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여름휴가도 대부분 끝나고 차분히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직원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습니다.
대부분 돈과 밀접한 업무이다보니 직원들이 자기들 실정에 규정을 맞추려고 듭니다.

콘도만해도 비가 조금만 와도,
콘도에 갈 형편이 되지 않으면 천재지변이라고 우기고,
본인이 배정에서 탈락하면 힘없는 부서에 있으니 탈락시켰다고 우기고,
심지어는 며칠간 콘도담당자를 달달 볶아대며 콘도 내 놓으라고 닥달하고,
당신들 하는 업무가 콘도에에서 콘도를 많이 배정받아오는 일이 아니냐?

경조비는 대부분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나 2년을 적용합니다.
부모의 회갑이나, 칠순, 팔순은 그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이나 6년이 지난 회갑이나 칠순에 대해 혜택을 달라고 우기면 그저 할말이 없습니다.
직원을 위한 규정이니 잘못된 규정은 고쳐서라도 혜택을 주어야하지 않느냐고요...
결국 본인이 혜택받기 위해 규정을 고치라는 셈이지요...

심지어는 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다가오는 목적사업에 대해
자랑스럽게 언제부터 이런 제도를 실시하였느냐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줄 처음 알았다는 직원들을 보면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어디까지 서비스를 해주어야 만족을 하게 될 것인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런 직원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정부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실시하였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법이나 규정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담담자는 행복합니다.
본인 돈을 들이지않고도 직원들에게 베푸는 사업을 하니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은 본인의 복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십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책쓰기 3차정모가 열렸다.

이날은 "내게도 가족이 있었구나" 오늘 각자 초고를 써서 모이기로 했는데 쉽지 않았음이 김중현대표의 글에 그대로 묻어나 있다. '역시 책 쓰기는 마음만큼 쉽지 않은가 봅니다. 몇 분이 걱정하면서 연락을 주셨더군요. '

3차 정모에는 총 10명의 집필진 중
5명이 참가하고(김재은, 이상발, 최향미, 김향숙, 김중현), 5명은 참석을 하지 못햇다고 한다(우선경, 박정근, 유명화, 신지희, 장효성)

일단 만나서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공동집필에 대해 토론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1. 1월 31일까지 초고를 써서 김중현 대표에게 이메일로 보낸다.
--> 원고는 정확히 1월 31일까지 마감하므로 일정을 준수할 것.

2. 김중현 대표는 받은 원고를 취합해서 집필진 전체에게 메일로 송부한다.

3. 원고를 받은 회원들은 원고를 읽고 개선점을 2월 10일 4차 정모에서 당사자들에게 피드백해준다. --> 4차 정모는 2월 10일 7시 30분 신촌 민토 신관에서 만나기로 함.

4. 공동집필을 행사 메뉴로 관리해 왔는데 내책클럽 포럼으로 옮겨서 관리하기로 한다. 내책클럽과 동떨어진 느낌도 들고 회원들이 행사까지 오는 데도 혼란이 있어서 한 결정임.

이상까지는 내가 공동집필진에 참여하기 전에 일어난 사항으로 먼저 공동집필진에 합류한 분들은 이때 대부분 초고가 나온 셈이었다. 아~~ 지금 생각하면 내가 1월 30일에 뒤늦게 원고를 써보겠다고 뛰어들었던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가?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촉박한 원고일정과 회사와 일상의 눈코뜰새없이 바빴던 일정이 나를 배수진의 절박함으로 내몰았고 내 안에 숨겨진 잠재능력을 이끌어내는데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책쓰기 공동집필에 대한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2차정모가 열렸다. 나는 처음에는 연말이라서 회사 일이 바빠 참석을 하지 못하였지만 초기 멤버들은 활발히 활동을 하였다.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구나!>공동집필 프로젝트 첫번째 정모 개최

1. 일시 : 11월 24일(월) 7시 30분
2. 장소 : 육미정(을지로 입구역 삼성화재 건물 내, 전화: 773-4402-6)
3. 안건 : 기획의 개요 설명->컨셉과 구성, 각자의 역할 토의, 진행일정 확정
4. 회비: 2만원

이날은 공동 집필 참가자 분들과 1차정모에서 공유한 내용들에 대해 후속 공동 집필 추진할 때 참고가 될 듯 하다고 판단하여 김중현시삽이 전체 회원에게 메일을 보내 공유한 사항에 살을보태 정리해 보았다. 이런 정보들이 공유되었기에 내가 뒤늦게 공동집필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었어도 추진일정에 차질없이 맞출 수 있었다.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하는 김중현대표의 전문성과 노련함이 느껴진다.

