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허용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이외에 기본

재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승훈소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허용된 상품이외 다른

상품 예를 들면 랩어카운트나 헤지펀드 들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런

지요?"

 

요즘 금리가 계속 낮아지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질문도 많고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이라 한다)가 금리인상을 계속 미루다보니 연말 미국 연준의 연말 금리인

상도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 같고, 중국의 경기침체와 강대국들의 경

쟁적인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움직임 등 통화전쟁이 다시 재연될 기미를 보이

면서 우리나라도 오는 11월에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저

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

람들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액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 비영리법인들은 저금리기조가 그리

반가운 것은 아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낮아져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비영리법인들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소속 직원들

을 구조조정하기도 하고 사무실 평수를 줄이고 외부에 임대를 주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이 대부분 정기예금이거나 종업원대부인데 연 2%대 밑으로 떨어져 2년

전에 비해 수익률이 반토막이 되었다. 회사로부터 새로운 기금출연이 없으면 사업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그런데 요즘 경영이 어렵다보니 회사의 출연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운용상품을 확대할 경우 수익성은 좋

아질지 모르지만 원금(기본재산) 훼손에 대한 위험은 높아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상담이 많지만 조심스럽다. 그런 금융상품이 있다면 시중에 수십조원의 부동자금이

왜 움직이지 않고 MMF통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겠는가? 정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

고 경제나 금융지식을 배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다음 투자할 것을 권한

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는 자칫 법령을 위반함은 물론 금융회사에 당하게 되고 손실의 위험이 높아진다. 

 

나는 지난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특히

10년간 펀드투자를 하면서 1년에 56%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고 반대로 그에

 상응하는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1998년 12월부터 미래예측 공부를 시작

해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다. 큰 이익이 났을 때는 "잘했네, 수고했어"라는 공

치사로 끝나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은 묻는 허술한 기금운용시스템도 그렇고, 성과가 좋을 때는 서로 자

기 공이라고 떠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손실이 나니 한결같이 자신은 모른다

고 선을 긋기에 급급하던 과거의 아픈 추억도 생각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투자를 하려면 이사회와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투명한 관리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매월 3~4회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과정, 운영실무, 회계과정 등 교육을

통해 나의 경험과 지식을 강전달하고 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기본과정

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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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 1일차 또는 2일차에 꼭 커피를

마시러 들르는 곳이 연구소 맞은 편에 있는 '커피공감(밀리언비즈)'이다. '커

공감'은 커피를 판매하는 영업장이 아니고 (주)밀리언비즈의 직원들의 휴식공간인 사내카페이자 커피유통회사인 밀리언비즈의 고객이나 커피를 배우고

자 하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커피교육과 바리스타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에게 필요한 커피교육을 무료로 시켜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여기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2013년 10월, (주)밀리언비즈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겠다고 나에게 연락이 와서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면서부터이다.

 

당시는 내가 21년간 다녔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였다. 홀로 독립을 할 것인가, 아님 다른 교육기관 소속으로 들어가 강의만

할 것인지 고민하던 차에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밀리언비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마치고 가면서 바로 앞에 비어 있는 사무실

이 있어 호기심에 둘러보다가 1층이면서도 복층구조로 되어있는 현재의 공

간이 마음에 들어(1층은 강의실, 복층 2층은 사무실) 강남에 계약한 사무실

을 취소하고 현재 자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새둥지를 틀게 되었다.

 

무엇보다 밀리언비즈에서 좋은 커피재료를 사용하다보니 커피공감의 커피

맛이 좋아서 여기를 다녀간 연구소 교육생들이 커피에 대한 향수를 못잊어

통화하다보면 다시 마시고 싶다고 말한다. 오늘 공교롭게도 연구소에서 교육

받은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커피공감 연락처를 알려달라

는 전화가 걸려왔다. 연구소 교육 때 마셨던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회사 빈

공간에 직원들 복지증진 차원에서 사내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인연으로 만난 회사와 회사실무자들과 좋

은 방향으로 맺어진 윈윈하는 좋은 결과라서 나도 보람을 느끼고 기분이 좋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정관 목적사업에 구내휴게실 운영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구내휴게실을 운영할 수 있다. 나도 1994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KBS공제회에서 운영하던 구내휴게실과

구내식당, 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를 인수하여 9년동안 운영한 경험이 있다. 회사에서는 회사의 빈 공간을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구내휴게실로 활용하

면 직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 좋고 회사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니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져 회사와 직원 모두

에게 좋다. 물론 구내휴게실 운영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니 운영시 주의할 사항이나 회계처리, 운영전략에 대해서는 연구소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다.

