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일을 하면서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다보면 그순간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겠지만 길게 보면 서

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

서도 똑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법 오래 전 어느 회사에서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대부해주기로 합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측이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던 복리후생사업 일부를 조합측

과 합의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

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조합측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고 결국 회사

측은 조합측이 원하는 사업 두개를 덤으로 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으로 실시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덤으로 하게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중의 하나가 긴급생활

안정자금인데 요지는 신용불량으로 급여가 압류중인 회사 직원들에게

별도 채권확보조치가 없이 신용으로 1000만원을 무이자로 대부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여압류중인 직원에게 아무런 채권확보 조치도

없이 대부를 해주었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그때는 고스란히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민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는 결국 저에게 SOS를 요청했고 저는 기금담당자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 이사와 감사, 협의회위원들에게 동 사업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과, 불가함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측이 그래도 회사측과 사업실시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니

일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무슨 반대를 하느냐며 잔소리말고

사업을 실시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사고가 날 경우 누가 대손금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책임문제와 연결되면서 조합측에서 손

실금을 보전해 줄 것이냐? 회사측이 보전해줄 것이냐? 문제로 서로 노

사간에 핑퐁을 하다가 결국 조합측이 고집을 접고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측이 일이

잘못되면 조합에서 변상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제가 알려준대로

그렇다면 변상해주겠다는 사실을 정식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말하니 

꼬리를 내렸다는 후문입니다.

 

당시 노사간 합의에서 조합측의 위세에 눌려 그대로 사업을 실시했다가

손실이 발생헀다면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에게 그 책임이 고스란히 주어졌을 것

입니다. 지금도 겸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별 일 없었다는 안일함으로

다른 업무도 쌓여있는데 라며, 대충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

하는 실무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걱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에 모처럼 비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가뭄을 해갈시켜주는

단비입니다. 장마가 계속될 때는 귀찮고 원망스러운 비였지만 요즘같이 

계속되는 가뭄에는 모두가 기다려지는 비입니다. 지난주 교육에 참석한

제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제주에는 계속 비가 내렸다는 이야

기에 우리나라가 참 좁고도 넓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걸려오는 전화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늘도

지방에 소재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 중에도 "회사가 어려운 마당에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이 안되는데 쌓아놓은 기금원금을 사용하면 안되느냐?"는 질

문을 하는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당혹스러운 질문이어서 그 기금실무자에게 혹시 언제 사내근로복

지기금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보니 수년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도 근로복지기본

법으로 바뀌고 벌칙도 대폭 강화되었음을 설명하고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참 난감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니 만약 내부에

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로 집행

하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제 집행을 하였을 때 처벌을 받게되는 경

우가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명백히 정해져 있

고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이사가 가장 무거운 벌칙인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2014.7.29부터는 1000만원으로 상향됨)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사가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사내근로

복지기금 담당자에게 "왜 이런 무거운 벌칙이 있다고 사전에 알려주지 않

았느냐?"고 따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과연 무어라고 답을 해

야 하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과연 이 말이 통할까요? 직장인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

는 길, 그것은 자기계발 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실장님.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과 임원변경등기 견적금액

이 생각보다 많아 고민입니다."
"지방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을 하려면 기본재산 금액을 현재

의 기본재산 금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실장님 실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깔끔하게 업무를 잘 처리하시는

거, 그렇지만 이번 건은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 같아서요....."

"김승훈소장님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두곳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하여 100만원 정도로......"

"네에~... 알겠습니다. 그동안 쭉 소장님과 거래를 해왔는데 이번은 제가

소장님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

서도 20년을 넘게 지금까지 거래를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용*

공인회계사님(**회계법인), 임근익 법무사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업

무를 시작한 이듬해인 199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와 법무처

리에서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용기회계사님은 지난 2008년 당시

내가 소속해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계감사를 받을 때 내 입장을 고

려해서 보수금액의 20%를 선뜻 깎아주시기도 하였다. 덕분에 나도 회사

에 생색을 낼 수 있었다.

 

차재*세무사(**세무법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관련 귀찮은 질문

해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준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있는 신진아이티컨설팅 정진수 사장님은 지난 2009년 처

음 만났다.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실력도 출중

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쳐 내가 쓴 그 두꺼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실무>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네번을 읽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웹ERP프

로그램을 혼자서 개발하는 분이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나에게 가져와서 검수

를 부탁하고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기존의 인연들이 있다보

니 그 분들과의 신의 때문에 망설였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정진수

사장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그후 정진수사장은 독립하여 지금은 탄탄

대로를 걷고 있다. 올해 초 변경되고 바뀐 여러 법령과 서식을 넣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을 함께 개발해 보자고 제안하니 흔쾌히 응하여

재 사내근로복지기금 프로그램 개발이 막바지이다. 8월에는 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신진아이티의 수주량은 나날이 늘어나 직원 4명과 함께

매일 바쁜 일정을 보낸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22년째로 접어들어 돌이켜 보니 자기 이익만을

