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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니 네명에 한명꼴인 약 25% 정도가 주식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경우 우리사주를 받은 경우도 있었

고, 기금실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려 아직은 주식투자에 관심이 덜한 듯 했다. 나도 작년 5월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했는데 노후에 연금소득 이외에 추가로 자본소득이 있어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

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주식 직접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나 언젠가는 이러한 규제가 풀

릴 거라는 생각에 기왕 할 바에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반면에 직장인들이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회사 공금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공금유용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작년과 올해초에 가상화폐 투기열풍이 일었을 때 나는 혹시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에 연루되어 공금횡령 사고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었다. 기금법인의 인감도장은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보관토록 하고 예금계좌에 사용된 도장의 보관과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야 한다. 예전 직장에서는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은행에 중간관리자와

관리자에게 자동적으로 통보가 되도록 요청을 해놓으니 자금 인출시마다 서

류 결재에 이어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자금이체 알람통보가 오니 자금관리에

매우 유용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에는 반기나 연말에는 결산보고시 은행예금은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용으로 첨부를 했다. 내가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결

산교육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연차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나 이사에게 보고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럼 감사는 무얼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예금 시재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겠는가?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

정자금도 연차결산서에는 개인별 잔액증명을 첨부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연구소 결산교육에서 교재에 추가된 자료가 있다면 손익계산서 부속

명서서와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작성법이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수치가 부속명세서, 예금잔액증명서, 개인별 대부금잔액 수치와 정확

히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금실무자들은 매년 1월초가 되면 반드시 전년

도말 기금법인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물가와 금리상승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적자 우려로 촉발된 미국 뉴욕증시 불안이 '변동성 쇼크'로 이어져 '단기 하락'과 '추가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추이를 지켜보면서 금리사항은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제도이사회가 3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내일만 근무하면 4일간의 설날 연휴가 시작된

다. 나는 결산컨설팅과 설립컨설팅 업무가 밀려 설날 연휴기간에 하루만 쉬고 계속 출근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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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시장이 미국의 고용시장 호조(실업수당 청구 감소)와 임금인상에

따라 인플레 가능성이 우려되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조기에 기준금리 인

상을 실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면서 금리는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짐

에 따라 세계증시와 한국 증시도 연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긴 세상사

가 성장이 있으면 하락도 있기 마련이다. 주식시장이 계속 잘 나가고 오르란

법은 없으니 급등이 있으면 급락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은 제자

리를 찾아간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해준 현금이나 주

식, 부동산을 잘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회사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사업(비영리법인들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이라 부른다)에 사용해야 하니 운용방법과 직

결되는 금리와 주식시장에 민감해지게 된다. 당장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예금

리리도 오르고 종업원대부사업 대출금리도 올라 수익금이 늘어나지만 반대

로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금이 감소하여 목적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난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문했는데 그 기금법인은 기금으로

펀드에 운용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는 주식시장이 활황이어서 펀드수익금이 쏠쏠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1월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급등하여 큰 액

수의 평가이익을 냈었는데 2월들어 주식시장이 급락하여 원금손실 일보직전

이라고 한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람은 잘 나갈 때는 불

행에 대비하여 몸을 낮추고 어려울 때는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오리라는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를 한다. 나도 지난 2007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펀드에 투자를 하여 큰 수익금을 냈던 적이 있었고 2008년에는 큰 손실, 2009년에 손실을 완전 복구했으나 다시 몇년 뒤에 손실

을 낸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무척이나 컸고 인사상 불이익도

당했다. 보수적 운용과 펀드상품 정리 시점, 이사회 개최를 건의했지만 받아들

여지지 않아 더 마음고생이 심했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수익과 손실이 반복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를 제

도적으로 예방하고자 2008년말부터 개인적으로 미래예측 공부를 시작했다.

