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실질적인 2012년의 마지막 근무일이라서 그런지 아침에 출근하고부터 마지막 사무실을 퇴근하는 밤 11시까지 종일 눈코뜰새 없이 바빴습니다.연말에 이렇게 일이 집중되는지 곰곰히 분석해보니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관에는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매년 익년도 3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껏 20년 가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단 한번도 정관대로 기금출연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연초에는 시간이 많다고 여유를 부리며 늦장을 부리다가 결국 연도말에 몰려 허둥대곤 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올해 회사 이익이 불투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2012년 마지막주 금요일에 밤 늦도록 회사에 남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후속조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자료, 2012년 출연받은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한꺼번에 밀린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4일 회사 체육행사를 갔다오는 길에 신도림역사 내 서점에서 산 이시형박사가 쓴 '행복한 독종' 책을 다 읽었습니다. 틈틈히 시간을 내어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기억에 나는 대목은 서울 중앙지법 민원실에서 10년째 법률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72세(2007년내 초판이 발간되었으니 지금은 78세이시겠네요) 강선희씨에 대한 대목입니다.

 

'법률도우미를 시작한 지 10년이 됐지만 강씨는 지금도 법전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행여나 자신의 불확실하거나 충분히 못한 법률정보로 인해 민원인들이 손해를 볼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법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며 자주 바뀌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다.'(p193)

 

제가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등기업무도 해보고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도 해보고, 이사회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해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금융회사에 예탁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대부하는 등 운용을 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한 불편함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을 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금업무에 대한 경험과 사례들을 모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전파하려 합니다. 실전경험만큼 중요한 교재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선구자적인 마음으로 하기에 기금업무를 즐거움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12월 31일 오전 10시에는 회사 종무식이 열리고 그 전에 2012년 밀린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기에 몸과 마음이 바쁘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ㅠㅠ 2010년도 기금설립 때 회사에서 5000만원을 출연시켜서 그걸로 각종 목적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똑같이 사업을 해야하는데 현재기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1000만원정도 입금시키려고 하는데 이 금액도 출연금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금협회회에서 의결-> 출연금 입금->입금된 금액으로 목적사업 진행.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책을 읽다보니 자산변경신고란 말도 보이고, 회사에서 1000만원을 기금으로 출연시킬 경우 추후에 기부금영수증도 발행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책을 들여다봐도 정말 모르겠어서 두서없는 질문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답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액을 결정하여 기금출연을 하는 방법(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또 다른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한 방식이 아닌 회사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임의출연방식.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입니다.

 

만약 회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없이 기금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을 하였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임의출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출연금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을 했다면 기본재산이 되고, 기본재산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회계처리를 문의드렸던 ***의 *** 대리입니다. 기금 설립에 대한 자료는 많은데 추가로 기금에 출연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프로세스 정리된 사항을 찾기가 어려워 염치불구하고 메일 드렸습니다. 기금 출연시 노동부에 신고할 때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의 내용만 제출하면 될지요?

1. 공문(당사지정양식)

2. 기본재산 총액변경신고[별지제10] : 출연시점시 1, 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1

3. 기본재산목록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교재 내부의 포맷으로 작성

4.  예금잔액증명서[은행으로부터 발급] : 예금으로 입금시

 그럼 바쁘시겠지만 회신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기본재산이 증가하거나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는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변경신고서에 기본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번에 저희 회사가 이번에 상반기 10억 ,하반기 10억을 출연합니다. 그래서 기금총액이 변동이 있어서 기금 자산변경내역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재산목록 1부를 첨부하려고 써있던데 정확히 뭘 첨부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건 어디서 작성하는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답변)

재산목록이라고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5조(인가신청) 제3항에 따르면 '재산목록은 이미 기금에 출연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금.예탁되어 기금의 재산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을 어디에 운용하고 있는지 표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표에는 금융회사명, 금융상품명, 금액, 가입 금융회사지점명, 비고 등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교수님 죄송합니다. ******유통에 근무하는 최** 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출연하는데요. 출연금이 1억이고 예금 6천 목적사업에 4천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혹시 목적사업을 사용할 때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요? 교육에 있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기금출연할 때 기부금으로 출연하면 되는지요?

(답글)

출연금이 1억 원 중에서 4000만원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용의결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최초 출연시 1억원의 출연금에서 40%인 40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두면 다시 복지기금협의회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기금이 출연되고, 출연된 기금을 사용하기로 의결하는 등 기본재산이 변경되었다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근로근로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재산목록을 첨부)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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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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