 

지난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좋은 신뢰관계를 쌓아온 기업

이나 기금실무자와는 아직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처음에 했던 

약속을 저버렸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치게 자신만의 욕심을 추구하려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레 거리를 두게되었고 나중에는 자연스레 관계가 단절되

었다. 교육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오랜기간 강의를 해왔거나 새로이 강의를

개설하였으나 서로 윈윈하지 않으려는 교육기관과는 과감히 관계를 접어버

렸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길

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가던 길도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면 과감히 궤도

수정을 하여 다른 길을 찾던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목적지를 향한 정상적

인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목표달성이 빠르다. 정상

적인 길이나 방법이 아님을 알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요행을 바라고

가다보면 결국 자신의 정체성도 잃고 목적달성도 어렵다. 소중한 시간과 기

회만 낭비하는 인생이 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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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부쩍 늘었다. 조금만 일찍 서둘렀어도 여유있게 기금설립을 준비할 수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연말이 다가오면 기금설립컨설팅과 결산교육 등으로 바쁜 시기인데 연말에 닥쳐서야 기금설립을 서두르는 기업들이 안타깝고 야속하기만 하다. 하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업 여건을 생각하면 그

럴 수도 있겠다싶으면서도 시간에 쫓겨 일을 처리해야 하는 회사 실무자나 연구소의 처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지난주도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다녀왔고, 이번주도 오늘 한 업체, 수요일에도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가야 한다. 회

사에서 준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자료와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지,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소개

받았는지 10분정도 대화를 나누다보면 대충 그 회사의 기금설립 준비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CEO를 면담해보면 기금 설립에 대한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 CEO가 결심을 굳히고 관련부서장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것

을 지시하면 기금설립 작업의 50%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결정권

을 쥔 CEO를 설득하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지난 주는 두 회사 모두 실무부서 관리자들이 모두 모였다. 인사부서, 노무부서, 회계부서 책임자급 관리자들이 모두 모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자리였는데 인사부서는 임금과 복리후생제도 전환 때문에 노

무부서는 노동조합 파트너이기에, 회계부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기부금처리와 향후 기금 결산 등 회계처리 때문이었다. 한결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설립되면 각자 부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혹시

나 회사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어 자신들에게 책임과 불이익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일단은 긴장과 경계심을 늦출 필요성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이나 활용방안을 딱딱한 이론보다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명하

며 진행을 한다.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등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수행시 회사와 직원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설명하면 반응이 점차 호의적으로 변한다. 일단은 회사의

관련부서 관리자들이 기금제도를 확실히 이해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강력한 지원군이 되고 추진동력을 얻게 된다. 다음 미팅 때는 CEO와 함

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전화를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청신호이다.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진행

하는 단순 페이퍼작업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회

사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도록 이끌어내려면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관련된 전방위 사항을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정치, 경제, 금융, 법규, 세제, 기업동향, 타기업의 복지제도, 그 회사와 관련된 이슈, 외국 기업들의

동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을 섭렵하고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23년간의 경험을 더해 그 기업과 기업문화에 맞는 최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모델과 운영시나리오, 목적사업 실시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첫 미팅에서 한시간이라는 시간 내에 회의에 참석자 회사 관계자들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 회의적,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 적극적이고

확신과 결심으로 바꾸어 놓아야 하기에 평소에 늘 공부와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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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관한 지식과 정보, 경험의 전달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지

난 30년간의 직장생활 경험도 겻들여 자기계발의 중요함을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학교교육과 직장의 직무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행 대학교육 모델은 산업사회 초기에 개발되어 전공지식을 대량으로 주

입시켜 찍어내듯 산업현장에 투입시켰다. 결국 회사에서는 이런 범용적인

인력들을 채용하여 자체 회사에 맞는 직무교육을 시켜야 회사 업무에 사

용할 수 있었다.

