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있으면 하루 종일, 어떤 날은 밤 늦게도 전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과 상담이 들어온다. 개인 메일이나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와 블로그(네이버, 다음,

티스토리)에도 질문이 수시로 올라오는데 내 개인일정과 긴급성, 난이도를

보아 틈틈히 답변을 달아주어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결시켜주고 있다. 재

작년 11월부터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를 오픈하여 월중에 본격적으로 4~5회 고정적으로 실무자교육을 실시한

이후 이제는 기금실무자들 문의는 줄어든 대신 비실무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기

운을 UP시켜주는가 하면 반대로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3년간 해오면서 매일같이 이런 유쾌와 불쾌가 반복되는 상황을 경

험하고 있다. 며칠전에 있었던 일이다. 모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이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종업원단체보험을 영업하려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종업원단체보험 가입이 목적사업으로 적합한지, 만기에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단체보

험에 대한 성격이나 가입기간, 중도해지시 불이익, 장단점을 모른 상태에서

섣불리 답변을 해줄 수는 없었다. 자칫 잘못하면 기본재산이 잠식되어 이슈

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발생한 고용노동부 예규에도 이와 관련된 유

사예규가 없어 연구소 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관리하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주무관청과 근로복지공단

에 전화를 해서 알려준 전화번호를 가지고 질문을 하였는데 왜 무료상담을

해주지 않느냐고 역정을 낸다. 정부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전

화를 했으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최선을 다해 고객들

에게 서비스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고객에게 대하면 어떻하느냐고 호통을 친다.

 

정부나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연구소라고 해도 막무

가내이다. 나중에는 정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지원도 없는데 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구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겠느냐고 비아냥대기에

나도 화가 나서 연구소는 내가 개인적으로 설립하여 자비로 운영하는 사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라고 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항의하려면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정식으로 항의

하라고 하니 그제서야 멈칫한다. 진정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감정대로 말을 내뱉고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면 곧장 화를낸들 무슨

득이 있으랴!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 한푼 받지 않는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람들에게 이런 원망과 원성이 들어야 하는지 답답

하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기업 관계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문제는 그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궁금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그 제도가 무엇이냐, 정말 정부에서 무

료로 매칭형 자금을 지원해주느냐, 그 자금을 받으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느냐, 그 자금은 100%를 다 쓸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한다. 상담하는 나도 답답해 설명회장에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그랬냐고 말하니 현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

한다. 설명회장에서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을 하니 강의를 진행한 어느 세무전문가는 "김승훈소장이 쓴 책을 보고 연구해서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그후 종무소식이란다. 나도 기금실무자에게 유사한 질문을 받고 고용노동부

에 세가지 사항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지만 한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회신이

없어 애타게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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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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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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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3년간 한결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람이기에 늘 감사함과

섭섭함이 교차한다. 지난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길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람과 열정 못지않게 나에게 보내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직 개척되지 않은 영역

이기에 타 부문과 부딪치면서 갈등이 생기고 선례가 없는 것은 내가 직접 만

들어 나가야만 하는 외로움과의 전쟁의 시간이었다. 그런 외로움과 거대한 장벽의 한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갔고 많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들이 댓글이나 전화로서 성원해주었다.

 

한참 전에 어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내부 규정의 정비를 하

고 싶다고 하기에 도움을 주게되었고 자연스레 컨설팅으로 연결되었는데 그

기업은 설립부터 오랜기간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부터 기금운영규정 모두를 정비하고 싶은데  그리되면 금액이 커지게 되고 회사 내부 규정에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며 내부감사를 받아야 하기에 컨설팅이 어렵다하여 건by건으로 순차적

으로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 컨설팅은 통상적으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계약금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기업의 실무

자가 당장 기금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대부규정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

다고 갑자기 부탁을 하기에 구두약속을 믿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주일간의 작업 끝에 새로이 대부규정을 만들어 보내주니 이번 주에 열리기

로 했던 기금협의회가 12월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컨설팅비용도 그때 협의회

