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저금리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관련된 분들이

과 기업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회사를 정년퇴직하신 선배님이나 은퇴자

분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다보면 회사를 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을 은행

에 예탁해두고 이자를 받아 그 돈으로 생활을 해 왔는데 금리가 반토막

내지는 3분의1 토막이 나는 바람에 수입도 반토막 내지는 3분의1 수준

으로 줄어들었는데 비해 지출해야 하는 돈은 매년 증가하여 생활에 심각

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걱정이 많았고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

품이나 재테크 수단이 있으면 한수 가르쳐달라고 조릅니다. 선배님들 중

몇몇 분은 생활고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하였지만 대부분

실패를 하거나 흥하지 못하고 그나마 가진 알토란 같은 노후자금을 날렸

다고들 하네요.

 

비영리법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익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 당장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주지 않으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기금법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평생

직장으로 알고 정년퇴직을 하리라 마음먹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작년 11월에 그만 두었던 이유 중 하나도 저금리로 인해 기금법인 수입

이 급감했고 더 이상 kbs사내기금에 대한 애착으로 부담을 줄여줘야 한

다는 심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제 연봉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에 그만한

금액이면 기금법인의 왠만한 목적사업 한개를 더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21년간 정들었던 안정된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이(그것도 일반퇴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멤버로 입사하여 지

금껏 키워왔지만 수입이 급감하고 수행하는 목적사업도 구조조정되어 절

반 이상이 없어지고 다시 회사로 이관된 상황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을 수

는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임직원의 연봉

이 8000만원을 최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을 해주지 않도록 변경된 것도 제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였기도

하였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쉽게 해결될 기미도 없고 회사는 결손으로 기

금출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랑했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결국 회사와 직원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홀로서기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

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 출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 및 예산운영실무> 도서 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 저술

착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월 3회 직강 정례화(기본실무, 회계

실무,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공동개발 완료가 지난

8개월 동안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제가 내린 지난 선택에 대해 후회없도

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안고 늘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집은 매일 밤 11시가 되면 밀당을 합니다. 저는 하던 일이나 칼럼쓰기

를 1분이라도 더 늦게 자려고 하고, 아내는 11시 정시면 잠을 자야한다고

하고.... 밤 11시면 대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 중이거나 사내근

로복지기금 도서집필 자료 수집과 일과 중 뒤로 밀린 일을 한참 몰두해서 

하고 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집필을 하고 있는 시간이므로

글을 쓰는 중간에 접고 노트북을 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마치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처럼 찜찜하기에 결국은 절충을 하게 됩니다.

"딱 10분만 더 일을 해야겠소."

"누가 당신을 말리겠소. 당신은 하늘이 두쪽이 난다해도 매일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는 쓰고 자는 사람이니까....."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기야기 조회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쓴 이

래 가장 많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개인정보보호법

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나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개

인정보를 너무 소홀히 다루었지만 요즘은 개인재산과 연결이 되어 자칫 악용

이 되면 재산피해까지 입을 수 있기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기 확보된 개인정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이

를 위반시는 큰 액수의 벌칙이 뒤따릅니다. 이제는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이

나 기업 공히 초미의 관심사이기에 신중히 싶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을 하면서 회사 종업원들의 개인정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의료비지원, 경조비지원, 학자금(장학금)지원, 주택구입자

금대부, 주택임차자금대부, 생활안정자금대부, 우리사주구입자금 대부 등

목적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많은 증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금법인 등기를 위해 기금법인 임원들의 주민

록초본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자료도 받는데 앞으로는 이

런 자료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실무자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관리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어제는 도서출판 라의눈 최xxx장으로부터 지난 7월에 발간한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시장 반응이 좋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책을 쓴

저자 입장에서는 더 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덕분에 어제 오후 내내 기분이

UP되어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원고를 넘긴 2차도서인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도서에서도 개인적으로 받은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받았던 많

은 질문 중에서 많이들 질문했던 사항들과 회계와 예산운영과 관련된 사례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공개한 것이 기금실무자들에게

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대부분 회사업무와 함께

겸직업무로 수행하면서 너무도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근거법령인 「근

로복지기본법」만 공부한다고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

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이 적용받는 모든 것을 살피지 않으면 안되고 이를

알게 모르게 어겼을 때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외부 교육에 참석하여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사내근로복지기

금 xxxxxx을 도입해서 실무처리를 하라고 도와주거나 교육비나 xxxxx를 

지원해주지도 않으면서 실무자에게만 완벽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어불성설이고 난센스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회사에서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새로  신입사원이 오면  1순위로 넘겨버리는 업무가 바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무슨 법령이 이리도 자주 바뀌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자

