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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어제까지 많은 비를 내리던 태풍 카눈이 오늘은 잠잠해지면서 거의 지나간 것 같다. 태풍은 소멸되었지만 내일 중부지방은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린다는 기상예보이다. 태풍이 지나가자 태풍 때문에 여름휴가를 미루고 있던 사람들이 막바지 여름휴가를 떠나는 것 같다. 직장인들은 내일부터 14일 광복절 샌드위치 데이 하루 연차를 내면 4일 황금연휴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관계로 통화를 해보면 이미 10일부터 마지막 여름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내가 다니는 헬쓰장도 내일 토요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여름휴가이다. 오늘 헬쓰장에서 관장님에게 어떻게 3주 전에 태풍이 지나갈 줄 알고 여름휴가 일정을 귀신같이 잘 잡았느냐고 농담을 했다. 

 

직장인들은 회사가 휴양 콘도미니엄이나 휴게소, 연수원, 팬션 등 휴양시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휴가의 질을 좌우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자체 직원들의 교육 필요성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회사 소유의 연수원을 가지고 있거나 직원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콘도를 많이 구입하거나 여름이나 겨울에는 별도의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콘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강력한 노조의 요구와 단체협약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복지의 특징 중 하나가 임금의 보완성으로 회사가 수당이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급을 많이 올려줄 수가 없어 대신 복리후생으로 보전해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다녔던 회사도 비교적 많은 수량의 콘도미니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여름휴가 또는 겨울휴가철에는 직원들이 일시에 콘도를 신청하니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휴가철에 한시적으로 팬션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은 대부분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팬션 등으로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잘되어 시설이 청결하고 주차시설도 잘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일부 회사들은 회사 비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팬션 이용요금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도 한다. 예전 직장의 경우도 보유 중인 콘도나 임차 팬션의 이용요금의 30%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었다. 이런 미세한 부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가 발생한다. 

 

언론 기사를 보니 4인 가족 회사원의 1박 2일 휴가비가 100만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그 내역을 보니 해변가 팬션(9평 원룸) 1박 요금이 350,000원, 식비(홍게 세트, 물회 등) 376,000원, 놀거리(파라솔,·대관람차 등) 138,000원, 교통(왕복 기름값·통행료) 100,000원이었다. 2박 3일이 되면 180~200만원이 되니 여기에 돈을 더 보태 일본이나 동남아로 가는 편이 더 낫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물가 인상도 휴가비 상승에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를 앞둔 올해 6월 콘도 이용료는 전년보다 13.4%, 호텔 숙박료는 11.1% 올랐다고 한다. 여기에 폭염과 태풍으로 식자재 가격이 올라 식비도 많이 오른 것 같다. 폭염에 굳이 야외로 휴가를 떠나 고생하는 것 보다는 집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으며 독서를 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슬기로운 휴가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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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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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2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

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구입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이어집니다.  질

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기금법인

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

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적용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검토에 앞서 기존에 만들

어진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먼저 소개합니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 복

시설에 대한 구입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콘도 등의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하는데 있어 당해 회사 소유

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현행 근로자복지기본법 제67조에 해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

를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 시

행령 제24(현행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51조에 해당)조에서 기금의 운

영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사내구판장 및 제19조제2항제3호(현행 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당)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복지회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현물로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기금에서 직접 구입 또는 신

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업무상 핑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출연 또는 기부한 경

우 이외에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여 기금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질문상 내용과 같이 근로자복지시설로서

기금에서 당해 회사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당해 회사에서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경우에

는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만을 사용해야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 -3675, 2006.11.27)

 

이상 고용노동부 예규를 검토해보면 회사가 보유한 콘도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으로 출연할 경우 소유할 수 있으며 부득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에서 구입하고자 할 경우는 기금법인의 수익금(여기에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

을 의결한 금액 포함)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보유한 콘도 중 직원들의 이용 빈도가 떨어지는 C회

 원권의 만기가 도래헐 경우 처분여부일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이용도가 떨어진다면 굳이 연장하여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기

이후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현재 인상된 콘도회원가에 맞추어 추가

로 많은 액수의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바 콘도라는 자산의 효율성을 감안

한다면 당연히 콘도를 반납하는 편이 낫습니다). C회원권 10구좌를 반납

받고, 기금법인을 통해 직원들의 이용도가 높은 E, F 회원권을 각 1구좌씩

2구좌를 추가로 취득하기로 한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1항을 위반

하였느냐의 판단여부는 주무관청에서 할 사항이기에 저는 개인적인 판단

을 유보합니다. 다만, 회사보유 콘도는 매각을 하지만 후속으로 기금법인

에서 추가로 콘도를 구입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고려를 해볼 수 있으며 수

량이 당초보다 줄어든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회사의 자산을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제한으로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는 당초 법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개인

인 생각입니다. 대체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없이 기금설립을 이유로 회

사 근로복지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질문에

서처럼 이용도가 낮은 회사 보유 콘도를 처분하고 기금법인에서 이용도

가 높은 콘도로 교체하여 구매한다면 이는 보완적인 조치로 고려될 수 있

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됩니다. 다만, 같은 수량으로 구매해야 한다면 최초

콘도를 구입할 당시보다 현재 가격이 크게 올라 추가적인 자금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바, 회사나 기금법인 모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기피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무관청에서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회사보유분 콘도 매

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와 연계하여 기금법인에서 같은 수량만큼 확충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충해야 한다면 동일 수량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금

액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예규가 나와주어야 궁금증이 깔끔

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에 따르면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소

유)에서는 법 제67조에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

음 네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2. 사내구판장의 소유

3.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되거나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기부받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 제63

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부동

산을 소유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서 언급한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

복지시설이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에 열거된 5가지 시설을 말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근로자

를 위한 기숙사 ②사내구판장 ③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제14

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

외한다 ④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⑤근로자의 여가·체육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입니다.

