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관리 컨설팅이 붐을 이루고 있다.
반대로 부실 컨설팅으로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상담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이런 분잰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과 성과급,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설립해놓고 보니 지급할 수 없더라,
출연금을 전액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80% 밖에 사용할 수 없더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까지 들었는데 속았다... 등등
이런 분쟁에 대처하려면 사전에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설명한 내용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 회사가 나중에 손해를 보았다면
컨설팅 수수료 반납은 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해두어야 한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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