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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고 2년 전부터는 폭발적이었다. 중소기업에게는 절세가 되고 4대보험료를 절감되고, 컨설팅업체들은 돈을 벌 수 있고 앞으로 돈이 된다는 소문에 그런 것 같다. 불과 13년 전, 2009년에는 당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서울과 전국 주요 거점 도시인 인천, 춘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를 순회하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고, 나도 회사에 출장을 내고 함께 전국을 돌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홍보했다. 2010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는 무료컨설팅도 실시되었다. 요즘 말로 '아~~ 옛날이여~~'이던 시절이 있었다. 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컨설팅이 중단되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인 중소기업에 많이 설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부처와 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주무관청에 건의했었다. 2016년 내가 쓴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에서도 이런 내 생각을 피력했다.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과 통합되기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는 '중소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들어있었다. 이런 시행령 조문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된 1992년부터 폐기된 2010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없었다. 그러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통합되면서 이 시행령 조문마저 슬그머니 사라졌다.

 

지금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는 것이 바로 이 조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을 사용하게 해주었다면 아마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그때 아쉬움으로 2019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 매뉴얼을 만들 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내가 참여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 후 2020년부터 경영컨설팅 업체와 보험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붐이 일기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경영컨설팅 업체와 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기이코노미까지 가세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이런 곳에서 설명을 듣고 확인차 연구소에 전화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지식과 정보, 왜곡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설명을 듣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마치 절세의 만능 도구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 향후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연구소 교육에 전문가들의 수강 제한을 올 6월부터 풀고 수강생으로 받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를 제대로 알고 컨설팅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또 한가지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컨설팅 수수료에 더해 보험상품 가입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원조이자 허브로써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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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험으로 보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자신있는 일을 할 때에 가장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몰입하며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자연히 성과도 높아 강한 성취감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할 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회사 복지제도를 설명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복지제도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시킬 것인지를 상의하고 토론할 때가 나는 가장 즐겁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운영실무 교육이니 기본실무 보다는 교육 수준이 높고 사례와 운영전략 위주로 진행된다.

 

똑같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해설해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설명이 포인트와 배정 시간이 달라진다. 운영실무에서는 조문을 요약하여 핵심 위주로 설명하고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항이나 놓치는 부분, 사례들이 추가된다. 중요하거나 핵심 내용은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똑같다. 반복 학습처럼 좋은 학습법은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놓쳐서는 안되는 핵심사항은 가끔 수강생인 기금실무자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유도하여 확인하기도 한다. 소수 인원으로 진행을 하니 수강생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이해 정도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연구소 교육의 장점이기도 하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연구소 교육 피드백에서 강사인 내가 수강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내용을 이해했는지, 교감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눈빛이면 예시를 들어 이해를 시켜주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의 교육 피드백은 감사하게도 나에게 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주도록 해준다. 교육 시작 전에 어떤 사항이 궁금한지, 교육에서 꼭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사항,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메모해 두었다가 교육 중 해결해준다. 이번 교육에서도 대부사업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다.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계금으로 재원으로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하는 기금법인에게 후속 절차와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기금법인이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두 군데 기금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4 서식]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도록 알려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는 근거인 국세청 유권해석과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서식 중에서 신고할 내용과 수익사업위 종류 란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과 첨부해야 하는 자료, 불이익 여부 등도 함께 알려주었다. 교육 참석자들이 회사에 돌아가 교육에서 배운 사항을 실무에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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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남는 시간에 틈틈이 책을 일고 있다. <논어>는 그동안 여러 사람이 번역한 여러 권의 책을 읽었다. 2020년 9월 16일에 《1일1강 논어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펴냄) 책을 구입하여 그야말로 하루에 1~2페이지를 꾸준히 읽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저자 나름대로 잘 번역하여 거의 2년여에 걸쳐 다 읽어가고 있다. 어제 읽은 대목이 논어 위정4 이다. 공자께서 지난 인생을 회고하면서 한 유명한 글이다.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자왈, 오십유오이지우학, 삼십이립, 사십이불혹, 오십이지천명, 육십이이순, 칠십이종심소욕불유구.)

공자가(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말했다.

