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1일차 교육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방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간사 선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임원(이사, 감사)의 겸직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 나왔다. 이들 중 일부 기금법인들은 회사측 협의회위원과 구성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고, 협의회위원이 감사를 겸직하고 있어서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4항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된다. 사실 회사 대표자는 복지기금협의회를 제2의 노사협의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가능하여 참석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사용자측 협의회워원으로 포함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때, ʻ사업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지휘감독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ʻ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퇴직연금복지과-3806, 2021.8.26.)

 

또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이번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상당수가 그동안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그동안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령을 준수하며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어찌하면 좋으냐고 당황해한다. 일단 협의회위원과 감사 선임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 다음주 회사에 복귀하면 즉시 법령 위반사항을 보고하고 바로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이번주 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가 삭제되기 전에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이었으나 2015년 7월 20일자로 법에서 삭제되고 2016년 1월 21일자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의 임기가 삭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와 감사 임기는 기금법인 정관에서 정한 임기를 따라야 한다.

 

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기금법인 이사 임기는 3년인 셈이다. 특히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기금법인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인데  「근로복지기본법」 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다고 이사 임기가 끝났는데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법상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사 및 감사 임기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게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 선임 관련, -노사협의회 위원 중 이사 선임이 가능하고, 감사와 이사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사와 감사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이사와 감사 모두 선임이 가능한지

이사와 감사의 선임기간을 ʻ퇴직 시' 까지로 할 수 있는지

 

(답변)

법 제54조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 기관 간 겸직에 있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을 할 수 있으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 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14), (퇴직연금복지과-4943, '18.12.11.)

- 따라서, 기금법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 이사가 아닌 노사협의회 위원을 법 제56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해 기금법인의 감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의 이사인 노사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하여 과거 법 제59조에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15.7.20 법률 개정을 통해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기간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여 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4237, '15.12.2. 참조)

- 다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ʻ퇴직 시'로 정하는 것은 타인이 이사나 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70, 2019.1.4.)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4일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을 했다. 그렇다고 그냥 먹고 마시며 지낸 것은 아니다. 토요일은 집에서 TV영화로 인디아나 존스 : 운명의 라이벌16을 시청했다.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한국 나이로 81세인데 아직도 저런 액션 연기를 해내는 것을 보며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는 비껴갈 수 없는데 해리슨 포드  또한 영화 중간에 몸이 나오는데 노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81세인데 저런 몸매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보니 젊은 사람에게는 귀감이었다. 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박수칠 때 떠나는 해리슨 포드의 멋진 모습이 아름다웠다. 

 

토요일 TV영화 시청을 마치고 이른 저녁을 먹고 집을 집을 나서 강남교보문고와 중고도서를 거래하는 알라딘강남점에 들러 읽을만한 도서가 없는지 살펴보고 추석명절에 읽을 도서 네 권을 구입했다. 5개월 전부터 고려대 신창호 교수에게 주역을 배우고 있는데 요즘 신교수님이 저술한 《함양과 체찰》 책을 읽고 있는데 책 내용 중에 퇴계 이황선생이 1568년 선조 원년에 어린 선조 임금을 위해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만들었는데 내용은 유학의 대강을 해설하고 심법(心法)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 유학자들의 학설과 도설(圖說)을 소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 상소문인데, 어린 선조가 이를 그림으로 그려 병풍으로 만들어 놓고 늘 곁에 두고 읽었다는 내용을 읽고 보고 '성학십도'가 궁금해서 사려고 했는데 알라딘강남점에 가니 《성학십도(聖學十圖)》(이황 지음, 이광호 옮김, 홍익 펴냄)가 있어서 바로 구매했다.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느낄 수 있다. 업무 부담은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나온다. 겸손함은 퇴계 이황 선생이 57세가 되던 해 7월, 다시 임금(명종)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임금에게 자신이 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간곡히 호소한 다섯 가지 이유가 대표적인데 이는 첫째, 어리석음을 숨기면서 벼슬자리를 도둑질하는 것, 둘째는 병으로 몸을 못 쓰게 된 자가 녹봉을 도둑질하는 것, 셋째는 헛된 명성으로 세상을 속이는 것, 넷째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무릅쓰고 벼슬에 나아가는 것, 다섯째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함양과 체찰》(신창호 지음, 미다스북스 펴냄, p.41~42)

 

그런데 기금실무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대부분 두려움인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는 종합업무이기에 겸직업무로 처리하면서 잘못 업무를 처리하여 운영·관리하면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 가산세 등 패널티가 뒤따른다. 잘해야 본전인 셈이다. 회사도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통해 바로잡아주거나 교육을 보내주어 배우도록 해주어야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기금실무자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보며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교육 기회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나 교육 신청자가 없어 매번 폐강이 되곤 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올해만 두 번 강의를 개설했는데 두 번 모두 폐강하지 않고 진행했다. 내년에도 계속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개설하려 한다.

