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전 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긴급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상담이 왔다. 회사에서 직원들 상호간 자금 대여 내지는 인
보증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이를 해
결하기 위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면서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해 채무 불이행과 원리금
연체가 되면서 회사와 집으로 채무이행 독촉이 잇따르고 있어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어려워짐
에 따라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자금대여를 검토하게 되
었다고 한다. 회사에서 직원들간 자금거래와 인보증은 경계하여야 한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
로 약속 불이행을 하게 되면 연쇄적인 금융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회사 내 근무분위기도 악화
되고 직원들도 업무에 몰입이 어렵게 되니 생산성이나 업무능률도 떨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대부사업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에게 대부를 실시하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이자
율과 조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무이자로 13년 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6조(기금의 용도) ⑧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금
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
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기금은 매년 14억 정도의 비용
(목적사업)과 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기순손실이 매년 7억정도 발
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기금에서 협의중인 무이자에 13년 후 일시상환 조건이 상기 업무
처리지침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대부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
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
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근로자 주택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안
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정한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
람직함.(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 4. 1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대
부사업의 경우는 특히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해야 하며 채권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내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
이 대부사업의 경우는 기본재산으로 대부를 실시하는 만큼 채권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이다.
근로자대부에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본재산 손실로 연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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