지난 주에 방문한 그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지난해 실적에 고무되어 너무도 자신에 차있어서 변동성에 주의하라는 조언에도 시큰둥했다. 아마도 지난주말

혹은 이번주에 주식시장이 더 하락한다면 원금손실까지도 우려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서 잘 운용하여 큰 수익을 내면 "수고했다"는 공치사 뿐이지만, 잘못하여 원금손실이 나면 내부감사를 거쳐 가혹한 문책과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르는 것이 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현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나 관리자들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면 그만이고 손실책임은 결국은 남아있는 기금실무자의 몫이다. 지난해 12월 모 공기업의 인사채용비리 재판에서 구속된 회사 관계자를 보며 회사의 또 다른 관계자가 했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잘못이 크지만, 공기업에서 상급부처나 회사 고위직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원개발 실패나 채용비리와 관련해 당시 이를 지시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떠나고, 비난은 고스란히 남은 직원들의 몫이라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 증시 거품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상품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짐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다음에 닥칠 약세장은 자기 생애에서 최악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조문해설을 듣고 가능한 운용방법이나 벌칙, 주의사항, 운용전략을 배운 후에 실시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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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이틀교육을 마쳤다. 2004년부

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강의를 시작하면서, 특히 2013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개소하여 수

준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문한 사람은 기본

과정, 어느 정도 실무를 해보았거나 타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은 사람은

운영실무, 연말에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결산과정,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처리와 예산 및 결산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회계과정으로 이틀과

정으로 수준별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1일특별과정으로 설립1일특강, 결산1이특강. 진단1일특강, 운영1일특강으로 당면 신속한 문제해

결을 위한 1일특강으로 구분하여 강의를 진행하니 강의를 진행하는 나도 편

하고 수강생들도 만족도가 높다.


이번 결산실무 이틀과정을 진행하면서 교육에 참석한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코칭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초기부터 제대로된 컨설팅과 자문계약을 통해 코칭을 받은 기금법인들은 회계처리 및 운영관리, 결산업무 체계가 잘 잡혀서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당해연도 작성된 결산서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과 코칭, 법령 개정사항, 신고해야 하

는 서식이 바뀌었는지를 배운다. 이런 회사들의 기금실무자들에게서는 여유

가 느껴진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 5년차로서 업무처리에 대한 체계가 확실히 잡혀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연구소교육의 사례발표 강사로 모시고 싶

을 정도이다.


B기업의 기금실무자는 이틀교육 중에 2017년 결산을 모두 마치고 2018년 사

업계획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서식까지 작성을 마치고 돌아간다. 이 회사는 종

업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출연해주어 배당소득과 주식매매차익이 있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구분경리, 결산이 복잡한데도 한번 컨

설팅을 받으면서 회계처리와 결산처리 방법을 배우서나서부터는 회계처리와 결산업무 체계가 잡혀 연초에 실시하는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확인 검

증을 거쳐 신고하고 있다. 2년전, 회사 내부에서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굳이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회사 자체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자는 여론이

우세하여 결국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였는데 그 후 회사 내부에서도 잘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C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92년에 설립하여 26년째 결산과 운영상황보

고를 해오고 있지만, 기본재산 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몰라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나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할 때마다 숫자가 정확한지 여부를 몰라 우왕좌와하고 있었다. 매년 수백억의 기금출연을 하고 있지만 관리수준은 엉망으

로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재무제표가 정확하지 않아, 더 정확하게는 이전부터 작성된 재무제표가 수치가 맞지 않아 2017년 결산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잘

못된 2016년 재무제표를 기초로 2017년 결산을 하면 마찬가지 2017년 결산

서에 오류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자신들이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반해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상

대적으로 느슨하다. 