"내 나이 15세에 배움에 뜻을 두었다30대에는 전문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40대에는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50대에는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깨달았다60대에는 어떤 말도 거슬림 없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었다70대에는 영혼의 떨림을 좇아 살아도 상식에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1일1강 논어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펴냄, p.466~467)

 

즉 요약하자면, 15지학(志學), 30이립(而立), 40불혹(不惑), 50지천명(知天命), 60이순(耳順), 70종심(從心)이다. 논어의 핵심 철학은 한 마디로 '학습'이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9월 28일 춘추전국시대에 태어나 73세를 살다가 갔으니 지금부터 무려 2700년 이전 사람이다. 세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자신을 늘 '학습하는 인간'으로 정의했다. 그만큼 배움에 대한 공자의 태도는 적극적이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실무자들도 연령대로는 20대에서 60대, 아니 70대 초반까지 있으니 지학(志學)에서 종심(從心)까지 모두 걸쳐있다고 보여진다. 실재 공자가 살았던 BC 500년 그 당시에는 각종 전쟁과 혼란으로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50도 되지 어려웠지만 지금은 80~90세임을 감안하면 연령대도 일부 상향이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30대 이립(而立)이다. 《1일1강 논어강독》 저자이신 박재희 박사는 이립을 전문가로 번역했는데 나는 이 표현에 공감한다. 30대에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학습을 통한 전문가가 되라고 권유한다. 전문가가 되어야만 요즘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에 회사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생존과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인재는 어느 조직에서나 환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번 맡은 이상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숙지하고 기금법인 설립에서 운영, 관리,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까지 처리하는 실력을 쌓아 회사에서 맡겨준 업무는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연구소와 기금실무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여 윈원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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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대웅제약 윤영환 명예회장님의 부음 소식이 있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윤영환 회장님의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사회공헌 활동 노력, 특히 2014년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시면서 윤영환 명예회장님이 보유한 700억원대의 주식 모두를 ‘석천대웅재단 설립, ‘대웅재단’의 장학사업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 확충을 통한 직원의 복지 처우 개선 등으로 기부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윤영환 명예회장님이 기부한 주식의 10% 정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되어 회사 직원들의 복지재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예회장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출연 이후에 대웅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당시 신문기사 내용이다.

 

< 대웅제약 창업주 700억 주식 공익재단 출연 >

대웅제약 창업주 윤영환(8080사진) 회장이 700억원에 육박하는 보유 주식 전부를 공익재단등에 기부키로 했다. 29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윤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지주사 대웅 1071555(9.21%), 대웅제약 404743(3.49%), 관계사 인성정보 108000(0.64%)를 모두 공익재단에 출연한다. 주식 일부는 최근 이미 대웅재단과 사내복지기금 등에 출연했으며, 나머지도 자신의 호를 따 설립되는 석천(石川)대웅재단에 다음달 중 모두 출연하기로 했다. 이를 이날 시가로 평가하면 700억원에 육박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유 주식을 모두 출연해 석천대웅재단의 신규 설립 및 기존 대웅재단의 장학사업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 확충을 통한 직원들의 복지처우 개선 등의 재원으로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헤럴드경제 2014-05-29)

 

< 대웅, 직원 복지 향상 위해 자사주 11 6000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

대웅, 직원 복지 향상 위해 자사주 11 6000주 기부

2014년 윤영환 명예회장에 이어 대웅 자체 기부 앞으로도 지속 예정

대웅(대표 윤재춘)은 임직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자사주 116,000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출연했다고 4일 밝혔다. 장외거래를 통해 116,000(3일 종가 기준 60,700)를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기부 출연은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나아가는데 함께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이뤄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직원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 경조사비, 동호회, 사내 대출,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등에 활용된다.(중략) 대웅 윤재춘 대표이사는 창업자인 윤영환 명예회장이 평생에 걸쳐 정의와 공생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보유한 재산을 기부한 것을 본받아 회사 발전에 동참해온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를 향상하기 위해 자사주를 출연하게 됐다 앞으로도 대웅은 임직원이 회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약사공론 2016-03-04)

 

