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궁금한게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기존에 계시던 이사분들께서 임기만료로 각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이사분들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인가신청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요.ㅜㅜ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및 감사 선임과 해임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 아니고 복지기금협의회 고유 권한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다만, 이사의 변경은 등기사항에 해당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각 지점에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게실 이용과 관련한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안마기를 리스하여 설치하고, 그 리스사에서 취하는 매출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을려고 합니다. 이때 받은 수수료를 복지기금 수익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2011년 회사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휴게실은 직원 전용 휴게실이며,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

안마기를 구내 휴게실에 설치하고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받는다면 수익사업에 해당되니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를 실시해야 하는 회계처리 문제며, 댓가에 따른 과세문제 등 소탐대실이 될 수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차라리 안마기 회사에서 수입을 잡게 하고 리스회사에 지불하는 리스료에서 차감하게 하는 방법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이**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소식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휴양소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면
1. 휴양소 현황
- 회사 소유 : 콘도 5개, 휴양시설(아파트) 1개
- 기금 소유 : 콘도 1개
2. 휴양소 이용대금 지원 여부
- 현행 :  직원 개인이 지급
- 개정(안) : 기금에서 상기 휴양소 이용시 1인당 7만원~10만원내에서 지원할 계획임
3.  질의요지
1)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콘도 및 휴양시설(아파트) 이용시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사 소유 휴양소나 기금 소유 휴양소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3)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체육,문화활동,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으로 휴양시설 이용요금지원이 있다면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 운영중인 휴양시설을 이용시 일정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지원방법과 절차, 금액등을 명시하고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의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첫 출연을 할 때는 5% 내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회사에서 출연을 더 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5% 이상을 출연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는 기부금으로 출연을 하는 것인데 5%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하던가, 공제 등이 불가하는 문제가 생기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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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카페 글을 보다 보니까 선택적 복지의 경우 회사에서 출연받은 금액중 80% 만 사업비로 쓰고 20%는 남겨 두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20%는 다음해로 이월해서 모두 쓸 수 있는지요?
또한, 첫 협의대로 모두 출연 안하고 일부만 출연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지요? (직원 퇴사가 많아져 굳이 출연할 필요가 없어져 노사 불만없이 일부만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연금의 100%를 다 목적사업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는 지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노동부에 전화해봐도 유일하게 있는 서울쪽 담당자는 전화를 너무 안받네요. 여기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ㅠ ㅠ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1. 물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상향 출연도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100분의 10까지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5년까지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2.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이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이나 선택적복지비용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연계획서는 정부(고용노동부)와 약속한 사항인데,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지켜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4. 출연금의 100%를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한해도 가정에 평화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사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기본재산 5억 정도의 소규모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2006년 차장님 교육을 받고 2006 71일 설립하여 지금껏 무리 없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서울출장 교육 시 차장님을 뵈었었지요.
과정상 문의사항이 생겨 메일을 보냅니다. 내년도 실시예정으로 목적사업 중 교육비항목의 금액을 증액코져 하는데 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보육비, 교육비 인상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보육비

21(분기)

30(분기)

교육(유치원)

교육(초등)

교육(중등)

교육(고등)

21(분기)

21(분기)

21(분기)

30(분기)

30(분기)

30(분기)

30(분기)

40(분기)

2.  고등학교 교육비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변경

목적사업 수행 시 지출의 기본원칙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있으며, 그 집행기준은 실비정산에 있다고 교육시 타 강사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당사 운용규정개정안과 같이 실비지급이 아닌 정액지급으로 변경하더라도 위반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령, 고등학교 자녀 수업료등의 근로자 실 지출금액이 35만원인데 당 기금에서 40만원을 집행하려 한다는 식입니다.

