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을 흡수 통합하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2010.11.30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결재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것입니다. 2010.12.9일부로 시행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첨부를 확인해주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의도 윤중로 벚꽃이 대부분 떨어지고 앙상했던 은행나무도 이제는 제법 파란 잎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4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논의 중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4월 26일 국회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특히 관심사는 목적사업 범위를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까지 강제로 확대하는 것인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업 자율로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업과 고용관계가 아닌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까지 확대하는 건은 그동안 기업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업 스스로 결정하여 확대 시행한다면 모르지만 법으로 강제한다면 이제 갓 싹이 돋아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막상 공청회에서 토론할 학계 교수님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에도 마당한 적임자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교수님들 대부분이 해외, 특히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우리나라와 대만에만 존재하고 있어 이런 한국적인 기업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심심찮게 상담을 받는 사항중의 하나가 '2009년에 출연한 기금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준비금을 설정하여 서용할 수 있느냐', '지금 준비금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법인세신고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등 직전연도 출연금에 대한 원금사용 가능여부입니다.

이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은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연도가 바뀌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더구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친 마당에는 이러한 소급조치가 힘든 사항입니다. 평소 사내근로복지제도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아쉬운 대목이며 '소탐대실'이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부터 갑작스레 법제처에 가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축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하는 개정안을 지난 9월에
이미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법제처 이광제 법제관님과 사무관님, 노동부 임금복지과
성상호 사무관님과 조민진 근로감독관님(오전에 참여), 그리고 저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운영자(오후 2시 30분부터 참여)이 모여 새로
만든 근로복지기본법(안) 조문을 놓고 하나 하나 다른 축조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있는 조문을 부당하게 삭제시킨 것은 없는지,
새로 만든 조문들이 현행 타 법령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불편부당한
조문은 없는지를 일일히 심의하려니 생각보다 진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어제 하룻동안 심의한 것이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까지이니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합니다. 단초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법안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습니다. 제2조제1호 근로자정의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당초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에서 '
1. “근로자”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장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로 한정한다.로 변경된 것은 회원 여러분이
입법예고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준 성과입니다.

그러나 기금의 용도에서 '
5. 해당 사업의 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반대에도 그대로 신설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어쩌면 내일까지도 법제처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심의와 동향은 제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30일, 2009년도 정확히 절반에 왔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2009년 상반기는 다른 해와 비교하여 너무도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원금사용이 확대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2009.4.1일을 기준으로 기조성원금을 100분의 25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고, 2009.4.1이후 1년간 당해연도
출연금 중 사용할 수 있는 출연금의 사용비율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 확대와 관련하여 일부 회사와
언론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을 가지고 잡쉐어링에 활용하고 있다는 오보 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한동안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본질과 다르게 이상하게 확대되자
뒤늦게야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잡쉐어링을 할 수 없으며, 해당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잡쉐어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재원의 일부를 이용하여 잡쉐어링을 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파문을
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저를 포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실무자들이
노동부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말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되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있는 자'에서 '근'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있는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에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이 신설되어 많은 논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적기금화 시키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과
용도사업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하반기에,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지난 시간보다 더 많은 변화가
더 자주 찿아올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벌써 제999호가 되었습니다. 999라는 숫자를 보면
어릴적 흑백TV에서 즐겨보았던 '은하철도 999'라는 TV만화가 떠오르며 귀에 익은
노래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힘차게 날아라~~은하철도 999, 힘차게 날아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그러나 999라는 숫자는 세자리숫자의 마지막이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만 더하면 네자리
숫자로 올라간다는 설레임과 함께 부담감이 있습니다. 연륜이 쌓이면 그만큼 내실이
깊어져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요즘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
때문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개정이 될 경우 미치게 될 여파
등을 설명하고 협조도 부탁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CFO아카데미 '사례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과정 2일차 마지막 날
교육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보다는 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자책을 하며 왔습니다. 더 많은 운영사례를 만들어 어렵게
시간을 내어 이번 교육에 참석하신 기금 실무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른 준비와 대응책 준비 때문에 준비기간도 많이 부족했고,
자료를 입수한 분들과의 약속 등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자료도 많았습니다.
다만 교육중 흔쾌히 기업 운영사례를 알려주신 네분께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생 여러분도 더운 날씨에 교육 받으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문제점에 대해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점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회사 경영실적이 어려워 다들 신규 기금 출연도 어려운
마당에, 금리까지 낮아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고, 게다가
수행중인 목적사업은 노사가 합의한 부분이라 함부로 줄일 수 없는 현실이 내 탓,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손을 놓고 무기력하게
있어야만 한다는 무기력한 상황에도 화가 납니다.

오늘 교육중 조사를 해보니 증식사업은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연 3%대이니 1년 전과 비교하면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밖에 운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한푼이라도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금리인상 가능성에 실날같은
희망을 가져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