서 식사비용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고 지출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미국기업 구글이 생각납니다.
구글은 "식단도 투자"라는 경영방침하에‘잘 먹어야 일도 잘 한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직원들을 잘 먹이려면 식단 역시 세계화 해야 한다.’는 주의로 지난 2004년 구내 식당 예산으로만 620만 달러(62억원)를 지출했으며, 100명이 넘는 요리사들이 매일 1만 달러 어치 음식을 만들어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식 연어 훈제 요리, 태국식 소고기 스프, 일본식 찜밥과 아프리카 요리까지 등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구글 인력개발팀 스테이시 설리번은 “입맛에 맞는 음식을 걱정 없이 먹으면서 직원들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며 “능률이 크게 오르고 있어 회사로서 투자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셈”이라고 말합니다.
직원들 반응도 열광적으로 홍콩 출신 샘 풍은 “미국에 와서 먹은 중국 음식 중 가장 맛있다”며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다. 실제로 식단을 다양화 한 후 구글 직원들의 평균 몸무게가 5kg 정도나 늘어나는 거짓말 같은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러울 뿐입니다. 구글의 급성장 이면에는 이러한 종업원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식단 투자는 어떠한지요?
경영이 어렵다면 사람부터 줄일려고 들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부터 아웃소싱하려 듭니다. 이미 수년전에 아웃소싱해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식단은 투자가 아닌 비용입니다. 그것도 지불하기 아까운 절감의 비용대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포털업계의 몸집불리기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포털업계 1위 NHN은 첫눈의 우수 검색 개발 인력 60명을 흡수했고, 경력사원 수시 채용에 이어 최근 신입사원까지 뽑는 등 몸집 불리기를 본격화하여 3년새 인력이 무려 2배니 급증하여으며, SK커뮤니케이션즈도 지난해 총 인력 수가 700명 수준이었는데 온라인교육사이트인 이투스, 전문 블로그 이글루스를 인수해 인력이 100여명 가량 늘어난 데 이어 신입사원과 경력 사원 채용을 수시로 병행하며 올해 1/4분기 기준 직원수가 800명을 훌쩍 넘어섰고,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사업부문 매각 및 분사를 통해 핵심 사업 위주로 새롭게 재정비 하면서 오히려 핵심 부문인 미디어부문에서는 지난해보다 50명정도 인력들이 늘어 전체 인력도 올 1/4분기 기준 1,400명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100여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엠파스, 드림위주, 하나포스 닷컴 등 중소형 포털들의 인력은 줄고 있거나 정체돼 있는 실정으로 갈수록 상위 3개포털과 적게는 5배에서 10배 가까이 인력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직을 결정하는 요소는 회사 비전, 기업문화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임금복지수준 또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 구글이 한국에 진출이 확실시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포털업계 1위라는 NHN도 구글에 비하면 임금이나 복지는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포털업체가 구글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잡아두어야 하는데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해 NHN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제가 도움을 주면서 복지제도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여느 우리나라 대기업과 별차이 없었습니다.

M&A와 이직이 상시화되면서 각 포털업계는 인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간 지나친 경쟁이 비용증가를 초래하고 경영부실을 심화 내지는 가속화시킨다는 부정적인 비판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임금이나 복지여건이 확실히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파급효과는 있습니다.

기업복지제도는 경쟁사가 한다니까 우리도 구색을 맞추기위해 무리하게 타사의 제도를 도입보다는 자기 회사 실정에 맞는, 종업원들이 선호하는 복지항목 위주로 도입, 확대 운영해 나가는 것이 그 효과는 클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중간예납신고와 관련된 메일이 와서 제 답글과 함께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바쁜 월요일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질문을 받고 회신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게 해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남 신고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손금산입시 대부소득의 경우 50% 산입하고 50%는 당기순이익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되는지의 여부

2. 만약 1번이 과세대상금액일 경우 법인세 신고시 기존에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 세액과 대부소득의 과세대상 금액과의 차이금액만 환수,, 또는 납입하여야
하는지요?

