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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변함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는 교육과 컨설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부쩍 보험사와 컨설턴트, 노무법인, 세무법인들의 교육문의와 컨설팅 상담이 많다. 결론은 자신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알선하고 소개해줄테니 연구소에서는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와 설립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해달라는 제안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연구소 교육을 수강할테니 방법을 알려달라는 제안들이다. 모두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도 모른체 돈벌이로 이 제도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어 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을 때 부작용들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도 컨설턴트나 설명을 다 하지 않고 설립을 강권한 노무법인에게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다고 후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원망하는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을 많이 만난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단점을 정확히 설명듣지 못하고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장점만을 믿고 설립했다가 해산도 못하고 관리에 고생하고 있다. 애당초 종업원들의 복지에 뜻이 없는 사업주들에게는 권하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식도 전문성도, 경험도 부족한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덤벼들어 컨설팅 수수료를 목적으로 접근하여 장점만을 들먹이며 일단 만들면 좋다는 식으로 설득당해 설립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이다. 

 

어제도 수도권 종업원 10명의 모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설립컨설팅 문의가 와서 상담을 해보니 절세가 목적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 설립해 이 돈으로 연말에 직원들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라고 하기에 성과급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답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소개해준 전문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처벌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에 본 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관련된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

[질의]

정관 제5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1이 불가할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 신설 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

5(목적사업)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조를 행할 수 있다.

- 생 략 -

9.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사업 중 회사 사규에서 정한 지원비 외에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한편,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정관의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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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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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없는데 다른 컨설팅업체나 노무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이나 상담이 오는 것은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더라" 내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더라"하는 풍문이나 장점만을 그대로 믿고 기금법인을 설립한 결과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회사들에게 꼭 설립하고 싶으면 다소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궁금한 사항에 대헤서는 질문을 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한 이후에 설립하라고 권한다.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를 책임질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서 댓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다면 나는 차라리 기금법인을 설립하지 말라고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지므로 잘못 운영하고 관리하면 벌칙이 뒤따르고 기금법인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 회사 직원들만 애꿋게도 힘들게 할 뿐이다.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겸직 업무로 처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이직까지 하는 사례를 종종 본다.

 

내가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첫 미팅 때부터 회사의 CEO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들과 관리자, 기금업무를 맡게 될 담당자를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장단점, 출연방법, 운영기관 종류와 구성방법, 가능한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소유 가능한 부동산 종류, 벌칙과 과태료 등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을 해주며 궁금한 사앙에 대한 질의 & 응답 시간도 가진다. 대부분 컨설팅 업체들이나 기 발간된 매뉴얼들이 컨설팅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거나 설립 성과율을 높이기 위해 기금제도의 장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반해 연구소에서는 단점까지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모든 사람이나 제도는 양면성이 있어 장점과 함께 단점도 가지고 있다. 장점만 강조하고 단점은 숨기니 혹 해서 기금법인을 설립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항상 꽃길만을 걸을 수는 없는 법, 이번 코로나19처럼 생각지도 못한 돌발 변수나 경영 환경이 변해 기업이 경영난에 봉착하고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당장 회사 운영자금이 시급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로 입금시켜 회사 영업자금으로 쓰려 한다. 더 이상 기금 출연을 못하게 되면 기금제도의 설립 취지가 유명무실해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 들고, 기 출연된 자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하려 든다. 이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컨설팅업체나 컨설턴드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관련 법령이나 도입 취지, 목적사업과 기금운용 등에 대해 정통하지 않고 수수료라는 잿밥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덤비다 보면 자칫 제도 본질을 놓치게 된다.

 