대웅제약은 고 윤영환 회장님의 뜻에 따라 오프라인 조문과 조화를 정중히 사양하고(일절 받지 않고) 온라인 관만 운영한다고 밝고 특히 일반적인 장례문화와 달리 빈소와 장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고인이 새로운 장례문화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 명예회장님이 평소 "숲이 좋으면 새가 날아든다"는 말을 즐겨 썼는데 회사 내에 좋은 복지제도의 숲을 만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거액을 기부하신 고인의 명복과 회사의 발전을 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서 대주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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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토요일에 내 몸에 맞는 맞춤형 러닝화를 맞추러 양재동 매장으로 갔다. 7년 전에 내 생애 처음으로 브랜드 운동화를 샀는데 시간이 흐르며 오래 사용하다 보니 흐르니 신발 밑창이 닳고 스펀지가 부식되니 쿠션이 떨어져 주변에서 새 신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자주 들었다. 마침 둘째 자식이 비용을 지원해줄테니 발에 맞는 맞춤식 러닝화를 구입해서 운동하라는  말을 듣고 사전 예약을 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맞춤식 컨설팅을 진행하기에 맞춤식 러닝화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과정과 프로세스, 어떠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내 걷고 뛰는 자세는 괜찮은지 등이 두루 궁금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러닝화는 내 생애 처음으로 큰 맘 먹고 샀던 N사 브랜드 제품 신발이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이 그랬듯 나도 자식들 교육시키고 빠듯하게 사느라 내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여느 부모들처럼 자식들이 중고등학교 때 입고 다녔던 노스페이스 옷을 유행이 지났다고 멀쩡한 옷을 더 이상 입지 않으니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 새 옷을 사입는 대신 자식들이 입던 옷을 입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다. 아마도 지금의 유행 브랜드인 N사 브랜드 옷들도 시간이 흐르면 그리 되지 않겠나 싶다. 7년 전에 샀던 N사 운동화는 가벼워서 좋았다. 2주 전, 딸이 러닝화를 발에 맞춰 신고 운동을 하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 전 둘째자식이 부모님도 몸에 맞는 맞춤식 러닝화를 신고 운동하라고, 자신이 사주겠다고 전화가 와서 예약을 하고 주말에 매장으로 갔다.

 

맞춤식 신발을 맞추는 절차는 한시간 단위로 사전에 예약된 사람만을 상대로 첫째, 가지고 간 평소 운동하는 신발 상태를 점검하고(사용 연수, 신발 바닥 마모상태, 신발 바닥 어느 부위가 많이 닳았는지 여부, 쿠션 상태 등), 둘째는 평소에 운동하는 패턴(달리기와 걷기 중 어느쪽인지,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할 때 달리기 속도와 하루 운동시간) 질문과 답변, 셋째로 발 치수를 재고, 넷째는 발 접지면 상태를 측정하는 기계 위에서 발바닥 영상 촬영 및 발바닥 하중이 어느 부위에 쏠리는지 측정하여 확인 및 분석하고, 다섯째는 가지고 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러닝 머신 위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느린 영상으로 찍어 내 운동자세와 몸 상태, 운동패턴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러닝머신에서 뛸 때 내 몸에 맞는 운동속도와 내 몸에 맞는 맞품식 러닝화를 추천해주었다.

 

내 발 양쪽 볼이 보통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큰 편이고, 발 치수도 양쪽 발 크기가 차이가 있고, 걷거나 뛸 때 발 접지면에서 내 몸 하중이 오른발 뒤쪽으로 많이 쏠린다는 것을 알았다. 손이나 발 모두 주로 오른편을 사용하는데 운동패턴 역시 비슷했다. 볼이 넓은 수입산 운동화를 추천해주어 구입했다. 신발의 쿠션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와 부식으로 충격 흡수율이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지니 매일 그저 열심히 뛰고 걷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내 몸에 맞는 신발을 신고 운동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추천해준 러닝화를 신고 러닝머신 위에서 뛰어보니 몸이 편하고 운동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맞춤식 서비스(교육과 컨설팅)가 비싼 이유가 있었다. 최고의 전문가가 내 몸 상태와 운동습관을 정확히 측정 및 분석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줌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준다는 점이다.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 맞춤형 컨설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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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이 모두 끝났다. 수업을 모두 마치고 나니 등에 양복 상의 속에 땀이 흥건하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제주 등 멀리 지방에서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준 기금실무자들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 매 순간마다 내 혼신의 힘을 다한다. 교재와 보조 PPT자료들도 매번 업데이트를 한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며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를 실천한다. 

 

어제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설명에서 미흡한 점과 놓친 부분이 있어 연구소에 남아서 PPT 보조자료를 추가로 몇 개 만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시간이 지나면서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또는 기업에서 사업부가 분사되면서 기금법인 분할이 발생하고 분할받은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의 기본재산 사용 유형을 사례로 만들어 보았다.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사례로 만들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육 효과가 크다. 어제 저녁에 만든 자료를 오늘 오전 교육에서 설명해주니 역시 반응이 좋다. 이렇게 내 아이디어로 만든 교재와 독창적인 교육 보조자료들이 매번 교육을 거치면서 진화되고 발전된다. 이런 노력들이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기금업무를 하다가 인사발령으로 기금업무를 떠나도 후임 기금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인수인계가 되는 것 같다.  