1. 기획 의도
- ‘사회경제적 어려움 + 경쟁의 격화 + 개인주의화’ 환경 속에서 가족이야말로  고립감/무력감을 느끼는 개인을 위로해주고, 격려받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존재이다.
- 현재 많은 가족은 신, 구 문화간 충돌 속에서 일상적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북돋아준 가족의 존재를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체험담으로 정리한다.

2. 타깃 독자층은?
- 핵심 독자 : 30대 후반, 40대초
- 확산 독자 : 20대 후반 - 30대 중반

3. 컨셉트는?
- 어려웠던 순간, 삶의 중요한 결단을 했던 순간,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느끼던 순간 말 없이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주었던 가족의 태도, 행동, 격려의 순간을 감동있게 그려낸다.

4. 글의 구성 : 각자 계획안을 내고 조율
(1) 주인공 -> 악당(사람 또는 다른 장애/도전) -> 갈등 -> 해결 -> 변화의 구조라는 스토리텔링의 문법에 맞춰 이야기를 구성
(2)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아이를 중심으로 하되 가족과 같은 선생님 또는 선배도 가능
-> 필요할 경우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정할 수도 있음
(3)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갈등과 불만 등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서술
-> “독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4) 문장 스타일의 기준 : <내 삶을 바꾼 칭찬 한 마디> 김홍신, 박지성 외

5. 글의 분량 (전체 8명~10명 정도 예상)
1인당 원고지 70~80매/ A4 9~10매 -> 결정적 순간을 중심으로 상세한 묘사 필요

6. 진행 일정
~ 12월 10일 구성안 제출(개인별로 소재, 글의 전개 방식, 소목차 등)
~ 09년 1월 15일 초고 완성
~ 09년 2월 20일 원고 최종 완성
~ 09년 4월 15일 출판(D-day)

7. 진행 원칙
(1) 참가자들끼리 읽고 의견 피드백 주기 : 회원끼리의 피드백이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며, 이에 따라 출판 원고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2) 3회 이상 정해진 일정을 어겼을 경우는 공동프로젝트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3) 인세는 참가자 공동의 이름으로 합의한 단체에 기부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조직이나 프로젝트가 나가야 할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여 일사분란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와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준다.

지식노마드 김중현 대표가 내책쓰기클럽 정모때 결정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책 제목, 주제, 글 분량, 진행사항, 추진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만들어
보내주었다.
 

<제 목>
'내게도 가족이 있었구나'

<주제 설명>
어려운 시기 + 개인주의 흐름에서 가족은 최후의 안식처.
가장 어렵고 외로움을 느낄 때 가족의 정으로 힘을 되찾은 개인의 경험을
진솔하게 담는다.

<글 형식 및 분량, 내용>
1. 편지글 형식을 기본으로 한다.
2. 1인당 원고지 80매(A4 10매 정도) 분량을 쓴다.
3. 가장 솔직하게 써서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진행>
- 월 2회 편집회의 개최
- 출판을 전제로 진행한다.
- 출판할 수준으로 원고를 보완하도록 코칭을 한다.
(최종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원고 중심으로 선별할 수도 있다)
- 2009년 4월 15일 발간 목표
(2009년 1월말까지 초고 완성 -> 1개월 수정 보완)
- 2008년 12월 중순까지 1개월간 세부기획과 목차,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제와 추진일정이 잡히니 막연한 기대감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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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8년 11월 10일 링크나우 '내책쓰기클럽' 정모를 마치고 식사를 겸한 뒷풀이에서 회원들이 공동으로 책을 내기로 의기투합하였다. 회원 모두가 '내책쓰기클럽'에 가입한 이유가 한번 책을 써본 사람은 더 체계적으로 잘 쓰기 위해 정보를 구하고, 인맥을 넓히기 위한 목적일 것이고 아직 책을 쓰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도 '내책을 쓰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리라.

