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을 맺은 업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가 발생 시 즉시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잦은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기금실무자 변동이 잦은 회사들은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단절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연간자문은 많은 도움이 된다. 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모 중소기업에서 기금실무자가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네 기관의 공무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관리·운영은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세무업무 중 국세(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증여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는 국세청(관할 세무서) 담당관, 세무업무 중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법인균등할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은 지자체 세무담당관, 등기업무는 법원관할 등기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들 관련 기관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 관련 질문이나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들 관련 공무원들의 전화를 받으면 난감해지고 어찌 대응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게 된다.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업무가 갈수록 전문화되어가고 있어 전문분야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는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면서 KBS에서 준칙기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준칙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할 때인 1993년 2월부터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31년 간 한 우물을 파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변화와 운영실무, 운영사례, 다른 나라의 유사 근로복지제도까지 연구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개척해왔기에 이론이나 실무에서 어느 누구와도 대응이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SOS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공무원들과 통화를 해보면 이들 공무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가 전문분야이다 보니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자연스럽게 내가 설명을 해주고 관련 법령 조문을 제시하면 대부분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곤 했다. 이번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서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는데 등기관이 관련 법령을 잘 모르고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기금실무자에게 등기관이 놓치고 있는 관련 법령 조문을 알려주며 대응 요령을 코칭해주어 기금실무자가 걸림돌을 잘 해결하였다. 회사는 직원이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분야 교육을 시켜주어야 하고, 그 후 그 직원이 실무를 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이다. 사람은 배워서 아는 만큼 당당한 대응이 가능하고 업무 처리에 대한 자긍심이 생긴다.
이번주는 주 5일 중 4일이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한다. 월~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수~목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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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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