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관리 컨설팅이 붐을 이루고 있다.

반대로 부실 컨설팅으로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상담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이런 분잰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과 성과급,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설립해놓고 보니 지급할 수 없더라,

출연금을 전액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80% 밖에 사용할 수 없더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까지 들었는데 속았다... 등등

 

이런 분쟁에 대처하려면 사전에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설명한 내용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 회사가 나중에 손해를 보았다면

컨설팅 수수료 반납은 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해두어야 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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