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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이 다가오면서 매일 반복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진행과

연구소 자문사와 컨설팅 수행으로 야근, 휴일근무를 계속하니 그동안 비축

했던 체력이 마치 길었던 양초가 시간이 지나서  다 타들어가고 바닥에 얼

마 남지 않을 정도로 내 체력 또한 서서히 소진되어감을 느낀다. 지난해 11

월부터 올 3월까지는 강의와 컨설팅작업으로 초강행군이었다. 주5일 8시간

씩 강의에 야근작업까지 30대 청년과 같은 강도높은 작업을 했으니 이제는

서서히 체력이 바닥에 이르고 피로가 쌓여 이제는 휴식이 필요함을 느낀다.

그나마 작년 교육 비수기 때 부지런히 등산도 다니고 매일 선정릉을 산책

하며 체력을 다져놓았던 덕분에 지금까지 버틴 것 같다.


기금실무자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라이선스 보다는 실전경험이 문

제를 푸는데 더 효과적임을 자주 실감한다. 어제 결산1일특강을 마치자마자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과정에서 내가 제공해준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시트지를 가지고 직접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작업을 진행

하다가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회

사 내부에서 회계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해

결하지 못하고 나에게 달려왔다. 요즘은 기업들이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를 직접 직원들으로 채용하여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 경력이 쌓이면 영업을 직접 해야 하고 무

엇보다 강도높은 근무환경에 자신이 처리한 일이 잘못되엇을 경우 법적 책임

부담까지 뒤따르니 급여수준은 낮더라도 정시 출퇴근을 하고 휴일에 쉴 수 있는 워라벨을 찾아 기업의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


그런 영향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중에서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노

무사,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나도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과들과의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문제를 풀

어나가거나 업무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고 서로가 부족한 지식을

서로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환영하는 바이다. 부처도 "내가 가진 것은 영

원히 남의 것이요, 남에게 주어버린 것은 영원히 내것이다"라는 말로서 지식

과 경험의 교류와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기금실무자는 이틀동안 회사 내에서 회계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도 차이가 나는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당장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

는데 그 전에는 2017년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결산보고를 마쳐야 하는데 시간에 쫓기다보니 연구소가 생각나서 염치불구하고 달려왔다고 한다.  


그 실무자가 펼친 노트북 화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엑셀 결산시트를 보니 정

말 합게잔액시산표에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차변잔액 계와 대변잔액 수치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면서 크게 손익항목과 자산부채자본항목으로 구별하여 잔액을 체크해 나가기 시작했다. 예금, 정기예금, 대부금, 기본재산 순으로 대조

해가면서 결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잘못되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설정과 사용을 바로잡아주니 차변과 대변 합계와 잔액이 정확히 일치한다. 결산실무와 결산1일특강에서도 수치를 보면 어디쯤에서 오류가 있는지 대충 파악이 되고 그 부분을 수정해주면 완벽한 결산이 된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콘도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해 고생하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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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 3월 교육과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던 2017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교육이 모두 마무리된다. 오늘 열리는 결

산1일특강은 원래 연간 교육획에 없었는데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로 편성하

였는데 아직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이 진행중인 결산자료를

가지고 와서 마무리를 해가기도 하고 작성한 결산서류에 대한 검증, 결산 수

치가 맞지 않아 고민하다가 와서 원인을 찾아서 결산을 마무리를 해가는 모

습 등 다양했다. 올해 1월에 설립한 회사는 처음 분개와 계정과목, 재무제표

서식, 회계처리 방법 등 처음부터 회계의 틀을 다지기 위해 참석하기도 하였

다.

