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니 지금까지 처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자료 파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그동안 나와 연구원들이 휴일과 야근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의 결산컨설팅 작업을 많이 처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상사 어찌 편안한 꽃길만을 걸을 수 있겠는가?

중간에 돌발 변수들도, 어려움도 많았다.

어느 기금법인은 간단히 끝낼 줄 알고 시작했는데

황당하게도 지난 3년 결산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럼 3년 동안 운영상황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운영상황보고를

제출하라고 그동안 단 한번도 독촉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서는 대부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3년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모든 기금법인들은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어느 순간

이슈화가 되면 그동안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대한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 된서리를 맞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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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이틀에 한 업체 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동안 분개를 하면서 정리되지 않았던 사항들과 증빙에서 문제가 되어 미루고 있던 일들이 하나 둘 해결되면서 결산작업에 속도가 붙고 이다. 오늘 보니 지금까지 처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자료 파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그동안 나와 연구원들이 휴일과 야근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의 결산컨설팅 작업을 많이 처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상사 어찌 편안한 꽃길만을 걸을 수 있겠는가? 중간에 돌발 변수들도, 어려움도 많았다. 어느 신규 기금법인은 간단히 끝낼 줄 알고 시작했는데 황당하게도 지난 3년 결산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럼 동안 3년간 운영상황보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운영상황보고를 제출하라고 그동안 단 한번도 독촉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서는 대부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3년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신고나 보고는 당장 하지 않아도 넘어가지만 추후 5년이란 기간에 언제든지 덮쳐 한거번에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모든 기금법인들은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어느 순간 이슈화가 되면 감사나 세무조사가 불가피하고 그동안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대한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 된서리를 맞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더 더욱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연구소 교육 수강자들 중 공동기금법인의 교육 참석자들이 많지 않고 간혹 참석하는 공동기금 실무자들의 상담이나 결산자료, 정관들을 보면 법 위반과 부실운영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내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시작으로 연구소 3월 교육이 시작된다. 어제 이발소에 가서 머리 커트와 염색을 했다. 교육은 전달하는 지식과 정보의 내용 못지 않게 강사의 외모 또한 중요하다. 외모가 지저분하면 신뢰가 덜하고 산만해져 강의 집중이 힘들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3차 교정을 마쳤다. 볼 때마다 오타나 수정사항이 눈에 보이니 교정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내일 아침 일찍 4차 교정을 마치고 확인작업이 끝나면 곧 인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전문도서 한 권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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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추운 날씨에 멀리 지방에서 다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경험을 나누고 공유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해서 서로 만났기에 더 없이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다. 나는 강사에 앞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선배로서 내가 연구하고 지득한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눈다. 나는 참석자들에게 꿈과 목표를 가지고 노후자금을 충분히 만들라고 조언을 한다. 인생은 긴 승부이다. 지금 돈이 없다고 실망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꿈과 목표를 잃지 않고 묵묵히 실천해 가다 보면 언젠가 꿈에 도달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회사 기금법인 정관이나 시행세칙, 결산서도 검토를 해주고 오류를 점검해준다. 회사에서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어떻게 이 업무를 처리해야 할지,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난감해진다. 주변에 물어보아도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는 사람도 없어 답답하고 불안하다. 나도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을 때 느꼈던 불안감과 답답함을 잊지 못한다. 혼자서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론을 정립해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 분들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지득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전파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집필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나누고 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들에게도 내가 경험했던 컨설팅 기법과 활용분야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향후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오늘도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다들 웃는 모습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문을 나섰다. 감사하다.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저녁식사 후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편집본 교정 작업을 시작한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교정작업을 마치고 최종본을 송부하려 한다.

 

오늘은 추위가 조금 누그러져서 낮에 점심식사 후 강남 거리를 30분 걸었다. 주변 변화도 보고, 거리의 사람들 얼굴 모습도 보면서 삶의 무게를 살핀다. 이렇게 걷다 보면 하루 걷기 12000보가 어느새 채워진다. 이번 주도 일과 강의를 하는 사이에 금새 지나갔다. 다음 주는 주 5일 중 4일 연구소 강의가 잡혀있다. 월~화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가 예정되어 있다. 그 사이에 강의를 마친 저녁에는 밀린 결산컨설팅도 해야 한다. 2월 말만 지나면 급한 일은 처리될 것 같다. 일이 힘들 때는 그 일이 끝났을 때를 상상하며 힘든 시기를 이겨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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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11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155분만에 한바탕 헤프닝으로 끝났다. 국회에서는 헌법에 따라 국회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인 190명의 참석인원 전원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결국 윤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의결 후 새벽 4시에 비상계엄 해제를 지시해야 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위법이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관련 법 절차를 무시하고 내린 행동과 지시는 위헌이 되고 위법이 되고 권한 남용이 된다. 