 

두 번 모두 교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와 제98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은 이사가 1년 이하위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과태료는 100~300만원이다. 각종 법령 위반 사례나 공금횡령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의 코칭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미리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본다. 기금법인 목적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운용방법도 다양해지면 상대적으로 리스크 또한  커졌음을 인식한 것 같다. 셋째,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조세법 등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이제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관련 지식과 정보의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 같다.

 

이번 교육은 전원 기금실무자들이 직접 교육에 참석하여 가지고 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시행세칙,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 결산서와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자료 등을 보면서 잘못된 사항들을 찿으며 대책과 해결방법을 토론했고 쉬는 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이 강의와 설명을 듣고 서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토론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토론식 진행을 추구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워크숍을 떠난다. 현직 대학 인문학 교수님과 대만 대학 교수님을 포함하여 인문학 모임 워크숍에 참석하기 되어 24일 하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쉰다. 이번에 대만의 현직 대학 교수님이 참석하니 대만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 또한 폐쇄성이 강해 어느 정도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인생에서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하여 올해로 20년째인데 매번 교육을 마치고 나면 홀가분함과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지만 만 나 또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교육 원고를 작성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배우고, 관련 법령을 검색하면서 또 배우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의 질문을 통해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파악할 수 있고, 회사와 기금실무자들의 고민사항을 읽을 수 있고 다음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기금실무자들의 질문 중에서 아직 주무관청의 행정해석이 나오지 않은 사항은 주무관청에 질의를 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어제부터 진행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도 수혜대상에 관한 새로운 유형의 질문이 나와 주무관청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야 할 건이 하나 생겼다. 내가 받은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서면질의는 이렇게 직접 실무를 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직장인이 실무에서 손을 떼면 스스로 명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 나는 사무직 사람들은 관리자로 승진하더라도 가급적 실무를 계속 하라고 주문했다. 내 직장경험으로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관리자로 승진하면 실무에서 손을 떼고 편하게 지시하고 결재만 하는데 이는 스스로 직장인 수명을 단축하는 부메랑이 된다. 실무를 모르는 관리자는 직장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도 언급했지만 성공하려면 전문가(Specialist)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는 실무를 하면서 맡은 업무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찿아가 배우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나왔다. 이사의 중임등기는 기금실무자들이 대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기금실무자가 되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금법인 정관, 기금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다.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우리회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가 누구인지 명단 파악도 중요하다.

 

기금법인 설립 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고(「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지만 기금법인 정관에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정관 임기를 적용받게 되므로 이사가 임기가 지나기 전 계속 이사 직무를 수행하려면 취임한지 3년이 되기 전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등기를 해야 하고 그만 둔다면 마찬가지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자의 사임등기와 후임자의 취임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배워야 발전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세상사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면 하기 싫은 일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하는 것이 직장이다.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마지 못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일을 즐기며 하다 보면 성취감이 느껴지고 정말 하는 일이 좋아진다. 지난주에 이어 연이어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쓰는 일, 독서를 좋아하다 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나에게는 천직이 되었다.

 

오늘도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친 후에 간단히 저녁식사를 한 후 연구소 근처 헬쓰장으로 가서 1시간 30분 운동을 한 후에 연구소로 돌아와 제일 먼저 독서를 한다. 독서는 이제 자연스런 생활의 습관이 되었다. 하루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은 늘 운동과 독서를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다가 본 그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쓰여진 글이 '출발하게 만드는 힘이 동기라면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습관이다 - 짐라이언-'이었다. 내가 읽는 책은 다양하다. 오늘 읽은 책이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아담 J. 잭슨 지음, 장 연 옮김, 산솔미디어)이다. '필요한 지식을 어디에서 찿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전문지식의 힘(브라운)' 중 나오는 내용이다.