교육을 마치고나니 시원섭섭하다. 이번 연구소 3월교육에서는 연구소 개소

이래 월별 최다인원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피날레를 장식하기도 하였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개별 기업의 복지제도이다보니 다양한 목적사업 유형이나

계정과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이 존재하게 된다. 기본재산 잠식한 사

례, 기본재산으로 콘도를 구입한 사례, 근로복지시설이 아닌 부동산을 구입한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다가 결손이 발생한 사례 등 다양한 사례들

이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개발된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으로 정형화시키기 힘든 거래유형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거래유형에

따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뒤따라야 하고 함을 시사한다. 업데이트가 뒤따르

지 못하는 솔루션은 시대에 뒤쳐진 솔루션이고 이를 사용하는 기금실무자들

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있다는 것을 기금실무자들의 고민과 하소연에서 읽을

수 있었다. 


교육에 참석한 업체들의 2017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를 가지고 2018년 1월 29일자로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도 함께 작성을 하며 적용을 해보았는데 결손이 발생한 경우나 기본재산을 잠식한 경우, 목적사업 집행실적은 미미하고 종업원대부사업이 활성화된 기금법인들의 경우에는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택적복지지원금도 작성방법 설명문대로 하려면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에상된다. 모든 제도는 처음 한번에 최적의 작품을

만들 수는 없는 법,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정에 수정을 더해 현실에 맞는 시스템이나 서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회계처리 유형들을 수집하여 정형

화된 폼으로 정립해가는 작업과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아직은 연구소 자문사들의 결산작업과 컨설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존 연

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 매일매일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결

산과 운영상황보고가 모두 마무리되는 4월 2일까지는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4월 2일이 지나면 긴 휴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

이 있으니 마지막 힘든 고비인 이번주를 버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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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권이 새 대출규제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RTI(임대업이자

상환비율), LTI(소득대비대출비율)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대출받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곧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전의 대출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했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전세대출금,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은 일체 포함하지 않아 대출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었지만 DSR을 적용하면 모든 대출이 집계되어 가능해진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상환부담을 반영

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산한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시키고 기업대출 확대 유도,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

으로 연결하려고 정부가 내놓은 규제책이다. 이런 정부의 큰 틀의 대출제도

전환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런 시도가 상상할 수 없었는데 과학기술과 IT기술

의 발전속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의 엄청난 발전 덕분에 이제는 가능

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

환능력도 심사를 강화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되어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신사에 참고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도 공히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 종업원들의 재무상태나 신용상

태, 대출상태 등을 파악할 수가 없어 답답하다. 결국 채권확보 방안으로 인보

증이나 보증보험증권이 답인데, 인보증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에 빚부

담을 또 다른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기에 직원들의 반발이 많아 바람직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이 최선책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보증보

험증권은 발급수수료가 많이 들기에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측에서 저항이 큰 편이다. 그리고 직원이 사고를 낼 경우 회사 전체 보증보험수수료가 높아져 다른 직원들이 이용시 높은 발급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는 모럴헤저드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어릴 때 인보증에 대한 추억이 생각난다. 예전에 회사에서는 보증보험증권제

도가 없다보니 회사에 합격하면 네야 하는 서류 중에 연대보증인 입보 서류가

잇었다. 나도 1985년 대기업에 입사시 연대부증인 입보 서류를 받고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었다. 직원이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금전적인 사고를 내면 그

뒷 책임을 연대보증인에게 묻는 것인데 연대보증인 요건이 돈이 있고 땅이 많거나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을 요구하여 어릴때 우리집에는 고향 사람들 자식이 은행이나 기업체에 취직을 하면 늘 연대보증인 부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가족 중에 할아버지께 그렇게 연대보증인을 계속 해주어도 되느냐고 그러다 일이 잘못되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하느냐고 걱정을 하면 "젊은 사람이 어렵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연대보증을 서달라는데 나

라도 해줘야지 어떡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못들어간다는데...." 하시

면서 연대보증을 서주셨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걸, 할아버지가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서 인감증명을 주실 때는 걱정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7년 전, 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우연히 어느 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재정적

인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그 분이 "네가 000 어르신 손자냐? 내가 예전에 은