바쁘실텐데 귀찮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세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해당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장학금은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이 소명을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이 정액이냐, 실비정산인지, 지급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따른 올바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그 소명에 대한 책임은 장학금을 받은 직원에게 있으니 나름 장학금에 지출한 내역과 증빙이 있으면 추후에 혹시라도 소명하라는 조세관청의 요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복지기금 담당 ***입니다. 우선 임진년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열정적인 강의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교육 및 조언 주신 덕분에 자사 복지기금 사항들을 잘 수정하였습니다.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장 보육 시설을 타 사와 공동으로 해서 설립 운영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법정 의무 사항이 있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 및 운영에 지원은 문제가 없고 복지기금 정관 상에도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 및 운영의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하기로 내부 결정을 했을 시 내부 절차상으로 협의회를 통한 사업 진행 의결이 별도 필요한지 아니면 그런 과정 필요 없이 사업 시행 하고 차후에 비용에 대한 부분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금 총액이 적어 별도 사업을 했던 적이 없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리고 혹시 타사와의 공동 설립 운영 시 복지기금 활용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초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보시면 답이 있을 것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조건, 금액, 시기 절차 등에 대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면 복지기금협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보육시설지원이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되어 있다면 정관개정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신규 목적사업이라면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내부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단독 운영이 아닌 공동운영이라면 더더욱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비용분담의 원칙이나 비용 청구, 비용정산 등 기준에 대해 사전에 약정 등을 통해 명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카페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결산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50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이 부채계정에 반영됩니다. 이때, 손금산입액으로 5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00인가요, 아님 50인가요? 

질문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선물대지원, 학자금지원 등)에 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일반관리비(세금과공과,수선비,지급수수료 등)도 포함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 회계처리한 것을 보면 100을 준비금 설정하여 50을 사용하고 50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잔액 50을 설정한 이후 연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법령(근로복지기본법령) 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비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되는 직접적인 인건비와 부대 운영경비를 포함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 중 12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12년 예상 지출금액 보다 부족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재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부 금액을 12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질문사항>
1. 당해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년도에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2. 추가로 설정 가능하다면 기본재산의 몇 %까지 설정 할 수 있는지?
3. 추가 설정시 필요한 절차 (회의록 작성, 관계기관 신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당해연도 출연금은 해당 연도가 지나면 소급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이와 관련된 사용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예규(임금68207-246,1999.11.22)에서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조성 기금원금의 25%를 2009.4.1~2010.3.31사이 1년간 한시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허용)과 같은 특단적인 조치가 없는 한 현재 법령상으로는 이전 연도에 설정하지 못한 준비금을 연도가 바뀌어 소급하여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좋은 자료 잘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강의를 꼭 한번 들으러 가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사항입니다.
1. 행안부 지침(기금총액제한)에 의한 기금출연 제한에 걸린 상황에서 직장새마을금고를 설립하여 출자할 경우 추가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2. 기금원금을 타법인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방안 중 일반적인 사례가 직장새마을금고 외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행안부 지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제한이 걸렸다면 더 이상의 기금출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직장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이나 신협출자금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감사원 감사에서도 매년 주요 지적사항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타 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는 우리사주조합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질문으로 판단컨데 공기업에 해당되므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법인 출자(자본참여)는 근로복지기금법 제63조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입니다. 
포인트로 인한 3자 출연관련 질문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저희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비용이 80만원이 발생하면 실제 비용의 125%100만원을 회사에서 출연 받아서 20% 기금으로 20만원을 남기고 80만원을 비용처리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카드 포인트를 리워드 받는 경우가 궁금해졌습니다. 허나 문제는 리워드 받는 금액이 저희 사복기금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통장에서 리워드 되는 금액 만큼 적게 바로 인출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월 복지카드 청구비용 90만원, 리워드 가능 금액 10만원인 경우, 카드사에서 80만원만 돈을 인출해가는 것입니다그래서 드는 생각이 2가지입니다.

 

첫째. 통장에서 바로 인출해 나가기 때문에 3자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이렇게 할 경우

   800,000 * 125%= 1,000,000원 출연

   80만원 비용 발생, 20만원 기금원금으로 보유

  

둘째, 통장에서 바로 인출해 나가더라도 제3차 출연으로 본다이렇게 할 경우 3자출연금액의 경우도 80%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82만원(발생비용80만원+리워드 10만원의 20% 2만원) *125%= 1,025,000원 출연

      80만원 비용 발생, 22 5천원을 기금원금으로 보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포인트를 100만원 부여했고 직원이 100만원을 사용했는데, 카드사에서 리워드를 하고, 90만원을 인출했다면 선택적복지 지원금액은 9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출연이란 100만원을 인출하여 다시 1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었다면 이 경우 3자출연이지만, 이 경우는 할인 케이스입니다. 첫번째로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일부 회사들은 할인되는 부분만큼 더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카드사에서 직접 개인들에게 개인포인트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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