 

산업사회의 인력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런 괴리와 문제점을 인식한 일부

대학에서 요즘은 대학교육이 지식전달이 아닌 지식만들기를 위한 사고능력

강화로 교육 목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도 개선은 요원한 것

같다. 초등교육에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익숙해진 이런 일방적인 지

식 주입과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 정답이 없

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전환은 너무도 어려운 일인 듯 생

각된다. 고등교육을 마치고 어렵게 회사에 입사하면 이제는 시켜서가 아니

고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서는 자신의 업무부터 파악해야 한다. 업무파악을 위해서는 업무플로우를

이해하고 업무를 다시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업무의 처리일정, 주기, 법적

근거, 필요한 지식을 알아가게 된다.

 

회사는 직원이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직원이 일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도록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 부족한 지식은 없는지, 부

족한 지식을 가급적 빨리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도 보편적인 업무가 아니어서 혼자서 파악하고 공부하기에는 어려움

이 많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렵다는 표현까지 헸다. 이럴 경우 빠른 업무지식 습득을 위해

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이 연구소교육에 참석하여 고충을 호소하는 1순위는 요즘 회사에서 인력구

조조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다보니 동료 직원이 이직하면 신규 인원충원을 해

주지 않는 바람에 이직한 직원의 업무를 남은 직원들이 나누어 추가로 겸직

업무로 수행하다보니 업무수행이 벅차다고 한다.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해

야 할 업무는 늘어나고, 필요한 교육도 보내주지도 않고, 생소한 사내근로

복지기금결산도 해야 하는데 xxxX램도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드

니 알아서 공부해서 처리하라니 결국에는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 부

서로 전출을 자원하거나 안되면 이직을 결심하게 된다고 한다.

 

회사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xx시스템을 갖추

어 주어야 한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차 방문한 어느 중견

기업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 자문계약과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직원 한사람의 연간 인건비가 얼마인데 인력을 효율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요건 즉, 시스템을

갖추어주어 성과를 높이는 것이 회사에 득이 된다는 인사팀 관계자의 말에

공감이 간다. 길었던 한글날 3일연휴도 끝났다. 12월 크리스마스까지는 연휴

가 없으니 나도 당분간은 일에 몰입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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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금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한번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경험이 더해지고 교재와 보도

자료 PPT자료들이 더욱 내실있게 변해간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받은 세번째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를 소개한다. 요즘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다양한 사내근로복지

기금 자금운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여서 시의

적절한 예규인 것 같다.

 

두 달 전에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요지는 모

금융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고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몇군데 가입을 했다며 자신있게 추천하는데 아

무래도 미심쩍어 과연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맞는 금융상

품인지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나에게 확인하고 싶었

단다. 그 관계자는 3개월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본실무 교

육을 받아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들었던지라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위반시는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항을 익히 아는지라 더욱 신중

하게 자금운용을 하였다.

 

요즘 금융상품들은 매일 하루가 다르게 진화 발전하고 있어 약관과 상품

설계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당하기 쉽다. 금융상품

을 설계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믹스(mix)해서 만들었기에 실제 우리 사

내근로복지기금 성격에 맞는 상품인지, 수익률이나 가입기간 등을 검토하

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저축성과 보험성을 동시에 믹스한 금융상

품은 더더욱 그렇다.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해당 금융상품이 과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로서 금융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에게 물어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우가

많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가장 꺼림직한 것이 가입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이었다. 요즘 1년은 지난 10년과 맞먹을 정도로 변화가 심

한데 해당 금융상품에 가입해놓고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금리

가 어떻게 변할지, 원금훼손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결국 판

단은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의결기구인 복지기금협의회와 기금법인

을 관리하는 기금법인 이사들의 몫으로 귀결이 된다. 정보공유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질문)

 

아래 저축보험상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품으로 가능한지

 

