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실질적인 2012년의 마지막 근무일이라서 그런지 아침에 출근하고부터 마지막 사무실을 퇴근하는 밤 11시까지 종일 눈코뜰새 없이 바빴습니다. 왜 연말에 이렇게 일이 집중되는지 곰곰히 분석해보니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관에는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매년 익년도 3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껏 20년 가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단 한번도 정관대로 기금출연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연초에는 시간이 많다고 여유를 부리며 늦장을 부리다가 결국 연도말에 몰려 허둥대곤 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올해 회사 이익이 불투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2012년 마지막주 금요일에 밤 늦도록 회사에 남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후속조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자료, 2012년 출연받은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한꺼번에 밀린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4일 회사 체육행사를 갔다오는 길에 신도림역사 내 서점에서 산 이시형박사가 쓴 '행복한 독종' 책을 다 읽었습니다. 틈틈히 시간을 내어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기억에 나는 대목은 서울 중앙지법 민원실에서 10년째 법률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72세(2007년내 초판이 발간되었으니 지금은 78세이시겠네요) 강선희씨에 대한 대목입니다.
'법률도우미를 시작한 지 10년이 됐지만 강씨는 지금도 법전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행여나 자신의 불확실하거나 충분히 못한 법률정보로 인해 민원인들이 손해를 볼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법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며 자주 바뀌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다.'(p193)
제가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등기업무도 해보고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도 해보고, 이사회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해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금융회사에 예탁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대부하는 등 운용을 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한 불편함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을 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금업무에 대한 경험과 사례들을 모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전파하려 합니다. 실전경험만큼 중요한 교재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선구자적인 마음으로 하기에 기금업무를 즐거움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12월 31일 오전 10시에는 회사 종무식이 열리고 그 전에 2012년 밀린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기에 몸과 마음이 바쁘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06호(20130102) (0) | 2013.01.01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05호(20121231) (0) | 2012.12.3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03호(20121227) (0) | 2012.12.2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02호(20121226) (1) | 2012.12.25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01호(20121224) (0) | 201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