처하는 저도 정신을 못차릴 정도입니다. 올해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

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이 두번이나 개정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

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각각 한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조세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이 매년 수시로 

개정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령, 지방세법령도 개정이 잦습니다. 등기

에 관련된 법률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

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집필하면서

최신 법령을 일일이 검색하여 조회하고 확인하면서 저도 적잖게 놀랄만큼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2014년 8월 7일부터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되는 게인정보보호

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

기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처리허용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제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종업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앞으로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파악이나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알지 못하여 이행하지 못하여

벌칙을 받게 된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뿐만 아니라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기금법인의 임원까지도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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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7월 30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의 공무원연금연구소에

초빙강의차  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과 논의들이 이어지면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강의와 토론을 하다보면, 늘 집단지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그럴때마다  나의 숙명은 처음도

끝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호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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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7월 24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1일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두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적잖이 바뀌었습니다. 관련자료를 잘 챙겨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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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시리즈 집필에 돌입

하여 6월초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원고를 송부하

고 7월 10일 책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2개월 동안 틈틈히 2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원고 집필을 마치고 어제

새벽 4시에 출판사에 송부하였습니다.  머피의 법칙처럼 사람은 일이

없을 때는 없다가 몰리면 한꺼번에 몰린다고 책쓰기를 시작하니 사내

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원고작업,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외부컨설팅 작업 등이 꾸준히 생겨 고정시간을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

습니다.

 

2개월 동안 틈틈히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원

고를 주말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마무리하여 지난 월요일 새벽 4시 30분

에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야간 철야작업이었습니다.

집중하기 위해 커피를 하루 최고 기록인 5잔을 연신 마셨더니 속이 불편하

기도 하였지만 새벽에 무사히 원고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8월말에는

책으로 발간된다고 합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머릿속에 든 지식을 새로이 정립하는 작업인데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배웠고 새로운 자료도 많이 구했고 많이 배웠기도 했습니다.

법제처, 고용노동부, 국세청, 국회, 기획재정부, 한국회계기준원 등 홈페

이지를 열심히 검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을 많이 찾아내어 책자에 반영하였습니다. 제가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받았던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예규가 많았는데 사내근로복

지기금시리즈 도서 두권에 많이 소개를 하였습니다.

 

7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지푸

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교보문고에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

리에 도움이 되는 책이 없나 책을 찾다가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실무>

라는 책을 발견하고 내용을 살펴보니 책은 두거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처리업무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내가 필요로 했던 예규 하나를 발견하고

당시 6만원하던 책을 주저하지 않고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가 고생을 하여 열고 닦아놓은 길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후임자들이 

편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선구자의 역할은 족합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선구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길, 하나의 책이 완성될

때마다 보람 하나씩을 더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무실에서 무더위

와 싸우며 오늘부터 세번째 도서 집필을 시작합니다. 세번째 도서 집필이

끝날 즈음이면 어느새 가을이 성큼 와있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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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인터넷뉴스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12년 금호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매각한 금호고속을 다시 찾고자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다는

기사가 실렸다. 금호아시아나로서는 2년 전에 금호산업을 매각할 때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원치 않았던 금호고속 지분 100%를 끼워

서 매각을 하였지만 금호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을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각 그룹들마다 자존심이 걸려있는 사업이나 기업이 있다. 삼성은 삼성

물산이 모기업이며 제일모직과 제일제당(현재 CJ제일제당)이 삼두마차

를 형성하며 그룹을 키워왔다(나중에 제일제당은 장손인 이재현회장에

게 넘겨주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LG그룹(분리전)은 LG전자, 한화

그룹은 한국화약, SK그룹은 선경직물에서 상호를 변경한 SK(주)가 그

러하듯 금호아시아나는 금호고속이 모태기업이다. 따라서 그룹이 잠시

어려워 매각을 하였지만 모태기업은 다시 찾는 것은 그룹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기에 수긍이 갑니다. 모태기업은 하나의 기업

의 최초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 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속 1호 근로자라는 자부

심과 지난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을 계속 해왔고 우리나라에

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 시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최초

 석사학위 논문,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 제시, 최초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발간,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공

동개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 쓰기,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설립,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교육비

의 거품을 빼고 저자인 제가 실무자들과 직접 강의하는 직강체제 구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서는 최초라는 신화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

습니다.

