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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매월 혹은 격월 주기로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소식지'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 동향과 해당 월에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및 신고서식, 그리고 연구소 교육 안내와 자기계발 도움글이다. 자기계발 도움글은 내가 평소에 읽는 책에서 기금실무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동향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7월에 실시해야 하는 신고사항인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에 조세 협력의무가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금법인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은 해당되지 않고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서식이다. 그리고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으며(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이다.

 

자기계발 도움글은 아비투스(HABITUS)(도리스 메르틴 지음, 배명자 옮김, 다산초당 펴냄)에서 요약 정리하였다. 아비투스는 가지다, 보유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hahere’에서 파생한 말로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아비투스는 인생 설계, 명성,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 식습관, 말투, 만족감, 신뢰, 사회적 지위, 성숙한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구실을 한다. 이런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다. 남들과 자신을 구별 짓고 돋보이게 할 수단은 아주 많은데 저자가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7가지 자본(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과 이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내가 평소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전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율을 수강하고 설립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주부터 실시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다들 만시지탄을 하며 아쉬워했다. 이미 다른 컨설팅회사를 통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진행 중이거나 설립했는데 연구소 강의를 듣다 보니 법령 위반사항이나 오류사항들이 많이 발견되어 황망한 표정들이었다. 설립컨설팅을 했던 노무법인에서 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목적사업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당해연도에 출연한 기본재산도 90%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0% 밖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제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전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부터 듣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단점을 확실히 알고 난 그 이후에 설립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설립컨설팅를 받더라도 비록 돈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된 전문가를 통해서 설립하기를 바란다. 자본주의는 지식서비스의 Quality는 들인 돈에 정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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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은 시행령 제49조에서 '대차대조표'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하여야 한다'과 '해야 한다"로 변경되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 10일자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내용은 제65조제2호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됨) 2023년 6월 11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이었다. 지난 토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부교재로 사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집을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정 여부를 체크해보았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은 개정되지 않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5월 10일자로 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후속으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번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끝나면 업데이트한 근로복지기본법령집을 출력하여 제본을 맡길 예정이다.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고 올해 근로복지공단 상담사를 그만 두니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같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모두 당해 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데 이는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사항이다. 공동근로복기기금법인이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법 제86조의6제1항) 그러나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①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②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은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인가 하는 여부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검토해보고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동일하게 법 제62조제2항을 준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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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실력 차이는 아주 작은 지식과 정보, 섬세함에서 갈린다. 그러나 그 미미한 지식과 정보, 섬세함이 업무에서 미치는 효과와 후속 작성 자료에서 미치는 여파는 매우 크다. 지난 주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에 지방에서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분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수강한 분이었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비영리회계 가장 큰 특징 두 가지인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배워서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2002년도 결산에 반영하여 활용했다.

 

이번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다시 참석하였기에 지난 1월 연구소 교육에서 배운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잘 활용하여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잘 마무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드백을 확인해 보니 본인은 연구소에서 배운대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데 다른 세무전문가들은 다르게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다른 세무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충격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고 그러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그 세무전문가의 이어지는 피드백이다. "저는 소장님이 교육 때 알려주신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과 2로 구분하여 처리했고, 당해 연도 출연금 또한 알려주신대로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무사분들은  당해 연도 출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용할 수 없을텐데요." 그 세무전문가분이 하는 말 그대로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으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산서에 반영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까지 끝났으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결국 2022년에 출연한 기본재산은 2023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그 세무전문가를 통해 결산과 세무신고를 한 기금법인들이 2022년에 출연한 출연금(기본재산)을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가령 2022년 12월에 5억원을 출연한 중소기업이라면 제대로 회계처리를 했더라면 80%인 4억원을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또는 이를 모르고 2023년에 그냥 4억원을 목적사업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기본재산 잠식으로 연결된다. 이로 인해 해당 중소기업이 "명색이 세무전문가라면서 그것도 몰랐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라고 항의하고 이의 제기를 한다면 이로 인해 받는 이미지 실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도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면 자격증만 내세우며 버티기보다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가서 배워서 지식 업그레이드를 시켜 업무에 적용해야 뒷 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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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 상담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연말이 다가오는 것 같다. 길게는 3년 전,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씨앗을 뿌렸던 회사에서 이제야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때 제안했던 설립컨설팅 가격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도 빼놓지 않는다. 사람이나 기업의 몸값이 3년 전이나 5년 전과 같을 수는 없다. 더러는 회사 경영실적이나 주가가 후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발전되고 성장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3년 전이나 5년 전에 비해 컨설팅 수행 실적이나 기금실무자 교육 실적, 교재 개발 등을 통해 그 위상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평일이면 매일 쓰고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리는 컨텐츠로서 계속 축적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강화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민간기업들은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빠져나오면서 회사의 직접 손비로 처리되면서 실질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사라진 셈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늘고 활성화되고 있다. 20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크게 늘었다. 2020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1,943개, 기본재산총액은 8조 3,79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말 대비 설립건수는 221개 증가한 반면, 기본재산 총액은 오히려 1조 2,101억원 감소했다. 2019년 말 대비 설립건수 증가는 정부지원금 영향이 큰 것 같다. 2020년만 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이 크게 증가하여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100%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었다. 공동기금 참여회사들이 1억원을 출연했다면 정부에서 1억원을 매칭하여 지원을 해주다 보니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이를 타먹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 오죽하면 컨설팅사에서 연구소로 전화하여 같이 협업하자고 요청을 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정부지원금을 눈먼 돈 취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그 중 20%를 컨설팅 수수료로 받아가는 컨설팅사와는 연구소가 함께 협업을 할 수 없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그런데 쓰여져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컨설팅사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2021년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증가 추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부터는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이 매우 강화되었다.

