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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 즐거움과 보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순환보직제도가 있어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다른 부서, 다른 업무로 보직을 전환할 수가 있지만 회사를 독립하여 그 일이 내 사업(事業)이 되면 일을 쉬 그만들 수도 없고 사업을 접기(청산) 전까지는치열한 사업전선에서 계속 그 일을 해야 한다. 직장인들을 사업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주어진 일만 하면 회사 성과에 상관없이 꼬박꼬박 월 급여가 나오는 직장인들을 부러워한다. 사업가나 직장인 모두 각자의 장단점의 양면이 있다.

 

사업가들은 늘 주변 사업가나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사업 운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한다. 그런데 주변 사업가나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체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워들은 말로 '그럴 것이다'고 단정하는 말에 쉬 넘어간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 해도 장단점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보면 장점만 열거되어 있지 단점은 전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든 기관(외부에 용역을 주어 제작)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니 단점 또한 잘 모른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단점을 알려면 관련된 법령 즉,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알아야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오면 가장 먼저 회사 대표나 회사 핵심관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들어본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장단점에 대해 배우고 나서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이후 대표이사가 설립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주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험사 컨설턴트나 컨설팅업체 말만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는 대부분 후회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만 나와도 넌더리를 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말라고 안티맨이 된다.

 

보험사 컨설턴트나 컨설팅업체는 그 회사의 발전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기에 단점은 숨기고(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단점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장점만을 열거하고 여기에 더해 임금 지급 등 불법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가 받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상담에서 많이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서비스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들이고 오직 보험 가입과 컨설팅 수수료나 장부기장수수료 등 자신들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미리 컨설팅 제안서나 컨설팅 계약서에 명시하고 컨설팅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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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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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 동안 집중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컨설팅에 업무집중하다보니 외부 출장이나 출강을 자제해 왔는데 오늘은 설립 컨설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당일치기로  지방을 다녀왔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당일치기 출장도 SRT나 KTX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아무리 먼 지방도 아침에 출발해 점심 무렵 도착해 간

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오후에 두 세 시간 미팅 후 근처 명소도 둘러보고 저녁 식사까지 하고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전국 1일생활권 시대에 살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서도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편리한 교통수단 영향으로 지방 대도시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당일 아침에 출발해 서울에 도착해서 바로  연구소에서 10시에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듣고 바로 교육을 마치고 당일 오후 6시 30분에 출발하는 SRT나 KTX를 타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오전 9시에 출발하는 KTX를 타고 12시에 현지에 도착해 회사 근처로 이동해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 10분부터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미팅을 시작했다. 사전에 자료를 주고받은 덕분에 바로 핵심사항에 대한 질의 & 응답이 이어졌다. 내 경험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기금 출연이 관건이고 이를 결정하는 CEO를 설득하면 95%가 성공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특히 근로복지기본법령, 재무와 세무, 회계지식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타 기업, 특히 동종업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알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다. 나는 그동안 30년째 우리나라 수 많은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관리를 직접 경험했기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다.

  