 

브라운 부인이 대답했다. "내 말은 모든 답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답을 찿을 수 있는지를 알라는 뜻이에요.  가령 당신이 세무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 분야에 대해 해박한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있지요. 또 생산이나 서비스를 모른다면 역시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과 합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케팅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쪽 경험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가장 뛰어난 변호사도 모든 법률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의 머리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법률은 수시로 뜯어고치지 않습니까? 훌륭한 변호사는 필요한 법률을 어디에서 찿을 수 있는지는 알고 있죠."(p.84)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지식은 지난 31년 동안 내가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산물이다. 이런 경험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내가 한결같이 주문하는 것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다. 전문지식이 없는 직장인은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다. 직장인은 자신이 처리한 업무의 성과로서 평가받고 보상받는다. 일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았으면 기금업무에서 법령 위반이나 보고 및 신고 누락으로 인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게 되면 회사에 누를 끼치게 될 뿐 아니라 본인의 평가에도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면 교육을 받아 전문성을 키우고 난이도가 높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긴급성이 있는 업무는 필요하면 그 분야 전문가를 찿아서 컨설팅을 받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회사나 개인 일 처리를 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방향성과 타이밍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기술의 발전과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량의 폭증으로 인해 모든 업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간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19년째 진행하면서 '기금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 상위에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지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2015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생기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상당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고 있어서 더 어렵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 부분은 나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회사에서는 기능별로 쪼개진 각 파트(부서)별로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혼자서 법인 업무 전체를 처리해야 하니 심적인 압박감은 더하다.

 

여기에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질문하여 속 시원하게 해결할 곳도 마땅치 않으니 더 그런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나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시대 흐름을 놓치기 쉬운데 회사에서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관리하는 근거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본이고 타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조항들이 많아서 준용하는 법령까지 공부해야 한다.

 

준용 법령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전자정부법」, 「상업등기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는 「영유아보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이 있다.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근거를 찿아보려면 또 다른 수많은 관련 법령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모든 법인이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업무를 처리하려면 해당 법령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준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타 법령과 접하게 된다. 여기에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준용 법령들이 있다. 법령에는 꼭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표, 제재가 따르므로 이를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하기에 공부해야 한다.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타 법령을 조사해서 필요한 해당 조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두꺼운 책 한 권이 족히 나올 정도 분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문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느낀다. 기금실무자들은 나처럼 깊게 들이파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면 해당 법령 핵심과 꼭 필요한 신고 및 보고사항과 서식명 그리고 작성법을 정리 요약하여 알려주기 때문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운영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는 업체 기금실무자의 급한 방문상담을 받고 한시간 정도 미팅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고(2020년 12월 8일) 6개월 경과조치 기한을 두고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실무에서 이를 적용하려니 사전에 정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사유 네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제4호에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로를 적용받는다. 즉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두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법에 열거하지 않은 또 다른 전환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또 다른 전환 유형에 해당되는 케이스여서 길을 만들어가며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하여 회신을 받아가며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 자연히 작업속도 또한 지연되고 있다.

 

운영컨설팅 과정에서 현 재무제표상 실재 기본재산과 등기된 기본재산 금액이 차이가 많아 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잘못된 사항들이 실타래처럼 너무 많이 꼬여있어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또 발생하고 있어 이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함께 느껴진다. 회사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돈은 돈대로 들여가며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경비절감을 위해 회사 직원에게 시켜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대충 벤치마킹하여 설립했는데 문제는 남의 회사 정관이 오류가 많다 보니 모회사 정관 뿐만 아니라 이를 복제하여 만든 자회사 정관이며 등기사항 등이 모두 오류가 많다.

 

이는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이다. 모회사에서 오류가 많은 타 회사 정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자회사들도 모회사 정관을 가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이 그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단체로 공통된 오류사항들이 발생하게 된다. 심각한 것은 이런 유형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무엇이 오류인지, 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실무자의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회사들은 기금실무자 교육도 참석하지 않고 전임자의 업무처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가산세나 과태료, 벌금을 부과받으면 그제서야 허둥대며 외부전문가를 찿는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교육이 열린다. 올해 들어서 전문가들과 컨설턴트, 보험사, 보험사 대리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와 교육참가 문의가 많다. 아무래도 정부지원금이 홍보되면서 관심들이 늘어난 것 같다. 지금까지 이들 전문가그룹은 기금실무자들과 교육 포인트가 다르고 기금실무자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여 참석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교육 요청 내지는 출강요청이 많아 내년에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기왕 할 바에는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정을 준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관리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곳이나 연구소 컨설팅을 진행했던 곳들은 큰 문제점이 없이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다. 설립이나 컨설팅 과정에서 주의사항과 벌칙, 과태료들을 주지시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빈번한 관련 법령 개정과 보고 서식들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1회 정도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곳은 역시나 문제들이 생긴다. 4년 전에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기금법인이 설립 이후 사후관리의 하나인 등기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제대로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설립 이후에도 주기적인 교육은 필수이다.