에서 통과되면 주겠노라고 하면서 다른 규정까지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가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을 보면 마치 자신이 대기업이고 공기업인 것처럼 생각하고 갑질을 하려 든다. 호의가 지나치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인다고 가격이며 컨설팅 계약도 체결되지 않고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

태에서 회사의 급박한 회의 개최일정과 기금실무자의 간곡한 요청에 며칠동안 매달려 밤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여 자료를 송부했건만 고마움을 표하기보단 오늘 오전 업무 시작시간부터 잘잘못을 따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기에 컨설팅 계약을 파기하고 컨설팅을 종료하고(아직 컨설팅 계약금도 받

지 않았으니) 그동안 작업한 댓가도 깨끗히 포기한다고 통보하였다. 아마도

돈 몇푼 아끼게 되었다고 그 회사와 기금실무자는 당장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짧은 생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긴 여정에서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과거 8년처럼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텐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나에게 SOS를 치게될텐데 그때는 어찌 나올런지. 

 

일은 계약서대로 해야지 인정에 이끌려 하거나, 사람 말을 믿으면 절대로 안된다는 소중한 경험을 한 것으로 이번 일은 갈음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면서 믿었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이용하려들기도 하였고, 나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여 그런 사람들과는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교류하지 않고 지낸다. 나는 윈윈(win-win)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 든다. 그렇지만 아직도 내 주변에는 아직도 초지일관 나를 믿어주고 성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그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3일 후면 추석연휴 시작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룬 명절선물을 보내려고 할인매점을 방문했다. 2~3년 전만 해도 이맘때면 명절 제수용품과 마련과 명절선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매장이 추석 대목을 며칠 앞둔 평일임에도 매장은 한산하다. 친척과 지인, 그동안 신세를 진 분들에게 보낼 명절선물을 골라 택배를 부치고나니 마음이 홀가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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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현재 0~0.25%)를 동결했다. 지난 5월에 재닛 옐런 연준(Fed) 의장이 올해 안 어느 시점에 금리인상에 착

수하겠다고 밝힌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번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

하였으나 중국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서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연준이 글로벌 경제 상황을 앞으로 정책 결정에 참고

하겠다고 한 것은 기존에 금리인상의 필요 요건이었던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

션 목표 2% 달성에 한가지 기준요소가 추가된 셈이다.

 

미국의 고용개선은 꾸준히 향상되어 실업율이 2009년 10월에 10%였다가 2014년 9월 5.9%, 2015년 8월에는 5.1%까지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실업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들 경제가 어려운데 미국 혼자만 경제가 회복되어가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도 공히 회사가 2~3년전에 비해 

올해가 더 힘들고 매출이며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것 같다고 우려한다. 내년

또한 올해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들이다.

 

이런 때일수록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자신이 맡은 회사 업무에 충실하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특히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

으면 기금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회사나 기금법인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령에 정해진 보고사항과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고 기금담당자 뿐만 아니라 기금법

인 이사나 회사 대표이사까지 처벌이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해야 회사에도 신뢰감을 주고 근무평가나 승진에

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교육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대학원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에 부쩍 질문이 많아진 것도 경기부진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자 생존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실무자교육을 실무자 수준에 맞추어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로 세분화하여 진행하다보니 수준별 교육진행

이 가능하다. 이번에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공히 기금업무

를 맡은지 얼마 안된 상태이거나 기본과정을 탄탄히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이 참석하여 난이도 조절이 힘들지는 않았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법령

개정 동향,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등 기본부터 연간 주요 처리해야 할

업무, 각종 보고 및 신고사항과 서식 작성법, 예산과 결산 필요성, 예산서 작

성 사례, 결산서 작성사례, 법인세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내년에는 지방소득

세신고까지 해야 하기에 이에 필요한 서식과 작성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진행하다보니 이틀이 금새 훌쩍 지나간다.