마지막에는 CEO 입에서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 직원들을 위한 제도네요."라는 말이 나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뜻이다. 마지막 판단은 CEO 몫이다.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돈을 출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CEO는 대부분 설립에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CEO는 설립을 망설이거나 다음을 기약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요즘 컨설팅 회사나 프리랜서 컨설턴트, 심지어는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뛰어들어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하게 한다. 방아쇠를 당긴 것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다. 회사 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니 회사를 부추켜서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구 중에서 10~20%를 컨설팅 fee로 받는 조건으로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장단점을 모른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설립하면 무조건 절세가 되고, 성과급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줄 수 있다고 잘못 호도하는 바람에 기금제도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이 업체는 깨인 마인드를 가진 CEO여서 돈을 들여서라도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장단점, 회사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판단하고자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질이 우선인데도 내가 우려했던대로 여기에 비전문가들이 영업을 하면서 컨설팅 FEE에 더해 혹처럼 따라붙이는 각종 영업 성격의 부대조건들이 오히려 사업주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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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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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산에 있는 모 기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장 강의를 다녀왔다. 나는 출장 강의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회사에서는 강의 단가가 높다고 하지만 출장 강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그 회사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 그 회사의 이슈를 알아내어 이슈를 해결해주기 위한 별도의 맞춤식 강의 교재를 작성해야 하고, 강의 후 궁금증 질의와 답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들여야 하는 시간에 비해 강의료를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라고 권유하게 된다. 어제만 해도 강의 참석을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식사 후 5시 30분에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여 06:30분에 출발하는 수서에서 부산행 SRT를 타고 오전 9시 5분에 부산에 도착하여 택시로 회사까지 이동하여 10시부터 두시간 강의 후 부산역으로 다시 와서 역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2:25분발 서울행 SRT를 타고 오후 5시 7분에 수서에 도착해 집으로 귀가하니 저녁 6시 10분이 되었다. 하루 종일 걸렸고 그나마 고속철도가 있기에 장시간 운전 어려움 없이 출장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하루 출장강의를 하면 수일 전부터 사전 준비를 해야 하고 당일날 이동하느라 하루 생활리듬이 깨져 다시 회복하는데 2~3일을 고생하게 된다. 나는 회사 교육인원이 4인 미만이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고 4인 이상이면 회사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출장강의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항이 직원들의 '인건비'이다. 내가 첫 직장을 들어간 1980년대 중반에 삼원정공이라는 중소기업에서 시작된 '초관리' 운동이 한참 유행이었다. 개인들의 연봉을 초단위로 환산해 봄으로써 시간낭비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는 자기계발 차원에서 직원 본인이 자각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지 회사에서 강요할 성격은 아니었다. 그 이후 운동 취지는 좋았으나 노동조합의 반대와 초단위까지 회사에서 업무시간을 관리한다는 비인간적이라는 공격에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다.

 

나는 당시 내 연봉을 근무일수와 시간, 분, 초 단위로 계산해 본 적이 있었다. 가령 연봉이 7000만원인 직원이라면 1년 실 근무일수(365일)에서 휴일 126일(토요일과 일요일 104일 - 연차 10일 - 공휴일 2021년의 경우 12일. 이 공제일수는 회사와 개인 근무연수에 따라 연차가 많아지고 공휴일이 늘어난다)을 제외하면 실 근무일은 239일이 나온다. 여기에 실 근무시간 7시간(8시간 - 시간당 휴식시간 10분)을 곱하면 1년 실 근무시간은 1,673시간이 산출된다. 연봉 7000만원을 239일 일당으로 환산하면 292,894원, 실근무시간 1,673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41,842원이 나온다. 결국 4인이 외부 교육에 하루 참석하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인건비만 1,171,576원, 여기에 교통비와 지방의 경우는 숙박비에 식대까지 계산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여기에 4대보험료와 여타 복리후생비까지 감안시는 금액은 더 커진다.

 

어제 출장강의를 실시한 회사는 회사측 4명, 노동조합측 3인, 합계 7인이 참석하여 강의와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회사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이미 노·사간 결정을 하였기에 노동조합측은 느긋했다. 반면에 회사측은 장·단점을 따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데 그에 따른 출연액을 산출하기에 바빴다. 보통 다른 컨설턴트나 노무법인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단점을 잘 모르기에 단점까지는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데 나는 솔직하게 단점까지 설명하고 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회사 복지제도의 전환과 전환 이후 모습을 설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제도나 시스템은 들인 회사가 관심과 비용에 비례하여 그 질(Quality)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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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기업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현황에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률이 높은데 중소기업은 설립률이 낮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자

들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법으로 강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선택사항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재원도 넉넉하

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노사 합의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기가 용이한 구조이다.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은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쉽지 않다. 우리나

라 기업 중 노동조합 설립률이 10%대인데 중소기업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가 대다수이다.


