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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월 25일,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마지막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진행한다.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지막으로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도 모두 마무리된다. 자난주 금요일에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남은 결산컨설팅업체 세 업체 중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마무리하여 결산서(안)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해주고 자정 무렵에야 퇴근했다.

 

토요일 동묘와 흥인지문 투어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귀소하여 모비커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이후 남은 두 업체 중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진행했고 일요일까지 작업을 마치고 결산서(안)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 후 최종 점검을 한 후에 메일로 송부해주었다. 그동안 미루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2~3월 합본 소식지도 최종 마무리하여 메일로 발송하고 늦은 밤 퇴근했다.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도 드디어 한 업체만 남았다. 이 업체도 내일이면 결산작업을 마치고 후속 보고자료 작성까지 모두 마칠 것 같다.

 

이렇게 결산컨설팅 작업이 지연된 것은 연초부터 결산자료를 보내달라고 독촉했음에도 회사 업무 일정과 기금실무자 개인 사정으로 자료가 늦게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받은 자료에 미비한 사항과 오류도 많았다. 가장 많았던 사항이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 원리금 입금 중 원금과 대부이자가 불일치했다. 수십 또는 수백명 직원들의 원리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환하다 보니 공제 요청액과 실재 입금액에서 불일치가 자주 발생하고 이는 기금실무자 대부금 파일과 연구소 결산자료 대부원금과 대부이자 불일치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일치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분개오류, 중도상환, 끝자리 오류, 자료 누락, 급여압류, 개인회생 등 다양하다. 결산작업의 마지막 작업은 결산서 개인별 대부금잔액과 개인별 대부금잔액이 서로 일치해야 끝난다.

 

2주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인 어느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분으로부터 개인 메일을 받았다. 그 업체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기금법인을 설립하였고 이후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하고 있다. 직원들 또한 만족도가 높다. 그 임원은 회계전문가로서 올 3월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떠나는데 연구소 연간자문사 소식지가 자신에게 매우 유용했다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 받아보고 싶다고 희망하셔서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연구소 자문사 소식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에 대한 작은 보답이다. 연구소 자문사 소식지 작성에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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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후코오카 인문학기행을 무리해서 다녀온 이후 내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 추진에서 미친 여파가 컸다. 여행을 돌아와서 곧장 3월 3일부터 오늘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계속 야근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업체 밀린 결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반복하는 같은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지만 매번 새로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다. 회계처리나 결산작업은 당해연도에 반영해야 할 상황을 놓치는 순간 다음 해에 영향을 미쳐 고생을 하게 된다.

 

여기에 내 의욕도 한 몫 거들고 있다. 평소처럼 결산을 하면 되는데 이전 해보다는 하나라도 개선을 해보려고 새로운 기능이나 서식, 첨부서류를 추가하다 보니 걷잡을 수 없게 일이 커져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22년 결산서에 개인별 대부잔액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번 2023년 기금법인 결산작업을 마치고 나서 더 투명하게 재무상태를 관리해주려고 이번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첨부자료로 처음으로 개인별 대부금 잔액 명세를 만들어 제공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재무상태표 대부금 잔액과 2023년말 개인별 대부금 잔액이 일치해야 함은 당연하다.

 

기금실무자에게 결산서를 송부해주었는데 회사에서 관리하는 개인별 대부금 잔액과 연구소에서 작성한 개인별 대부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마 이전 이전 기금실무자가 관리하던 수년 전부터 계속 차이가 발생해 온 것 같다는 설명이다. 뜻밖의 상황에 난감했다. 계속 며칠간 추적하면서 회사 기금실무자가 내린 결론은 이전 실무자가 대부원금을 대부이자로 잘못 회계처리를 한 것 같다, 즉 대부이자의 과대계상이었다. 이걸 2023년 결산에 반영할 것인지, 2024년 결산으로 반영할 것인지 결정만 남겨둔 상태이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를 통해서 오류를 발견하여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니 보람도 느낀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급법인세가 계속 불일치하여 2023년 결산시 원인을 규명하다 보니 2022년에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기금실무자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고를 했고, 해당 세무서에서 환급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여 등기로 보낸 증빙자료를 보내주니 빠른 시일내에 환급을 해주기로 했다. 이런 경우는 선급법인세가 유효하다. 반면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급법인지방소득세 잔액이 일치하지 않아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금실무자 실수로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23년도 결산시 손실처리를 하였다.