3. 당기순이익으로 발생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로 다시 설정이 되는지요?
아님 기금 원금성격의 준비금2로 전입되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세무관련사항은 처음 접해보는 업무라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실시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실시되는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동 소득을 전액 소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시 당기순이익은 제로이며 예금이자소득에서 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계산시 납부세액은 마이너스가 나오므로 실제 중간예납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임(서이46012-10418, 2003.3.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1. 야외정모 개최
홍천 대명콘도에서 야외정모가 9월 3일 개최됩니다.
지리산 정모의 정예멤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 실시
9월 1일과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과정 교육이  역삼동 본사 교육장에서 개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실무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강사로 나섭니다. 그동안 2개월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필요한 회계기초와 각종 예규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진행할 생각입니다.

3. 법인세 상반기 중간예납 실시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간예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4. 월간 비즈와이즈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전략 원고 게재
올해 4월체 창간된 월간 비즈와이즈에 그동안 총 4차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을 기고해 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5차분 원고를 오늘 아침 마감하여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월간비즈 김준연 사장님과는 월간조세 편집국장님 시절부터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간혹 월간조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사가 실렸던 것은 그러한 인연때문이었습니다. 김준연 사장님이 월간조세를 그만두고 월간 비즈와이즈를 창간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원고부탁을 하여 올해 4월 월간비즈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전략에 대해 4차에 걸쳐 게재하였고 이번이 마지막 5차분 이었습니다. 반응이 좋다는 사장님 말씀에 안도를 합니다.

5. 정년퇴직자 연수에 기금제도 설명
지난주 금요일 회사 정년퇴직자 연수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 회사를 떠나시는 분들에게 미처 수혜받지 못한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으라고 안내를 하고 증여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각종 제도를 소개하는데 그동안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억울해 하는 선배님들을 보며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중인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주도 화이팅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시기가 되다보니 법인균등할 주민세 질문이 자주 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 오신 분들에게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대응전략을 소개해 드렸고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예규 원본까지도 복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법인균등할주민세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셨어요?
여름 잘~~ 보내셨어요????
전 가족여행을 단양으로 갔다왔는데 사람 많더라구요!! ㅋㅋ

여쭤볼께 있어서요~~

법인균등할 주민세 전체 25만원 납부하라고 나왔는데 맞는건지~~
잘몰라서요!!!!!!
비영리법인도 일반법인과 같이 과세가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요.
등기부의 자산은 계속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좀처럼 답을 모르겠어요.

무슨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죄송하네요 저도 잘 이해가 안되는 대목들이 많아서 잘모르니까 질문하기도 어렵네요 ^^

이해되시는 것만 알려주세요!! ^^
고맙습니다.


(답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즉, 지방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
주민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에 해당되며(지방세법 제2항제6호),
자치단체별 세목구분은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시군세로 분류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항, 1호라목, 제4항제1호가목)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로 분류됩니다.(지방세법 제172조)

따라서 법인균등할주민세의 납부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므로(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납부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납부금액에 있어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세율을 해석하는 데서 논란이 있어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등기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고지액대로 납부후 감사원 감사청구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새벽 네시에야 가까스로 9월 1일 개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 원고를 마치고 메일 송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어보지 못한 메일 확인을 하는데,
이번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낵느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신고와 관련 질문이 많습니다.

이에 질문과 제 답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기금이 설립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수익은 은행 이자수익과 주택자금등의 대부이자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자수익만 발생하는 비영리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었는데
그 이자수익이라는 것에 대부이자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주는 곳이
안보이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꼭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찮게 해드린건 아닌지 다소 걱정이 되지만 가장 정확하실 것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글)

그도 그럴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종업원에게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여지껏 소득세법상 이자수익 중 비영업대금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인세법상 비영업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설정대상인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제3호에 의거 100%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법조문이 상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 공히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어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반영하면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은 제로가 되므로, 차제에 대부이자소득도 이자소득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신고나 중간예납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는데,
국세청이 재경부와 국세청내 소득세제부서와 법인세제부서간의 장기간 숙의 끝에
2005년도 1월에 대부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결론을 내려 저에게 회신을 주었고, 재질의를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대부후 발생한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최종 회신을 2005.5.3.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규가 대부이자소득은 일관되게 사업소득이고,
과세표준신도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서식(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이 아닌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라는 예규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때 오신 회원님들에게는 그동안 받은 국세청 회신문 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9월 1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결산실무" 교육 원고때문에 밤 늦게까지 작업하느라 많이 피곤합니다.

일주일전부터 코감기가 걸렸는데, 계속 밤 두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다보니 통 낫지를 않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푹 쉬라는 말이 일리가 있구나 하느 것을 느낍니다.

