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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24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하는 대부사업에 대해 글을 썼는데 다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실

무자와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 직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왔다. 아무래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

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보니 종업원대부가

각자에게 민감했던 주제였던 것 같다. 기금실무자와 임원 각자의 위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종업원대부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느낄 수 있

었다.


첫째,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에 대한 업

무를 수행하면서 심적 부담감과 함께 번거롭고 돈이 걸려 있으니 신경이 많

이 쓰이는 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매월 직원들로부터 대부신청을

받아 서류를 검토하여(채권확보가 보증보험증권이라면 보증보험사에 명단

통보, 보증보험증권 징구) 주임이사에게 결재를 올려 대부자를 확정하여 대

부금을 실행하고, 통보조치, 그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급

여부서에 급여공제신청하기, 원리금이 입금되면 제대로 공제가 되었는지 확

인하여 대부파일에서 원금 상환조치, 미공제자에 대해서는 미공제된 사유

파악, 대부금 실행과 원리금 상환에 대한 회계처리 등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한다. 어쩌다 신청한 서류가 잘못되어 대부가 나가거나 서류 확인이 잘못되

어 대출이 나갔다면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회사의 본연의

업무 외에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맡다보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업무가 아

니다.


둘째,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 또한 직무수행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사 와 감사의 신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비상근·무보

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라는 직무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무 이외에 직책에 추가하여 당연직으로 덤으로 맡고 있는 업무

이고 법으로 비상근·무보수로 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

니고 상근직도 아니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시간도 없는 처지이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기금법인을 잘못 운

영시나 관리시에는 큰 벌칙(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심적 부담이 크다는 하소연이다. 또한 겸직업무인

데 종업원대부사업을 원칙대로 할 경우 회사 직원들의 원성을 듣게되어 난

처하다는 고충도 토로한다. 모 기금법인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공금횡령사고

가 발생하여 기금법인 임원들이 그러한 사실도 몰랐느냐고 허수아비였냐고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도 기금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제대로된 기금법인 관리를 해야 한다.


셋째, 회사 직원들은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이사들이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한다고 불만이다. 종업원대부사업의 경우 채권확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번거로운데

회사를 곧 그만 둘 것도 아닌데 신용으로 대부를 해주면 안되느냐는 것이다. "그러다 만에 하나 기금 대부금을 못 갚고 퇴직하면 상황이 오면은요?" 하니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한다. 자신은 오래도록 다닐 계획이라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

비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선생님은 아무 사람이 수천만원의 돈을 채권확보 없이 그냥 신용으로 빌려달라고 하면 조건없이 빌려주시겠습

니까?"하니 안된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복지를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 직원들 복지

를 위해 신용으로 대부를 해주어야지요? 퇴직금도 있는데..." 하자 "그러다 손

실이 나면요? 그리고 퇴직금은 이미 퇴직연금으로 바뀌어 전액 사외에 적립

되고 본인 이외에는 수령할 수 없고 채권회수용 압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종자돈이니 손실

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해야지" 하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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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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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0일자 제2928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종업원대부에 대해

부 언급을 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사업은 근거는 「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있지만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가 기업의 법정외복지제도이다보니 법으로 대부금액이나 대부이

율, 대부조건, 채권확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명시할 수가 없다. 그래

서 지원사업과 대부사업명은 정관에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대신 지원사업 및 대부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 조건 들은 시행세칙으로 정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고 실시하는 편이다. 종업원대부사

업은 기본재산으로 대부가 이루어지므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보증

보험증권을 징구하는 것이다. 채무자인 종업원이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

우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대신 변제를 해주기에 가장 확실한 채권확보 수단이

지만 단점은 보증보험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인

을 상대로한 보증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고 독점이기에 다른 보증

보험사와 비교 견적 자체가 불가하다. 문제는 서울보증보험사는 인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 중소기업과는 보증보험증권 발급협약을 체결할 수 없어 중소기

업 근로자들을 자력으로는 보증보험증권 발급받을 수 없어 이래저래 고충이

심하다. 두번째는 인보증이다. 회사 동료가 보증을 서주는 방법인데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종

으로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여타의 채무가 많을 경우 채권회수에 불리하다. 실재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보증인인 직원에게 보증인 변제방식으로 원리금을 강제

상환하려는 경우 보증인들은 채무자에게 먼저 채권 회수노력을 하지 않고 너

무 쉽게 보증인에게 회수하려 한다는 항의를 받기 쉽다.