연구소에 기금법인 해산이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상담하며 하소연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기금법인 설립단계에서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들이 제도의 장밋빛 효과만 제시했지, 이런 기금제도의 단점이나 벌칙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들도 기금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료와 비용을 아끼려고 했던 기업들의 지난 행동에 대한 자업자득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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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사업과 컨설팅을 주력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다. 예전에 어느 글에서 교토지굴(狡兎之窟 영리한 토끼는 굴을 여러개 파 놓는다)이란 단어를 본 적이 있다. 토끼가 굴 하나만을 파 놓으면 그 굴안에 연기를 피우면 꼼짝없이 통로가 하나여서 잡히지만 영리한 토끼는 빠져나갈 굴을 여러군데 파 놓으면 통로가 다양해져서 위기 시에 생존율이 높아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평상시에도 미래에 닥칠 위기를 대비하여 여러가지 대비책을 세워두면 위기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게는 사업다각화로 설명할 수 있다. 상품이나 제품, 기업은 현재 잘 나가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수는 없다. 마케팅에서 말하는 도입-성장-성숙-쇠퇴의 라이프 싸이클을 겪게 된다.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언제 어느 때 위기를 맞이할 수 있으니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찾아 투자하고 변신에 변신을 꾀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사내근로복지기금 28년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컨설팅, 투자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두었는데 요즘같이 교육이나 컨설팅이 어려운 시기에는 투자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어 교육이나 컨설팅은 주춤해도 잘 유지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투자사업도 내가 경영지도사(재무관리)여서 회계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고 2003년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펀드투자, 2009년말부터는 미래예측 공부를 시작하면서 배운 지식들이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도 매일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노력하면서 흘린 땀과 시간은 결코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실전 경험으로 믿고 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이 열리고 있다. 해당 기업에서 요청이 와서 전원 해당기업 참석자만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교육 진행이 전적으로 그 회사 위주로 재편되고 일방적인 지식 주입식이 아닌 그 기업이 안고 있는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질문-답변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 유형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회사측 관계자가 참석하는 유형이 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 임단협에서 노동조합을 설득해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알기 위해 그리고 회사측에 유리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에 참석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 관계자는 회사측에 유리한 전략을 주문하게 된다. 두번째는 이번처럼 노동조합 집행부가 참석하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니 노동조합에서도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리고 일방적으로 회사측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고 참석하는데 이 경우는 단연히 노동조합측에 유리한 전략을 주문하게 된다. 참석자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측 협의회위원과 이사여서 임원으로서 중점관리 포인트까지 알려 주었다. 어제도 노동조합 집행부 참석자들은 1일차 교육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 목적사업 전략, 대부사업 전략, 협의회위원 구성, 벌칙 등에서 많은 부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대만족을 하였다.

 

세번째는 노사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이다. 노사가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어서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노사간에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도 더 나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회사와 노동조합 입장을 가지고 토론하여 좋은 성과물을 도출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노사관계를 보면 사측은 사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근로자측은 근로자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보나 타협 없이 진행하다 보면 평행선을 겪게 되는데 이럴 경우 효율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노사간 임단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서 적지 않은 마찰과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연구소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목적사업, 운영 및 관리에서 공히 원만한 중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응들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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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예상대로 장기전으로 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활동하거나 정부의 출석 종교활동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경우들이 많아 완치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정부의 이동 자제 방침에 따라 연구소 교육을 폐강했는데 3월말까지 2019년 결산을 실시하여 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절박한 업무일정 때문에 결산교육 요청과 결산에 대한 질문, 결산자료를 보내주며 무료코칭을 요청하는 사례가 빗발쳐 특단의 대책으로 3월 잔여 교육을 폐강하고 결산과 각종 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다. 교육일은 3월 23일(월), 3월 25일(수), 3월 27일(금) 딱 3일에 한하며, 마스크와 노트북을 지참하고 참석하여 필요한 부분만 코칭을 받으면 된다. 

 

이틀 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의 Q&A를 보고 싶은데 왜 질문글을 비공개로 했느냐며 따지고 격하게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홈페이지의 Q&A는 개별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 또는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기금실무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고민 등 민감한 사안들에 도움을 제공하는 장소로 각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민감한 사안이나 법령 위반 등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 이를 오픈하면 각 기금법인과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난처해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아 철저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의 윗 임원이 질문 내용들을 읽고 싶어한다고 연구소에 질문글을 왜 비공개하느냐고 따지고 항의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고 연구소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이다. 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자를 한 상황도 아닌데, 단 한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인연으로 연구소 경영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따지는 행위는 선을 넘는 행위이다. 지나친 배려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연구소 2월과 3월 교육을 폐강한 대신 기금법인들이 의뢰한 결산컨설팅 작업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작년에는 교육과 결산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느라 철야작업도 했던 날이 많아 3월말이 되니 거의 녹초가 되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하면서 펀드와 ELS에 투자하여 분개를 하느라 애를 먹었다. 특히 펀드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금되면서 원금과 이자가 포함하여 출금되기에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야만 한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 시에 많은 펀드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사고 팔기를 반복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느라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서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고생하며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방법과 회계처리 방법을 익혀두었던 터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과 회계처리 시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와 비슷하게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CMA로 자금을 운영하면서 대부금이 입금되면 바로 CMA를 매입하고, 대부를 실시할 때는 CMA를 환매했는데 마찬가지 환매시에는 원금과 이자가 섞여 있어서 1년동안 CMA 입출금 내역, 이자수익 명세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느라 며칠간 고생을 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대부금 파일이 맞지 않아 일일이 개인별 대부금 거래명세를 대조하여 차이나는 원인을 규명하여 회사 대부금 파일을 수정하기도 했다. 재무상태표 작성 원리는 전기 이월 + 당기 증가 - 당기 감소 = 기말 잔액이라는 공식으로 작성되기에 전기 이월금액이 정확하다면 당기에 대출한 금액을 더하고 당기에 상환된 금액을 차감하면 당기말 금액과 일치하게 된다. 대부분 원금과 대부이자가 섞이다보니 잘못 분류된 경우가 많고 계정과목을 잘못 처리한 경우도 간혹 있다. 결산컨설팅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업무의 틀을 갖추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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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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