 

나는 어제 잠 늦은 시간까지 현재 설립이 진행중인 모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 안건과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이후 설립인가신청 자료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질문에 대한 서면 검토의견서 작성 작업 중이었다. 더구나 내일 목요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는 12월 연구소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혼돈과 황당함 그 자체였다.

 

나는 대학 1학년 때 10.26사태가 발생했고 그 다음 날인 10월 27일자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당시 우리나라 전 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검문검색 강화, 야당을 포함한 민주인사들을 체포하고 구금, 탄압했던 그 당시 살벌했던 순간들이 생각났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즉흥적이었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 미숙함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점이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그 행위 지체 또한 위법이 되고 효력이 없어진다. 지난번 모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는 소식에 어느 신문가 기자가 제기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에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했다면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이런 사실을 지적했던 것이다. 그 기업은 내가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설립을 진행했기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관리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기본법」에도 많은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설립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복지기금협의회) 기능 및 개최 방법과 정족수,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정관변경, 기금법인 이사 사무집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과 기본재산 사용 요건 등 「근로복지기본법」 곳곳에 열거되어 있다.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면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되고 집행한 일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을 다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중요하다. 법령 위반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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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회계실무 교육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과 결산, 세무신고 이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목적사업(가능한 목적사업), 회의체(복지기금협의회, 이사회)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회사 또는 대주주 등 제3자의 주식 출연 포함), 부동산 보유 등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럴 때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아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데 어데 질문할 곳도 없고, 어디 질문을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는 곳이 없으니 오죽 답답했으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그동안 가슴에 담아 두었던 궁금증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아 최대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이번 참석한 수강생 중에는 세무전문가도 있고, 상당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도 있었지만 이구동성으로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모르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사항도 생소해 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애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조비를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어느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직원들의 경조비를 직급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가령 임원은 기본급의 400%, 부차장급은 기본급의 300%, 과장급은 기본급의 200%, 대리급 이하는 100% 식이었다. 이럴 경우는 보수가 높은 임원과 평직원은 같은 경조사를 놓고 경조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서 소개하였다

 

제목 :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기금법 19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복지 68233-95, 200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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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1일차 교육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방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간사 선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임원(이사, 감사)의 겸직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 나왔다. 이들 중 일부 기금법인들은 회사측 협의회위원과 구성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고, 협의회위원이 감사를 겸직하고 있어서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4항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된다. 사실 회사 대표자는 복지기금협의회를 제2의 노사협의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가능하여 참석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사용자측 협의회워원으로 포함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때, ʻ사업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지휘감독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ʻ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퇴직연금복지과-3806, 2021.8.26.)

 

또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이번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상당수가 그동안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그동안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령을 준수하며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어찌하면 좋으냐고 당황해한다. 일단 협의회위원과 감사 선임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 다음주 회사에 복귀하면 즉시 법령 위반사항을 보고하고 바로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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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이번주 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가 삭제되기 전에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이었으나 2015년 7월 20일자로 법에서 삭제되고 2016년 1월 21일자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의 임기가 삭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와 감사 임기는 기금법인 정관에서 정한 임기를 따라야 한다.

 

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기금법인 이사 임기는 3년인 셈이다. 특히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기금법인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인데  「근로복지기본법」 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다고 이사 임기가 끝났는데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법상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사 및 감사 임기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게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 선임 관련, -노사협의회 위원 중 이사 선임이 가능하고, 감사와 이사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사와 감사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이사와 감사 모두 선임이 가능한지

이사와 감사의 선임기간을 ʻ퇴직 시' 까지로 할 수 있는지

 

(답변)

법 제54조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 기관 간 겸직에 있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을 할 수 있으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 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14), (퇴직연금복지과-4943, '18.12.11.)

- 따라서, 기금법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 이사가 아닌 노사협의회 위원을 법 제56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해 기금법인의 감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의 이사인 노사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하여 과거 법 제59조에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15.7.20 법률 개정을 통해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기간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여 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4237, '15.12.2. 참조)

- 다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ʻ퇴직 시'로 정하는 것은 타인이 이사나 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70,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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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일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을 했다. 그렇다고 그냥 먹고 마시며 지낸 것은 아니다. 토요일은 집에서 TV영화로 인디아나 존스 : 운명의 라이벌16을 시청했다.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한국 나이로 81세인데 아직도 저런 액션 연기를 해내는 것을 보며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는 비껴갈 수 없는데 해리슨 포드  또한 영화 중간에 몸이 나오는데 노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81세인데 저런 몸매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보니 젊은 사람에게는 귀감이었다. 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박수칠 때 떠나는 해리슨 포드의 멋진 모습이 아름다웠다. 