 

2019년말 대비 기본재산 총액이 1조 2,101억원 감소한 것은 기본재산 사용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성된 기본재산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 시는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을 회사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5년에 한번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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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1주일 전에 어느 클래식음악 해설가가 주관하는 모임에 참석을 해서 세 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하고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  '인생은 아름다워'와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다. 모임을 주관하신 분은 평생을 클래식 음악과 영화음악을 연구하신 분으로 몸에 손만 대도 클래식음악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분이었다. 그만큼 평생을 연구하다 보니 그 분야의 전문가이자 대가가 된 것이다. 가끔 아내도 나에게 웃으면서 '누가 콕 찌르기만 하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참석하는 기금실무자 구성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진행, 설명이 달라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만 참석하면 내용 전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교육생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참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함께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가 가장 힘들고 시간 안내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실무자 구성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바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때문이다.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도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대표적으로는 임금성을 띈 복리후생제도이다. 예를 들면 임직원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기념품(고가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물품)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경조사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해야 하며 최고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근로자 본인 사망 시에도 경조금 최고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포상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이러한 제약들을 실감하는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은 당연히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분위기를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확연히 느낄 수 있기에 교육 인원만 성원이 된다면 차라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기금실무자 교육을 분리하여 진행하고 싶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 구성비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참석자가 80%였고(공기업 60%, 지방공기업 20%), 민간기업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가 20%였다. 공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상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말고 기본재산으로 활용하라고 출연 조건을 못 박는 바람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 목적사업 재원이 많지 않은데 반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의 답답함이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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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고 2년 전부터는 폭발적이었다. 중소기업에게는 절세가 되고 4대보험료를 절감되고, 컨설팅업체들은 돈을 벌 수 있고 앞으로 돈이 된다는 소문에 그런 것 같다. 불과 13년 전, 2009년에는 당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서울과 전국 주요 거점 도시인 인천, 춘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를 순회하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고, 나도 회사에 출장을 내고 함께 전국을 돌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홍보했다. 2010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는 무료컨설팅도 실시되었다. 요즘 말로 '아~~ 옛날이여~~'이던 시절이 있었다. 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컨설팅이 중단되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인 중소기업에 많이 설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부처와 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주무관청에 건의했었다. 2016년 내가 쓴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에서도 이런 내 생각을 피력했다.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과 통합되기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는 '중소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들어있었다. 이런 시행령 조문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된 1992년부터 폐기된 2010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없었다. 그러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통합되면서 이 시행령 조문마저 슬그머니 사라졌다.