 

올해 들어 새로운 트랜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노사가 함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상호토론과 타 회사들의 기업복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기 회사에 맞는 복지제도

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여 회사 종업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절실해지니 회사 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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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3년간 해오면서 내 머릿속은 늘 '이 좋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가 왜 활성화되지 못했을까?', '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면 과연 누구의 귀책사유일까?'가 궁금했다.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풀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 회사? 사업주? 노동조합?

주주?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나는 요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사업주) 책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외복지제도이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를 도입하고 도입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달렸다. 그런데 기업의 정책결정에는 그 회사의 CEO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알기에 나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 CEO설득에 가장 공을 들인다. CEO가

설득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하면 기금설립은 일사천리이다.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 신청과 등기소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는 서류에 하자만 없

으면 이상없이 추진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등기가 끝나 최종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의 금액을 기금법인에 출연하기 전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어느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설립인가증을 받아놓고도 CEO(오너)가 "굳이 번거롭게 기금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나? 지금처럼 그냥 회사 비용으로 주어도 되잖아?"하는 말 한마디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포기하여 기금법인 설립이 무산되었다. 그 회사 실무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나니 허탈했다. 그럴려면 애초부터 기금설립을 하지 말았어

야지, 실컷 인가증까지 받아놓고나니 기금설립을 하지 않겠다니......

 

어느 중소기업CEO는 법령을 뛰어넘는 과도한 특권을 요구하기도 한다. 내가 듣기는 구차한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왕 기본재산을 사용하게 해주려면 중소기업에서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를 사용하게 해주어야지"

"중소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기부금 손비인정금액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가 아닌 30%정도는 해주어야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중소기업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전액 비과세를 주어야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가 어려울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회사에 대여해거나 기금법인을 해산시 회사로 다시 귀속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고 회계프로그램도 무료로 보급해달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요구이지만, 설사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과연 회사 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되는 것을 아까워하는 CEO들이 과연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모두가 자기네 회사 잘 되라고 하는 제도인데 왜 남의 탓을 하는지. 종업원들에게 잘해주면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회사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가 될텐데. 공짜와 무료에 너무도 익숙해진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여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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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하루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에게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

연했다는 기사를 접하면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반갑다. 특히 오너

나 CEO가 자신이 가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는 기사는

더더욱 그롷다. 지난 제2573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23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접 운영해오고 있고 실무자교육이녀

도서출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는 내 경험으로는 회

사와 종업원이 함께 윈윈하는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내 확신이다.

 

지난 9월 9일, 경동제약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오전에는 '경동제약40년사' 봉정식과 함께 장기근속자와 각 부문별 공로직원에 대한 시상을 하였고

오후에는 전 임직원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가졌다. 경동제약 창립자인 류덕

희 회장이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창립 40주년을 맞아 자사주 10

만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 출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9월 8일

종가기준으로 약 23억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큰 금액이다. 경동제

약은 노사화합을 위해 1997년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동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지고 늘 검색을 해보곤 했던 회

사이다.

 

류덕희회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 임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을 위해 현금과 경동제약 자사주를 기부해왔고 특히 지난 2012년 2월에는

당시 시가 25억원(현시가 14억원)에 달하는 개인소유 자사주 20만주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바 있다. 이번 자사주 출연으로 경동제약 사내근로복

지기금 기본재산은 123억원으로 증가했고 경동제약기금법인에서는 자녀학

자금, 경조비, 출산축하금, 체육문화활동비지원 등 목적사업에 활용하게 되었다.