행에 들어갈 때 그 어르신이 연대보증을 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은행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셔서 그때 연대보증인을 서주신 덕분에 은

행 생활 잘 했고 자식들도 덕분에 잘 키웠다고 감사인사도 못드려 내내 마음

의 부담이 컸었는데 네가 그분 손자라니 이것도 은혜를 갚으라는 인연인 것

같다. 이제야  그동안 그 어르신께 받았던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오히려 고맙다"하면서 흔쾌히 도움을 주어 어려움을 해결했다

는 이야기를 듣고 연대보증인이 심적부담과 함께 보람도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요즘은 사고가 나면 금액상으로도 대형사고이고 인간적인 정이 예전

만도 못해 연대보증인을 선다는 것이, 또한 남에게 연대보증인을 요청한다는 것도 힘든 세상이 되었다. 지난 97년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 직장 내에서 연대보증을 섰던 직장인들이 브증인으로 힘께 피해를 입고

신용불량으로 회사에서 내쫓기어 대거 거리에 내몰린 아픈 과거가 있기에 이

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법으로 금융회사에 일정금액 이상은 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증보험증권제도가 생겼으니 이

제는 인보증을 부탁할 명분도 사라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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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늦은 시간 법원이 이명박 전직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

되는 장면을 실시간 중계하여 보는 내내 기분이 착잡했다. 짧지도 않은 우리

나라 민주주의 70년 역사에서 초대 대통령은 사사오입 부정선거로 하야 후

미국으로 망명하여 미국 하와이호눌룰루 마우타네이아요양원에서 사망, 두

번째 대통령은  5.16쿠데타로 집권 후 두번만 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번복한

후 3선에 성공한 후 유신헌법을 통해 간접선거로 변경하여 종신 집권을 하다

가 최측근 부하 총에 피살, 그 뒤를 이은 두 대통령 또한 내란 및 군형법상 반

란수괴 혐의로 구속 경력, 현 문재인 대통령 이전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파

면되고 구속, 전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대통령 또한 어젯밤 '뇌물과 다스

횡령'으로 전격적으로 수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면서 공교롭게도 전직대

통령과 전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전세계에서 유

례가 없는 부끄럽고 불행한 대통령 기록사를 남기게 되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엄격한 윤리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서는 애써 관대함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맡은 바 일이나 직책을 수행하

면서 처리했던 일이 사후에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비판받고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에 늘 직책이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감사

관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도 지금껏 회사 생활 29년, 연구소 개소 4년, 총 33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기안자

이자 실행자라는 입장과 또 하나는 내가 처리했던 일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감사관 또는 세무조사관이라는 서로 상반된 두 입장에서 동시에 바라보며 일

을 하고 있다. 이는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1995년부터는 몸에 익힌 습관이다.

당시 그 기업은 여당의 견제와 잦은 세무조사를  받던 기업이라 문서관리나

업무처리에서도 매우 보수적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도 내가 만든 기록물이 계속 남겨져 회사의 후임

자들이 두고두고 참고하며 보게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어느 기업 기

금실무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서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 있어 소개한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었는데 전임자가 업무인계인수도 없이, 그냥 파일철 하나만 넘겨주면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기에 펼쳐보니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고했던 내용들도 엉터리였고 숫자도 맞지 않아 황당했습니다. 전임자

가 과장으로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갔는데 그분 얼굴만 보면 그 부서에서 그

분이 처리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다른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전임자가 너무도 자세하고 꼼꼼하게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알려주었기에 그대로 따라서 업무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쉽게 파악하고 수행할 수 있었다고 감사해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과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 명단,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예금현황, 기금법인 인감은 몇개이고 누구누구가 보관하고 있

다는 것,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락처를 알려주며 가급적 빨리

기본실무 교육을 신청하여 받으라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알려주더라고 한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매뉴얼로 만들어 놓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가 바뀌어도 후임자가 업무를 빨리 파악하여 실수없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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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어