 

교육시작 하루 전에는 강의실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책상과 의자도 알콜티슈로 닦고 슬리퍼도 씻고 교육보조 기구인 프로젝터와 마이크 시스템, 노트북, 에어컨이나 심지어는 정수기 물, 커피 등 다과류도 점검하고 챙긴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하기 전에는 손톱, 발톱도 깨끗하고 깎고, 머리도 단정하게 커트하고 염색도 한다. 강의날 이틀은 새 양복으로 입고 강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단장을 하면서 내 마음도 함께 강의 준비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 출연금(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상담도 많았는데 모두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메라비언의 법칙'을 공부한 뒤부터 변화된 나의 모습이다. 배우고 깨달았으면 실천으로 연결하고 있다.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 앨버트 메라비언은 대인관계에서 감정과 기분을 전달할 때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인상이 결정되는지 연구했다. 언어정보는 7퍼센트, 말투 등의 청각정보는 38퍼센트, 겉모습과 표정 등의 시각정보는 55퍼센트, 말 외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이 도출. 이것을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한다. 출처 : 《배움의 습관》(오카다 아키토 지음, 이정미 옮김, 더 퀘스트 펴냄,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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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름휴가철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 작업으로 분주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핵심은 그 기업에 맞춤식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최적의 맞춤식 서비스를 하려면 선행 작업으로 그 업체를 연구하고, 그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무슨 목적사업을 하고 싶은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회사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출연금액은 얼마인지, CEO와 그 회사에서 원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주식 출연은 할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맞춤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계가 가능하다. 회사가 원하는 조건들을 반영하여 정관이며 시행세칙에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컨설팅 과정에서 기업에서 궁금한게 생각하는 사항이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해결해 준다. 그래야 제공한 자료에 대한 피드백이 빨라지고 이후 컨설팅 작업진행에 속도가 난다. 중간에 조건들이 자주 변하기도 한다. A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초 두 기업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추가로 한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하여 참여기업 수와 출연금액이 달라졌다. 당연히 공동기금법인 정관과 출연계획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내용이 달라진다. 사전 정비작업이 필요한 곳도 있다. B공동근로복지기금은 수 개의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부랴부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작업부터 진행하도록 일정을 조정하였다.

 

근로자가 30명 이상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측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구성에 문제가 생긴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그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측 협의회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 대표이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가급적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기를 권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기금업무에 진전이 있다. 이에 대한 책이 있어 소개한다. 

 

질문은 학문의 기본이다. 학문(問)에서 문(問)은 '무언가에 의문을 가지다' 또는 '묻다'라는 뜻이다. '그저 질문하는 거라면 쉽잖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계의 엘리트들은 '잘 질문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사실 질문은 자신이 관심있는 내용을 타인에게 들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더 이끌어내고 나아가 배운 것을 이해로 이어가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의자가 지목하지 않으면 질문하는 일이 적은 것 같다. 평소부터 적극적으로 묻는 기술을 몸에 익히면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고 매사에 효율이 높아져 일을 실수 없이 해낼 수 있다. 일이든 공부든 잘하는 사람일수록 불명확한 부분이나 의문점에 대해 거침없이 질문을 한다.- 출처 : 《배움의 습관》(오카다 아키토 지음, 이정미 옮김, 더 퀘스트 펴냄,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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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제도의 한 유형이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활용하는 형태 또한 제각각이고 백인백색이다. 심지어는 같은 그룹사라고 해도 차이가 있다. 이는 개별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시기나 출연금액, 기본재산 사용방법, 수행하는 복지후생제도나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현금, 주식, 부동산 등), 회계처리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기금조성액도 많고 수행하는 사업도 다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 1992년 1월 1일 당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회사 이익금이 많을 경우 출연하면 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많으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또한 많아 목적사업 수행이 용이했다. 2000년 이전만해도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8~9%대였다. 내가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가장 높게 정기예금 이율을 받아본 것이 1997년 당시 연 16%였다. 당시 중앙대학교대학원 경영학석사 과정을 다니고 있었는데 모 시중은행에 재직 중이던 원우가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10억원만 예치해주면 1년 17.0%까지 이자율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는 주거래은행 밖으로 자금을 운용해본 기록이 없어 사절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예금이자율이 서서히 하락하여 정기예금이 0%대까지 하락했다.

