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일이 바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못하여 토요일에

씁니다. 회사 일이 바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요즘같이 취직이 힘든 시

기에 이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든든한 직장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

고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의 결정판이자 1년 농사에 해당되는 

2013년 예산편성 작업을 하여 예산서를 만들고,  2012년 연차결산을

하여 결산서를 만들어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한 의안

을 만드는 시기에는 서로 연결된 많은 숫자를 맞추어야 하기에 사람 왕

래가 빈번하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므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낮

시간보다는 보다는 조용한 밤시간에 혼자 일을 해야 하기에 며칠째 야

근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기금이야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입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주관부서, 복지기금협의회위원 및 이사

의 구성,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주요 공기업과 방송사,

대형 사기업 몇개 회사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였는데 몇 기업으로부터 이사

의 대표권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임이사(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

나요?"

"주임이사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주임이사의 선임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나요?"

"주임이사를 선임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임이사를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면 안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

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며(근로

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제2호),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

조제1항제6호). 따라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각 기금법인에서 정관

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 행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 전원이 공동대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실제 어느 기업은 기금법인 이사가 노사 각각 3인씩인데 처음부터 기금법

정관에 이사의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만들지 않아  이사 6인이 모두 공동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정기예금을 개설하려고 해도 이사

모두 법인인감 6개를 찍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제2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제1914호에서 계속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앞으로 4년동안 민의를 대변하고, 우리나라 입법기구를 구성할 일꾼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식물국회', '방탄국회', '날치기', '몸싸움하는 모습' 등 부정적이고 구태의연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다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늘 이번에는, 이번에는 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 유권자들이 스스로 깨어 지난 4년의 공과를 냉철하게 평가하여 심판을 내려주어야 국민을 어렵게 알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선거철만 되면 지하철역 앞에서,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지역 일꾼이 되겠다고 요란하게 떠들며 한표를 부탁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거리에서는 얼굴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려 듭니다. 이번에는 평소 지역주민을 위해 꾸준하게 봉사하고, 선거때 했던 공약을 잘 지키고, 또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모 개그맨 했던 말처럼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는 우리의 힘으로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느냐는 투표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어제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전화문의가 왔습니다. 본사에서 분사되어 계열사로 전출되어 간 근로자들이 본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여받은 대부금을 반납해야 하고 복지혜택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여 계열사 전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열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이 되어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고,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도중 이사의 대표권에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6호에 의거 등기사항에 해당되어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금법인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정관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결국 이사 전원이 기금법인을 대표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신설 기금법인은 노사 각각 2인씩, 4명을 대표권을 가진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해야 했습니다. 조만간 기금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회사측 이사 1인이 이사의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를 보면서 정관을 작성중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P102 이사의 대표권에서

1. 이사는 6인, 근로자측 회사측 각 3인으로 선임하게끔 되어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1인, 즉 3인 미만으로도 가능한 건가요?(중소기업일 경우에만 가능한지.)
2. 각 3인의 이사를 선임한 기금의 경우, 각 1인이 아닌, 1인의 주임이사 선임은 불가능한 것인지.

두번째 P116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에서

1. 저희의 경우 연말까지 진행하면 설립완료까지 겨우 마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사업계획서는 2010년분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2. 2010년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제1유형(당해연도 출연금 사용없고, 대부사업 미실시)로 하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2011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예산총칙에도 반영이 되야 할거구요

으.. 혼자 고민하자니, 참 헷갈립니다 ^^;

(답글)

1. 이사의 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노사 각각 3인 이내이기 때문에 회사 형편에 따라 노사 각각 1인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대표권행사 방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사를 노사 각각 1인으로 할 경우 대표권은 회사측 이사자 가진다고 정관에 표시하고 인가를 받으면 회사측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2. 2010년에 설립되는 경우는 2010년도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앞으로 1개월 사업계획서가 되니 작성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2011년 사업계획서는 12월말 회계연도인 경우 2011년 3월 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얼른 처리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교육자료와 더불어 기금운영규정기금운영규정세칙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2. 질문사항으로는, 당사 기금정관 상 이사2(노사 각1)에 대표권은 사측이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하여 노사 이사의 연명날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대표권있는이사(사측)의 날인만 받으면 되는지 입니다.
또한, 전표결재 등 소소한 일들을 일일이 양측 이사 또는 사측이사(대표권있음)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실무자선에서 전결처리하고 싶은데 관련규정 제정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1. 요청하신 교육자료는 금일 중 메일로 송부하겠습니다. 운영규정이나 세칙 사례는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부록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및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에는 이사회 회의록 작성이나 보관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으로 대부분 정관에 명시하여(이사회 개최방법 및 의사록 작성 보관은 기금협의회를 준용한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더라도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잇으니 이사회의 결정사항 또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보관함이 좋습니다.
다만, 전표결재나 사소한 사항 등은 기금운영규정에 위임전결사항을 만들어 두면 편리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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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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