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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면 하기 싫은 일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하는 것이 직장이다.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마지 못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일을 즐기며 하다 보면 성취감이 느껴지고 정말 하는 일이 좋아진다. 지난주에 이어 연이어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쓰는 일, 독서를 좋아하다 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나에게는 천직이 되었다.

 

오늘도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친 후에 간단히 저녁식사를 한 후 연구소 근처 헬쓰장으로 가서 1시간 30분 운동을 한 후에 연구소로 돌아와 제일 먼저 독서를 한다. 독서는 이제 자연스런 생활의 습관이 되었다. 하루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은 늘 운동과 독서를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다가 본 그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쓰여진 글이 '출발하게 만드는 힘이 동기라면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습관이다 - 짐라이언-'이었다. 내가 읽는 책은 다양하다. 오늘 읽은 책이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아담 J. 잭슨 지음, 장 연 옮김, 산솔미디어)이다. '필요한 지식을 어디에서 찿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전문지식의 힘(브라운)' 중 나오는 내용이다.

 

브라운 부인이 대답했다. "내 말은 모든 답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답을 찿을 수 있는지를 알라는 뜻이에요.  가령 당신이 세무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 분야에 대해 해박한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있지요. 또 생산이나 서비스를 모른다면 역시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과 합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케팅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쪽 경험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가장 뛰어난 변호사도 모든 법률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의 머리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법률은 수시로 뜯어고치지 않습니까? 훌륭한 변호사는 필요한 법률을 어디에서 찿을 수 있는지는 알고 있죠."(p.84)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지식은 지난 31년 동안 내가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산물이다. 이런 경험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내가 한결같이 주문하는 것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다. 전문지식이 없는 직장인은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다. 직장인은 자신이 처리한 업무의 성과로서 평가받고 보상받는다. 일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았으면 기금업무에서 법령 위반이나 보고 및 신고 누락으로 인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게 되면 회사에 누를 끼치게 될 뿐 아니라 본인의 평가에도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면 교육을 받아 전문성을 키우고 난이도가 높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긴급성이 있는 업무는 필요하면 그 분야 전문가를 찿아서 컨설팅을 받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회사나 개인 일 처리를 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방향성과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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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가톨릭 매일미사책 오늘의 묵상(p.70)에서 신부님이 쓴 글이다. 이 신부님은 대학이나 대학원, 성당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신부님 같았다. '강의를 끝마치고 나면 스스로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내용은 어떠하였는지, 강의에 참여한 이들의 반응은 좋았는지 반성하는데, 그 평가는 언제나 박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채우지 못한 곳은 하느님께서 채워주셨다고 받으며 주님의 은총을 청합니다. 또한 소소한 내용을 말하더라도 대단하게 받아들여주는 신자분들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반성 가운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열정입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강의를 준비하였는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의 이야기로 다가갔는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그 과정 공히 연구소 기존 이틀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각 5시간으로 압축시켜 놓은 과정이니 시간이 빠듯하고 진행에 쫓길 것이라 예상했고 그 예상이 그대로 들어맞았다. 한마디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했다. 다른 교육은 제 시간에 마치거나 10~20분 정도 일찍 마치는데 이번 교육은 10~15분을 넘기곤 했다. 핵심사항(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본재산 사용방법)은 두 번, 세 번, 어떨 때는 기금실무자들이 이해를 할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서 모두 이해를 해야 넘어갔는데 핵심특강은 이런 여유가 없다.

 

그래도 남아서 교육시간 종료 후 30분까지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고 연구소를 떠나는 기금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에 나도 함께 피곤함을 잊고서 독과외를 해주게 된다. 내가 가장 주안을 두는 부분이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벌칙, 과태료 가산세이다.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겸직으로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나 민형사상 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기금업무를 하려 하려 하고, 기금업무에 열정을 가질 수 있고, 기금업무에 발전이 있겠는가? 29년 전에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게 된 인연과 숙명으로 내가 그 길을 개척해가고 있고, 없거나 미비한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후임 기금실무자들은 편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도록 해주어야겠다는 마음 뿐이다.

 

이번 교육에서도 많은 어려움이나 내부 문제를 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집행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두 군데나 있고, 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후임 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계해주기 위해 매뉴얼을 만드려는 실무자, 회사에 세 군데 사업부가 있는데 한 개 사업부에서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혜택을 보다가 이번에 나머지 두 개 사업장 모두 기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여 참석한 실무자, 기존에 근로자 대부사업만 실시하다고 장학금지원과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여 참석한 실무자 등 다양하다.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한 개념과 핵심을 알고 갔으니 실무에서 잘 해내리라 믿는다. HR업무만 담당하는 기금실무자들은 결산작업과 정관 개정, 시행세칙 제정 및 정비 때문에 고민하기에 연구소에서 결산컨설팅과 운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정보도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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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결산컨설팅 작업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는 업체 중 70~80%는 대부분 입출금 내역을 분개하여 계정별 보조부와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면 대변 합계와 차변 합계가 일치하여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이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9조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따른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필요한 부속명세서(예산집행 개요,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를 순차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회사 규모와 상장 여부를 보아 필요시 주석 및 부기도 작성한다. 결산서(안)이 완벽해야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에 오류가 없게 된다.

 

그런데 20~30%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금실무자가 송부해준 거래내역과 전표, 예금 잔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가지고 결산작업을 진행하는데 기금실무자가 회계에 문외한이다 보니 분개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차변과 대변을 반대로 분개한 경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계정과목 분류도 둘쭉날쭉이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자금 흐름을 따라 몇번이나 집계를 했는데도 차변 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래를 분개 - 계정별보조부 작성 -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해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결국 전표를 발생시 금액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으로 역할을 살 수 있어 편리하다. 자본주는 돈을 주고 일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결과물만 받을 수 있고, 일은 전문가가 댓가를 받고 완벽하게 처리하여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감수하게 된다. 

