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2012년 복 많이 받으세요! ^^ 당사는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7년 10억, 2008년 10억을 은행에 예치, 2011년 말에 10억을 더 예치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총 30억원으로 2012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30억원의 출연금 중 2012년에 목적(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아래 3가지 방식 중 어느 방법으로 금액을 산출하는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년말 출연금액만을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하였다고 보고 10억의 50%인 5억 한도
2) 총 30억 출연금액 전체를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하였다고 보고 30억의 50%인 15억 한도
3) 사전 출연금 20억은 모두 사용가능, 2011년말 출연금 10억의 50% 즉, 20억 + 10억의 50%인 25억 한도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

2012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30억원을 출연한다면 사용가능액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한다면 80%)인 15억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출연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인데, 만약, 회사 CEO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써, 개인 주식배당금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 원한다면, 
1. 신분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3, 출연절차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출연하는 것과 동일한지,
4. CEO 개인 출연의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5, 기부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성격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건지,
6. 또한 기부금으로서의 인정 금액에 제한은 있는지,
7, 기타 출연件에 있어 별다른 제약사항은 없는지,
위의 사항들에 대한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회사 뿐만 아니라 임직원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회사 CEO가 사재를 출연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기에 크게 환영받을 일입니다.
2. 출연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는데 금액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출연절차는 없습니다. 돈이나 유가증권을 기금계좌에 입금시키면 됩니다.
4.~5. CEO가 개인적으로 출연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30까지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5년까지 이월공제가 됩니다.
7.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CEO가 출연한 금액은 100분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CEO분을 모시고 근무하시니 행복하시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하여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전입니다. 2012년에 설립시 출연기금 5억으로 하면 되는지요? 설립 전이라 궁금한 점이 많네요.. ^^;;

(답변)

최초 10억원을 출연하여 그 중 50%인 5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한다면, 기본재산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소됩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10억에서 5억원으로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에서는 내년부터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동부에 정관개정 승인요청 상태에 있는데요, 혹시, 선택적복지제도 내에 기본항목으로 의료비지원을 해도 되는지요. 해도 된다면 정관개정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 선택적복지제도 포인트 항목에는 의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

의료비지원의 경우, 선택적복지제도 항목 중에서 기본항목으로 넣기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기본항목은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이고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고, 해당되면 누구나 차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체상해보험이나 보장보험 등 불입금액이 고정적이면서 보장규모가 큰 항목이 유리합니다. 또한 지출되는 금액도 저렴한 항목이면 더 좋습니다. 의료비지원 혜택을 받는 직원이 많지 않다면 차라리 선택항목으로 배치함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10년 12월에 처음 기금이 설립되었고 10억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억-기본재산 으로 각각 편입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 추가 5억을 출연하려고 합니다. 다시 2억 5천씩을 각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추가출연 계획이 없었던 상황에서 2011년 예산편성 승인을 마쳤는대 이 이후에 추가출연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안을 고칠 필요는 없는거죠? 다만 추가출연 합의에 대한 협의회 회의록은 갖추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대 순서가 이게 맞을까요?
협의회 승인 -> 출연에 대한 회사 기안 -> 2억 5천씩 예금에 입금 -> 자산변경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 관할노동청)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사업연도 종료일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
자산변경신고는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인데 기준이, 1 예금에 예치한 날인지? 2.협의회 승인 얻은 날인지? 모르겠어요. ㅜㅜ
추가 출연 발생시 혹시 제가 빠뜨린 절차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알고 계시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에 따른 절차에서 추가되는 사항으로는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사내근로복지기금)
2. 기본재산 사용 의결(복지기금협의회, 기본재산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결산서 반영)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변경신고 기준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일입니다. 그리고 2011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2011년 예산서를 수정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 오늘 또 문의 드립니다.^^
2007년 10억, 2008년 10억 출연했고, 2011년 말에 10억을 출연한 후 총 30억원으로 2012년 이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30억원의 출연금 중 2012년에 목적(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아래 3가지 방식 중 어느 방법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년말 출연금액만을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하였다고 보고 10억의 50%인 5억 한도
2) 총 30억 출연금액 전체를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하였다고 보고 30억의 50%인 15억 한도
3) 사전 출연금 20억은 모두 사용가능, 2011년말 출연금 10억의 50% 즉, 20억 + 10억의 50%인 25억 한도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

2007년과 2008년 출연금 20억원은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모성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조성원금의 25%, 즉 20억원의 25%인 5억원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시효기간이 지나버려 지금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금은 출연금인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1번인 당해연도(2011년) 출연해당액 10억원의 50%인 5억원입니다. 참고로 나머지 25억원으로는 종업원들에게 대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릴께요. 


1) 당해 년도 출연금에서 50%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금년 3월 출연금인 경우 
이번 달(12월)안에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2) 그 중 50%는 콘도 구좌확보를 위해서 남겨 두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노사합의 기념의 기념품(10만원 상당 점퍼)을 지급하기 위해 검토 입니다. 출연금으로 기념품(스포츠 점퍼)을 구입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3) 저희 회사의 고용형태가 정규, 계약, 파견, 도급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급 대상을 어디까지로 봐야할까요?
 

4) 위와 같이 기념품(스포츠 점퍼)을 구입할 경우 발주는 12월 중에 나갈 예정인데 제작기간이 길다 보니깐, 물건은 내년 2월 달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기금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을 12월에 한다고 하지만, 실제 대금지금은 내년에 방식인데, 당해연도 50% 사용범위에 들어가는 건지요 ^^ 만약,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12월 안에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네요. 마땅히 여쭤 볼 때가 없어서 조언 구합니다. 고견 부탁드리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1.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에 전액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념품지원이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임금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은 당연 수혜대상이 되는 반면, 당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나 1차 도급업체 근로자도 임의적으로 목적사업 수혜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4. 12월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념품 지급(안) 의결을 하고, 기념품(스포츠 점퍼)은 2012년 2월말에 입고가 된다면 비용은 실제 기념품이 입고되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2012년 비용으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2012년 예산에 반영하여 2012년 비용으로 처리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2011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2011년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한 후, 업체와 구매게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후 잔액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2012년에 기념품 입고된 후 검수를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입사해서 받은 업무가 복지기금 업무라 조금은 서툴고 정신은 없네요; 기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정기예금으로 묶여있는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기예금 이자수익, 융자금 수익을 통해서 운영중인데요; 혹시 이러한 수익금이 다 고갈될 경우 정기예금 만료 시점에 정기예금에서 일부를 충당해서 사용하도 되나요? 황당한 질문일 수 도 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수익금이나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목적사업 재원이 고갈되어 부족하다면 당연히 목적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고 수익금이 마련된 이후에 목적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도 수익금이 부족할 경우, 연도말에 예금이 만기가 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당겨서 수익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임원 변경등기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1부씩 마지막 장에 1회만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간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십시오!

(답변)

임원변경시 제출하는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직인이 간인된 정관을 1부 복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법인인감으로 각 장마다 간인을 실시하면 됩니다. 등기소에서 임원변경에 관한 정관 해당 조문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사내복지기금의 출연금을 정할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100/5 만큼만 할 수 있는건지 100/5 이상으로 얼마까지 정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려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이 기준이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며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출연하면 됩니다. 100분의 5 이상을 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금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해주는 손비인정 범위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기준 이외에 별도로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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