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전 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긴급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상담이 왔다. 회사에서 직원들 상호간 자금 대여 내지는 인

보증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이를 해

결하기 위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면서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해 채무 불이행과 원리금

연체가 되면서 회사와 집으로 채무이행 독촉이 잇따르고 있어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어려워짐

에 따라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자금대여를 검토하게 되

었다고 한다. 회사에서 직원들간 자금거래와 인보증은 경계하여야 한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

로 약속 불이행을 하게 되면 연쇄적인 금융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회사 내 근무분위기도 악화

되고 직원들도 업무에 몰입이 어렵게 되니 생산성이나 업무능률도 떨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대부사업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에게 대부를 실시하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이자

율과 조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무이자로 13년 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16(기금의 용도)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금

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

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기금은 매년 14억 정도의 비용

(목적사업)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기순손실이 매년 7억정도 발

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기금에서 협의중인 무이자에 13년 후 일시상환 조건이 상기 업무

처리지침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만, 대부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

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

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근로자 주택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정한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

람직함.(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 4. 1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대

부사업의 경우는 특히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해야 하며 채권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내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

이 대부사업의 경우는 기본재산으로 대부를 실시하는 만큼 채권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이다.

근로자대부에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본재산 손실로 연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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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는 지원

사업과 대부사업이 있다. 지원사업은 수익금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가

능한 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6개사업 (① 주택구입

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③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 ④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⑤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⑥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2개사업(① 근로자의 체육·문화활

동의 지원 ②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

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의 법정외복지제도인 만큼 일선 기업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별 기업의 사업과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

으로서 기금법인 정관에 다양한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

가를 받고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목적사업이 경조비지원, 상조용품지원,

상조서비스지원, 의료비지원, 명절이나 회사 창립기념일·근로자의날에 기념

품지급, 산업시찰비지원, 건강검진지원, 동호인회지원, 자기계발비지원, 복

지카드지원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증여소득으로 귀속되기에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과세 항목이 많아 근로자들은 절세에 유리하다.

 

근로자대부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그 근거가 있고 기본

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실시가능한 대부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령」 제46조제4항에 열거되어 있다. 대부사업 종류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③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대부사업의 가장 강점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

을 위하여 대부이자율을 무이자 내지는 낮은 이율로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부를 해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인정이자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에서 대부가 이루어지는만큼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사업에서 회수에

실패하여 대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2006.3.27) 기금법인의 결손금으로

연결되게 된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많은 기금법인들이 대부금 채권

확보 방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회사 인원이

많지 않아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업무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안타깝기만 하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한 종업원대부사업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다. 올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러한 대부사업

채권확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에 방법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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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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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4월 16일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힘들었던 기간동안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고 늘 격려해주신 운영진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두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종업원대부제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A라는 직원은 2011년 1월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채권확보는 보증인입보 방식으로 하고 직원 B와 C가 직원 A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연대보증을 한 상황에서 2011년 4월 A직원이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부받은 직원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받은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례는 다행히 정상적으로 개인회생기간 5년(60개월) 동안 이행하게 될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회수되는 금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생활안정자금대부금을 전액 회수하기에 문제는 없으나 중도에 개인회생 이행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대출잔액 회수는 연대보증인 몫입니다.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출받은 직원의 신변에 대출금 상환에 관계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예를 들면 퇴사를 하거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등)에는 연대보증인 보호차원에서 신변변동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는, 갑회사는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응 설립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20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10일 후에 회사 창립기념일이 다가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해 회사 창립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및 법인설립등기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출되는 여하한 지출도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활동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령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되어야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는 매일 온라인포털싸이트를 검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새로운 정보가 없는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 포털싸이트에 올려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과 답글을 보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가적인 글을 몇개 올려 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조문을 그대로 올려 놓은 답글도 있더군요.

원금 사용여부에 관한 질문도 있었고요....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과 답글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이니 반가운 일입니다.


어제는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으신 회원님으로부터 대부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은 근로자가 휴직을 하고 해외로 자비유학을 떠나는 경우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비유학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는 직원신분이 유지가 되니 대출자격은 유지가 되지만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매달 불입하는 생활안정자금 원리금 납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규정에 이와 관련된 정해진 조문이 있으면 따르면 됩니다. 명시된 조문이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방법은 일시에 상환하든지 아님 계속 분할상환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보증보험증권으로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서,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간단히 저희 처리사례를 설명해 주고 몇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저희는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가시화되지 않을지...
요즘에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아침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준비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쓸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퇴근무렵에야 세미나 부교재를 수령한 탓에 준비작업을 하느라 어제는 밤 늦게까지 컴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긴장도 되고 부교재 오타는 없는지 챙기고...

오늘 1일차 교육은 다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초급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진행하기는 편했습니다. CFO아카데미 관계자분께 문의하니 이번 교육은 일부러 초급신청자 위주로 신청을 받아 편성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 세제혜택, 수행가능 사업 등 평소 교육보다는 쉽게 설명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질문 중에 종업원대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참가하신 분 모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더니 5분의 3이 "대부"라고 답하였습니다.
내심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기금 실무자분들이 종업원대부 업무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았는데 본인의 퇴직금이 부족하여 회수에 낭패를 겪었다는 상담, 법원으로부터 대부받은 직원이 개인회생 판정을 받았는데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 질문도 많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있는 채권확보 방안과 장단점도 논의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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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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