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김윤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 중 재산목록(자산총액증명)이 있는데, 별도 서식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제목: 재산목록
내용: 출연금 3억원  
(그리고 하단에)  000 주식회사 (인) (날인) 


이렇게 단순히 작성만 하고 회사도장 날인만 하면 되는지요? 처음이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산목록아라는 용어나 서식은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기금법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재단법인들은 기부자가 출연해준 재산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재산목록이라는 서식이 적합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간 기금설립을 하기로 합의하고 출연확인서만 작성하고 나중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증을 받고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기금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만들어 회사로부터 기금출연을 받기 때문에 '재산목록' 보다는 기금법인이 설립되면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가 더 적합한 서식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전문건설회사로 어려운 업무환경과 저임금속에서 신입직원 채용의 어려움 해결과 기존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1) 당사는 정규직, 건설현장별 프로젝트 계약직(현장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계약), 일용근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도입시 적용대상 근로자를 한정할 수 있는지요?(현재 정규직, 현장별 프로젝트 계약직까지 대상으로 검토중 입니다)

질의2) 당사와 동종 업종의 계열회사(당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소유)와 복지기금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요?(직원들도 두개의 법인을 하나의 회사로 생각하고 있으며 신규현장 발생시 양 법인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워 지고 있음)

질의3) 기금 도입의 장점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기금의 단점)는 무었인지? 

모든게 막막합니다. 고수분들의 많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1. 금번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항목이 수혜대상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기여도나 근속연수 등 목적사업 지원이나 대부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차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계열사 근로자들에게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동기금이나 연합기금도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를 제공하는 파견업체나 1차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복지후생을 위한 지출은 목적사업으로 가능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임의사항이고, 임금과 복리후생 이외 회사가 추가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기부금으로 비용처리) 운영된다는 점, 회사 경영여건이 어렵다고 하여 임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이 불가하다는 점이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출연금의 50%를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계속 적립하며 회사가 해산시는 기본재산의 50%범위 이내에서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정관이 정한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이 사용자들에게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를 처음 맡아서 모르는게 많습니다ㅜㅜ 감사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이번주가 임기 만료 입니다. 임기를 연임하려면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여? 찾아보니까 감사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현재 등기부는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금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는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사임등기를 하시면 되고 그마저도 번거롭다면 말소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김승훈 저)로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초보적인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게시판을 읽다보니 콘도구입관련 회계처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콘도 처분 후 제예금이 들어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났는데 사용된준비금은 잔액으로 남겨두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준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수익사업의 수익을 결산시에 설정하는거 뿐만아니라 필요시마다 당해 사업년도 중에 설정이 가능합니까?


3. 만약 회사가 좀 더 많은 직원을 위해 대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잔액을 남겨놓고 사용이 가능한지와 회사 정책이 바뀌어 잔액으로 남겨두었던 이익잉여금을 차기 이후에 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합니까?


4. 신규로 출연한 기금의 50%는 출연시점에만 설정이 가능합니까?(출연금의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설정이 가능합니까?)


5. 미수이자와 같은 결산조정사항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6.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일반관리비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목적사업 비용으로 계상하는 겁니까?(비용 예: 대부사업 관리를 위한 바인더등)

질문이 많았습니다. 감사하니다. 초보자 올림

(답변)

1.콘도를 처분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는 사용된준비금으로 결손보전을 하고 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사용된준비금은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설정할 수도 있고, 연말에 한번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대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3. 이자와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조세특례이므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근로복지기본법 6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보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월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당해연도 내에 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5. 미수수익을 설정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므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6. 종업원대부사업도 목적사업이고, 대부이자소득 또한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므로 목적사업비용으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는 구분계리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입니다. 건강하시죠? 이번 연말 종무식 때 모범상, 만근상을 시상시 상금과 트로피를 지급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5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혹시 세금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요.

(답변)

종무식 때 지급하는 모범상이나 만근상 등은 그 성격으로 보아 명백한 업무의 연장선상이고 대표이사가 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는 자리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가 아닌 회사에서 지급해야 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경조비, 기념품, 장학금, 치료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이를 벗어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 업무를 맡고 있는 최**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거에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티스트로에 글을 남겼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예전에 cfo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서 명함을 보고 보냅니다.) 계속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도저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복지기금을 담당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변경되었는데 이제서야 정관변경을 준비하고 있네요.ㅠㅠ
1. 정관 변경을 용어 변경만 하려고 하는데 변경을 해야 하나요??(그러면 정관을 전면 개정하는 거 같아서..)
2. 정관변경을 하면 목적 부분에서도 사내근로복지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니깐 변경등기도 해야 하는 건가요??
3. 만약 용어변경으로 인해서 정관변경과 등기 변경을 늦게 하면 벌금이 있을까요?ㅠㅠ(일년이 넘어서..)
요 며칠동안 정관변경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많이 읽고 있는데도 정관변경이나 이런 업무를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께서 운영중이신 다음카페에도 가입을 했었는데 아직 정회원이 못 되어서 자료를 볼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ㅠㅠ
열심히 출석해서 다시 등업이 되는 날까지.^^ 혹시 개정된 것으로 모의정관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죄송스럽지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용어 변경을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 내용이나 항목에 변경이 생기기 않으면 굳이 정관변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목적사업 내용이 신설되거나 삭제 된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3. 정관변경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목적사업이나 명칭,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 등이 변경될 경우에만 등기변경을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정관이 인가된 날로부터, 이사의 변경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콘도회원권을 2003년 구입,소유하고 있고, 20년후 만기인데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로 처리하고, 자산 계정에  회사에서 콘도회원권 구입한다고 문의가 와서 내용을 찾다보니 손실에 대한 전표는 안나와있는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콘도를 구입시 
(
보증금 100,000,000 / (예금
 100,000,000 