단순하게 "그럼 대기업이나 공기업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세제혜택을 안주고 중소기업에게만 주면 되잖습니까?"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기업복지는 누군가가 선도하는 기업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선도기업을 벤치마킹하

면서 따라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기업복지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다. 그 의지를 인위적으로 잘라버리면 제도 자체 수준

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밖

에 없는 구조여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기업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세제혜

택을 없애버리면 대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더 이상 하지 않

고 회사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직접 지급해버리면 손비인정을 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대신에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이 되어 근로소득세와 법정복지비

부담을 받게 되어 결국 근로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존치하고 발전하려면 중소기업에

서 많이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내가 2013년 11월초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을 나온 이유 중 하나도 회사에서 더 이상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

부강의를 못하게 조치하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사내근로복

지기금 외부 강의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와 건전하게 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자 함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사

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했던 2004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

조차 없었는데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과 재무제표 표준서식들

도 만들어지고(물론 내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매뉴얼 자성 작업에

참여하여 만들었지만) 많은 발전이 있었다. "기업이나 제도가 발전하려면 그

분야에 미친 사람 한두명이 꼭 나와주어야 한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열정에

너지가 전파되고 공유되면서 조직이나 제도가 함께 분위기를 타고 함께 발전

한다"는 것이 내 확고한 신념이다.


지난 2월 28일 기재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별지 제27호(갑)서

식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어제 기재부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법인세신고를 하나요?"하는 질문을 받고 멍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법인은 별지 제56호,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은 제1호서식으로 매년

법인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하니 그제서야 알았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데가 있나 신기해한다. 기재부 세제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모르는

것이 좋은건지 안좋은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홍보가 부족한 것만은 엄연한 사실인다. 이런 것만 보아도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 몰라 도입률이 낮은 한가지 원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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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요청으로 김승훈박사의 직강으로 해당 직원들 대상으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제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소재 중소기업으로 작년 연

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각종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하면

서 수혜대상자인 임직원들이 알기 쉽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하

여 1시간 강의를 하였습니다. 만족도가 높은만큼 세제혜택에 대한 궁금증

도 늘어가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

에 이럴 때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

외부강의 및 컨설팅(설립,운영,진단, 합병,분할)은 02-2644-324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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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을 신청하였기에 김승훈박사님과

함께 업체를 방문하여 실무자와 함께 진행일정과 제도설명을 진행하였습

니다. 이 업체는 물류운송 업체로 계열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합병, 분할등에 관한 컨설팅은 02-2644-3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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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도권 어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요지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우니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해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기금법인이 해산되면 기금법인의 재산을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없는지, 그리고 해산이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3년 전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점과 함께 단점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종업원

들 복지를 위해 대표이사님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내놓을 마음이 서면 연락

을 달라고,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기금법인의 해산이 어렵고, 기금법인이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과 기금법인의 잔여재

산은 절대 회사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설명을 했었다. 기금법인의 해산사

유는 당해 회사 사업의 폐지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의 세가지이며 이 외에는 해산이 어려운데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겠느냐고 확인을 했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장단점을 함께 알려준

다.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을 후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도로 회사로 가져올 수 없느냐고 조르는 사람이

열에 한 두명은 꼭 있기 마련이다. 기금에 출연한 돈은 출연한 목적대로 50% 내지 80%를 사용하여 종업원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활용하면 될텐데, 기금

자금을 개인 자금인 마냥 생각하고 기금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사용하

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보니 회사 대표이사도 사람인지라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있는 자금을 생각하면 눈에 아른거리고 다시 회사로 가져올 궁리를 하

게 되는 것 같다. 3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회사는 기부금 공제를

받아 그만큼 법인세를 절세해놓고 다시 회사로 가져오면 세금혜택만 받는 격

이 된다. 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돈은 여하한 경우라도 다시 돌려받

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는지?

폼으로? 다른 회사에 우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종업원복지

를 한다고 생색내려고?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지는 잘 알고 있으니 설립해 달라고

직접 의지를 보여 설립이 되었는데, 이제 갓 3년이 지나자마자 기금법인 해

산에 대한 상담을 받으니 그동안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지난 3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로 본 창업생계태 제2라운드' 보고서

에서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창업 3주년을 넘기는 기업은 전체의 38%에 불과

하고 이는 OECD 26개국가 중에서 25위로 꼴찌 수준임을 보도한 바 있다. 그

만큼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회사를 경

영하는 요소와 자원 중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성공한 기업들은 종업원

들의 경영에 동참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어

제 소개한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에서도 이와 관련된

글이 있다.