제 3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추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하

기로 결정하여 우리나라 기준금리인 1.50%보다 0.25% 금리가 역전되는 상

황이 발생했다.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은 무려 10년만의 일로서

향후 국내 금융시장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연구소 자문사들의 2017년도 사

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를 검토하면서 종업원대부금이 2016년 대비 감소

하였지만 대부이자소득은 오히려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

는 대부사업 종류별 재조정과 대부이율 조정에 있었다. 예를 들면 대부이율

이 1%인 주택구입자금은 감소한 반면 이자율이 2%인 생활안정자금은 증가

한 데서 그 원인를 찾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이율을 공통적으로 상향했던 경우도 있었다. 2017년 11월 한

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향한 이후 금융회사 대출금리가 인상한 이후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부이율도 상향한 경우가 있었다.


대부이율 결정과 관련해 참고할 사항이 법정 최고금리이다. 법정 최고금리

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용대상이 사인 간의 일반 금전대차인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대부업법」이

있다.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고, 「대부업법」은 연 27.9%

로 서로 상이햇는데 양 법정 최고금리가 2018년 2월 8일부터 연 24%로 인

하되었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

정에서 연체이자를 연 24% 이상으로 규정한 경우들이 있는데 모두 연 24%

이하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 추세와 비슷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금액

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회사 무주택 종업원들이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승하는 주택임차자

금 마련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임차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기도 한다. 공교롭게 국제결제은행(BIS)이 3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한국은 2017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4%를 기록

했다고 한다. 이는 전 분기보다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2016년말(92.8%)

에 비해 1.6%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2분기를 시작으로 14분기 연속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 43개국 중 상승기간

이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계부채 비율의 순위

도 12위에서 7위로 5계단 상승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여 금융권에서 대출

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종업원들의 대출수요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종업원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가 하면, 대부사업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다 사용하고도 부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

를 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상담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장점은 대부이율이 시중보다는 저렴하다는 점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를 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대부금액을 높일 수도 없고, 채권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 고민해야 할 사항도 많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운용 또한 고민 클 것이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대부사

업, 자금운영, 기금법인 운영 등에 대한 전략과 타 기금의 운영사례를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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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근무일수로 오늘을 빼면 7일 남았다. 그중 연구소 강의일수(기본실

무 2일, 운영1일특강 1일, 추가로 개설한 결산1일특강 1일) 4일을 빼면 3

일이 여유가 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결산교육과 결산컨설팅, 자문사

컨설팅 작업이 다음주면 모두 마무리되고 4월부터는 꿀맛같은 휴식기에

들어간다. 연구소 개소 5년차에 들어서니 이제야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

았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들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

되어야 겨우 운영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내 경우도 작년 11월부터 올 3

월까지는 평일 뿐만아니라 휴일에도 출근하여 밤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자영업자들과 차이점은 나는 자발적인 야근이라는 점. 자문

사 결산작업과 회계처리, 각종 신고자료 작성, 교육교재 업데이트가 주된

작업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결산, 예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세 신고, 운영

상황보고 등 숫자로 연결되어 있어 잘못되면 금전손실과 과태료로 이어지

니 늘 긴장이 된다. 각종 보고를 제대로 마치고, 4월말 선급법인세와 5월말

선급법인지방세를 이상없이 모두 전액 환급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듣기 전

까지는 긴장상태에서 지내야 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나 회계자문의 최

종 결과 또한 해당 기금법인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모두 전액 환급받음

으로써 미션이 완료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다. 말로서 하는 자문이나 댓가가 수반되지 않는 서비스는 잘못되어

도 책임이 없기에 대충 처리하게 된다. 반면 전문가들이 정식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는 이유가 받는 댓가만큼 아

니 그 이상으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다보면 궁금증이 생기고 궁금증

을 연구하다 보면 법령이나 행정해석, 서식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

견하게 된다. 1993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세청이나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등에 지