 

3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어떤 새로운 회계처리 사례들이 나타날지 궁금해진다. 바쁜 와중에서 주무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새로운 행정해석 두 건에 대한 서면 질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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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를 마지막으로 연구소 1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교육을 마쳤다. 1월은 총 9일의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했다. 오늘 수요일 하루 재충전을 하고 내일부터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시작한다. 교육을 시작한다. 2월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총 10일의 기금실무자 교육이 진행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 함께 진행되니 요즘같은 시기에는 시간과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하루 일 분 일 초를 아껴 사용하게 되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거나, 회사의 많은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자 원금 상환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자금도 포함되어 이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한 상담도 받아서 해결방안을 알려주었다.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에 대한 사고 상담건수도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채권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8년 전 일이 생각난다. 모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근로자 본인 신용으로 5000만원을 대부해주는 것을 보고 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당시 그 회사 기금법인 이사들은 시큰둥했었다. 우리 회사같이 좋은 회사를 누가 사고를 치고 퇴직하겠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직원 한 명이 수십명의 직원들에게 거액을 차용해서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대형사고를 냈고 여기에 형제에게 빚 보증를 해주었던 채무까지 터져서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그 직원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5000만원에 대한 회수는 불가능하여 손실처리를 해야 했다.

 

이 대부금에 대한 손실 책임을 놓고 당시 기금법인 이사와 전 기금법인 이사간에 치열한 책임 논쟁이 발생했었다. 전 기금법인 이사들은 당시 기금법인 이사가 제대로 대부금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당시 기금법인 이사들은 전 기금법인 이사들이 대부규정에서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전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연구소에 상담전화가 왔기에 주무관청에 문의하라고 알려주었지만 만약에 본인 돈이었으면 채권확보 장치도 없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돈을 빌려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월~화요일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전략을 소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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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상담전화의 3분의 2는 컨설팅사들이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을 사칭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탐색 전화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올해로 32년째이니 전화로 몇 마디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본인들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그럴수록 더 직업특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말투와 질문의 내용, 내가 몇마디 하는 질문에 대한 응대 등에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인지  컨설팅사 관계지들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업무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직관 때문이다.

 

지난 주 어느 컨설팅사 관계자가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전화가 왔다. 다짜고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와 견적금액을 받아볼 수 없나요?"라고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막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팅 업체들은 물건 찍어내듯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틀에 박힌 정관이며 사업계획서에 회사 이름과 주소, 날짜만 바꾸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등기를 한다. 이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녀대학학자금지원, 의료비지원, 선택적복지비지원, 종업원 주택자금 대부, 건강검진지원, 기념품지급, 자사주 출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싶다고 한다.

 

