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해임 및 선임시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동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관청의 허가서의 첨부)규정에 의한 허가 사항이 아닌 관계로 귀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시 우리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음.
(복지 68233-108, 200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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