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기금협의회는 노․사위원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된 바, 기금해산사유 발생이후 기금 청산기간 중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사망, 사임 또는 완전퇴직에 따른 불출석 등으로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결원에 대한 보궐선임 방법 및 기금협의회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의결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무엇인지


 기금 청산중 협의회 위원의 사망 등으로 기금협의회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민법, 귀 기금 정관 규정에 따라 청산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복지68203-227, 2003. 9.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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