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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이든 리더와 조직원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리더에 해당하는 임

원으로는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가 있다. 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굵직굵직한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을 한다. 협의회위원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면서 등기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는 사람은 기금법인의 이사들이다.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고 기금법인을 잘못 운영시는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협의회 소집요구권과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겸직이 불가하다.(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결국 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에서도 기금법인의 이사에 대한 벌칙이 가장 중하고 많다(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법규정임).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시를 받고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대상도 기금법인의 이사들이다. 사실은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해야 할 일을 기금실무자가 대신 수행하고 있으니 기금법인의 이사들은 기금실무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을 위반하면 1차적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기금법인의 이사들이기 때문이다.

 

기금법인의 이사와 기금실무자는 서로 상생관계이다. 서로가 비상근 무보수로 또는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러면 기금법인의 이사들과 기금실무자의 관계는 당연히 좋아야 한다. 나도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기금법인의 이사들이나 감사, 협의회위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했고 나를 믿어주었기에 그에 보답을 하려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내가 가진 전문성을 시기하고 색안경을 쓰고 대할 때는 힘들었고 일에 대한 의욕상실로 이어졌다. 돌이켜보니 32년째 직장생활에서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딱 두번 있었는데 공히 그런 시기였다. 회사를 사직하기 2년 내내 질시와 감사에 시달렸던 기억밖에 없다. 나에게 펀드 투자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는데 나중에는 책임만 돌아왔다. 이 시기에 내 얼굴에서는 웃음과 의욕을 잃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회사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져 원금회복과 정년퇴직을 하리라 마음먹었던 결심을 고쳐먹게 만들었다.

 

"산꼭대기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 숨쉬기 힘든 것처럼 직장에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결정을 내리는 데 훨씬 힘이 든다.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

이다. 경영자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재능 있는 사람 손을 빌리는 것이 답일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경영자는 문제의 작은 부분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조너선 티시 로우수호텔 회장,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기금법인의 이사는 기금실무자의 전문성을 질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업무처리를 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도와주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을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템을 설치하여 편하고 안전하게 기금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기금실무자의 실수는 곧 기금법인의 이사의 관리책임이기 때문에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들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을 통해 각종 보고 및 신고사항, 벌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기금실무자들의 오류를 체크할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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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회사에서 협의회위원과 임원(이사, 감사)이 해고된 경우, 기존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의 자격의 유지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파업 등으로 노사 관계가 악화된 경우에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직권 면직이 되거나 해고된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노동부 예규 3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직권면직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의 협의회위원 자격 유무

(질문)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2명이 직권 면직되었으며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심리가 진행 중인 바, 이 경우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함. 사업주로부터 해고된 자는 그 해고가 당연 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복지68233-327, 2000.12.29)

 

2. 명예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의 협의회위원 자격 유무

(질문) 정규직원(노동조합원) 13명 전원이 회사 폐업을 전제로 하여 2002.10.31자로 명예퇴직을 한 이후 계약직근로자 3명이 근무 중이고, 명예퇴직한 13명의 정규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제기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규직원 13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회시) 협의회는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1조, 임원은 법 제10조에 따라 구성하게 되는 바, 특정 조직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는 대표되어 지는 자들 간의 동질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퇴사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2002.10.31 폐업과 함께 명예퇴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로 퇴직처리 되었다면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것인 바, 현재 재직중인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재구성하여야 할 것임.(복지68288-55, 2003.03.03)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노측 위원의 협의회위원 자격유무

(질문) 당사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되었고, 현재 동 파면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여부, 동 파면자 등이 기금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및 10조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시행령제7조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 2004.09.2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재단(공공기관)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1인입니다. 현재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이리저리 자료를 모으고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재단 내에서 협의회와 이사회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관계법령과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협의회의 경우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고 이사회는 실무집행기관인 것 같은데 왜 이사회의 이사가 등기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재단 내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은 협의회 위원이 그 권한을 가지면서 왜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등기의 대상은 이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이 많고.... 이 문제 때문에 누가 이사가 될 것인지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등기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경우 법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도통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 해보았지만 그 답변이 명쾌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협의회와 이사회가 별개의 기관이며 어떤 기간이 상위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협의회의 경우, 사기업으로 보면 주주총회와 같다고 설명하던데... 이 부분도 공공기관인 저희로서는 재단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산하에 실무국(실무진)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인지..... 다른 기관ㆍ기업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는 편이지 궁금합니다.

 여러 궁금한 점이 많아 고용노동부에도 질의하고 하지만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에 부득이하게 선생님께 문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여름철이라 식중독이 유행이라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태생 배경이 1983년도 신군부에 의거 도입 당시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고 1992.1.1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기본적인 관리의 틀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출연하여 그 돈으로 법정복지나 단협, 사규 등에 회사나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것 이외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되, 출연이나 사용방법, 지원기준 등은 철저히 노사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입니다.

회사나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구가 있으면 이를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파트너로 최대한 인정해 주는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노사간 화합을 유도하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기존의 노사 관계 파트너를 인정하여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사무집행은 협의회에서 지정한 이사로 하여금 책임감있게 운영하도록 하였으니 대부분 이사는 협의회위원 중에서 실무를 수행할 자로 선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회와 이사회 구성원이 일부 중복되다보니 그 역할에서 혼선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사는 철저한 실무 집행기관으로 예산과 결산서의 작성,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작성하게 됩니다(통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기금의 이사를 맡지 않습니다). 이사들이 작성한 결산이나 예산, 새로운 복지제도의 통합 등은 협의회(회사의 대표이사와 이동조합 위원장이 필수 멤버임)에서 논의하고 추인하는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사를 등기하는 것은 조직운영에 권한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일련의 법적인 조치입니다. 협의회가 최고 의결기구이고 중요한 사안들을 의결하니 이사 대신 협의회 위원들을 등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대표이사나 노조위원장 등은 회사 일을 처리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이고 또한 회사에서 출연해준 큰 액수의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실무에 밝은 사람으로 기금의 이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 기금사무국을 두어 자체 기금 소속 직원들을 채용하여 운영중인데 전문성을 갖추는 데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기금에서 부담해야 하니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협의회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에는 노사 3인의 협의회 위원과 노사 각각1인의 대표이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기금 설립당시 설립위원 중 각 1명씩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회 위원 중 2명이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 후로 협의회 위원을 선출하고 있지 않았다가 이번에 대표이사 중임, 감사 선임 및 신규 협의회 위원 선출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협의회 의결 정족수는 노사 각각의 과반수 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현재 3명의 위원중 두분이 퇴사하시고, 노측 위원1명과 사측 대표이사 1명이 참석을 했는데, 의결 정족이 되는 부분인가요? 즉 대표이사도 의결 정족에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노측은 과반수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공증을 위해서는 사측 대표이사와 사측 협의회 위원 인감증명을 다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 위원의 인감 증명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협의회위원은 퇴직하면 새로이 선임하면 됩니다. 협의회 의결정족수는 노사 각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의로 위결합니다(기금법시행령 제15조)
따라서 기금협의회위원 중 노사 각 2인이상(4명이상) 출석에 3분의 3인 3명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노사 양측 각각 1명씩만 참석을 했다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록 공증시 인감증명서는 출석위원중 찬성한 협의회위원만 제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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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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