나도 개인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수준이 의외

로 수준 이하인 곳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무척이나 궁금하다. 한가지 짚히는 것은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공기업일수록 자신들이 처리하고 있는 업

무처리가 스탠다드일 것이라고, 자신들이 하는 방법이 최고이고 가장 잘하는 것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만심에 빠져 자기계발과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감이 든다. 세상에 완벽함은 없다. 그저 완벽함을 행해 매일매일 배우고 노력하며 나아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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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의도에 소재한 모 공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차 출장을 다녀

왔다. 요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에 대한 채용관련 비리 보도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기금법인 회사측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회사의 채용비리

에 연루되어 소속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표수리가 되었거나(공석),

구속 또는 인사발령(무보직) 등으로 대거 신분 변동이 발생하여 당연직 협

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공석이 되어 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

사 또한 자동적으로 궐위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 차질이 많

이 발생하고 있었다.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후

속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공백이니 후속 인사발령이 지

체되어 후임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해 기금법인의 결산처리, 목적사업비를 집

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업무처리를 못해 기금실무자는 발을 동동 구르

고 있었다.


또 근로자측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작년말까지는 회사에 단일 노조로 운

영되어 왔는데 지난해말 회사내 복수노조가 생기면서 기존 노조원이 노조에

실망을 하고 대거 탈퇴하여 새로 결성된 새노조에 가입하는 바람에 과반수

노조가 무너져버린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위원

장과 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 되는데 과반수가 무너지

니 이제는 근로자 투표로 위원들을 선출하여 그 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새노조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되면 다행이지만 설립절차가 진행중이다보니 추이를 지켜만 볼 뿐이다. 근참

법에 다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

이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과반수가 무너지면 투

표로 선출해야 한다.


일단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해당 기금법인 정관

을 살펴보고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협의회위원을 새로이 구성하

는 법, 새로이 협의회위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이전 협의회위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주었다. 이사가 각 1인 이상일 경우는 남은 이사가 있어 그나마 업무수행이 용이하지만 노사 각 1인인 경우에는 회사측

이사와 근로자측 이사(노조 전임자) 두 명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고 그만두

거나 구속 등으로 신분변동이 생기면 당장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한다. 방

문했던 회사도 그런 상황이어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주어 그동안 밀린 목적

사업비와 다가오는 명절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

록 조치해 주었다. 


다행히 이 업체는 연구소와 연간 자문계약을 맺은 회사라서 수시로 업무집행

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갈수록 업무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이다보니 연구소 또한 지난해부터 회사측 요청에 따라 연구소가 자문계약을 부활하여 실시 중인데 회사 규모가 크거나 기금법인 기본재산 규모가 큰 경우는 업무부담 때문에 연구소와 연간 자문계약을 맺고 업무수행을 하는 회사

들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싸고 각종 새로운 이슈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공금횡령사고,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가 구속된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은 직원이 구속되어 대부금을 떼이게 된 경우, 헬쓰장 연간회원권에 투자하여 원금을 떼인 경우, 기본재산을 잠식한 경우, 기념품 대금을 엉뚱한 계좌에 오류 입금한 경우, 분식회계, 분식결산 등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데 연구소와 연간자문을 맺으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받게되는 벌칙(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금법인과 대리인 또는 직원은 같은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양벌규정 적용)보다는 연간자문비라는 예방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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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내 통장에 거액의 자금이 실수로 입금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영

화에서나 봄직한 일이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계좌에서 일어났다. 1주일 전 연구소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정

상적인 교육이나 컨설팅 대금 규모를 벗어난 워낙 큰 금액이라 왜 이런 큰 돈이 입금이 되었는지 당황스러웠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 업체는 지난해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회사가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

해 연구소를 회사의 거래업체로 등록을 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2018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는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 계좌로 출연금을 잘못 입금한 듯 했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은 000000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보니 계좌명에 '000000사내'만 찍히는 반

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찍히니 회사 자금

이체 담당자가 후자를 보고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착각하여 연구소 계

좌에 자금이체를 시킨 것 같았다. 