 

이자율이 하락하고 출연 또한 힘들어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정 또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출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금이 줄어들면 다연히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측에서 반대하니 연구소 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상담들이 많았다. 일단 먼저 (기본재산을) 사용하고 연말에 출연하면 되지 않느냐, 수익금이 고갈되었지만 연말에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가 입금되면 연말 기준으로는 기본재산 잠식에는 해당되지 않느냐는 식이다. 이는 목적사업을 수익금이나 출연금 중 사용이 허용된 금액 범위 이내에서 수행하라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기금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제62)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6(현행 64)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 68207-48, 19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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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3일 황금연휴가 끝났다. 나는 3일 내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와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하면서 보냈다. 매일 걸어서 연구소 출근길에 길거리를 둘러 보니 많은 식당들이 3일 연휴기간 동안 여름휴가를 다녀오겠다며 휴점을 알리는 안내판들이 곳곳에 붙여져 있었다. 올해 광복절은 월요일이어서 자연스럽게 3일 연휴로 연결되어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않은 직장인들이나 직장인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은 직장인들이 연휴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것도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식당 곳곳에 시급 아르바이트(시간당 12,000원)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시급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빛 바랜 안내문이 식당 입구에 오랫 동안 붙여져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식당 서빙 시급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당 서빙 시급 아르바이트도 기피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소득 수준이 높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3일 연휴 동안 완료하겠다고 계획했던 일들을 대충 해낸 것 같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모 중견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검토 컨설팅 작업이었다.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으로 보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이 선례가 없는 경우이다. 선례가 없으니 내가 스스로 행정관청에 질의도 하고, 필요하면 행정해석도 만들고, 기존 행정해석에 문제가 있으면 법령이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질의를 하여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면서 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 유사한 다른 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선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니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을 끝낼 수 있는데 없으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난이도와 작업강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상담을 받을 때 해당 건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가부 여부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승산이 없는 컨설팅은 매달려보았자 시간 낭비이다. 대신 할 수 있겠다, 한번 해볼만하다는 감이 오면 바로 승부욕이 발동되고 관련된 법령과 자료들을 출력해서 읽고 또 읽기를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법령과 기존 행정해석 사이에 미묘한 괴리가 보이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겠다는 길이 보인다. 승산이 50%가 넘으면 이길 확률도 50%이니 당연히 도전을 하고, 30~40%만 되어도 새로운 사례를 만들기 위해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생은 하지만 끝나고 나면 보람도 있다.

 

휴일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검토에 필요한 해당 법인 자료를 받아서 자료 검토, 관련 법령 검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타당성에 대한 가부 여부 판단, 이후 승산이 보이면 컨설팅 검토보고서 초안 작업, 본작업, 관련 법령과 정관 검증 작업을 하면서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검토 시작 5일 만인 어제 오후 늦게 최종 컨설팅 보고서가 나왔다. 가벼운 마음으로 컨설팅 금액도 소액으로 책정하여 시작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 바쁜 시기에 이 작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많았지만 그 법인 직원수 500명의 기업복지가 연구소 손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어 마지막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치면서 최선을 다했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맞춤식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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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때론 내키지 않은 일도, 승산이 없는 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 도전하게 된다. 돈 보다는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소명의식과 도전의식이다. 어제와 오늘 모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설립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이 기업은 비영리법인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제한이 없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들은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에 제한이 따른다. 바로 타 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느냐 여부이다. 참고로 비영리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등

(질의)

1)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2) 소속 근로자가 아닌 계열사의 구성원도 지주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주를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상법상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2) 기금의 수혜 대상은 기금을 설치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원칙이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상 ʻ계열사'ʻ지주사'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이거나, 계열사의 근로자가 지주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주사의 기금으로 계열사의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없음.(퇴직연금복지과-3524, 2021.8.4.)

 

이 일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여 오늘 잠시 일을 덮고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아담 J. 잭슨 지음, 장연 옮김, 산솔미디어 펴냄) 책을 펼쳤다.

"부는 일종의 비료와 같다네. 주변에다 약간 뿌리면 식물의 성장을 도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자네 역시 부유해지지. 그러나 비료를 쌓아둔 채 건드리지 않으면 기분 나뿐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위험한 세균과 박테리아의 온상이 되네. 자네의 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면 돈은 축복의 원천이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답을 해 주지."

"소득의 10%로 남을 돕는 습관을 기르면 풍요의 느낌 - 실제보다 더 많이 가진 느낌 - 이 잠재의식 속에 각인될 거야. 그렇게 되면 자네의 삶에 풍요로운 부가 끊임없이 흘러들기 시작하지. 이 그림이 바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네."

"혼자서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네. 자네가 어떤 사람이든, 혹은 어디에서 왔든 항상 자네의 성공과 부를 돕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이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용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거야."(p.140~141)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지루하고 힘든 싸움의 시작이다. 그 재단법인에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돈 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저변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해볼만한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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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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