다들 책쓰기에 대한 기본욕구가 잠재되어 있던 차에 내책쓰기클럽 시삽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식노마드 김중현 대표가 여기에 불을 지핀 셈이 된 것이다. 모두들 자연스레 한번 시작해보자는 방향으로 의기투합이 이루어지고 책쓰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현실로 급진전되었다.

그낭 정모에서 정했던 큰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모임을 만든다.(인원 5~10명)

2. 월 2회 편집회의를 한다.

3. 6개월 안에 책을 낸다.

4. 참여 인원/주제가 많아지면 소모임을 많이 만든다.

그리고 각 소모임의 대표는 운영진으로 참여한다.
 
'시작이 반이다'는 예 속담은 시작을 위한 결심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처음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내책쓰기 공동집필의 큰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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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준비된 마누라

쉼터(유머) 2009. 4. 22. 09:17
어느 부부가 텍사스를 여행하다
숙박료 80달러짜리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아침이 되어 남자가 체크 아웃 하려고 하자

호텔 직원은 120달러 짜리 청구서를 내밀었다.

 "아니...어째서 120달러입니까 ?  80달러지!!"

호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그건 방값과 식대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아니, 식대라니요? 우린 여기서 식사를 않했는데!!"


 "손님... 식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드시지 않은 것은 손님 책임이시죠."



 



그 말을 듣고 남자는 돈을 내며 말했다.


"알았소,   그럼 20달러만 받으슈...

 당신이 내 마누라하고 놀아난 값이 100달러니까

그걸 제하면 20달러지..."


호텔 직원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손님... 제가 댁의 부인과 놀아나다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자 남자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

.

.

아래칸을 굵어보세요.....



"내 마누라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데리고 놀지않은 것은 당신 책임이잖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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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꽃가지에 계란이....?

* 야구글러브 닮은 가지

* 우린 부부1

* 우린 부부2

* 손 닮은 무우

* 발 닮은 무우

*태아 닮은 고구마

* 손 닮은 딸기

* 사람 닮은 모과

* 피노키오 방울토마토

* 예수얼굴 닮은 아스파라거스 뿌리

* 소년과 소녀, 나무 뿌리가 되다

* 뚜꺼비 닮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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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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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방안
2003년 07월  

Ⅰ.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내 근로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하 “기금제도”라 한다)가 가진 세제혜택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2002년 12월)을 계기로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이하 “선택적복지”라 한다)를 운영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Ⅱ. 선택적근로복지제도란

기업복지는 임금과 근로환경을 보완하고 우수인력의 확보와 유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택적복지는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개인별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전통적 기업복지가 변화된 기업환경, 사회적인 변화, 근로자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매력적인 복지제도의 구축이 신뢰경영과 노사관계 증진,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임을 인식한 기업들이 도입을 검토 중이며, 우리나라도 한국IBM 등 70여개 민간기업과 경찰청 등 3개 정부기관에서도 이 제도를 실시중이다.
선택적복지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 증대,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새로운 복지항목의 도입가능, 불충분한 사회보험의 잔여지대 보충, 개별근로자는 양질의 다양한 복지항목서비스를 기업단위로 저렴하게 구매, 노동비용의 안정적인 통제 등의 장점이 있다. 최근 발표된 운영사례에서도 선택적복지 도입전·후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실시 이후 직무만족도, 특히 복리후생에 관련된 만족도는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근로자가 필요한 복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 인적자원정보시스템(HRIS) 도입시 비용과 시간 소요, 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Ⅲ.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방안