며칠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류 송금을 한 회사로 반환해주는 방법을 알아보면

서 동시에 상대 회사의 대응을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두가지였다. 첫

째는 연구소에서 먼저 회사로 연락을 하면 회사에 소문이 나고 관계자들이 잘못 입금한 것에 따른 징계나 문책을 받을 상황에 처해질 것이므로 기금실무자와 자금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두번째는 거액이니만큼 회사에서 어느

정도 빨리 오류입금을 확인하고 연락이 오는지 자금관리 상황을 보고 싶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결국 연구소에서 먼저 연락

을 하여 자금이 잘못 입금된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라고 하니 처음에는 시큰

둥하게 전화를 받으며 나중에 사무실로 가서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 10분 후 그제서야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엉뚱한 곳으로 잘못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관계자가 혼비백산을 한다.


당장 송금했던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리 간단히 처리할 사항이 아니었다. 해당금액을 송금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법인 통장과 법인 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가지고 해당 은행지점을 가야 하는데,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계좌는 1일 이체한도가 1억원이고 통장을 사용 안 한지가 3년째여서 새로 통장을 발급받아야 해당금액을 당일에 송금할 수

있었다. 발급받아 놓았던 연구소 법인인감증명이며 법인등기부등본도 이미 시효가 지나 다시 발급받아야 했다. 그리고 워낙 큰 금액이라 송금받을 계좌가

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정식 송금요청 공문과 입금계좌 사본, 사용인감등록증명자료가 필요하여 정식으로 요청하여 받아서 내일 조치할 계획이다.


간혹 뉴스에 은행의 전산오류나 입금자의 실수로 거액의 자금이 잘못하여 개

인통장에 입금되어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구속되는 기사를 본다. 2017년 국감에서 모 은행이 최근 4년간 620억원을 착

오송금하였으나 반환된 것은 270억원에 그쳤음을 지적당하기도 했다. 미반환 금액 사유는 '고객거부', '고객연락불가', '법적제한계좌'에 입금해 돈을 못찾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하긴 본인 통장에 어느날 갑자기 일생동안 벌어도 만질 수 없는 큰 돈이 실수로 들어왔다면 마음이 흔들릴만 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하게 내가 번 돈이 아니라면 당연히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 이전에 개인들이 송금을 할 때 입금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송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관련 부서는 입금날짜와 금액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해당 날짜에 정확히 입금이 되었는지,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왜 입금이

지연되는지를 파악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자금입금 확인 및 관리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관리에 교훈으로 활용할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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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더 정확하게는 나에게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

금 교육을 받지 못한 지방의 기업체 두 군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

는 실무자와 회사 회계팀 관리자로부터 몇가지 질문을 받았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잘 모르고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었지만 자칫 「근로복지기본법」 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사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어서 간결하게 설명은 해주면서 당초 회사가 실시하려고 하였던 계획을 절대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말렸지만 안심이 되지 않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구소 기본실무 과정을 한번 들을 것을 주문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면 해당 기금법인 이사 뿐만 아니라 사용자, 기금법인, 대리인, 해당 종업원도 양벌규정을 적용

받아 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즘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회사로 대여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처

벌은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게 된다.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 더 더욱 안정성이 떨어져서 향후 기금

법인의 기본재산을 훼손할 위험성이 높아 절대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

는 기금법인 자금운용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는 회사가 어려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었다. 두 회사는 모두 중소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10년이 되

지 않은 기업들이었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설립하다보니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딱 세가지이다.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근로복

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이 그것이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하여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다.


셋째, 기금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가져올 수 있느냐,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첫째와 둘째 질문과 연결하여 회사가 어렵다

고 하여 함부로 기금법인의 자금을 회사로 빌려줄 수도 해산하고 다시 회사로 가져갈 수도 없다. 사업의 폐지로 기금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는 사업주가 회사를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이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

