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전화 또는 메일 상담을 하면서 기업
들의 양면성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모두들 회사 업무를 하기가 힘들
다는 하소연입니다. 회사에서는 돈을 쓰지 않으면서 업무성과는 높
이라고 야단치기, 외부교육은 보내주지 않으면서 업무는 제때 제대
로 처리해야 함을 주문하고, 본인 소속의 회사 자료는 대외비로 관리
하며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을 시키면
서 다른 회사 자료는 어떻게 든 구해 오라는 주문 등, 원하는 자료를
구해오지 못하는 사람은 무능력한 직원으로 취급을 합니다.
어제도 어느 기업의 새내기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의 상담을
받고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외부교육에
보내주지 않으면서 업무처리는 제대로 할 것을 주문받고 답답해하
는 기금실무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제가 가진 지식을 책으로 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상담 글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14년 처음 도입한 회사 직원
입니다. 도입한지 1년이 채 안되어서 회사 내에는 아무도 모르고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
한데 이번에 2014년 결산하고 신고해야 하니 관련해서 알아보라
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아시고, 가지고
있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연락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난 후,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출연금의 이자소득(이자소득)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결산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별다른 교육 없이 선생님이 저술하신 책에
나와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절차]대로 분개 → 결산분개
정리 → ...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 대외 기관 보고. 이렇게까지
의 절차만 따라서 하면 되는건지, 대외기관 보고시 고용노동부,
국세청에만 신고하면 완료가 되는건지, 추가적으로 신고하거나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2014년 발생한 거래에 대한 분개와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는 구입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자를 참고하여 진행하고
그 외에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강의를 수강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연중 처리해야 할 업무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기본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02호에서 언급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진행 교육의 고용보험 환급금은 대상
기업에 따라 환급결정액에서 80%(우선적용기업)~40%까지 차등
적용됨을 수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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