 

토요일 TV영화 시청을 마치고 이른 저녁을 먹고 집을 집을 나서 강남교보문고와 중고도서를 거래하는 알라딘강남점에 들러 읽을만한 도서가 없는지 살펴보고 추석명절에 읽을 도서 네 권을 구입했다. 5개월 전부터 고려대 신창호 교수에게 주역을 배우고 있는데 요즘 신교수님이 저술한 《함양과 체찰》 책을 읽고 있는데 책 내용 중에 퇴계 이황선생이 1568년 선조 원년에 어린 선조 임금을 위해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만들었는데 내용은 유학의 대강을 해설하고 심법(心法)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 유학자들의 학설과 도설(圖說)을 소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 상소문인데, 어린 선조가 이를 그림으로 그려 병풍으로 만들어 놓고 늘 곁에 두고 읽었다는 내용을 읽고 보고 '성학십도'가 궁금해서 사려고 했는데 알라딘강남점에 가니 《성학십도(聖學十圖)》(이황 지음, 이광호 옮김, 홍익 펴냄)가 있어서 바로 구매했다.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느낄 수 있다. 업무 부담은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나온다. 겸손함은 퇴계 이황 선생이 57세가 되던 해 7월, 다시 임금(명종)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임금에게 자신이 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간곡히 호소한 다섯 가지 이유가 대표적인데 이는 첫째, 어리석음을 숨기면서 벼슬자리를 도둑질하는 것, 둘째는 병으로 몸을 못 쓰게 된 자가 녹봉을 도둑질하는 것, 셋째는 헛된 명성으로 세상을 속이는 것, 넷째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무릅쓰고 벼슬에 나아가는 것, 다섯째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함양과 체찰》(신창호 지음, 미다스북스 펴냄, p.41~42)

 

그런데 기금실무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대부분 두려움인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는 종합업무이기에 겸직업무로 처리하면서 잘못 업무를 처리하여 운영·관리하면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 가산세 등 패널티가 뒤따른다. 잘해야 본전인 셈이다. 회사도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통해 바로잡아주거나 교육을 보내주어 배우도록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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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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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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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기금실무자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보며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교육 기회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나 교육 신청자가 없어 매번 폐강이 되곤 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올해만 두 번 강의를 개설했는데 두 번 모두 폐강하지 않고 진행했다. 내년에도 계속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개설하려 한다.

 

두 번 모두 교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와 제98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은 이사가 1년 이하위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과태료는 100~300만원이다. 각종 법령 위반 사례나 공금횡령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의 코칭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미리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본다. 기금법인 목적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운용방법도 다양해지면 상대적으로 리스크 또한  커졌음을 인식한 것 같다. 셋째,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조세법 등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이제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관련 지식과 정보의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 같다.

 

이번 교육은 전원 기금실무자들이 직접 교육에 참석하여 가지고 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시행세칙,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 결산서와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자료 등을 보면서 잘못된 사항들을 찿으며 대책과 해결방법을 토론했고 쉬는 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이 강의와 설명을 듣고 서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토론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토론식 진행을 추구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워크숍을 떠난다. 현직 대학 인문학 교수님과 대만 대학 교수님을 포함하여 인문학 모임 워크숍에 참석하기 되어 24일 하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쉰다. 이번에 대만의 현직 대학 교수님이 참석하니 대만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 또한 폐쇄성이 강해 어느 정도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인생에서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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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하여 올해로 20년째인데 매번 교육을 마치고 나면 홀가분함과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지만 만 나 또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교육 원고를 작성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배우고, 관련 법령을 검색하면서 또 배우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의 질문을 통해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파악할 수 있고, 회사와 기금실무자들의 고민사항을 읽을 수 있고 다음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기금실무자들의 질문 중에서 아직 주무관청의 행정해석이 나오지 않은 사항은 주무관청에 질의를 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어제부터 진행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도 수혜대상에 관한 새로운 유형의 질문이 나와 주무관청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야 할 건이 하나 생겼다. 내가 받은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서면질의는 이렇게 직접 실무를 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직장인이 실무에서 손을 떼면 스스로 명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 나는 사무직 사람들은 관리자로 승진하더라도 가급적 실무를 계속 하라고 주문했다. 내 직장경험으로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관리자로 승진하면 실무에서 손을 떼고 편하게 지시하고 결재만 하는데 이는 스스로 직장인 수명을 단축하는 부메랑이 된다. 실무를 모르는 관리자는 직장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도 언급했지만 성공하려면 전문가(Specialist)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는 실무를 하면서 맡은 업무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찿아가 배우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나왔다. 이사의 중임등기는 기금실무자들이 대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기금실무자가 되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금법인 정관, 기금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다.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우리회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가 누구인지 명단 파악도 중요하다.

 

기금법인 설립 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고(「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지만 기금법인 정관에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정관 임기를 적용받게 되므로 이사가 임기가 지나기 전 계속 이사 직무를 수행하려면 취임한지 3년이 되기 전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등기를 해야 하고 그만 둔다면 마찬가지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자의 사임등기와 후임자의 취임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배워야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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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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