 

셋째는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방법이다. 퇴직금 담보 또한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

로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법적으로 퇴직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담보

로 잡을 수가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자체가 특별법이고, 동 법 제7

조제1항에서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다"고 확실히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주택구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퇴직연

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시행령으로 정한 사유를

살펴보면 주택구입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

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기 요양을 요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모두가 종업원 본인이 직접 수령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는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에 보증기금이나 안전기금을 조성하

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종업원대부를 집행시 대부금액의 일부를 보증기금

또는 안전기금 명목으로 떼어 별도의 별단 예금통장에 적립하여 만약의 금융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증기금 조성은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곤란

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퇴직연금복지과-75, 2008.03.28).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이나 근로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을

위한 신용보증사업을 기 실시하고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나라 중소

기업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대부할 경우 신용보증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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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설연휴가 끝났습니다. 저는 23년만에 설명절을 고향에서 보냈습니다. 1988년 4월에 결혼하면서 우리나라 양대 명절 중 설은 처가에서, 추석은 고향에서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이후에도 지금껏 그 약속을 지켜왔는데 지난 1월 중순에 처남이 장모님을 모시기로 하여 장모님이 이사를 하여 오랫만에 홀가분하게 설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명절에 다녀올 그리고 머무를 고향이 있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께 새배도 드리고 부모님이 실어주시는 당신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신 쌀이며 콩, 호박, 고구마, 배추와 양배추 그리고 떡과 고기 등을 차에 잔뜩 싣고 왔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부모님 얼굴을 뵈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고민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퇴직자에 대한 지원여부입니다. 단골 문의사항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전별금을 줄 수 없느냐, 퇴직사원들 자녀들의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줄 수 없느냐 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퇴직전별금을 남아있는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마련해 주거나 회사가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곤 합니다.

퇴직사원이다보니 회사나 직원들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게 되면 세금문제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각자 호주머니에서 갹출을 해야 하므로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런 연유로 노사 공히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거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용어정의에 따르면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을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인 임금68201-243(1995.8.4)에서 대규모 퇴직시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회신에서도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이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많은 기업들이 난감해하는 부분이 바로 대학학자금이다. 어떤 회사는 대여를
해주고 있는 반면 어느 회사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 종업원들의 사기와
직결되곤 한다. 액수가 크다보니 안줄 수도 없고, 주자니 정부나 여타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고 하여 난감한 상황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눈을 각종 예산편성
지침상에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지 말 것을 명문화하여 이를
위반시는 감사에서 지적받고 지적으로 내려오거나 언론에 대문짝하게 '신의직장'
이니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니, '방문경영'이니 하며 매도해 버린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대학학자금이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무상대여로
돌아선 상태이다. 그런데 대여 또한 채권확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정부의 지시로 무상대여로 돌리긴 했는데 채권확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채권확보에는 보증보험증권 담보, 퇴직금 담보, 인보증으로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다.

우선 보증보험증권은 회사와 본인 신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시 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채권확보가 확실한
반면 비용이 비싼 것이 흠으로서 고스란히 종업원들의 부담으로 연결되니 내부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퇴직금 담보는 본인의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편리한 반면 간혹 급여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안전하게 하려면
200% 정도는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요즘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금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채권확보 수단으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대보증인제도는 종업원들이
전액상환시 연대하여 보증을 서는 것인데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한사람이 사고시
종업원들의 연쇄적인 동반부실을 불러올 수 있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사기업들은 회사 의지에 의해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전액 또는 50%지급 자유롭게 정하여 지급하는 편이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고용환경이 악화되면서 일부 젊은층 근로자들이
기업복지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도 일부 장기근속한 종업원들에게만
수혜가 집중되는 대학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반발하면서
자칫 노노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보면 동 제도가 기업복지제도 중에서 민감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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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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