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내근로복지기금법」일부 개정<2009.10.9. 법률 제9793호, 2010.1.10 시행>
나.「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2009.12.31. 대통령령 제21960호, 2010.1.10 시행>
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010.3.18. 노동부령 제340호,
2010.3.18 시행>
2.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등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내용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793호, 2009. 10. 9. 공포, 2010. 1.
10. 시행)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의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이 삭제(대통령령
제21397호,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의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사내근로복지기금법」일부개정설명자료 1부.
2.「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설명자료 1부.
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설명자료 1부.
4.「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3단,‘10.3.18.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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