1.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의 연계운영의 필요성
기금과 선택적복지 공히 근로자의 참여와 복지증진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노사안정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어 양 제도를 결합하여 운영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2.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의 모형과 설계방법
(1)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종류
대표적인 형태는 선택항목추가형, 모듈선택형, 소비계정형이 있다.
(2) 설계의 기본원칙
선택적복지 방식 중 선택항목추가형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메뉴구성과 근로자의 선택기준 즉 점수운영방식, 복지항목별 지급주체(회사와 기금)를 결정해야 한다.
(3) 메뉴의 구성
메뉴의 구성은 선택적 복리후생에 해당되는 복리후생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원복리의 항목구성(기본항목, 선택항목, 성과연동항목), 지원항목의 분류(세분류형, 대분류형), 메뉴의 제공형태(옵션식, 점수기술식)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복지포인트(Credit) 배정기준
복지포인트는 배분은 대부분 직급, 근속연수 혹은 성과 등 자체 기준에 따라 기본포인트, 변동포인트, 재분배포인트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선택적복지를 실시중인 주요기업들의 복지포인트(Credit)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포인트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설계 사례
전년도 회사전체 재분배포인트 합계가 16,800점이고 회사 전체 근로자수가 420명일 경우 재분배포인트는 16,800 ÷ 420명 〓 40이 된다.
또한 자격선택 항목 중 학자금지원이나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는 금액규모가 크므로 한도가액을 적정하게 할인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도입 방법
기금에서 도입하는 방법은 회사+기금과 기금독자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회사와 공동으로 실시하다가 기금출연과 더불어 조금씩 기금 쪽에서 복지항목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이 선택적복지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먼저 기금정관의 목적사업에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추가하여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 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이후의 단계는 회사에서 도입시와 동일하다.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본다.
첫째, 노동조합의 설득으로,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를 운영시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설명한다면 조합측도 환영하리라 본다. 실제로 동 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노사가 건전한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둘째, 최초 1년은 만족도가 높아지나 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데 이는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항목의 발굴이 필요하다.
셋째, 시행과정 중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데 자칫 방치하면 노사간 갈등요인이 되므로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서 조기에 해결되어야 한다.
넷째, 지정된 등록기간 중에 선택안 미등록, 등록안의 변경 등 민원에 시달리는데 지속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증빙처리에 상당한 업무량 증가가 부담이 되는데, 복지카드의 활성화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6.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도입 운영사례
지난 5월27일부터 5월28일 사이 한국인사관리협회 주최로 열린 선택형 복리후생제도 사례발표회때 발표기업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참조>

7.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시 효과
이러한 선택적복지를 기금에서 수행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는 세제혜택으로 회사는 기금출연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손비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금은 법인세법에 의거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어 실절적인 바과세 혜택을 누리며, 기금의 설립 및 변경 등기시 등록세 및 교육세가 비과세 된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기금에서 받는 각종 금품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의거 일정부분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둘째는 기금은 노사가 공동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근로자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셋째는 기금은 선택적복지를 운영시 직전연도의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간 협의하여 출연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 회사로서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복리후생비에 일부(20%)를 더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넷째는 기금에서 선택적복지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고려, 인건비를 임금으로 인상하지 않고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선택적복지로 실시하는 방안수립 등 노사는 보다 유연한 임금협상이 가능해진다.
다섯째는 회사에서 실시중인 복지제도를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로 운영시는 큰 비용 상승없이 새로운 선택항목 추가가 용이하고, 재분배포인트를 이용하면 일정부분 수혜 불균형의 해소가 가능하다.
여섯째는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어 복지비용의 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도 있다.
첫째, 기금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아직도 대부분 기업이 기금제도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복지는 아직도 회사 측이 시혜적인 입장이고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지만, 기금은 축소에 근로자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셋째는 지속적인 출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넷째, 선택적복지 운영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고 서비스공지, 이용신청 등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
다섯째,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이다.

 

Ⅳ. 결론

기금과 선택적복지가 가지고 있는 혜택과 장점을 결합한다면 향후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개선노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하고, 정부 또한 이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혜택의 확대와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금을 통한 선택적복지가 확산되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해 노·사 관계가 안정되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되리라 본다.