 

지금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는 것이 바로 이 조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을 사용하게 해주었다면 아마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그때 아쉬움으로 2019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 매뉴얼을 만들 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내가 참여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 후 2020년부터 경영컨설팅 업체와 보험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붐이 일기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경영컨설팅 업체와 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기이코노미까지 가세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이런 곳에서 설명을 듣고 확인차 연구소에 전화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지식과 정보, 왜곡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설명을 듣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마치 절세의 만능 도구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 향후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연구소 교육에 전문가들의 수강 제한을 올 6월부터 풀고 수강생으로 받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를 제대로 알고 컨설팅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또 한가지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컨설팅 수수료에 더해 보험상품 가입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원조이자 허브로써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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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예방활동이다. 사고가 난 이후에, 병이 걸리고 나서 '미리 손을 쓸걸~'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람이 보험을 드는 이유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사고가 날 확률이 제로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보험에 들 이유가 없다. 사고는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운이 없을 때 등 본인이 의도치 않을 때 대부분 일어난다. 사고가 발생하여 일을 하지 못하거나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입이 끊기거나 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보험에 가입해 두면 사고나 질병이 발생 시 보험금이 들어와 그나마 불행에 대응할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변에서 오랫동안 들고 있던 암보험을 생활고 때문에 해지했더니 공교롭게도 해지한 이후 1년도 못 되어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보험이다. 나는 사고가 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그 자체에 감사하며 산다.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보험에 든 사람은 사고도 알아서 비켜가더라'는 우스개 소리도 했다. 나는 지난 주에 코로나백신 4차 접종에 이어 오늘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다. 백신이나 예방접종을 맞는 이유는 해당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6월에 있게 될 여행계획도 예방접종을 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며칠 전 어느 중소기업체 관계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이 업체는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진행되다가 컨설팅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는 회사 대표이사의 반대로 결국은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했다. 이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실시하려는 사업들이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난이도가 높은 사항들이었다.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다. 수년 전에 어느 비상장 중견기업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는데 대표이사의 지시로 자사주를 갑자기 처분하는 바람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말았다. 내가 보기에는 대표이사의 의도적인 처분 지시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분한 그 주식을 회사 대표 일가가 구입한 것이 그 이유이다. 그 전 해에 회사 손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바람에 회사 주식 평가금액이 크게 하락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한 것인다. 협의회 위원의 부당한 자기거래 유형에 해당될 수 있고 이는 가장 무거운 처벌대상 중의 하나이다. 아무튼 며칠 전 상담이 온 그 중소기업도 아무런 제약 없이 비용을 집행하고 출연받은 자사주를 처분하여 사용하다가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었는데 컨설팅 비용과 연구소 교육 권유를 비용 절감을 이유로 거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맡겨 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한 그 회사 대표이사의 근시안적인 경영 안목이 아쉬웠다. 컨설팅과 교육비용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잘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알았더라면 그리 하지는 않았을텐데 이미 엎지러진 물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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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이 끝났다. 교육을 마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면서 이틀 교육을 복기해 본다. 교육을 마치고 그대로 잘 끝났다고 덮고 지나가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교육 중 질문사항을 생각해내고, 내 질문에 대한 기금실무자들의 답변, 집중도, 설명이 너무 장황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태어난 배경,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 기금법인 설립 단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수혜대상, 기금법인의 기관 종류 및 기능, 정관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목적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회계처리와 결산, 기금법인 해산, 운영상황보고, 벌칙, 과태료 각 단계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기금실무자들이 보였던 반응을 생각한다.

 