 

"중지야말로 자연 섭리를 공동생활 위에 구현하며 사람의 천명을 발휘시키

는 최대 원동력이 된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위대한 존재다. 상호

간에 사람이 가진 위대함을 깨닫고 그 천명을 자각하며 중지를 모은다. 이를

통해 생성 발전의 대업을 함께 이뤄야만 한다"(p.226-227)

"결국 사람은 '욕심과 동행한다'는 말처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면

과 함께, 사명감을 통해 일하는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쓰더라도 급여만 높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명감도 반드

시 갖도록 해야 한다"(p.238)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3년간 묵혀놓지 말고 과감히 종업원들 복지에 사

용했더라면, 그랬다면 회사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

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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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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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방문컨설팅이나 설립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늘 회사

들로부터 단골로 받는 질문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장점

이자 단점이기도 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잘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시켜주

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회사의 임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나요?"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에도 출연할 수 있나요?"

"회사가 출연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목적사업 재원을 마련하나요?"

"회사가 출연하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일방적으로 중단해

야 하나요?"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 항목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회사에서 받은 혜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느정도 절세효과가 있는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언제까지 계속 적립해야 하나요?"

"회사가 어려울 때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사업의 폐지시 이외 해산할 방법은 없나요?

가령 회사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운영하고 싶지 않을 때 해산이 가능한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넘길 수 없나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어느 경우에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하도 많이 질문을 받았던 터라 이제는 이런 질문들이 생소하지 않다. 질문이

내 머리 속에 하나 하나 각인되어 Q&A리스트가 되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연

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교재를 업데이트하는데 반영하게 된다. 어

느 제도이든 100% 시장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다들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다.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제도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제도

이다. 애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태어나게된 배경이 60년~80년대초까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 특히 기업들은 국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준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으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룬데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

던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댓가 중의 하나였으니

말이다.

 

지난 2833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

대해 일정부분 사용을 허용하는 것인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회사 자본금이

많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작년에 어느 외투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했다가 매년 출연금액의 20%~50%를 적립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아쉽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하였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던 5년 전부터 알게되어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을 검토하는데 관건이 되는 국내 임원진 설득과 외국 합작사를 설

득시키기 위한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많이 아쉬웠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는 철저한 한국식 기업복지제도이고 내가 학문적으로 더 가다

듬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되었고, 기업복지는 고정적이지 않고 살아 움직이

는 생물(生物)과 같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10월이 첫 근무일이다. 이번주에는 6일과 7일 이틀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

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열린다. 10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또 무슨

화가 생길지, 우리나라에 몇개의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게 될지 흥분과 기대로 10월을 시작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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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기도 김포시 외곽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을 다녀왔다. 지난 1차 때에는 대표이사가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만나

지 못했고 만나지 못하고 대신 부인인 총무이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

요와 장단점, 설립절차를 설명하였다. 이 회사는 일본과의 거래가 많아 일본에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부품이 품질기준이

까다로운 일본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어제는 일부러 대

표이사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절하여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

표이사는 첫 인사로 자신의 학력이 중졸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하는데 학력이

무슨 차별이 되겠는가? 책상 앞에서 서류와 이론을 정리하여 받은 학위보다 회

사를 직접 창업하여 척박한 환경에서 21년간 밑바닥부터 키워오면서 산전수전

몸으로 겪으며 지득한 실전경험과 축적된 기술, 경영능력을 평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면 이미 박사 학위를 받고도 남았을 것이다.

 

1995년 개인사업자로 출발하여 두번의 실패를 거쳐 세번째 재기 끝에 작년 매

출액 45억원, 임직원 23명의 알찬 중소기업으로 키웠다. 다음달에는 지금보다

새배정도 넓은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한다고 한다. 다들 갈수록 경기가 어렵다

고, 경영이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확장하여 이전하니 축하할 일이다. 3시간에 걸

쳐 대표이사분으로부터 회사가 두번의 실패를 겪으며 마음고생을 했던 이야기

며, 일본으로 건너가 거래처를 개척할 때 에피소드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기로 결심한 배경, 회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복지 구상을 경청하였고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컨설팅은 철저한 맞춤형 서비스이다. 기업

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할 경우 만족도를 높이려면 기업이 왜 컨설팅을 신청하