그렇지만 모든 컨설팅이 그렇듯 진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회사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하여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당연히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어디에 소재하고, 무슨 제품을 만드는지,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무슨 무슨 복지항목이 있는지, 직원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 CEO의 생각을 스캔하고 임직원들의 마음까지 반영해야 제대로 된 그 회사의 복지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한 이후 회사와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기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은 컨설팅에 돈을 쓰는 것을 극도로 아까워한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에게 시키거나 저가로 해주겠다고 덤비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팅업체에 맡기게 되고, 이후에 이들이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자료들이 엉망이라고 불평을 하고 일부 기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일부 컨설팅 업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서, 각종 신고 서류들을 PDF 파일로 제공해주어 설립 이후 기금실무자가 이를 변경하거나 활용할 수 없도록 한 업체들도 많다. 이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컨설팅의 Quality는 철저하게 들인 돈이 정비례하는 법이다. 기왕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제대로 전문가를 만나 만들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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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연구소 연구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미팅을 마친 후 서둘러 저녁식사를 마치고 안국역 부근 수운회관으로 이동하여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으로부터 《주역》 2023년 마지막 수업을 들었다. 신창호 교수님은 지난 5월 11일~14일까지 대만 인문학기행을 가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주)쏙쏙에서 매주 《주역》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귀국하여 바로 그 다음날인 5월 15일과 5월 22일날 연이어 청강을 하며 주역을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5월 26일 ~ 6월 7일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곧장 강의 등록을 하고 6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역》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5월 15일 처음 《주역》을 청강한 날이 주역 총 64괘 중에서 32번째 괘인 항괘( 恒卦)부터 배우기 시작했으니 딱 중간이었다. 처음에는 주역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괘가 무엇인지 효가 무엇인지, 8괘의 이름이 무엇이고 8괘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들었다. 지금 생각해도 무모한 도전이었다. 한자로만 된 주역 원문을 가지고 배우니 모르는 한자도 많았고 한 한자에도 여러가지 뜻이 있어서 한자로 된 문장을 해석하는데도 교수님 설명이 없으면 독해가 힘들었다. 공부는 엉덩이가 질긴 사람이 이긴다고, 내용과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월요일마다 나가서 계속 들으니 이제는 어슴푸레 그 뜻을 짐작하고 괘사와 효사에 대해, 효끼리 서로 응한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나의 이런 경험이 강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회사 직원이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이런 답답하고 깜깜이 같은 심정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조문 축조 해설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 기금제도 장단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운영기관(협의회, 이사 감사) 종류 및 구성 방법, 기금법인의 사업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방법, 기본재산 개념 및 사용방법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 회계,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설명을 가급적 쉽게 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강의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자연스럽게 질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2월에 만난 어느 고등학교 동창이 했던 말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엘리트였고 일류대학을 나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 은 후 서울 시내 사립대에서 정교수로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그것도 모르냐?"하면서 무시하고 면박부터 주었는데 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 교수는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면박만 주는 무서운 교수'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고 학생들이 찿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엘리트로만 생활해왔던 본인 입장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혼내키고 야단치다 보니 학생들이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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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던 일 두 가지를 처리했다. 하나는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신규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인 노동조합 대표자에 관련된 사항,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에 관련된 질문이었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질문들을 받는데 대부분은 즉답으로 처리하지만 간혹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없는 사항은 고용노동부 예규를 참조하게 된다. 질문한 내용이 고용노동부 예규에도 없으면 새로운 예규를 생산하기 위해 서면으로 질의를 하게 된다.

 

두 번째는 법제처에 관련 법령 질의와 함께 개선 가능 여부를 질문하였다. 이번에 내가 질의하는 사항은 7~8년 전부터 주무관청에 건의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를 넘겨서는 안되겠다 싶어 부랴부랴 서둘러서 어제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에 연구소 출근길에 근처 우체국에 들러 등기우편으로 송부했다. 내가 처리하는 일에 늘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니 개선이 있고 발전이 있다. 지난 11월 10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셨던 말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네." 보다는 10분의 1이란 기간에 나는 했으니 다행이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보내주는 메일링 서비스 중 고전산책, 고전명구(2017년 7월 19일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어떤 사람은 다섯 수레의 책을 입으로는 줄줄 외면서도, 그 책의 뜻과 의미를 물으면 전혀 알지 못한다. 이는 독서를 하면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今有人口誦五車書問其義則冥然莫知者無他不思故耳금유인, 구송오거서, 문기의즉명연막지자. 무타, 불사고이)