속적으로 서면으로 질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받아내 투명하

고 편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

선해 나갔다. 연구소 서고에는 내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기재부 등에 직접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철이 해가 지날수록 차곡차곡 늘어간다. 오늘도 작년 12월에 국세청에 「법인세법」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질의를 하였는데 법인세법 부분에 대해 주무관이 전화가 와서 한참동안 통화하며 궁금증도 해소하고 회계처리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내가 예전에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업의 사례를 가지

고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이제는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해당 기업

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를 가지고 서면질의를 해야만 서면질의 요건이 된

다는 점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액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연락이 없어 답답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 개정과 기업환경 변화로 회사 M&A 발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

병과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법인 분할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법인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서

식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서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는데 국세청 주무관에게 서식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설명하니 주무관도 서식 개선

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조만간 기재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 개정의견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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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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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은 당당함으로 살아야 한다. 이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

기도 한다. 처음에는 회사나 기금실무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최대한 기업체와 기금실무자 입장을 배려하며 사내근로복지기

금 일을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이건 아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상

대방을 배려한 만큼 상대방이나 기업들은 나를 배려해주지 않고 오히려 권력

자들처럼 군림하려 든다는 생각이 들어 내 입장을 당당하게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상대방도 나를 배려해주기 시작했다. 참 아이러니하다.


4년전 모 대기업과 있었던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2013년말 연구소를 개

소한 초기에 어느 이름만 대면 아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 합병컨설팅 문의가 와서 마침 그 회사의 관계사와 거래관계가 있고 그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내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한 적이 있어 금액을 상당부

분 배려해주어 계약이 잘 성사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법인(존속기금)과

피합병법인(해산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자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 합병컨설팅 계약서에 법인인감을 각각 날인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존속기금법인 자금팀장이 계약서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이 가격으로는 절대 돈 못 줘. 돈을 받고 싶으면 지금 계약금액을 반으로 깎

아서 다시 가져오든지"하면서 3자가 날인한 계약서를 찢어서 문서파쇄기에

넣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마치 하청업체에게 '잘나가는 대기업인 우리 회사

와 계약하고 싶으면 납품단가를 지금의 반으로 깎아서 계약을 하던지'는 식

의 소위 대기업의 오만함과 갑질문화를 내 눈으로 목격하고서 "이런 더티한

회사와는 계약도 하기 싫고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하며 그 회사를

나와버렸다. 아직도 당시를 생각하면, 그 회사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그 이후 그 회사 이미지나 로고만 보아도 고개를 돌려버린다.


두번째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수년전 상담을 요청해왔다. 회사 사내

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을 하면서 회사 내부에서 상사가 "당신, 증권사에서

돈 받아먹었지?"라고 진지하게 묻더란다. 그것도 몇번씩이나. 그 이야기를 듣

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며 순간 살인충동을 느겼다고 한다. 그 회사 기금실무

자는 업무담당자일 뿐이지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대한 투자결

정은 기금법인 이사에게 있었다. 투자상품 결정이며, 금액. 심지어는 통장 도

장까지 이사가 가기고 있어서 기금법인 이사의 승인 없이는 자금운용이 불가

했는데 자금운용 결과가 좋지 않으니 그 책임을 기금실무자에게 떠 넘기더라

는 것이다. "이것은 인격살인입니다, 상사와 회사에 너무 실망했고 더 이상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그 기금실무자는 당당하게 회사를 사직했

고 직원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상사 한명 때문에 그 회사는 소중한 인재를 잃

었다. 나도 그 기금실무자의 심정에 백번 공감했기에 "회사를 잘 그만두셨습

니다."라고 말해주었다. 그 기금실무자는 능력이 있고 유능하기에 다른 회사

로 이직해서 지금쯤 능력인정을 받고 있을 것이다. 