 

잦은 기금실무자 변경도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힘들게 한다. 기금업무는 1년을 담당해 보아야 그 업무 윤곽이 잡히는데 1년도 채 담당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첫 1년은 멋 모르고 기금업무를 처리하고, 2년째는 작년 경험을 기억하며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처리한다. 3년째가 되어야 비로소 기금업무가 익숙해지는데 그 이전에 담당자가 교체된다. 전담업무가 아닌 겸직업무이다 보니 다른 회사 업무에 치어 일이 터지고 신고기한이 임박해야 움직이게 된다. 이런 업무환경에서는 기금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쌓이기 어렵고, 외부 전문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이 바뀌는 것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공통된 업무처리 환경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게 된 사유도 다양하다. 회사의 적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 목적사업이 올 스톱되었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갈되어 기본재산 사용방법에 대한 미션을 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있다.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하여 이후 기금법인의 운영과 관리방법을 배우려고 참석한 이도 있고, 노사간 임단협에서 이슈가 된 사항을 해결하러 참석한 이도 있다. 회사 비용으로 수행하고 있는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 참석한 업체도 있고, 회사가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을 늘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이 실시할 수 있는 목적사업을 없을까를 찾기위해 참석한 회사들도 있다. 각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게 된 사정은 달라도 배우려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더 배우겠다는 열정은 갑자기 추워진 겨울한파를 녹이고도 남는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으로 바빴다. A기금법인은 설립 10년차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을 해보니 꽤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큰틀에서는 첫째는 정관과 등가사항 및 운영규정, 운영규정세칙을 살펴보고, 둘째는 목적사업과 사업재원, 셋째는 회계처리와 결산서, 넷째는 각종 보고사항 처리 결과였다. 노사 양측의 제안으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간에 점검해보자는 취지에서 컨설팅이 이루저졌다. 그 이면에는 '우리 회사가 그래도 명색이 대기업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잘 운영되고 있겠지' 하는 자신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막상 컨설팅을 시작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첫째는 설립 10년 차인데도 임원변경 등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정관에 이사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정관과 운영규정과 운영규정 세칙 또한 다른 회사의 정관이나 규정들을 벤치마킹하여 만들어 놓고 그동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회계처리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데도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총계와 부채자본 총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목적사업 재원은 당장 내년부터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구조였다. 문제점과 대안, 종합의견을 포함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해서 송부하고 운영컨설팅을 최종 마무리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안일했던 회사 내부의 인식이 이번 운영컨설팅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지난주 토요일은 오후에 연구소에 출근해서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의 업데이트를 마치고 모두 출력해서 제본을 의뢰했다. 9월과 10월 교육 후 남은 교재 몇 권은 과감히 모두 폐기했다. 연구소 교재는 매달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대충 전 달 교재로 교육을 진행해도 되지만 하지 않고 있다. 매일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시시각각 쏟아지는데 현실에 안주하여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 순간부터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발전이 멈춘다. 그리고 수강생인 기금실무자들이 이를 알아보고 교육 만족도 또한 떨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치열하게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교재를 업데이트하고 살아왔기에 우리나라 거대자본을 가진 쟁쟁한 교육기관들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경쟁에서 살아남았는지 모른다. 아마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교육사업을 접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이런 운영 시스템과 주 1~2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쓰기는 계속 유지하려 한다. <법구경>에 이런 글이 나온다.

 

남에게 어떻게 되라고 가르치지 말고 너 스스로 그렇게 되어라.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긴다. 자신을 이기는 일이 가장 어렵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의 주인공이다. 악은 자신에게서 생기고 자신에게서 나오며 다이아몬드가 돌을 부수듯 어리석은 인간을 부숴버린다. 스스로 악을 행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남을 위한 일이라는 핑계로 자신에 대해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인생독본≫(레프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펴냄, p.441)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