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라서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가 이제는 한풀이 꺾이고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문의가 많이 걸려옵니다. 그중 한 질문과 답변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질문)

2010년 12월에 처음 기금이 설립되었고 10억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5억원은 기본재산 으로 각각 편입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 추가 5억을 출연하려고 합니다. 다시 2억 5천씩을 각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추가출연 계획이 없었던 상황에서 2011년 예산편성 승인을 마쳤는데 이 이후에 추가출연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안을 고칠 필요는 없는거죠? 다만 추가출연 합의에 대한 협의회 회의록은 갖추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대 순서가 이게 맞을까요?
협의회 승인 -> 출연에 대한 회사 기안 -> 2억 5천씩 예금에 입금 -> 자산변경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 관할노동청)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사업연도 종료일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
자산변경신고는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인데 기준이, 1 예금에 예치한 날인지? 2.협의회 승인 얻은 날인지? 모르겠어요. ㅜㅜ
추가 출연 발생시 혹시 제가 빠뜨린 절차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답변)

잘 알고 계시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에 따른 절차에서 추가되는 사항으로는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사내근로복지기금)
2. 기본재산 사용 의결(복지기금협의회, 기본재산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결산서 반영)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변경신고 기준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일입니다. 그리고 2011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2011년 예산서를 수정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는 다른 회사들의 소식을 들으면 부럽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기금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수익금이 부족해 수행하던 목적사업을 하나 둘 축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어느 회사는 직전연도 세전순이익의 40%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직전연도는 회사가 힘들어 이익이 적게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이익이 늘어 세전순이익이 급증하여 법인세 절세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크게 늘린 결과입니다.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은 당해연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게 되므로 세법상 문제 또한 없습니다.

주무관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확대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회사들은 의외로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수 회사들이 해당 비정규직을 이미 정규직화 시켰거나 아예 파견근로자로 대체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27일과 28일 있었던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워크샵'에서
제가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차 회의 안건을 소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다섯가지(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권한의 위임, 과태료)를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자칫 상정안대로 결정이
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감독과 과태료 부과 등이 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다행이 이러한 계획이
백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님께서 회의장에 참석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그럴 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전체를 다 가져가라고 심의위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2008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1,177개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운 넌센스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업무가 통합 및 융합되고 전문화되어가는데 이에 역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 지도감독 기능을 분산시킨다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행정인력의 낭비입니다. 관내에 손에 꼽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을 인가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시정명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이고 효율성이나 전문성과는 도무지 거리가 먼 업무추진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 없이 지도감독이나 과태료를
무리하게 부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간 많은 갈등과 논란, 시비가 발생할 뻔
했는데 백지화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듣고 전형적이고 무리한 한껀주의 발상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임금복지과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동부에서도 이번 일을
기화로 다른 부처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행정전산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당장 생각나는 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기금자산변경신고', '기금임원변경보고'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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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기금원금을 사용하기위해 정관을 개정하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로부터
전화상담이 많이 받는 편입니다.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기금실무자들이
많은 것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어제 저와 통화한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원금 부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갑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09년 4월 1일 기준 기금원금은 30억이며 7월 31일자
대부금 및 예금잔액은 27억입니다.(원금을 잠식하여 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갑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은 56억원입니다. 갑주식회사는  노사간 기금협의회에서
2009년 9월말에 5억, 12월말에 5억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갑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매년 10억원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2009년에눈 얼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2010년에 어느 정도의 기금을
출연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2009년에 사용가능한 원금은 2009년 4월 1일 기준 기조성된 기금원금의 25%인
7억 5000만원과 2009년 4월 이후 출연금 10억원에 대한 80%인 8억원을 더한 15억
5000만원입니다. 2010년에는 4월 1일 이전에 출연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할 수 있지만, 4월 1일이 넘어가면 50%밖에 원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월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출연시기에 따라 출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실무자들이 알고 있는 오류사항으로는 올해 사용한 기금원금은
내년에 반드시 출연을 하여 다시 채워넣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기금원금은
사용후에도 채워넣을 필요가 없고 사용함으로써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물론 기금
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면 기금원금에서 사용액만큼을
차감시키고 노동부에는 자산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변경된 내역을 포함한 재산목록 1부를 자산변경내역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재산목록 작성시, 기금이 갖고 있는 정기예금 및 MMF 등의 재산을 적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변경된 내역을 포함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원금의 25%가 전환이 됐고.. 실질적인 자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은 상환이라 변경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히
1)
기금 원금          XXX 
목적사업준비금 XXX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인지??

2) 아니면
기금 투자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인지???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기금원금에서 준비금을 설정하였다면 설정후 잔액(기금잔액)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2) 재산목록작성시 기금원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xx은행 정기예금 00억, xx은행 정기예금 0억,
종업원대부 00억 등)를 별지에 기록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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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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