◈ 상품개요

- 정해진 기간(10년)동안 납입 원금을 예치한 후 만기시에 이자를 수령하는 저축보험 상품

- 보험기간 동안 불입하다가 만기시 적립액 전액 수령, 중도에 피보험자(기금법인 대표이사) 사망시 정해진 사망보험금과 사망시점 적립액을 기금법인에서 수령하며, 중도 해지시 가입기간에 따라 약정 비용이 지출되어 해지환급금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 귀하가 질의한 금융상품이 법령에 규정한 각 호의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사내기금은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전성,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바,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 원금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다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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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공지한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두번째 예규를 소개한다. 오늘 소개할 예규는 기금법인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주택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작년 8월에 기재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사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반신반의를 했다.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

시된 이후 지금까지 규제되어왔던 사항이 부동산투자였다. 기금법인 자금의

고정화와 부동산투기를 유발한다는 취지에서 꽁꽁 묶였던 규제가 드디어 풀

린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어 2015년 1월 2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시행규칙 제

26조제1항 제6호에 사택이 추가되어 공포되고서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사실 그동안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근처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근로자용 기숙사라고 운영해온 곳이 더러 있었는데 이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67조를 위반하고 있었고 이는 가장 쎈 벌칙(기금법인의 이사와 회사 대표자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이를 양성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설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6호를 살펴보니 「소득세법시행규칙」15조

의2제1항에 따른 사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조문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니 「소득세법시행규칙」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

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하여 기금법인이 직접 구입한 주택은 사택으로 적용할 수가 없었다.

 

기재부에서는 분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근로자용 사택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개정된 조문은 아닌 것 같아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결론은 내가 우려했던 그대로 기금법인이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의 사택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을 사택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 보아야 한다는 허탈한 예규를 받았다. 예규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질문)

기금법인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①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소득세법시행규칙」 15조2의제1항에 따른 사택(2015.1.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답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기금법인이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의 사택으로 볼 수 없고,

- 단지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을 사택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3319,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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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8월중순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문 유권

해석이 10월 1일에 등기우편으로 배달되어 왔다. 그동안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새로운 유권해석 정립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도 답변을 준비하는데 그동안 많은 고심을 했던 것 같다. 이번주에는 새로이 받은 고

용노동부 예규 네가지(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지원금의 성격 등, 기금법인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주택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가능여부, 기금법인 합병이 주무관청 승인사항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풀어

가고자 한다.

 

2015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사상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의 하청업체 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업체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금을 집행할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매칭형으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매칭형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제도가 실시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

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후에 매칭형 자금이 지원될 경우 이 자금을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할 경우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정부출연금이 지원되기는 198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가 생긴 이래 처음있는 일이기에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정부출연기관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정부출연금으로 볼 것이냐, 제3자출연금으로 볼 것이냐, 잡수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

지게 되고 기본재산 사용율이 달라진다. 근로복지공단에 매칭형자금을 지원

받게된 해당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내가 고용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번에 회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에 도착하여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

을 경우 제3자 출연금인지, 잡이익인지

2. 지원금의 사용용도가 어떠한지

3. 지원금을 받고 지원실적을 산정한 결과, 계획대비 실적이 감소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상 기금현황, 용도사업재원, 사업실적

작성 대상인지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자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지출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제3자출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제3자 출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50%(80%)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금법인이 실제 지출을 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실제 출연받은 금액의 50% 이내에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동 지원금은 제3자 출연금에 해당되므로, 운영상황보고서 상 기금현황 ⑭제3자 출연 등 해당항목에 기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3320,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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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1월 교육안내문과

10월 연구소 자문사 소식지를 작성했다. 교육안내문은 전달에 작성한 사항

을 그냥 날짜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업데이트가 필

요한 사항은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황에 맞도록 내

용을 수정한다. 매월 카페 회원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수, 기업

복지이야기 칼럼 횟수를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는 지난 한달간의 활동에 뿌

듯함도 느낀다. 매일 기금이야기를 쓰기 위해 하루하루 무엇을 무슨 내용

으로 쓸까 고민하며 소재를 찾기위해 살다보면 한달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이 20~22개가 증가한다.