 

작년 5월에도 대웅제약의 윤영환 회장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웅 주식

107만 1555주, 대웅제약 주식 40만 4743주 전액을 석천대웅재단, 대웅재단, 대웅제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윤회장이 기부한

주식 금액은 당시 시가로 700억원대인데 이중 10%인 70억원이 대웅제약 사

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된 셈이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백마디 번지르한 말

보다 단 한번의 실천이 더 아름답고 존경을 받는 법이다. 회사 오너나 CEO가 본인이 가진 재산을 종업원들에게 환원하여 나누는 모습,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보다 더한 아름다움이 어디 있을까? 아마도 이런 오너를 모시고 근무하는

회사의 종업원들은 신바람이 날 것이고 이러 회사에 취업을 하면 취업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되니 취업지망생도 늘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오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성과

나누기가 아마도 가장 효율적인 우수인재 유인책이자 회사 충성도를 높이는

방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대웅제약 윤영환회장님이나 경동제약 류덕희 회장님이 어

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한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만약 만나게 된다면 그분

들의 경영철학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제시해준 고마움에 큰절을 올리고 싶다. 간절함을 간직하고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

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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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시작한 1993년 2월부터 내 머릿속에는 늘 "이렇게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도입과 확산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얼까?'라는 의문이 계속 자리잡고 있다.

'회사 이익을 종업원들과 나누면 종업원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그

러면 회사 매출과 이익은 매년 늘어날 것이고 자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도 늘어나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성장하는 윈윈 상생구조가 될텐데'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업체수가 늘지

않고 있다.

 

2주전 나는 EBS지식채널에서 <사라진 비명>을 관심있게 보았다. 중세시대

에는 수술실에서 마취제없이 몇시간씩 수술을 했다. 일부에서는 '고통은 신

의 뜻이다. 고통은 삶의 부분이고 치유의 과정이다'라고 고통을 당연시하기

도 했다. '본인이 그런 고통스런 수술을 했더라도 그런 고상한 말을 할 수 있

었을까?'라는 생각도 슬며서 든다. 얼마나 수술과정에서 고통이 심했던지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환자들은 당시의 그 악몽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수

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마취를 발견하였으나 '사기꾼 속임수다', '사탄의 짓이다'라는 공격을 받았다. 드디어 1846년 전신마취수술이 성공적

으로 끝나 이후 수술실에서 비명이 사라지게 되었다. 마취가 개발된지 50년

만의 일이다. 페니실린이 발견되어 항생제로 사용된 것은 70년이 걸렸고, 현

미경이 연구용도구로 사용된 것은 200년, X선이 개발되어 우리 몸을 들여다

보게 된 것은 35년이 지나서였다.

 

진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진보가 더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그동안 수술실에서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

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었고 수명도 연장시켰을텐데. 지연된 수많은 진보들,

역사는 편견과 상상력의 부족으로 진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데이비드 우트 영국 역사학자는 말한다. "진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보가 지연된 역사를 알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어떠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3년, 올해로 33년째가 되어가지만 1992년 법제화된 이후 제도 도입이

완만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정부의 홍보부족과 기업들의 도입 의지 부족을 들 수 있다. 주무부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예전만 못하다. 기업들의 도입 의지부족을 들여다보면

노사불신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법에 정해진 급여와 퇴직

금, 상여금, 법정복지비만 주면 되지 더 이상 무얼 해주느냐고, 기업주가 자

선사업가냐" 심지어는 "회사가 망하면 종업원들이 회사를 위해 재산을 내놓

느냐? 결국은 기업주가 돈을 내어 막아야 한다"며 정색을 한다. 종업원들은

"기업주가 종업원을 머슴 대하듯 하는데 회사를 위해 몸 바쳐 일할 의욕이 나

겠는가? 일을 더 해도 덜 해도 한달이 되면 급여는 똑같이 나오고 회사 이익

이 더 나도 종업원들에게 성과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죽어라 일할 의

욕이 나겠는가?"라며 시큰둥하다.