2. 
연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대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00 / (보증금
 100,000,000 

3. 
동시에 자본  사용된준비금으로 계상
 
(
보증금 100,000,000 / () (이익잉여금)사용된준비금
 100,000,000 

4. 처분시 (등록세,취득세,시설유지비 손실처리)
(
예금 90,000,000              / (고정자산처분수입
         100,000,000 
     
고정자산처분손실 10,000,000 


보증금만큼 수입을 잡는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손실과의 차가 당기순이익이 되니까 맞는건지요?

 

5. 동시에 (이익잉여금)사용된준비금 정리

사용된준비금 100,000,000  / 보증금 100,000,000

 

6. 연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정리

 당기순이익 90,000,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90,000,000 


(답변)
 

1. 콘도를 구입시 
(
보증금 100,000,000 / (예금
 100,000,000 

2. 
연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대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00 / (보증금
 100,000,000 

3. 
동시에 자본  사용된준비금으로 계상
 
(
보증금 100,000,000 / () (이익잉여금)사용된준비금
 100,000,000 

4. 처분시 (등록세,취득세,시설유지비 손실처리)
(
예금 90,000,000              / () 보증금
    100,000,000 
     
고정자산처분손실 10,000,000 


어렇게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당기 결산시 당기순손실이 10,000,000이 되고 이 금액만큼 결손금처리계산서에 의거 사용된준비금(이익잉여금)에서 보전하면 됩니다. 그럼 사용된준비금은 90,000,000원이 남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 50%는 왜 못 사용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돈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산해서도 받지도 못하는데 기업에서 왜 그 돈을 나두고 못 쓰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답변)

기금에는 '소모성 기금'과 '비소모성 기금'이 있습니다. '소모성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특별재난기금 등 특별한 목적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공적기금이 많고 연간 회기 내에 예산을 배정받아 쓰다가 회기가 끝나면 남는 예산은 국가 재정에 반납하고 새로운 회기에 다시 예산을 배정받는 형태입니다. 반면 비소모성 기금은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여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사업을 하는 일부는 공적인 기금들도 있지만 사적기금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그래야만 적립금이 늘고 수익금이 늘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사적인 기금들은 대부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하여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래는 기본재산(기본재산) 사용이 제한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해 설립된만큼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 기본재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만약 전액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을 모두 써버리게 되고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출연을 하지 않아 항구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법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적립금이 없으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고 단순히 세제혜택만을 노린 변칙적인 단기성 기금운영이 될 것이고 이런 운영형태는 '기금'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출연재산을 근간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립금이 많아져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해 주고 있는데 이는 큰 혜택입니다. 또 기금법인을 해산시 유사한 목적을 지난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되도록 강제한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세제혜택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허용된 기본재산 이상을 사용하면 기금법인의 이사는 300만원 이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가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2011년도)를 반영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2년의 순수 금액만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1년 아직 출연금도 못받고 지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요...... 

2. 2011년 예산 작성시 출연금 예정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고 10%인 1천5백만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한다고 했었는데 교육을 받으니 출연원금의 50%까지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최대한 받는 금액의 50%까지 설정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별도 협의회나 이사회를 구성하여 변경하겠다는 승인을 통한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회 위원이 같은데 예산승인 같은 거는 이사회를 열고 기금협의회를 열고 해야 하는데 같은날 이사회 먼저 하고 시간차를두고 기금협의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는 2011년 추정 준비금 잔액에 2012년도 예상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2011년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줄 것이 확실하다면 예상 출연금을 반영하여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2. 2011년 예산 작성시 출연금 예정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고 10%인 1천5백만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다고 했더라도 실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인 한도는 100분의 50이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하기로 의결을 했다면  당연히 100분의 50까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사용이 고용노동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준비금을 설정하고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는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임원이고 복지기금협의회는 예산이나 결산을 승인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따라서 회사 규모가 크지 않고 귀 기금법인처럼 협의회위원과 기금법인 이사가 같은 사람이라면 이사회 개최를 생략하고 바로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저희는 현재 직원에게 연간 사용박수를 부여해서 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업무용(워크샵 등)으로 이용할 시에도 개인 연간박수를 차감해서 사용하다보니 직원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할시에 이용에 한계가 있더라구요. 원래 직원 복지를 위해 만든 목적사업이지만 업무용 사용시에 기금 협의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가능함을 의결하고 기금에서 콘도 이용료를 지원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고 하였을 경우에 업무용으로 사용시 증빙 문서(워크샵 관련내용)부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을 이용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도 회사 콘도운영과 이용요금지원 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업무상으로 콘도를 사용시는 정식 공문으로 신청받아 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주중이고 회사 출장비로 비용처리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콘도이용요금지원을 하지 않은 대신 직원 개인별 이용실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의결을 하고 증빙은 해당 부서 공문으로 요청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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