세번째는 며칠전 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연구소로 직접 전화를 하지 못

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슬쩍 연구소로 전가시키는 것을 보고 과감히 NO했다. 제3의 기관에는 자신들이 큰손으로 갑의 위치일지

모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그 기업과 대등한 관계이다. 당당하게 연구소에 전화를 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거액의 자금을 맡긴다는 이유로 제3의 금융회사를 통해 유리한 자료와 정보를 얻으려는 행위는 당당하지 못한 행동

이다..


기금실무자들도 회사에서 당당해지려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공부

여 실력을 길러야 한다. 기금실무자가 실수로 회사나 기금에 큰 손실을 끼쳤

다면 회사나 기금법인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본인이 먼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공부를 하고 필요하면 당당히 회사에

건의하여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던지 아님 문제가 심

각하여 본인이 처리하기 힘들면 외부 전문기관의 운영컨설팅을 받아 잘못된

사항을 수정해주어야 한다. 모른다고 덮고 배우지 않고 수정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곪아갈 뿐이다. 특히 재무적인 사항

은 나중에는 더 큰 메스가 필요하고 더 큰 벌칙과 상처로 후유증만 점점 커져갈 뿐이다.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회사 업무를 완벽하게 처

리하고 생산성과 부가가치, 업무효율성을 높여주면 된다. 회사의 교육훈련비

는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쓰는 돈이다. 그것이 회

사에 누를 끼치지 않고 자신 또한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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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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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가시면 교육내용과 신청서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면 전화 02-2644-3244로 하시기 바랍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식홈페이지는 www.sgbok.co.kr 입니

.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마

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과정명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2.교육일시 : 2018.3.27(화) 09:00~18:00(8시간)
3.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4.강 사 : 김승훈박사
5.수강료 : 250,000원
6.교육내용 :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방법
7. 기타 : 본 과정에 참석한 수강생에게는 김승훈박사가 직접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엑셀시트'를 제공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5일 내내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진행하면서 체력적으로 감당

이 될지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뜬히 해냈다. 사람이 열정이 있으면 육체

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 열정은 성공의 마중물

이라고도 한다. 그럼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열정을 만들어내는 원천은 무엇일까? 나는 꿈과 간절함, 그리고 절박감 세가지라고 생각한다. 꿈은 누구간 꿀 수 있다. 그러나 꿈이 실체가 없는 꿈 자체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실현시키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라는 행동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꿈을 실천으로 연결

시켜주는 것이 간절함이고 절박감이다. 1993년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일을 막 시작하려니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루를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사용해야 하는 서식은? 모든 것이 궁금투성이였고 매뉴얼이나 서식,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필요한 회계준칙조차 없었다. 이렇게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다가 법 위반이라도 하게되면 기금실무자인 내가 꼼짝없이 징계 등 민형사상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겠다는 불안감이 늘 엄습해왔다.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려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필요하겠구나, 회계처리기준도 있어야 하고, 그럴려면 우선 전국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회계처리와 운영실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은 대외비로 취급하는 바람에(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금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며 외부에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음) 한발짝도 업무 개선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느 어느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되었는지 명단조차도 노동부에서 제공하지 않으니 파악할 수 없었다. 해결방법은 기금실무자교육을 실시하면 되겠구나, 그러자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도서를 집필하자..... 이런 식으로 꿈과 간절함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획, 즉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회계처리 실태조사 등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2013년 11월에는 회사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할 수 없고 기금운영에 대한 권한은 없으면서 잘못되면 책임만 지는 회사 시스템 등 몇가지 한계점을 느끼고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업으로 삼게 되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꾸려나가야 한다는 절박감, 자식이 다섯이었고 그 중 네명이 학생이라 심적부담은 더했다. 지금에야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지만 4년 4개월 전에는 하루 하루 생활이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 요즘 자영업자 삶이 하루 15시간을 일해야 겨우 버틸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백프로 공감한다. 그 치열했던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결산실무, 회계 및 예산실무, 설립실무) 3권이고, 지금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교재(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진단실무, 설립1일특강)들이다. 당시 나를 믿어주고 구로동 연구소에 교육참석을 하고, 컨설팅을 하도록 연결시켜주고 도움을 주었던 기금실무자들의 손길을 잊을 수 없다. 교육이나 컨설팅은 제공하는 컨텐츠의 다양성과 정확성 그리고 질(Quality)에 달려있다. 교육을 수강하고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 접목이 되고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명성이 알려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시장도 이제 평정이 되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일부 회사에서 결산1일특강을 한번 더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3월 27일(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진행하려 한다. 회사 일이 바빠서 겸직업무로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하룻만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을 그날 약속을 뒤로 미루고 수용하기로 했다. 이것 또한 내가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하나 더 신설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또한 2018.1.29일자로 개정되어 올해 2017년도분 신고시는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으로 신고하게 되어 기금실무자들이 무척 난감해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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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5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한국생산성본부 3일,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2일)을 무사히 마쳤다. 50대 후반에 주5일 연속으로 8시