챙기기 바쁜 사람들도 만났지만 세월이 지나면 진실하지 못함은 드러나고

그 인연은 어차피 정리되게 되더라. 어려울 때 조건없이 나를 도와주었던 

좋은 분들과는 아직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나도 또한 그렇게 보

답을 하고 있다. 내가 받은 그 이상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하니 상대방도 나

를 믿어주고 챙겨주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참석한 기금실무자 

교육생들간에  열띤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

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실시되는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세가지 교육과정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교육내용이나 진행방법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세

가지 과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게된 초보실무자와 기금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서

업무기본지식에 해당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근로복지기

본법령 해설, 주요 보고 및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 자료 작성방법, 연간

월별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

소한의 회계지식 등 주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어렵다고 하여 용어 해설에 대한 자료

도 덤으로 제공됩니다. 막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기본지식을 

배우는데 딱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과정은 회계전문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해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교육한 후 회계 개요,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작성해야 하는 제무제표 서식 종류, 사용하는 계정과목,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오류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실습

병행, 엑셀시트 제공),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법인세신고, 고유목적사

업준비금, 운영상황보고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전반에

대해 이론 강의와 실습, 질문 및 응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내에서 최

초로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사

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

서를 발행한 저자로서 풍부한 경험으로 딱딱한 주제를 쉽게 진행하려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현장

에서 실무를 하다 부딪치는 문제나 궁금증,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회계처

리, 종업원대부사업 등 운영사례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배울 수 있고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항 등에 대해 정보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중급

과정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과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제

와 어제 진행된 운영실무과정은 끝나고 수강생 모두 이구동성으로 정말 유

익한 과정이었고 많이 배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중 한 분은 다른 교육

기관에서 작년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되지 않아 지루했는데 이번 교육으로 운영실무와 회계처리

가 확실히 이해가 되었다고 대단히 만족해 했습니다.

 

매번 교육후 리뷰에서 고무적인 사항은 부단히 자기계발을 하는 덕분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저 자신도 나날이 진화되고 있고 교과과정도 매번 진화

되고 있어 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결산

교육을 수강하신 기금실무자가 어제 교육을 마치고 리뷰에서 연구소 개소

이후 7개월 지나는 사이에 교육내용이 몰라보게 많이 바뀌고 실무자가 즉

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으로 알차게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모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정된 수익기반 하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 사업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통합 운영하여 종업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꾀함으로서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방문

회사의 관계자가 자금과 세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분이어서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장단점 설명을 빨리 이해하여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들을 사

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

해야 할 사항이 바로 적법성입니다. 사업주가 집행하도록 법으로 명시된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법

정복지비(4대보험)와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규모 이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 가능함)와 인건비성 비용(

체력단련비, 월동비, 자가운전보조비 등), 기타 법으로 사업주가 수행해

야 하는 비용입니다.

 

또 단체협약이나 회사 사규에 사업주가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도 이를 개정하거나 노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합

의하지 않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수행 할 수 없습니다. 많

은 중소기업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택의 경우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

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할 수 없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

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하거나 설치·운영

할 수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가장 부러웠던 사항은 자기계발지원차원에서 실시되는 도

서지원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하여 사내 게시판에 올리면

분기당 5만원(1권당 1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필요한 도서는 회사 비용으로 구입하여 도서실에 비치해놓고 있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러한 복리후생제도가 매우 부러웠습니

다. 제가 한달에 대략 10여권이 넘는 도서를 구입하는데(어느 달은 20

여권도 구입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맞는 회사였습

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 분위기도 제 눈에는 매우 학구적(?)으로 보였

습니다. 그 회사 내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한 울타리 식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2년째 해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오늘도 오후에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잘 들어보지 못한 업무이다 보니 처음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뭐예요?"라고 묻곤 하지만 설명을 하면 "우리 회사도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면 참 좋겠내요"하며 부러움으로 바뀝니

다. 처음 교육이나 소개로 만나 시작된 인연을 오랜 기간동안 아직도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아쉽게도 인연이 끊어진 사

람도 있습니다. 먼저 제 곁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스스로 인연

을 정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연을 정리한 사람 중 몇사람은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시간 좋은 추억

들을 단 몇마디 말로 날려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비단 저의 경우만이 아닐테고, 업무뿐 아니라 일상사에서도 더러 그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겪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대해서도 카페지기가 뭐 그리 대순가?" 라든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업무교류차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잡담이나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한다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오류가 발생하여 지적을 당하게 되면 전체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손가락질 당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는 요즘입니다.  기본

재산을 잠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라, 노사간 대립하지 말고 한발씩 양

하면서 운영하세요, 기금법인 등기사항을 잘 준수해서 기금실무자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등 내 나름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기금실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쓰

라고 업무적인 코칭을 해주었던 사항들이 잡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황당해지거나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느낌 중 하나는 요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삭막해서인지

기업과 공기업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하다보면 대체적으로 

위의식을 가지고 다른 회사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회

사 다닌다, 회사 이름만 대면 상대가 알아서 대접해 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곤 합니다. 왜 그럴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직원들이 회사나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도록 교육을 시키며

