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해임 및 선임시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관청의 허가서의 첨부)규정에 의한 허가 사항이 아닌 관계로 귀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시 우리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음.

(복지 68233-108, 2003. 4. 2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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