 

회사가 이익이 나면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종업원

들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노사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앞뒤, 좌우, 위 아래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우군이 없는 척박한

대한민국 땅에서 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차려 이 화두를 들고, '이

를 증명한다면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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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에 회사에 아직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협력

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

안을 검토하기 위해 교육에 참석한 회사 실무자가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는 유사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근로복지제도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업들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세상에 첫 모

습을 드러냈지만 아직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시행에 필요한 절차나 서식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

일이 2016년 1월 21일부터여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내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는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청업체 또는 여러 기업들이 공동

으로 기업을 조성하여 하청업체나 공동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한다

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회사간 공동근로복지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초 2013년 고용노동부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안)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 맨 끝에 공동근

로복지기금제도를 두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로서 관리하려 하였지만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는 그 성격이 상이함을 들어 사내근로복지

기금과는 별도 절로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반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제4절로 독립하게 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원-하청형 공동근로복지

기금으로 기금출연 주체는 원청업체 또는 하청업체인 반면 수혜대상은 하청

업체 근로자이다. 원청업체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원청업체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원청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아야 할 것

이다. 둘째, 업종별·지역별 공공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주체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고 그 혜택을 공동근로복지기

금 조성에 참여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보는 형태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정

부(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조성때 매칭형 기금이 출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초 근로복지기본

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여 50억원(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력

업체지원 20억,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30억원)을 2015년 예산에 반영하였

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시행일이 2016년 1워 21일로 결정되는 바람에 예

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2016년에도 매칭형 기금지원제도가 계속 존속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회사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또 다른 협력업체 노사

협의회 역할을 하거나 본사를 압박하는 압력단체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었다. 기업으로서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순수한 마

음에서 기금출연을 하였는데 나중에는 매년 기금출연이 관행으로 굳어지지

는 않을지, 협력업체에서는 과도한 기금출연을 요구하지는 않을지 경계하고

있었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보인다면 애초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

입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을 읽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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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늘 새로운 얼굴들을 만난다.

작년에는 어느 실무자였는데 해가 바뀌어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을 보면 다

른 실무자로 바뀌어 있다.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어디로 갔느냐

고 물으면 대답은 두가지 중 하나이다.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내지는 "다른

부서로 갔어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빈번하게 바뀌다

보니 전문성을 갖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오늘 교육에서 어느 회사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나에게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왜 이리 자주 바뀌나요?"

"글쎄요. 그만큼 회사에서 이직이나 업무 변동이 많다는 의미겠죠?"

"이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성을 갖출 수 있나요?"

"힘들겠죠. 대충대충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넘기겠죠. 후임자도 마찬가지

일 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른 회사 업무도 마찬

가지 아닌가요?"

"맞아요? 요즘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자는 회사의 관리자인데 이번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업무를 새로이 맡게된 이유가 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고 있던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맡게 되었다고 한다. 회사에서는 인원을 더 늘려주지 않으니 회사 직원이 이직하면 남은 사람들이 그 업무를 분담

하여 처리하게 된다고 한다. 회사 인원은 감소하는데 인원은 늘지 않으니 업

무량은 늘어만 가니 서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

겼다고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철저한 업무인계인수를 해주

어야 하는데 일선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전임자에게 아무런 업무인계인수도 받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부터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려

니 업무파악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업무개선도 지연되는 것 같다.

이 또한 시대변화이고 회사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업무과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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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晩時之嘆)이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때 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분할과 합병작업, 결산, 회계처리를 하면서 제대로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고 진행했더라면 지난 시간에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을텐데하

신세한탄을 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일을 제

대로 처리하지 않아 업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잘못과 실수로 인해 사

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지 좌불안석이 된다.

 

기업의 임원들이나 관리자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실수 중의 하나가 교육이나

컨설팅에 들이는 당장 나가는 돈은 아깝고 회사 직원들이 업무처리 방법이나 절차를 잘 몰라서 우왕좌왕 헤매는 동안 허비하는 그 많은 시간이 아까운 줄

은 모른다는 점이다.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컨설팅비용이나 교육비용에 비해 몇분의1 아니 몇십분의 1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회사 임

원들이나 관리자들은 회사 업무라는 것이 누가 가르켜주어서가 아니라 스스

로 배워서 해야 하는 것이고 직원들은 어차피 회사에서 일을 하든 안하든 급

여를 주어야 하니 밖에다 돈을 들일 필요 없이 직원들에게 시키면 결국은 언

젠가는 때가 되면 배워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회사에 입사한 1985년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무려 30년이 지