 

매달초에 작성하여 자문사에게 보내는 소식지도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동행과 함께 매월 기금법인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다룬다. 당연히 국회와

법제처,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새로운 법령 개정사

항이 입법예고되었는지, 기 상정된 법령개정 안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

지 진행상황을 하나 하나 체크한다. 이번달에는 어떤 사항을 이슈로 하여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소재를 찾으면서 한달을 고민한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칼럼과 자문서소식지를 쓰려니 부단히 자기계발을 하게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지속시키게 만드는 불쏘시개가 되는 셈이다.

 

어제는 두달간 진행해 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등기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이번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은 너무도 힘들었다. 정관

과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이 상이하였고 합병하는 두 회사의 사업장

이 지방 두 곳에 달리 소재하여 일 처리도 더딜 수 밖에 없었다.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지 20여년동안 단 한번이라도 나에

게 제대로된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일이 꼬이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만큼

주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필요하면 운영컨설팅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템도 xx하여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교육비 아끼려다

잘못 운영해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으면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업체가 있어 홀가분하게 경남 밀양

에 출장을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내 일정이 허용하는 한 최우선으로 전국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다니며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기업

체를 만나 기업들의 요즘 동향과 CEO들이 느끼는 고충, 기업복지와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대한 생각과 반응을 살펴볼 수 있어 나에게는 이런 기회가 매

우 소중하다. CEO들의 생각을 알아야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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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1월 교육일정을 알려드립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11/5~6(2일)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11/12~13(2일)

*3.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예산&결산&법인세신고) : 10/19~20(2일)

*4.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1/26~27(2일)

  5.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11/16

(*는 고용보험 환급과정 교육입니다.)

 

강사 : 김승훈소장[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결산실무 등 기금관련 총 5권 도서 집필,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교육문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또는전화접수

상세한 교육내용과 신청서 등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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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달부터 어느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위한 사전 타당성을 겸한 예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2주동안 틈틈히 작

을 하여 대략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놀라움과 한숨 그리고 답답함 그 자체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에서 법인등록번호, 정관, 회계처리부분에서

너무도 많은 오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매년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여 수익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기본재산 잠식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

나고 있었다.

 

내가 느꼈던 놀라움은 도대체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은 이런 기금법인의 법령위반 실태와 자신들이 처리한 오류사항들

이 얼마나 중대한 처벌사항에 해당되는지, 자신들이 1년이하의 징역과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했다. 법령

위반을 하고서 나중에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한들 법령위반 사항이 깨끗히

지워지거나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계나 결산은 결과(재무제표)을 작성하여 매년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하고 결과물이 계속 남아있어 늘 확인과 점검이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에서는 이런 법령위반 사실과 심각성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결산(안)을 승인하는 기금협의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원안대

로 의결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했다.

 

한숨이 나왔던 것은 여지껏 한번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한푼도 환급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떼었다는 점이다.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법인세신고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특례신고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신고방법과 신

고서식도 매우 간편한데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 매년 연간 300만원 이상

을 환급받지 못했다. 이 금액만 환급을 받아 회계처리를 했어도 10년 중에서

절반정도는 기본재산 잠식을 피할 수 있었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만 잘 해두었어도 10년간 한번도 기본재산 잠식이나 결손 없이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답답함은 7~8년 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

는 것이었다. 그런 그 사이에는 왜 교육을 오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별로 필요

성을 느끼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무료교육이 아니면 외부교육에 보내주지 않

았다고 한다. 무상복지에 무상교육까지..... 무상에 너무도 익숙해진 요즘 사회나 기업에서는 무상교육이 아니면 외부교육 참석하겠다고 결재를 올려도 상사가 승인해주지 않아 결국 교육을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교육이나 정보는 돈을 들인만큼 아니 그보다 몇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매년 30만원씩만 교육비를 들였더라면 그보다 10배가 많은 매년 3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을텐데...... 소탐대실이로다. 결실의 계절 10월이 시작되었다. 2015년을 마무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차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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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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