 

자존심은 자신이 아닌 주변에서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자존심을 인정받

고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계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최고가

되겠다는 계획과 의지, 여기에 실천이 함께 해야 비로소 빛이 납니다. 앞

으로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일하기 편하도록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건의하고 

불편한 사항은 계속 보완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2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원고가 주

초에 출판사에 넘어갑니다. 8월말에는 또 하나의 실무도서가 세상에 나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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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더위 때문인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7월의 힘들었던 한달, 마지막 날을 두가지 일을 

오후 두시까지 잘 마무리하고 사무실을 정리하고 모처럼 일찍 나왔습니

다. 생각해보니 7월 중에도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처리했던 일 하나는 지방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

회 자료를 마무리하여 송부하였고, 다른 하나는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사내근로복지기금 ERP회계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회사

CEO의 지속적인 출연의지입니다. 첫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해놓고 2차연도 이후부터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기금출연을 하지 않아 휴면상태인 기금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밀

려 설립을 하였거나 남이 좋다고 하니 마지 못해 설립을 하였으나 이후 기

금출연을 하려니 마음이 내키지 않아 출연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을 가면 직접 CEO를 만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를 설명하거나 임원이나 관리자를 만드시 만나 CEO는 어떤 분인

지, 종업원들의 복지를 챙기는 분인지 생색만 내는 분인지 확인을 합니다.

덕분에 제가 설립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

습니다.

 

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두번의 공동으로 작

업에 참여하였으나 제 기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은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진아이티 사내근로복지기금 ERP회계프로그램은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

황보고까지 연결되어 있고 종업원대부사업과 자금관리, 일정관리까지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제 최종 테스트를 하였고 약속대로 8월 1일

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판매조건은 신진아이티와 상의

하여 곧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7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자 발간과 <사내근로복지

기금 ERP회계프로> 개발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

니다. 8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두번째 책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책자가 발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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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소 앞 가로공원에도 매미소리

가 요란합니다.  서울은 오늘부터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니 슬슬 본격적

인 휴가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예전같이 않고 세

월호 사고 등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침체된 탓인지 여름휴가 분위기

가 이전처럼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휴가 기간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과 박

사학위 논문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에 집중

하려 합니다. 이번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탈고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하려 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를 휴가기간 중에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 1차로 모습을 드

러냈는데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여 기능이나 서식 작성 등에 대해 보완작

업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원고작업과 논문작업, 회계프로그램이 마무리되려면 최소한 3주 정

도가 걸릴 것 같은데 대신 휴가는 미션을 마무리한 후 휴가성수기를 피해

비수기에 홀가분하게 며칠 다녀오려 합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쉬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4차 도서 구상도 하려 합니다. 퇴직 후 떠나 독립

하니 시간계획이나 휴가계획 등을 제가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연일 발표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또한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추이를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입법예고나 국회 법령 개정사

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기회에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내에 있던 규제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정부 대책으로 나온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시설에 사택을 추가시키고 근로복지시설을 기본재산으로 구입하

는 것처럼 다른 사항은 개선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법령을 살펴보고 있습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연일 정부에서 쏟아내는 경제정책,  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보도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뉴스거리로 오르

내리니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제가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관련하여 정부 대책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건의하였던 부분이거

나 당초 정부가 발의한 사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을 건

의하여 정책에 반영된 사항들이 많아 보람을 느꼈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 정책과 그동안 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건의했던 사항

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7월 20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소기업 상장 때 근로자들이

받은 우리사주의 주가가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손실의 일정 부

분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손실 보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사용처인 근로복지시설에 기숙사 뿐만 아니라 아파트·빌라 등

일반 사택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복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

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중소기업 근로자 우리사주 손실 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

하는 방안을 작년에 한국증권금융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우리사주제도 개선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

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우리사주를 신청한 이후 발생되는 손실분에

대해 보험을 통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동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둘째로는, 중소기업 몇개 업체가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혜대상을 해당 사업

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제한하는 현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와 배치되는 점을 들어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별도의 공동근로

복지기금 조문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건의를 드렸고 당시 최준하

근로복지과장님께서 수긍하시고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보

이셨고 이번에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셋째,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에 사택을 추가하는 문제는 현재 많

은 중소기업들이 기금 기본재산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여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아파

트나 빌라는 구입하여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근로복지기본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양성화하고 향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

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올해 4월 25일 기획재정부 주관 근로복지시설

성화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사택 구입

허용을 간곡히의를 하였던 바 이번에 정책 개선으로 채택이 되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현장에서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제 의견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정책 개

선으로 반영한 정부 관계자분들의 열려있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제도의

품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결과이기에 저의 사명으로 느끼는 사내근로복

지기금 제도 연구가 더욱 발전할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기업(특히 중

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더 많이 설립하여 활용하고 우리나

라 (중소기업)근로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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