내 경험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설명이 어려우면 바로 얼굴에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다시 2차, 3차 반복하여 설명을 한다.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반복학습만큼 효율적인 학습은 없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교육생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어서 교육 진행과 시간이 쫓기지는 않아서 좋았다.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서는 다른 교육에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태어난 배경을 다루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자랐는지, 어느 부모 밑에서 자랐으며 어느 교육을 받았고, 성격, 혈액형, 친구, 취미, 관심사들을 알면 성격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어느 시기에 왜 이 제도가 도입되었는지, 도입 당시의 경제와 사회 상황을 알면 이 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태어난 배경을 다루면서 경제발전사를 겸해서 설명하고 있다. 경제가 역사를 움직여왔고, 노동과 복지를 움직이는 기저이기에 중요하다. 경제발전사는 원시 공산사회 → 고대 노예제사회 → 중세 봉건제사회 → 근대 자본주의 → 현대 자본주의 순으로 발전해왔다.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의 집중과 빈부 격차, 부익부 빈익빈, 이로 인한 심각한 대립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자신의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질문하면 처음에는 80~90가 막연하게 자신은 '진보'라고 답을 하지만 경제발전사를 설명하고 나면 고개를 갸웃거린다. 내 생각에는 요즘 대한민국 국민을 보면 단수하게 지지하는 정당이나 보수와 진보의 대립 보다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기득권층'과 '비 기득권층'의 대립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70~80% 정도는 회사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불신과 불평이 더 많은 것 같다. 자신의 노동에 비해 받는 임금이나 복리후생, 근무조건, 평가 등이 불만족스럽다는 의미이다. 내가 예전 직장에 다닐 때 내 자발적으로 내가 받는 연봉과 복리후생 등을 합한 총 인건비를 공휴일과 휴가일수를 뺀 순수한 근무일수로 나누어 내 일당을 계산해본 적이 있었다. 이를 다시 휴식시간을 뺀 한 시간당, 다시 분단위로 나누어 보니 꽤 많은 금액이 나왔다. 그 이후 나는 회사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되었고 내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회사가 존재하고 발전해야 직원들도 급여가 오르고 승진할 수 있는 자리도 늘게 된다. 내 판단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좋은 회사이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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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가 없는 날은 밀린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한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은 긴장 속의 대기 시간을 가졌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오늘까지 기재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규 출연과 기 조성된 기본재산 사용 신청을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사용하는데 무슨 기재부 승인이냐고 의아해 할지 모르는데 기재부에서 작성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7조(사내근로복지기금) 제5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군데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기에 연구소도 그동안 함께 보조를 맞춰 작업을 하느라 며칠간 분주하게 보냈다. 컨설팅은 앞에 놓인 상황에서 몇 가지 방안을 만들고 최적의 대안을 찿아가는 과정이다. 여러가지 방안을 만드는 작업도 쉽지 않고 그 방안 중에서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가장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다. 지난 30년 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총동원되는 순간들이다. 나는 컨설팅을 수행할 때 미국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한 말을 늘 마음에 담고 있다. "'순서파괴'로 당신의 작업량을 줄일 순 없다. 하지만 명백한 진실은 이로써 실패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컨설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효율성에 있다. 실패 확률은 줄이고 안전하게 그리고 최단 시간 내에 작업을 끝내는 것이다. 오늘 하루 종일 두 컨설팅 업체의 전화 벨이 언제 울릴지 긴장 속에 하루 시간을 보냈다. 전화 벨이 울리면 제출하는 자료나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노사간 합의에 이견이나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고,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자료를 재검토하여 보완 또는 수정 후 신속히 다시 보내주어야 하고 피드백도 해주어야 한다. 컨설팅을 수행할 때 신고나 보고 기한이 미리 정해져 있는 날은 이렇게 긴장 상태에서 대기를 해야 하기에 점심식사도 연구소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오후 6시가 지나서야 기재부 기본재산 사용 건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마침 아마존을 다룬 책 《순서파괴》(콜린 브라이어·빌 카 지음, 유정식 옮김, 다산북스 펴냄)이 눈에 띄어 펼쳤다. 아래 글은 한국어판 서문에 있는 내용인데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시행되는 시점이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날 테고, 사람들은 다시 회의실로 돌아가 회의를 열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원격 근무가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려와 달리 원격 근무는 조직의 생산성을 크게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직원들의 선호마저 충족시켰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모임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운영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일의 표준이 원격 회의와 대면 회의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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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결산법인들은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아 국세청에서 한 달 간 신고 기한을 신고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도 몇 군데 기금법인들이 이를 이용해서 뒤늦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도 코로나19 확진 증빙을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 신고유예 제도를 이용해서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B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도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지금까지 3주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4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내 느낌으로는 정부 조직 중에서 국세청이 현장 대응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 같다. 국민들의 재산과 세금에 직접 관련된 조직이다 보니 더 더욱 그런 것 같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한 달 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유예제도를 꺼내든 것도 그렇고, 제도 개선도 빠른 편이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려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반납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을 이미 이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몇 번 언급을 했고 이와 관련된 국세청과 기재부 유권해석도 소개한 적이 있다. 

 

지난 3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기금법인들은 지난주부터 이자소득 때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가 환급되기 시작했다. 어제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이자 연간자문사인 C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다. 3월 28일에 202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관할 세무서 조사관이 전화가 와서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이다. 직감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차이임을 느꼈다. 이 기금법인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작년에도 몇 번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법인세 신고서식도 제56호 서식과 제1호 서식 두 가지로 만들어 주었으나 번거롭다고 56호서식으로 신고를 했고 고유번호증을 고수했다.

 

기금실무자는 예전에 했던 관행처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식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56호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니 관할 세무서에서 56호 서식은 이자소득금액과 준비금손금산입액이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원인과 대응방법을 알려주니 기금실무자가 곧 통화를 했고 잘 수습이 되었다. 기금실무자는 놀라서 조만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겠단다. 그동안 수 차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꿈쩍도 않더니 세무서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니 효과 직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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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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