-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서애집(西厓集)』 「배움은 생각하는 것을 주()로 함[學以思爲主]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주 인문학 여행을 갔는데 들른 곳 중의 하나가 제주 추사관이었다. 추사의 세한도를 비롯하여 추사가 쓴 많은 작품들을 감상하였고 구입한 기념품으로 세한도 그림과 책갈피, 의문당(疑問堂) 책갈피가 있었다. 의문당(疑問堂)은 추사가 제주도 유배시절인1846년 11월 대정향교를 방문했을 때 대정현 훈장 강사공이 향교에 걸 글씨를 청하자 써준 글이다. 강사공은 이것을 서각장이에게 각서하게 한 뒤 추사에게 "의문이란 무슨 뜻입니까?"하고 묻자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향교가 지녀야 할 바탕은 투철한 공부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소학공부를 하여 보니, 아이들이 도무지 질문을 하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진행되는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이전의 것을 복습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비록 의심이 나도 자신이 없는지라 소극적으로 학문에 임하고 있다는 뜻이며, 지금 배운 것을 의심하면서 밝혀보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부에는 의문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배운 지식이 제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 현판은 공부하는 곳에 걸어서 '의심이 나면 반드시 물어라'는 스승의 당부를 환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는 방, 의심나면 질문을 하는 방, 그런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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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하루 전이다. 오늘도 변함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 전화들이 많았다. 특이하게 몇 군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전화가 있었는데 공통점은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만을 묻는다는 점이었다. 추측컨데 컨설팅회사 사람들이다. 다른 업체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어 금액 책정을 하는데 참고하려고 기업체 실무자라고 사칭하면서 계속 유도성 질문을 하는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31년째이니 이제는 전화로 몇 마디만 나누어도 전화하는 의도를 간파할 수 있게 되었다. 차라리 당당하게 회사명을 밝히고 질문하면 될텐데 굳이 회사 이름을 숨기는 것 자체가 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작성과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도 종종 들어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무 범주는 기금법인 설립 합의에서부터 기금법인 설립부터 출연 후 마지막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시행세칙 제정, 회계처리까지이다. 여기까지 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진정한 A에서 Z까지이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프로세스도 모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한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우습기만 할 뿐이다. 이런 함량 미달의 컨설팅 업체들이 기금법인 설립 중도에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허둥대며 회사 실무자를 사칭하면서 연구소에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러다가 전화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것도 가르쳐주지 않느냐?"라며 화를 내고, 전화 응대 태도가 잘못되었다서 엉뚱한 트집을 잡고 화풀이를 해댄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면 정당하게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해서 배우면 되는데 교육에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무료 서비스만을 요구한다. 본인들은 돈을 받고 유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연구소에서 그런 컨설턴트에게 무료 상담서비스를 해줄 하등의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무료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지청으로 직접 전화하여 질문하면 된다.

 

오늘은 추석명절 연휴 하루 전이라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찿았다. 간단한 명절 음식과 과일도 준비하고 명절에 자식들과 함께 추모공원도 다녀오고, 6일 연휴를 보내려면 약간의 비상금도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기 전에 영동시장을 들렀는데 미리 송편이며 과일, 전을 찿는 사람들로 평소보다 붐볐다. 가래떡과 과일, 송편을 조금씩 구입했다. 핵가족시대가 되면서 점점 추석명절에 대한 감흥과 설레임이 줄어들어 간다. 나도 이제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집에서 자식들을 맞이하게 된다. 시대가 지나면 세태 또한 자연스럽게 변한다. 자식들에게는 굳이 명절에 집에 오지 말고 각자 보내라고 한다. 부모나 자식 모두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이다. 오후에는 헬쓰장에 가서 두 시간동안 러닝과 근력운동을 강도 높게 한 후 미용실에서 추석맞이 머리염색과 커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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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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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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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당초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간 진행 예정이었는데 통영 워크숍 일정이 뒤늦게 잡히는 바람에 급히 기존 교육신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육을 일주일 순연했다. 교육 일정이 9월 초와 겹쳐서 교육생이 모집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다행히 전원 기금실무자들로만 추가 교육 신청이 접수되어 순조롭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강의는 역시 교육생이 많고 질문이 활발하고 교육생들의 적극 호응해주고 경청해주어야 강사도 덩달아 신이 나고 강의하는 재미가 있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다른 어느 과정보다도 수강생들이 질문들이 많았다. 수업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수업을 마치고도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다. 공통적인 질문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잘못되었느냐? 불이익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 부분은 내가 지난 2004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2005년 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 시 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정리되었다.

 

그리고 추가 서면 질의를 통해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고,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둘째,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채권확보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보증보험요율이 비싼데 채권확보 방안으로 왜 굳이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각 채권확보 방법별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함께 설명해 주었다. 셋째, 정관 중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동안 정관 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않은 목적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했는데 대부이자소득이 있음에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식인 56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기금법인이 있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잘 모르는 회계전문가가 실무를 처리한 것으로 국세청과 기재부 유권해석을 보여주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4년차 기금실무자임에도 근로자 대부사업을 하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받아야 하고 1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함을 잘 모르고 있었다. 교육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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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운영 관련 질문들이 많았다. 그 중 한 회사는 회사 경영여상황이 어려워 신규 출연이 어려워짐에 따라 목적사업을 실시하는데 재원부족으로 사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검토 중에 있었다. 그런데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대부분 제한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된 목적사업으로는 근로자 대부사업과 근로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된 6개가 전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된 6개는 ①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②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③ 국가, 지방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⑥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다. 