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이후 사용재산이 있을 경우는 정관이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금법인의 해산은 매우 까다롭고 해산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해산이 가능하고 또한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로 대여하거나 해산후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반시는 무거운 벌칙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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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내가 다니는 성당 보좌신부님의 사제서품 이후 첫 미사 집전이 교중미사 시간에 열렸다. 한 사람의 사제가 탄생하기까지 영향을 주었던 분들이 모두 초빙되어 단상에는 10분 정도의 신부님이 앉아계셨고, 복사단은 신부님들이 진행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의식 진행과정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신부님의 아버지께서 자식이 사제서품을 받기까지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였는데 자식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하였다. 자식이 자라면서 두 번 자기를 놀라게 하였는데 첫번째 사건은 자식이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미국유학을 보내달라고 하여 자식 뜻대로 미국 유학을 시켜주었고, 두번째는 미국에서 공부를 잘하여 미국 명문대학의 입학까지 따논 당상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와 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고 하여 매우 놀랐다고 한다. 아버지는 자식의 편지를 들고 성당 신부님에게 상담을 하고 신부님이 자식과 대화를 나누면서 학생의 소신이 확고함을 확인하고는 신부님이 부모를 설득하여 사제의 길을 가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가톨릭에서는 이를 영적 아버지라고 부른다. 종교계, 특히 가톨릭에서는 한 사람의 사제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후원, 기도가 뒤따라야 한다. 청빈한 생활을 해야 하기에 사제 서품 심사는 매우 엄격하다. 가족 중에 비리가 있거나 빚이 많다거나, 수도생활에 장애가 될만한 사유가 있으면 사제 서품을 받지 못한다. 어떤 분은 사제가 되기 위한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부모가 올바르지 못한 채무가 있어 사제 서품을 받지 못하다 채무문제가 모두 해결된 후 확인 심사를 거쳐 뒤늦게야 사제 서품을 받았다. 기업에서도 한 사람의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많은 지원과 인고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되는만큼 한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일부 관리자들이 "그까짓 기금업무가 뭐라고~~"하며 평가절하를 하며 외부 교육도 보내주지 않고 기금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당사자에게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더도 덜도 말고 딱 1년간만 담당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직접 본인이 해보지 않고는 기금업무에 대해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계(예산과 결산)와 세무(특히 비영리), 법무와 노무, 기획, 홍보, 자금관리 업무가 합쳐진 종합업무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배우려면 3년은 해야 한다. 처음 1년은 전임자가 처리해놓은 그대로 정신없이 따라하기 바쁘고, 다음 2년은 1년전 처리했던 업무를 돌아보면서 왜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법적 근거를 공부하게 되고, 3년째가 되어야 비로소 업무가 손에 익숙해지게 된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맡은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담당자가 바뀌기 일쑤이다보니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다. 진정한 전문가는 문제 해결능력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부터 묻는 경향이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징계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따져보고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후 책임과 권한을 주면서 문제를 신속하게 수습하게 만들어야 한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양성한 전문가도 기업에서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서 징계까지 받게 된다면 이직으로 이어지니 기업으로서는 이 얼마나 큰 인력손실인가? 인재는 키우는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잃는 것은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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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정을 마치면 그 과정에 대한 리

뷰와 기금실무자들이 했던 질문, 미흡했던 사항, 교재에 누락된 사항, 추가적

으로 법령 확인이 필요한 사항, 보완이 필요한 사항, 떠오른 새로운 아이디어

를 정리한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도 수확이 많았다. 교

재 이외에 인쇄하여 배포한 자료가 100여페이지에 이르렀고 이번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2월 1일자부터

시행되니 동 개정된 법령 내용이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

쳐 기본재산을 사용해야 하고 후속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구체적인

서식 작성법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들이 많았다. 운영상황보고서 서식도

개정된 서식으로 작성사례를 만들어 추가로 제공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기금실무자들이기에 나에게는 각 회사의 기금실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각별하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담당자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최일선에서

실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소중

한 홍보맨이고 키맨이다. 기금실무자들이 나를 만난 인연으로 회사에서 인정

을 받고 승승장구하여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희망한다. 나중에 대표

이사로서 회사 기금실무자가 기금출연액을 올리면 "이 정도로 되겠느냐? 기

금출연액을 더 대폭 상향시켜라"고 지원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후원자

가 되어주기를 꿈꾼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금실무자가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연구소 교육과정에서는 단계별로 기금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서식 작성법을 코칭하고 있다. 어제와 오늘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태

생 히스토리,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

행 하는데 필요한 기본용어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정리, 정관 오류사항 점검, 임원변경 절차 및 필요한 서식 작성법,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 방법, 회계처리, 자주 발생하는 계정과목과 거래에 대한 분개처리, 결산서식 종

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서식 종류, 개정된 운영상황보고 작성방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다보면 이틀 교육이 금새 지나간다. 모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20년간 회사 내부 및 외부 교육을 숱하게 많이 받아왔지만 한번도 졸지 않고 집중하여 교육을 받은

것은 이번 연구소 교육이 처음이며 회사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면서 웃는다.