간 종일교육을 한다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이 부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

는데 힘든 줄 모르고 재미있게 진행했다.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열정이 생기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

고 보람으로 일을 해내는 것 같다. 교육에 참석해준 기금실무자들과 한국

생산성본부 교육관계자분들 모두 감사하다. 이런 보람이 또 나를 더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번주에는 특이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

사례를 3건 경험했다. A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상품 중 「근로복지

기본법」 제63조와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허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법 위반사실을 알

고 그 금융상품을 해지하면서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A사내근로복지기금

은 후속 회계처리(처분손실금액 산정, 계정과목, 결산시 재무제표에 표시방

법 등)와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해 고민하기에 코칭을 통해 해결해주었다.

특히 이 기금은 그동안 법인세법상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적용

을 받아 간편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유선 질의

를 하여 법인세 신고방법을 최종 정리하였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혼용하여 표기하고 있어 필요이상의 자료를 작성하

고 보고하고 있었다. 두 준비금은 성격이 서로 상이하고 사용기간도 달라 분

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금실무자가 보내온 10년분 기금법인 재

무제표와 사내근로보지기금 출연자료를 가지고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밤 늦

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여 기본재산 변동내역,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 현

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 내역 자료를 만들어 법인세법상 고유

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분리시켜 주

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6년전 회사 합병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이 있

었는데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않고 자체 회사 내부에서 기금합병과

회계처리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일부 미흡한 사항들이 일부 발견되었다. 수년

전 작성된 재무제표들은 수정은 불가하고 2017년말 기준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코칭을 해주었다. 마침 이번에 개정된 기본재산 사용방법(직전연도말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 20%를 5년 내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아 기본재산 사용 가능액과 사용방법, 사용 절차, 사용하기 위한 옵션 등을 코칭해주었다.


요즘 메일과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소 결산교육에서 제공하는 결산시트

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엑셀 결산시트지는 연구소 FAQ에 공지한 것처

럼2018년 1월부터 연구소 결산실무와 결산1일특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에

한해서만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에 결산 FLOW를 이해시키고 실습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완성해가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내가 지난 26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 결산 엑설세트지만 있으면 굳이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사내근로복지기

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설명을 들으면 왠만한 기금법인 결산작업은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 실재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이 연구소 엑셀결산시트지로 결산을 직접 해보고는 기존에 사용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종합관리시스템을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작업한 결산결과를 연초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확인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일부는 지난 10년전 CFO아카데미에서 교육받았던 인연을 거론하며 결산시트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CFO아카데미는 이미 지난 2013년 2월 결별한 이후

일체 출강을 하지 않고 있다. 기금결산 엑셀시트지는 나를 믿고 연구소 결산실무, 결산1일특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

답이자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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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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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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