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안내 말씀
번호 104917 조회수 2288 게시일자 2008-12-29
 2008.12.26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법인세 신고 및 중간
   예납 신고 납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정기(확정)신고 법인
 
- 2008.12.26.(법인세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8.12월말 결산 법인)
     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개 정 종 전
'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0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10.1.1. 이후
개시사업연도
법인세율 낮은세율 11%
(과세표준
2억 이하)
11% 10% 13%
(과세표준
1억 이하)
높은세율 25%
(과세표준
2억 초과)
22% 20% 25%
(과세표준
1억 초과)
최저한세 중소기업 8% 8% 7% 10%
일반기업 13(15%) 11(14%) 10(13%) 13(15%)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법인
   - 2008.12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2009.4월말 결산
     법인)부터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법인은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홈피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현황


□ 의의 : 기업이 경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기업복지제도

□ 연혁

   ○ 1983년 5월6일「근로의욕 행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노동부지침)을 제정,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권장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 공포, 1992.1.1부터 시행

□ 기금조성 및 용도․관리

   ○ 조성 : 법인세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5 기준 임의출연

   ○ 용도 : 주택 구입자금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대부),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

   ○ 관리 :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노․사위원 동수의 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출연금액, 임원선임(해임), 정관변경 등 중요의사 결정

      - 노․사 동수의 임원(이사 및 감사)을 두어 사무집행 및 감사실시

□ 지원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내 근로자

□ 기금 설치․운영현황

(단위 : 개소, 억원, 천명)

구  분

2005

2006

2007

기금수

1,035

1,098

1,125

기금액

62,880

67,506

74,40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공기업들은 감사원으로부터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노사관계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는 주로 기금출연
현황과 수행중인 목적사업 등에 관해 강도높은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몇년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황과 개선사항도 함께 체크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특별지도나 특별감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이제는 막무가내로 버티기 전략도 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몇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감사원
감사관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반박과 여타 공기업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 파악을 위해 전화를 주고받으며 얻는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제는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전략도 임금보전적이고 일부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사업은 재고되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임원간담회에서도 이런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노사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논의합니다.
건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출연이 전제되지 않는 한
수입을 웃도는 목적사업의 지출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학자금지원은
소요재원은 많고 수혜대상은 제한적이라 모든 공기업들의 공통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무리하게 수행할 경우 자칫 기금운용에 무리수를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많은 실패한 기업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0. 7월 ○○○(주)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현재에 르고 있음(* 전체근로자 250명,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 조직대상 약 185명 중 116명이 조합원임)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대표는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이 연직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음. 복지기금설립당시(2000년) 노조원이 근로자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상황이었으나(약 75%) 2004년경부터 근로자의 약 46%가 노동조합원이었으며 인원변동 없이 현시점까지 46%임.

  -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6조 제2항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 2004년경부터 노조원이 근로자 인원의 과반수 이하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계속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대표 및 위원으로 있으며 근로자 대표를, 근로자의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경우는 없음.

 질의사항

  1. 위 내용과 같이 운영할 시 근로자 대표 및 위원의 정당성은 있는 것인지

  2.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장 의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비밀 무기명 투표로써 새로이 선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위원이(노조원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하일 때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대표 및 위원이 될 수 있는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자측 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노동조합 조직대상 중(약 185명) 노조원(약 115명)이 과반수를 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다고 함. 위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영상황을 매년 회계가 끝난 후 사보에 게재, 사내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법인 설립 이래 한번도 공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 1에 대한 답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2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 구성에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2004년경부터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임기가 적용되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2, 3에 대한 답변〉

    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는 것임.

    나.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되는 경우에 새로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새로이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4에 대한 답변〉

    귀 질의내용대로 노동조합 조직대상이 약 185명 중 조합원이 약 115명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되고, 동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질의 5에 대한 답변〉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기금의 관리․운영사항을 사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 또는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하께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사항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금 관할 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1475, 2007. 5. 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제6조(구성) 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한다.

  - 제13조(이사) 이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 제14조(감사) 이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위와 같은 정관 규정시 현 이사와 감사가 임기만료일 경우에 노사협의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 중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지

 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이사와 감사로 선임할 때의 절차는



 귀 질의서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내용(제6조, 제13조, 제14조)을 토대로 판단할 때 이사와 감사를 반드시 노사협의회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사항인 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889, 2007. 3. 1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금협의회 위원이 기금감사의 업무를 겸할 수는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으로 기금협의회⋅이사⋅감사를 두며, 기관간 겸직에 있어서 이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선임이 가능함

  - 그러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실시 등을 통해 법인의 재산상태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943, 2005. 4.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당사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현재 동 파면자 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여부

 동 파면자 등이 기금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로자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2369, 2004. 9. 2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정관에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장과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있는 경우 인원수 비례하여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 선출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동법 제8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함.

 장소적 분산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음.

(복지 68203-311, 2003. 12. 1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행하던 기금의 사용자 협의회위원 및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 한지, 법인의 대표이사는 파산선고이후 협의회위원 및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는지 여부

 사업의 파산으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기금협의회 위원은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할 것임.

(복지 68203-309, 2003. 12. 1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기금협의회는 노․사위원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된 바, 기금해산사유 발생이후 기금 청산기간 중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사망, 사임 또는 완전퇴직에 따른 불출석 등으로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결원에 대한 보궐선임 방법 및 기금협의회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의결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무엇인지


 기금 청산중 협의회 위원의 사망 등으로 기금협의회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민법, 귀 기금 정관 규정에 따라 청산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복지68203-227, 2003. 9.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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