원고를 작성하다보니 이것저것 욕심이 생겨, 내용을 추가하다보니 용량이 자꾸 늘어만갑니다. 증여세법도 걸리고, 법인세중간예납도 걸리고, 회계처리도 걸리고...
오늘까지는 원고작업을 마무리하려고 작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합측 이사 한 분을 교체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열어 서면으로 의결했습니다.

문제는 등기서류를 징구하는데

1. 취임이사는 취임승낙서, 인감증명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협의회의사록 위임장 1부
2. 사임이사는 사임서 1통, 인감증명 1통
3. 협의회 위원은 각각 협의회의사록 위임장 1부와 인감증명 1통

문제는 협의회위원들에게 공증인법상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며 인감증명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 퉁명스럽게 꼭 한마디씩 합니다.
'매번 이사나 감사 바꿀 때마다 이렇게 번거롭게 인감증명을 꼭 떼야 합니까?"

물론 인감증명이라는 것이 악용될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불편해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이나 임원(이사, 감사)이 비상근, 무보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협의회위원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여야하는지???
노동부에다는 공증인법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벌써 5년째....

일년이면 작게는 두번, 많게는 세번,네번씩이나 임원변경 등기를 할때마다 정말 울화통이 치밉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컴과 씨름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시력이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많은 불이익과 손실이 따릅니다.
가령 세금을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는 다르지만 교육교재를 작성할 때도 D-day가 있습니다.
교육시작전 일주일전에는 원고를 넘겨주어야 제본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D-day를 지키지 못하면 교육에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약 한달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업무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과 2일 교육에 사용할 교재작업이지요.

아직도 대부분의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해 합니다. 아마도 회계나 경리업무를 경험해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200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용역자료에 의하면 기금업무 전담직원이 없는 기금이 48.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금업무 담당 부서도 인사,노무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맡다보니 회계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기금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면이나 노조와의 관계등을 고려하면 인사,노무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맡는 것이 맞지만 실제 기금업무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각종 지출(목적사업비, 운영경비) 및 수입(이자수입, 대부이자수입), 출연금관리 등 자금입출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전표로서 기록되어야 할 회계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조세면에서는 법인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세법에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및 납무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학술(교육), 종교, 자선(복지), 기예, 사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으므로 특별히 조세감면제도로서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우대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는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세우대제도를 잘 활용하면 국가에 낼 세금만큼 종업원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주어진 조세혜택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비인정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제한적)
4. 지방세 부분비과세(등록세)

결국 회계를 알아야, 보다 효율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질의가 도착하여 자료실/법령,예규,양식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법인세중간예납신고기한은 12월 결산 기금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1. 이자수익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수익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국세청 회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조 제2항 제2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현행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3168(1989.08.26) -


2. 이자수익과 함께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수익과 함께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때 강조하였던 사항으로 대부이자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판정에 따른 후속 결과입니다. 사용양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원문을 확인하실 분은 사내근로볻지기금동아리 자료실/법령,예규,양식게시판에 가시면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음은 Q&A(목적사업)에 올라온 질문과 제 답글입니다.

(질문)

개인적으로 연봉 8,000만원 이상 되는 부장 직원의 자녀 대학생 학자금(700만원)을 지급함
에 있어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 유리하리라 생각했는데,
검토 결과 오히려 회사지급이 개인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사유는 기금지급으로 인한 비과세 실익분이 연말정산 학자금 특별공제(700만원한도)에서
제외 됨으로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물론 세율이 낮은분의 경우는 별도로 하고요)

결국 주택자금대여 정도만이 현재로선 실익이 있다 할 것 같은데요????


(답글)

연봉 8,000만원 이상 되는 부장 직원의 자녀 대학생 학자금(연 7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1년중 2회 지급월에 해당부장의 급여에서 유사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소득세율 27%에 주민세 2.7% 계 29.7%입니다. 지급액이 7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세금은 2,079,000원입니다.

그리고 익년도 1월달에 연말정산을 하여 기납부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700만원을 지급한다면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혜택도 없습니다.

결국 700만원인 교육비의 경우는 2,079,000원만큼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현금유동성면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그렇지만 여윳돈이 있어 은행에서 차입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 금액만큼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에금금리가 낮으니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자금이 700만원이 넘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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