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개정 공포되었다.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틀 속에서 각종 규정ㆍ제도의 미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후속조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제6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또는 중간 참여를 추가하고, 이러한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하도록 하였다(제70조제4호 및 제71조제3항 신설).

 

셋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에는 그 산정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제86조의6 신설). 넷째,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86조의7 신설). 다섯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가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6조의8 신설, 안 제86조의11제1호).

 

여섯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체불임금 등에 우선 사용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제86조의9 신설). 일곱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용보증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까지 확대하였다(제95조의2).

 

어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일자는 2021년 6월 9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로 격상되지 않았더라면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이번 개정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을텐데 교육이 무산된 것이 너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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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준비를 위해 각종 법령 개정동향을 검색하다가 2015년

7월 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수정의결

되어 통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법제처에서 공포와 함께 시행하게 되며 부칙에

서 정한 시행일부터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

은 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와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삭제되

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지난 2004

년부터 '사내근로복지연합기금' 형태로 꾸준히 검토되어 왔지만 그 실효성

이 의문시되어 도입이 주춤거리다 지난 2013년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

했다. 처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제2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에

한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니 별도의 절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는 바 고용노동부에서도 내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여 2014년 입법예고

시에 별도의 절로 독립하여 신설하게 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중

소기업이 공동으로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기금을 설립

하거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을 위해 공동기금을 출연하여 하청기업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시는 2015

년의 경우 출연금액의 50%(최고 1억원을 한도로 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매칭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리사주제도가 많이 변경된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

제도를 통해 상장기업이 유사증자(모집)·보유주식 매출·기업공개시 20% 물

량을 할인된 가격(통상 30%이내)으로 근로자들이 자기 부담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1년간 의무 예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년 후에 매입 당시보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아 근

로자들이 우리사주의 매입과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개정

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손실보전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손실보전서비스'는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일정 주가를 보장받는데 여기 들어가는 수수료

는 조합이 부담하되, 사업주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분을 취득가액의 최소 50%이상 보전받을 수 있다.

 

앞으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이 공포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

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주기적인 교육 참석과 관련 법령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되는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

하면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키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안정궤도에 들어가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 하나 해가려 합니다.

 

그 첫번째 사업으로 올 7월부터는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의 번개나 정모를 한 차례이상 가지려 합니다.

 

7월 번개에서는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에 대한 1시간 무료 특강과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교류와 뒷풀이가 열립니다.

 

이번 7월 번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 발간을 기념하여 열리며 최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동향에

대한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2014.7.29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 언제 : 2014.7.14(월) 19:00 -

 

2. 어디서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쌍용플레티넘노블 1층 106호)

  - 오는 방법 : 개인 차량을 가져 오시면 지하주차장에 무료 주차 가능

    지하철로 이동시는 1호선과 2호선 신도림역 2번 또는 3번출구에서

    나와 버스(9번버스 이용하여 세구간 지나 구로보건소 앞 하차,

    5619/6411/6511번 버스 승차후 구로등기소 앞 하차)

 

3. 참석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임원, 실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

 

4. 회비 : 1만원

 

5. 참가문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6. 참석방법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회사명, 성명, 연락처)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 말일입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개원되면 그동안 미루어진 각종

법률들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을 개정하는데 꼬박 1년이 걸리는 것을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화

가 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

중소기업이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여

부와 관계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과 활성화

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부터는 각종 감사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언제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교육이 실시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직은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가급적 빨리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온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제가 지난 20년 넘게  쌓여 있는

제 머리속 지식과 산경험, 각종 감사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수감요령

등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재충전을 하

면서 퇴근하여 틈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위한 입문서, 결

산실무, 예산실무 등 책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도 어언 2089호가 되었는데 그동안 쓴 글 중에서 이슈사항들을

 모아 다듬어 한권의 책으로 펴낼 계획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어느 신문 국세청에서 세무인력 206명

을 충원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즘

세무조사는 털면 먼지가 날만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세

무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조사 실적이나 성과가 비교적 높다고 합니다.

사전에 내부관련자 또는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탈세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못된 회계처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하는 관행은 개선되

어져야겠지요.

 

또한 감사기관들이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므로 이전의 감사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에 대한 강도 또한 한층 더 강화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런지요? 이에 대비하는 방법은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바른 회계처리와 업무처리가 답일 것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살피는 마음으로 지난 업무처리며 회계처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감사

원감사며, 세무조사, 국정감사에 대한 정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실

무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마치 모래알

처럼 흩어져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

합회를 만들어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9월의 마지막 날, 다가올 10월

이 왠지 많이 부담스러워 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00개발 기금 담당자 000 입니다. 매일매일 카페에 출석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알고 계신분 회신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고용노동부에서 기금 운영에 관한 지도 및 안내 문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중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 사항이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분 회신 부탁드립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 이자수익이 적어 준비금을 거의 다써 기본재산을 잠식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처 혹시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기금 출연을 건의 하고자 합니다.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80% 적립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개정 진행사항입니다. 

 

- 4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되어

- 4월 25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환노위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면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인가의 예외적 금지방식을 전환하는 것, 이것도 원안 가결했고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기금 사용한도를 당해 연도 출연금 5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 그 외 당초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기본재산 사용시기는 국회 법사위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 결재를 받아 공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ㅠㅠ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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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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