 

최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가 보유한 휴양콘도

미니엄의 처분과 구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입에 관한 질문이 있

어 2회에 걸쳐 살펴보며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또 질문 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A, B, C,

D의 콘도 회원권을 각 10구좌씩 보유하고 있고, 기금은 E, F 회원권을 신

규 취득하여 각 5구좌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도 이용과 관련된 업무는

당 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업무도 당팀에서 수행),

콘도 관련 업무를 회사가 운영하는지 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구

분은 애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이용 빈도가

떨어지는 C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반납을 신청하여 원금을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매각시세는 반납보다 매우 낮아 반납을 기다리고 있었음) 그

런데 이 상황에서 회사 또한 자금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C회원권 10

구좌를 반납받고, 콘도회원권의 추가 취득은 기금을 주체로 하여 E, F 회

원권을 각 1구좌씩 추가로 취득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

로복지기본법 제68조 1항의 규정 -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

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위의 경우에 있어서,

1. 기존 회사가 보유한 콘도는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 이외에는 매각 또는

반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지

2-1. 매각 또는 반납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회사가 기금에 출

연을 하던가 회사 명의의 콘도회원권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지

2-2. 아니면 해당하는 구좌만큼 추가 취득이 가능하도록 기금에 출연을

 해야 하는 것인지

3-1. 기금 목적사업비로 콘도를 구입할 경우 매각 콘도의 과거 사용 실적

을 기준으로 동일한 사용이 가능한 콘도 구좌수 만큼 구입해되 되는 것인

3-2. 아니면, 동일 금액(매각 시세 또는 반납 금액)이나 동일 구좌수 만큼

을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3-3. 원칙적으로 출연 이전에는 목적사업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복잡합니다만, 회사 자산인 콘도를 반납 받은 이후에 추가 출연

없이 기금 사업비로 콘도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장 궁금합니

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추가해야 회사 콘도

반납 후 기금 사업비로 콘도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좋겠

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3호에서 계속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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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그동안 한달째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메일로 보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류들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컴 앞에 앉아 야근 아닌 야근을 집에서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고충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는 회계지식의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전임자에게 받은 엑셀이나 한글파일을 이용하여 전임자가 했던 결산방법이나 결산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결산방법이나 재무제표가 잘못되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과감히 떨치지 못하고 개선하여 진행시키지 못하는 것은 회계지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목적사업비, 계정과목 등 기본적인 용어 사용에도 생소해 하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째, 회계처리의 미숙입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방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비용과 대응시키는 구분경리의 활용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도 회계처리 미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셋째, 재원이 부족하면 목적사업을 축소하거나 복리후생사업의 회사 이관, 신규 기금출연을 통해 재원을 늘려가야 함에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체 지속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실무자들도 있었습니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마이너스로 표기된 기금법인들은 목적사업 재원이 부족한 경우이며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로 표기되어야(결손금으로 나타남) 합니다.

넷째,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휴양콘도미니엄 구입 등)은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등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해야 함에도 이를 알지못하여 기본재산으로 구입한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추가출연을 통해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법인 합병이나 기금 분할을 마땅히 해주어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사례가 없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기금분할이나 기금합병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기금법인 결산이 이루어지고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재산처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데 참고할만한 자료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정부에서 제정되거나 공인된 비영리회계기준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부장님..안녕하세요!!! 저는 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관련 교육을 받은 ********(, *****) 인사팀의 ***입니다부장님께 교육을 잘 받아 법인명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도 올해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육내용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년 기금법인 목적사업 중 이슈가 되는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해외에 휴양시설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해외라는 것이 아무래도 걸립니다. 가능한지요관련 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22(기금법인의 사업)   기금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보조
3. 근로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난구호금의 지원
4.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5.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7.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통한 복리후생 지원
8.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30(부동산 소유) 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우"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다.
1.  기금법인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부속시설
2.  사내 구판장
3.  기숙사
4.  회사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
5.  휴양콘도미니엄
6.  여가, 체육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7.  22 제①항 6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소유 

업무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명시된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은 '광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한 휴양콘도미니엄' 의미하는 이는국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으로 국내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국한된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정언숙 근로감독관님과도 통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국외에 소재한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구입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콘도 등의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하는데 있어 당해 회사 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사내구판장 및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복지회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현물로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기금에서 직접 구입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도 기금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 이외에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여 기금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질문상 내용과 같이 근로자복지시설로서 기금에서 당해 회사 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당해 회사에서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만을 사용해야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3675, 2006. 11. 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휴양콘도미니엄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치 아니하고 임차운영은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의 방법은 회사 또는 타 운영 주체가 구입·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시설에 대하여 기금협의회의 의결 및 동 시설 운영주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금 수익금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것이라 할 것임.

휴양 콘도미니엄, 복지회관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시설로서 출자·출연·구입 등이 가능한 만큼 비용부담의 신축성 및 수요에 따른 시설 활용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운영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임금 68207-222, 1998. 4. 2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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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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