난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낭비하는 시간 아까운 줄은 왜 모르는지, '효율성'이라

는 단어가 자꾸 생각나고 나도 한숨이 나오고 답답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도입하는 처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고 시작했더라면 기본재산 잠식이나

등기위반, 부동산투자 위반 같은 중대한 법 위반을 하지 않았을텐데 이미 수

년 전에 법 위반을 하여 계속 내려오다보니 작성된 재무제표가 아주 엉성한

태가 되어있다. 실무자들은 무엇이 어떻게 잘못 작성되어지고 문제가 무엇

인지도 모른다. 이제와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잠식된 기본재산을 채워놓겠다고 하지만 과거연도 적자 재무제표

를 이제와서 흑자로 수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직원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배워 처리하라고 하는

막연함보다는 필요하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컨설팅을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여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

하여 제대로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회사에 훨씬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에 정확하지 않은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만만디로 대충 배워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지금은 변화속도가 너무 빠르고

잘못되었을 때 회사가 받게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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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다니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는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회사를 방문하면 분위기가

밝고 직원들 얼굴들 또한 자신감과 생기가 넘친다. 회사 내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에 대한 자체 연구와 인지, 사전 보고가 이루어진 영향인지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장단점과 활용전략을 설명하면 긍정적인 시그널

을 보내온다. 이런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할 확률이 매우

높다. 사실 나도 사전에 회사들에게 사전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

 

반면에 일부 기업들에서는 불쾌한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우라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 설립컨

설팅을 한다고 하면서 각종 자료를 요구한다. 외부에 컨설팅을 맡기려면 회

사 내부의 관리자나 임원들에게 외부컨설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시켜야 하고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할건데 말

하면서 컨설팅을 기정사실화하며 절차와 방법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

구하면 그 실무자(관리자)의 말을 믿고 여러 자료를 보내주면 그 이후에는

연락을 끊어버린다. 한동안 소식이 없어 다시 연락을 해보면 연구소가 준 자

료를 가지고 자신들이 어찌어찌 완료했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관리자)의 멋쩍은 답변과 외부 도움없이 자신들 힘으로 해냈다는 우쭐함을 과시할 

때면 갑질이 연상되며 불쾌감과 함께 그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실망으로 연

결된다.

 

그러나 그런 회사일수록 자신들이 한 결과가 잘못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로 재차 SOS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른척 그리고 태연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결과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잘못된 사항

을 바로잡을 있는지 방법과 절차를 묻는다. 어느 회사는 기금실무자가 미안

했던지 회사 내 다른 직원을 시켜 대신 질문하는데 그 회사에 과연 기본예절

과 기업윤리는 있는지, 그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해진다. 회사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 언행은 그 회사를  대표한

다. 상대를 무시하고, 상거래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그 회사에 대한 불신

으로 연결되고 기업이미지 실추로 연결됨을 왜 모르는지.

 

류승완 감독이 만든 한국영화 "베테랑"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한다.

지난 9월 4일에는 우리나라에서 '1000만 영화'를 1년에 3편(명량, 국제시

장, 베테랑)을 만든 CJ문화사업부문에 대한 기사도 실렸다. 밑져도 과감히

투자한 신뢰의 결과이다. 류승완 감독은  "베테랑"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이후 가진 언론인터뷰에서 두가지가 기쁘다고 말했다. 하나는 고생한 스테

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수 있어 좋고, 둘째는 앞으로 더 좋은 영화

를 더 잘 찍을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좋다고.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업이 잘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기를 희망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의 교육후기가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에 전시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자유롭

게 들러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쉼터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번주에는 주 5일중에서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이다. 월~화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수~목 이틀은 한국

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강의가 이어진다. 한국생산성본

는 모처럼 이틀간 내가 강의를 진행한다.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과의 만남과 인연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갈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지난 23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바친 내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 반갑고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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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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