게 되었는지와 기업이 생각하는 컨설팅에 대한 생각과 컨설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컨설팅을 받고나서 기대하는 효과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효율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컨설팅을 위해서는 첫번째로 그 기업을 연구

해야 한다. 기업을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거나

인터넷을 통해 그 기업에 대한 신문이나 방송기사를 조사하는 것이 있다. 그러

나 내 경험으로는 CEO를 만나 직접 오픈되지 않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CEO

로부터 진솔하고 가감없는 이야기를 들으면 작업의 50% 이상 진척되는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의 오너의 생각은 곧 기업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10

년 전만 해도 회사의 HR부서 실무자나 관리자들로부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도입하고 싶다는 희망과 의욕에 찬 요청을 받고(CEO와 사전에 충분한 상

의가 된 줄 알았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도입하고 싶

은 열망에 6개월동안 열심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한 장단점과 설립절

차, 유관 동종업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PPT보

고자료를 만들고 정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나중에 정식으로 CEO에게 설립하겠다고 보고를 하니 "안돼! 그런 것을 왜 해? 지금의

복지도 충분한데, 돈이 남아도는 줄 알아?" 라며 일언지하에 반대하여 무산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오너인 CEO의 생각이 중요하기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가장 먼저 CEO부터 설득하여 OK를 받아야 한다.

 

두번째는 기업에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제도를 분석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CEO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실

시하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시 회사에도 도움

이 된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주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향후 매년 기금출연에도 우호적이 된다. 세번째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서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최종 기금출연

까지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금설립과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

로 걸려오는 질문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 어느 기업은 협

의회위원과 임원들이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싸

인을 받는데 2주가 넘게 걸렸다. 한번 실수를 하면 등기 기한 3주를 넘기게 되

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늘 긴장하면서 실수

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동향이며 세법, 회계처리, 등기사항 등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부단히 공부하는 길 밖에 없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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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용노동연수원으로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퇴직급여 및

기여복지업무과정(BL)> 강의차 이동하는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연락

이 왔다. 지방 모 도시에 있는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심이 있어하는데 문제는 기존에 심화컨설팅을 2번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제도 도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을 못내리

겠다고 컨설턴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아는 다른 사람으로 교

체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나에게 급하게 지원요청을 하게 되었단다. 심화컨설

팅을 총 3회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미 2회를 써버린 상황. 이제 투입되면 처

음부터 마지막까지 설립지도를 해주어야 하고, 더구나 지방이라 오가는 시간

을 고려하면 꼬박 하루가 걸리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전화를 끊지 않고 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30초 동

안이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 진행중인 프로젝트며, 컨설팅업무, 교육일정, 학위논문작업 등 연말 안으로 해야 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

래도 회사가 나에게 강의를 들은 심화컨설턴트로부터 두번의 심화컨설팅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했을 것인데 아직도 제도 도입에 대한 필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며,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서 가장 전

문가를 찾는다는 그 회사인지도 어느 회사인지 궁금하고 내 자존심과 오기를 자극하는 그 회사에 왠지 흥미가 느껴지기도 하여 내가 해보겠다고 흔쾌히 수락을 했다.

 

고용노동연수원에서 무사히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밤 늦은 시간임에

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접속해서 그 회사를 확인하여 곧장 홈페이지

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회사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보았다. 직장생활 31년

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지 23년째가 되니 이제는 그 회사의 CEO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대충 흉내만 낼 회사인지, 변죽만 울리다가

제도도입은 하지 않을 회사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오너가 자사주나 개인

재산을 출연해줄 수 있는지, 아예 제도 도입을 할 마음이 없는 회사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감이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확

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을

가감없이 알려준다. 이런 제도인데 그래도 설립할 마음이 있으면 설립해서

운영을 하되 이왕 하려면 제대로 운영을 하라고 주문을 한다. 회사가 어렵다

고 중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는 없고 잘못 운영시에는 벌칙도 있다. 이렇게 기금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출발하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운영을 한다. 요즘 기본재산을 잠

식하고, 기본재산을 직원들에게 1/N으로 분배한 경우 등 문제가 되는 기금법

인들은 대부분 '남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서 도입을 한 회사' 내지는 '등 떠밀

려 마지못해 도입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는 담을 쌓고 있는 회사

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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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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