업무 수행상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돌이켜 보

면 저도 이런 행동을 해오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자부심은 곧 애

사심과 회사에 대한 로열티로 연결이 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되기도 하기에 늘 조심하여야하는 부분입니다. 업무로 만나거나 하다 보

면 이름만 대면 대접 받는 줄 본인들이 먼저 안다고 해야할까 그런 비슷

한 분위기로 인하여 그런 분들이 만나면 커피 한잔, 밥 한끼, 술자리에서 

술값을 낼 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도는 것은 본인이 모임이나 교육에

참석한 것 만으로도 그 자리를 빛내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우월

의식과 권위의식이 거래나 상담, 나아가 인간관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

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궁금한 업무를 전화질문, 이메일 상담을

해가면서도 협조를 요청하기 보다는 늘 당당하게 답변해 주기를 요구하

는 분들에게서 사람냄새보다는 상사를 대해야 하는 불편함 같은 것을 느

끼게 되는지 모를 일입니다. 회사라는 간판이나 계급장을 떼고 보면 오히

려 겸손한 분들은 의외의 부류임을 알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복

지를 위한 것이듯, 우리가 하는 업무에서도 마음의 복지, 정의 복지를 일

궈 나가는 성숙된 생각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경기부진이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분할

이나 합병, 청산 등으로 회사 임직원들의 인력구조조정이 자주 발생하고

퇴직이나 전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회사를 퇴직

시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유선상담을 받으면서 정리해준 

사항입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불미스런 사유로 사직함에 따라 현재는 선임본부장이 대

표이사 직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다는 것

입니다. 이 회사는 회사 대표이사가 협의회위원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조만간 후임 회사 대표

이사가 선임된다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변경하

않고 두고있다가 후임 회사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그때 이사를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명예퇴

직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인 자의 협의회위원 자격 유무에 대한 서면 질

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조직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되어 지는 자들 간의 동질성이 전

제되어야 하는 바, 퇴사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

서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2002.10.31 폐업과 함께 명예퇴

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로 퇴직처리 되었다면 해고가 당연무효

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지라

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

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것인 바, 현재 재직중인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

로 협의회를 재구성 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55, 2003.3.3)

 

회사를 사직한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일 경우, 이사는 기금

법인을 대표하므로 신속히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6

조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시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2014.7.29일부터는 1000만원으로 상향됨)을 부과

받게 되므로, 기금법인이 새로운 기금법인 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근로복

지기본법령을 위반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회사를 퇴임한 기금법

인의 이사에게(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벌칙이 주어질 경우 퇴직한 회사임

원은 그 책임을 기금법인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모 금융그룹의 실무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내방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실무에 관한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업무수행

을 하면서 필요한 실무자교육에 참석하였던 실무자입니다.

 

이번에도 걱정인형을 선물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은

이렇게 내방하면서 선물들을 주십니다.

 

우리 연구소에 이제 걱정인형이 12명(?)이나 됩니다......

 

실무 중에 필요한 부분, 의문이 나는 부분은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처리해야

할 부분을 연구하다 힘들면 전문가를 찾아 올바른 업무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6.10 민주항쟁 2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10민주항쟁은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획을 그은 날이

기도 합니다. 1971년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정권유지에 불안을

느낀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1972년 유신헌법을 공포하며 대통령 직

선제를 간선제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접선거 방식에서 국민들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접선거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을 계기

로 집권에 성공한 신군부에서도 대통령 간접선거제도는 계속 이어

받게 됩니다.

 

이러한 대통령 간접선거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만든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 사

망사건,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군이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사망한 사건

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6월 10일 이루어진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에 대거 참여하여 되었는데 

전국 22개 지역에서 40만명이 참여하는 전국규모의 행사로 진행되었

습니다. 6.10민주항쟁을 거치며 시민, 학생, 농민, 노동자들이 대거 민

주화요구 시위에 참석하게 되었고 소위 넥타이부대라는 사무직근로자

들까지 시위에 참석하게 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당시 전두환

정권은 6월 29일,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발표

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직선

제가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6.10민주항쟁은 16년만에 대통령 직선제

를 부활시켰기에 우리나라 민주발전사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사(發展史)에서도 6.10 민주항쟁은 큰 역할

을 담당하게 됩니다. 1983년에 태어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초 한

국노총이 요구했던 법정복지제도가 아닌 법정외복지제도에 머무르고 맙

니다. 이 당시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아래 노동운동 뿐만 아니라 임금인

상도 철저히 통제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정부의 보호와 전

폭적인 지지아래 기업활동과 기업성장을 하기 좋은 시기였지만 반대로

근로자들은 기업성장에 걸맞는 성과배분을 받지 못했던 시기이기도 했

습니다.

 

6.10민주항쟁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도 적극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성장과 경영성과에 걸맞는 임금인상과 성과

보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정부도 노동

자들이 요구를 반영하여 1983년 노동부장관령으로 운영되던 사내근로복

지기금운영준칙 기금을 법제화된 기금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준칙기금은 대부분 소모성기금으로 활용되어 적립

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항구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987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1988년 국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3년간 노사정간 치열한 공방 끝에 1991년 8월에 사내근

로복지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