 

결산과정에서 전표 분개와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오류사항을 하나 하나 확인하여 바로잡고, 선급법인지방소득세가 환급되지 않았기에 환급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게 위해 몇번을 통화하는 과정에서 작년 4월에 기금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금업무 전임자와 현 기금실무자 사이에 제대로 된 업무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도 알게 되었다. 기금실무자가 변경되었으면 후임자에게 제대로 된 업무인계인수를 못해줄 것 같으면 연구소 기본실무과정이라도 받으라고 알려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기금업무를 떠나면 대부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면서 선을 그어버리는데 회사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는 연속된 업무특성을 생각한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후임자가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할 때까지 뒤를 봐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금실무자들이 바뀌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단절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들도 이런 폐단을 알기에 연구소에 연간자문을 맡기고, 결산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들이 빈번하다 보니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어제도 모 회사 기금실무자가 과태료 통지를 받았는데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왔다. 단언하건데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비용보다는 예방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 갈수록 전문성의 시대이다. 겸직업무로 처리해야 하는 기금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끙끙거리고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주기적인 연구소 교육 참석으로 내부에서 역량을 키워 자체 해결이 어려우면 연간자문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컨설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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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꾸준하게 지출하는 비용 중에 예방비용

이 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교육훈련

비, 컨설팅비용, 종업원 건강검진비용, 유지보수비용이 대표적이다. 기업들,

특히 대규모 장치산업이나 사람들로 붐비는 교통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들

은 한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을 앗아가거나 재산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펼친다. 한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두 병원, 밀양요양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화재사고 결

과는 너무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나도 지난해 11월말에 독감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당시 간호사가 예방주사가

3가와 4가 두가지가 있는데 3가는 3만원, 4가는 4만원으로 1만원 가격 차이

가 나는데 어느 걸로 할거냐고 묻기에 3가와 4가 차이가 뭐냐고 물으니 4가에는 3가에 없는 독감바이러스 3개가 더 들어있다고 하여 만원을 들여 4가를 접종받았다. 이 덕분인지 다른 사람들은 지난 겨울에 독감에 걸려 한참을 고생했는데 나는 독감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올 겨울을 지내고 있다. 나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야 하기에 내가 독감에 걸리면 강의 진행에 지장이 많기에 미리 예방비용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어제 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 암검진 안내문이 왔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 2015.1월호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뇌혈

관계 질환의 사망률은 42%, 질환 발생률은 18% 낮으며 의료비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매년 실시하는 직장건강검진에서도 종업원 개

개인의 건강상태와 이상징후, 적신호를 미리 알려준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술이나 담배를 줄이고,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중대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2차 정밀검사를 통해 자세하게 원인을 파

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하기도 하고, 치료를 통

해 진행 상황을 늦추게 하기도 한다. 또한 큰 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다양한 시그널을 보내는데 조기에 병원을 찾으면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데도 예방비용을 들이면 법 위반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수년동안 기본재산을 잠식해 사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운용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평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 법령,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결산하는 방법, 법인세 신고방법 등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배워 관리하고,

컨설팅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하면 교육비와 컨설팅비용이 든

다고 외면하던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나와 지적

을 받고, 벌금과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고서야 호들갑을 떨면서 왜 이런 사

실을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항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법인에 적용되는 각종 신고 및 의무사항, 이를 위반했을 때

받게되는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 불이익은 관련 법령에 모두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운영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하나의 예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부과받는 다는 것은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에 대고 왜 「법인세법」이나 「상법」, 「상업등기법」 교육을 시켜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항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만 정부에 대고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다, 운영과 관

리에 끝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라, 세제혜택을 더 달라는 식으로 기대고 투정

부리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들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하면 배워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올해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역사가 제도가 도입된지는 35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지는 27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때가 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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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시 법령을 위반하면 처벌이 뒤따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 해도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와 제98조

(과태료), 동법시행령 제67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별표에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

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만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법률이 있을

경우 정해진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민법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인가)에 따라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 근거였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8.10 제정, 2010.6.8.폐지)이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실시

되어 오다가 2010년 6월 8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흡수통합됨] 근로복지

기본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 근거법률인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법상 벌칙을 보면 민법 제97조(벌칙)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따라서 등기사항을 해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목적(목적사업), 명칭, 주된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4가지입니다.(기본재산의 총액은 신고사항임)

 

조세법에 있는 가산세도 이와 유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조세법상 법인이기에 조세법에 명시된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

을 경우는 벌칙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관련된 가산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 3(과소신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47조의 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있고,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등이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가 내년에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징수액을 올해

보다 10% 넘게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3조 6601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보다 무려 3936억 원, 비율로는 12%가 늘어난 수치

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가 내년 벌금, 과태료 수입을 올해 4035억원에서 50% 증액한 6043억 원으로 잡았고 경찰청도 교통법규 위반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998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 늘렸고 법무부도 벌금, 몰수금, 과태료 항목의 세입 규모를 올해보다 1.9% 증가한 1조 868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수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은 감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런 의견이 정책에 반영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위축되어 가뜩이나 힘든데 연말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후보들간, 정당간 복지예산 증액경쟁이 궁극적

으로는 국민들의 증세로 연결되는 것을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기금실무자들이 조심하고 관련 규정들을 잘 

준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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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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