 

기타 수익사업도 근로자복지시설과 이용대상이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다. 최근에 모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건물 중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해 실내골프장 업체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도 되느냐고 질문하여 그 이용대상이 직원으로 국한되느냐고 물으니 회사 직원은 소수이고 외부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서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기존에 생산된 관련  행정해석을 보내주었는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

(질의)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마사지샵 이용 요금을 15,000원 받으려고 하는데,

- 사내 마사지샵 운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으로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마사지샵 운영수익의 회계처리 방법

- 마사지샵이 수익사업으로 인정이 안될 경우 다른 방법

- 마사지샵이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어 진행할 때 신고 절차 등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사내 마사지샵 운영이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아닌 소속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내 마사지샵 이용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징수하는 경우에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기금법인이 사내 마사지샵 운영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기금 운용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3333, 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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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16호에 이어서 계속된다. 1999년 1월 1일 KBS에서 콘도업무 및 동호인회 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수한 이후 만 1년 만인 2000년 1월 1일부로 경조비 등 10개 사업을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인수하였고,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다시 생활안정대부사업과 의료비지원을 추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도록 노사가 합의하였다.1990년부터 준칙기금 때부터 주택구입자금 대부사업은 실시하고 있었기에 채권확보를 보완하여 생활안정대부사업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실시하였다. 의료비지원은 재원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또한 성공적으로 신설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에서는 기획력의 중요성과 이런 나의 실전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2000년 3월 말에는 1994년에 KBS공제회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던 수익사업(식당, 휴게실, 자판기, 구내매장)을 다시 KBS공제회로 양도하는 작업도 내가 마무리했다. 수익사업은 당초 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증식사업 차원에서 인수했는데 트랜드 변화로 생각보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적자로 돌아섰다. 또한 당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복지시설 운영은 수익금으로 실시하도록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다시 KBS공제회로 양도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1년째 하면서 가장 역동적인(힘들었던) 때가 1998년 12월~2000년 8월까지였다.

 

내가 1997년~2000년 2월까지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과정이었는데 학업과 기금업무를 병행하느라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덕분에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회계법인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회계처리(수익사업, 구분경리), 목적사업 통합운영, 대부사업 실시, 분할 및 합병 업무까지 연구하여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었다. 6세기 중국 六朝(육조) 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문인이자 학자였던 안지추(顏之推, 531~591)가 자녀들을 위해 남긴 顔氏家訓(안씨가훈)’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博士買驢,書券三紙,未有驢字(박사매려, 서권삼지, 미유려자) 번역하면 박사가 당나귀를 사려고 계약서 세 장을 적었는데, 그 계약서에 당나귀란 글자가 없다.”

 

박사는 어떤 분야에 깊이 알거나 솜씨가 숙달된 사람이다. 박사가 옛날에는 五經博士(오경박사) 등과 같이 학문을 맡은 벼슬 이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여 해당 조건 및 시험[최소 4 ~ 최대 12학기 내에 교과학점 36학점, 논문연구 6학점 이수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전공종합시험) 합격 박사학위 논문작성계획서 발표 논문심사 이전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후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로서 논문 1편을 SCIE/SSCI 등재지 국제학술지에 발표(, 학술지는 학술위원회의 심사를 통과, 인증된 것이어야 함) 논문 작성 및 제출(표절률 제출) 박사 구두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학위 이름이다이렇게 지식수준이 높아 모르는 것이 없는 박사 선비라도 역시 분야가 넓으니 막히는 데가 있었던 모양이다. 나귀를 산 박사선비가 계약서를 쓰는데 종이를 세 장이나 낭비했지만 결국 계약서에 나귀 ()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핵심도 모르고 겉보기만 번지르르할 때를 비유한다.

 

요즘은 모든 업무들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어 라이선스를 가진 소위 전문가라도 특화된 전문영역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질문해도 잘 모르는 경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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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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