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계산할때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1) 재무상태표 자산총액-회사의 납입자본금/50-
2) 재무상태표 자본중의 기본재산만-회사의 납입자본금/50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번으로 알고 있는데 읽어보니 헷갈려서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2번이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중 기본재산금액 - 모회사 재무상태표 자본 중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는 임금32240-241(1992.3.6)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승훈 부장님! 2월말 목표로 사내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로지 저 혼자 힘으로!!!
대표이사 승인까지 득하였고, 노사협의회에서 기금설립하기로 의결도 했습니다. (기금설립준비위원회) 향후 운영을 위해 1/30~31에 있는 결산 실무 교육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설립 후, 운영을 생각하니 막막 하네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200명 정도의 회사라, 별도 기금운영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려울 텐데 엑셀 등으로 모두 수작업을 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아무튼 가보면 많이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정관을 작성중인데 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정관이 필요할 텐데, 샘플을 구하기가 어렵네요.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분양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준 올림

(답변)

교육에 참석하셔서 필요한 자료를 말씀하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정관 샘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저희는 올 3월에  인가신청을 준비 중 입니다. 기금 운용 Simulation을 하던중 문득 생각이나 이렇게 질의을 드립니다. 당사는 직원 조의시 조의물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지방거주 직원들에 한해 버스 대절비를 포함하자는 의견으로 운영기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목적사업적으로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근로자장제지원'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목적사업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 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운영규정에 장제용품지원에 따른 방법과 금액,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목적사업 운영규정에 장제용품지원과 지방의 경우는 버스이용료지원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전에 단체보험 해지건으로  전화드렸던 ****  ***입니다. 통화할 때 제가 준비금으로 설정해 놨다고 했었는데 예전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해 놓은게 아니라, 기금 출연할 때 그 금액의 80%를 목적사업비 예산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안에 단체보험료가 있었던 부분입니다.(출연금을 받아서 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음) 따라서, 해지금액에 대해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잡수익"처리해되 되는지요?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바로 목적사업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절반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이며 절반은 대부사업비로 쓰려고 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진즉 전화를 드리려다 연락처가 없어서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하는 방법은 회계처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도록 하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3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에서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협의회 의결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설정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전입수입처리하여 목적사업비와 대응시켜야 합니다.

(준비금 설정시)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준비금을 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 할 때))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xxx

따라서 2011년도분 단체보험을 보험사에 입금시 다음과 같이 분개를 했을 것입니다.
(차) 단체보험지원 xxx  / (대) 보통예금

연말에 목적사업비 지출액만큼 준비금전입수입으로 처리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 (대) 고유목적사업즌비금2전입수입 xxx

여기서 절세를 하려면 단체보험으로 지출하지 말고 보험사대여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험사대여금 xxx / (대) 보통예금 xxx

2011년 이전에 지출한 단체보험금에 대해 환급이 된다면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일전에 교육 받았으나 약간의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2월 말에 기금 설립하여 현재는 이자수익과 기타 사업수익은 없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설립비용만 약간 사용한  상황입니다. 금번 2011년말 결산 시 예/결산보고와 기본재무제표 사항들을 보고하여야 하나 해서요~!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호) 이자수익이나 목적사업비용은 없더라도 2011년 결산을 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는 작성하여 2011년 결산서 및 2012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빙서류 보관기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서류 작성 보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 지원에 따른 증빙 영수증 또한 보관기간을 5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한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질문)

1. 회계연도가 12월말이라면 3월말까지(휴일일 경우는 그 익일까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상 증빙 보존기간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소득이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빙 보존기간은 10년이니 목적사업비 지출 증빙은 최소 10년간은 보관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는 대표자1, 사내이사1, 직원13. 이상 15명의 법인회사입니다. 참고로 제조업에 종사하는데 대표님께서 영업이익을 사원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원이 적다보니 설립준비위원에의 구성에 이사는 근로자 3명에서 1~2명 또는, 근로자, 사용자 각 1인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도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 규모는 작지만 대표이사님의 종업원을 챙기는 마음이 너무나 따듯하고 온정이 넘쳐 너무 부럽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하려는 마음을 먹으신 것은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설립준비위회는 노사 각각 2인 이상이니 사용자측 2인(대표이사님, 이사님), 근로자측 2인으로 선임하시고 이사는 각 1인(회사측은 사내이사님으로 선임, 근로자측은 1인 선임), 감사는 각각 1인(회사측은 근로자 중에서 회계를 잘 아는 간부로  1인 선정, 근로자측은 회계를 잘 아는 직원으로 1인 선임)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권은 회사측 이사가 가지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락 주세요. 대표이사님의 뜻을 생각하니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작년에 4년간  미사용한  고유목적준비금 1억 5천을  작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다 사용하고, 지난해 1억을 준비금2로 설정했었는데 그중에서 5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그럼  고유목적준비금 명세서 작성시, 고유목적준비금1,2를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 하나요? 작성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지출액 내용을 다 적으면, 준비금2 설정한 1억은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손익계산서는 비수익과 수익으로 구분하였는데, 사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비용, 일반관리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전입수입 사업외비용(예금이자+대부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작성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에 손금산입액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만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결산 준비로 맘이 급해서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갑)(을)서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만 작성대상입니다.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설정한 금액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잔액 범위 내에서 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하여 대응시켜 작성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저는 경남 양산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복지기금 생긴지는 몇년 안되는 새내기 복지기금 입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12년 출연되는 복지기금으로 직원들 학자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노동조합 단협에 학자금 지급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올 6월로 단협을 개편할려고 합니다. 복지기금에서 학자금 지급은 하반기 부터 할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 하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새내기라 막막 하네요. 도와 주세염^^

저는 경남 양산시 **동 **번지에 위치하고있는  *****(주)에서 근무하고있는 총무1팀 *** 차장입니다. 이왕이면 정회원으로 등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복리후생사업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려면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직원학자금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려면 노사간 학자금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회사에서 지급하는 직원 학자금은 중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는 종전처럼 회사에서 지급한다. 단협 직원학자금지급 조항은 차기 단협 개정시 반영하여 개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학자금지원'을 신설하고(기존 정관에 있으면 신설할 필요는 없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는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금액이나 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방법 등 방법과 절차를 정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 매년말 회사 일반계정에서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출연금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법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것인지 등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하여 그 방법과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어떤 양식에 의거해서 작성하는지, 또한 그 발행건에 대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등등 모든것이 아리송하네요 . ㅜㅜ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결산분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환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족분은 신고 출연을 하여 출연금의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연도가 달라지면 부족분은 당기순손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무사분이 마이너스 부족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에서 메꿀 수 있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2.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2011.7.1부터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제112조의2, 동법시행령 제155조의2에  의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에 명시되어 있는 별지 제75호의3 서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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