1 단계 : 사전준비
▶ 실시목적 정립
▶ 근로자 의견 조사
▶ 기존제도의 비용 점검
▶ 새로운 제도의 예산 결정
▶ 컨설팅 회사(Out-Sourcer) 이용 여부 검토
▶ 세제혜택 여부 점검

2 단계 : 제도설계 및 실시
▶ 제도의 유형 선택
▶ 메뉴(급부항목) 구성 결정
▶ 점수(Credit) 운영방식의 결정(개인예산 배정)
▶ 운영관리시스템의 선택
▶ Pilot Test
▶ 제도 실시

3 단계 : 사후관리 및 개선
▶ 시행착오 점검
▶ 근로자의견 재조사
▶ 외부컨설팅 재점검 의뢰
▶ 제도개선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기업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개선노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하고, 정부도 이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근로자에게 증여세 비과세혜택의 확대와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김승훈│KBS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장

제가 노동부에서 발간한 '월간노동' 2003년 7월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벌써 5년 9개월이 흘렀네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객의 68%가 무관심 때문에 다른 거래처를 찾는다는 마케팅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객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는 그냥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회사 내 직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한정된 자금과 재원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

김승훈 KBS 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장


회사의 경쟁력은 종업원에 달려 있다

미국의 맥킨지컨설팅 보고서를 보면 1955년 당시 미국 기업의 평균 수명은 45년이었지만 2005년에는 15년에 불과했고 25년 후에도 남아 있는 기업은 30%밖에 안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6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중소기업이 창업 후 10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은 25%라고 발표했다.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더 불리하다. 힘들게 양성한 인력이 그만둔다면 그 손실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2004년 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직장인의 22.7%가 복리후생이 열악해 이직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보다 약간 연봉은 적지만 복리후생 여건이 월등히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면 이직하겠는가?”라는 질문에 81.0%의 응답자가 ‘이직할 것’이라고 답했다.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종업원들의 마음을 잡는 방법, 한정된 재원으로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복지제도에 눈을 돌려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눈을 돌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종업원에게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성과배분 제도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금 제도는 기업이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스스로 설치하는 복지제도다. 2003년 말 기업 규모별 기금설립 현황은 〈표 1〉과 같다. 300명 이상 기업의 기금 설립률은 23.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낮은 수준이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설립률이 높게 나타나 대규모 기업일수록 기업 복지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기금은 어떻게 설립해야 할까? 그 운영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기금설립 합의(노사협의회) ②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노사 각 3명 이상 10명 이내) ③정관 작성, 이사․감사 선임, 출연금 협의․결정, 사업계획서 작성 ④기금설립준비위원회 개최 ⑤기금설립인가 신청(주소지 관할 노동청) ⑥기금설립인가증 교부(심사 후 20일 이내) ⑦기금 설립 등기(주소지 관할 등기소, 기금설립인가증 교부 후 3주 이내) ⑧등기부등본 제출(주소지 관할 노동청) ⑨기금 설립 ⑩준비위원회는 기금의 기관(이사, 감사)에 사무 인계 ⑪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 신고(주소지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 수령) ⑫예금계좌 개설(개설 후 계좌번호 회사 통보) ⑬기금 출연 ⑭자산 변경 내역 보고(주소지 관할 노동청)

기금을 관리하는 주무관청과 담당부서는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02-503-9736)이므로 이곳에 조언을 구하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면 이런 이점 있다

사업주(회사)는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에서 전액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이익이 100억 원인 기업이 5억 원을 기금에 출연하면 법인세와 주민세를 합해 27.5%인 1억 3,75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업원들이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금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①재난구호금, 의료비(치료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②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③기념품․축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④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여받은 주택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내지 주택임차 보조금으로 전세 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 등이다. 또한 종업원이 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부받을 경우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금(법인)은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출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예금이자 소득과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부한 후 받는 대부이자 소득에 대해 전액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어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기금법령이나 당해 기금의 정관에 명시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다. 기금의 설립과 변경 등기 시 등록세가 면제되며,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 근로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까지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을 허용해 주고 있다.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

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는 복지사업은 크게 지원 사업과 대부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익금과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지원 사업은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 지급과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과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근로자 복지 시설( 기숙사, 사내 구판장, 보육 시설,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 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근로자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 자금 지원 ▷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이다.

출연금을 원금으로 할 수 있는 종업원 대부 사업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 주식 구입 자금, 학자금, 긴급 의료 자금, 결혼 자금 등 다양하다. 이러한 대부제도를 이용할 때 종업원들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아 종업원들의 이직을 막는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금 도입으로 복지제도 향상된 중소기업 많아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한편 회사로서도 안정적인 복지지원 정책을 실시하게 된 중소기업 사례도 많다.

먼저 MP3 플레이어 전문 기업인 (주)레인콤은 2003년 기금을 설립해 현재 1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회사 이익의 급증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기업 복지를 확충하는 데 쓰려는 두 가지 요건이 일치해 서둘러 도입하게 됐다.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으로 지원사업은 동호회 지원과 선택적 복지사업(본인의 포인트를 사용해 의료비, 자기계발, 여행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 270명이 1인당 평균 연 24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있다. 종업원 대부사업은 주택 구입 자금을 회사 보증으로 본인 급여의 20% 또는 퇴직금 범위 내에서 연 4% 이율로 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다(02-3019-1760 박경애).

직원 88명을 둔 물류기기 업체 한국파레트풀(주)도 2003년 10월 기금을 설립해 약 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주택 자금과 생활안정 자금 대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도입 경위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종업원 복지 확충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다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각각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했다. 현재는 조성된 기금이 많지 않아 일정 부분 수익금이 마련될 때까지 종업원 대부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가족 중 질병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율이 연 17%~20%나 되지만 기금을 이용하면 1천만 원까지 연 5%의 이율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02-711-8527 강주석 주임).

위기관리 전문 업체인 TRC코리아는 2002년 대기업에서 분사하며 직원이 55명이 됐으나 분사와 함께 대기업에서 받던 각종 복리후생 혜택이 없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2003년 사업주가 3억 원을 출연해 기금을 설립했다. 출연금 중 50%를 사용해 그동안 자녀 학자금(유치원, 중․고․대학생 자녀 월 10만 원 지급), 직원 자기계발비(학원비의 50% 지원), 체육활동비(동호회비 지원, 전사 체육대회 지원), 기념품 지원(명절과 회사 창립일, 근로자의 날에 각각 5만 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제도를 회사 복리후생제도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02-3279-9163 정석영 주임)


노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복지제도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종업원들도 이제는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업원들의 의식 변화는 현재 기업복지제도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기업이 유능한 종업원을 채용하고 유지시키려면 그들이 신뢰하고 머무를 수 있는 좋은 기업복지제도가 필요하다. 기금제도는 많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이라는 편견과 홍보부족 등으로 아쉽게도 널리 활용되지 못했다. 기금제도는 종업원들이 복지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도입 시 노사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되리라 확신한다.

〈그림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 후,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

(출처 : 2003년 11월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발표 자료)

〈표 1〉 기업 규모별 설립 현황

구분

100명

미만

50명

~299명

300명

~499명

500명

~999명

1,000명

이상

․기 금 수(a)

972(100.0)

240(24.7)

263(27.1)

124(12.7)

149(15.3)

196(20.2)

․업 체 수(b)

471,447

461,584

7,851

1,118

589

305

․설 립 률(a/b)

0.21

0.05

3.3

11.09

25.30

64.26

․기 금 액(c)

46,501

1,627

2,815

2,448

5,390

34,121

평균 기금액(c/a)

47.8

6.8

11.1

19.7

36.2

174.1


가령 회사 창립기념품(20만 원)을 회사와 기금에서 지급 시 절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과세표준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미만 기준일 때).

〈표 2〉 창립기념품 지급 시 절세 현황

(금액단위 : 원)

구 분

회사에서 지급(1)

기금에서 지급(2)

차이 금액(2)-(1)

소 득 세(17%)

34,000

0

△34,000

주민세(소*10%)

3,400

0

△3,400

부가가치세(물*10%)

3,740

0

△3,740

41,140

0

△41,140

(회사가 창립기념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또한 부담하게 됨)

또 기금제도를 도입하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회사의 손익과 무관하게 복지비를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근로 의욕이 진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초 기대했던 면세 혜택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금제도를 도입한 후 회사의 순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에 출연(30.1%)해, 임단협의 주요 이슈(26.2%)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간하는 월간 '기업나라' 2006년 5월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가 기고한 글인데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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