회사에서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었을 때는 앞이 깜깜하고 막막했는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이후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연구소 교육의 성과는 대만족이다. 사람이기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나도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부족함이 느껴지고 관련 법령과 서식들이 수시로 개

정되고,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들이 생기니 계속 보완하여 교육교재를 발전시키고 기금실무자들은 기업에서 실무에 적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보완해나가면 된다. 실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연구소와 긴밀하게

네트워크와 교육, 상담을 통해 해결해나가면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착되고 그 혜택은 회사의 종업원들이 받고 회사는 노사관계가 좋아지고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번 기본실무에 참석한 업체 중에 한 회사는 회사의 이전 기금담당자가 갑작스레 이직을 하면서 4년간 업무공백기가 발생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4년간 무주공산이 되면서 기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한다. 계열사에서는 기금제도가 잘 운영되어 많은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데 우리 회사는 왜 혜택이 없느냐는 회사 직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이번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재정비를 하기 이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

다. 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과 기금실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실무

지식을 배워서 돌아갔으니 앞으로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크게 활성

하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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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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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8.3.5(1일, 25만) - 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3/8~9, 2차 3/15~16(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3.22~23일(2일, 38만) - 목~금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 2018.3.26(1일, 25만) - 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가능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3월.zip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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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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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인과 회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하

려면 직접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직접 사례를 만들

어 적용해 보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들에게 미치는 영향금액을 알아보려면 관련 데이터를 입력해보면 된다. 2017년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는 법인세율이 일부 구간 상향 조정되었는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회사의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어느 정도 절세되는지는 회사 법인세 해당구간 세율을 찾아 출연금액을 곱하면 절세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도 마찬가지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신고세액 공제율이 조정되어 적용받는 금액이 낮아진 것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입력해보면 영향금액을 구할 수 있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내가 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에 맞는 규정을 만들거나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현장에 직접 적용을 해본 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거쳐 안정화가 된 이후에는 해당 업무를 부서원들에

게 업무이관을 해주곤 했다. 재해보장사업, 장학금사업, 동호인회사업, 의료비지원, 경조비지원, 주택구입자금 대부사업 등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해당 업무들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을 시킨 경험이 있다. 해당 업무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도입시키고 안정화시켰기에 개선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복리후생업무를 ERP화 할 때도 업무진행에 대한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어서 당초 개발일정보다 절반을 단축할 수 있었다.


어제는 연구소에서 종일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2018년 1월 29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허용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가능금액과 사용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회사 인원,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수, 회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목적사업비, 파견근로자 및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개 지급해야 하는 금액비율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지급액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보았다. 여러 기금실무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조문을 읽어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마도 기본재산 총액의 20%금액과 회사 근로자 1인당 지급액의 25% 이상을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실재로 회사 조건을 대입하여 금액을 산출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내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많은 경우는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액

이 많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회사 근로자들이 이를 용인할 것인가이다. 앞으로 연구소 기본실무 또는 운영실무 과정에서 각 회사별 실정에 따라 미치는 영향금액을 다루게 될 것이다. 오늘은 2월 1일, 2월이 시작되는 날이자 연

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는 날이다. 사람

의 하루하루는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나에게 행운이 따를 것이라고 믿으면 실재 행운이 찾아오고 나에게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 믿으면 하는 일마다

꼬인다. 연구소 교육날마다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씨앗을 뿌릴 수 있으니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희망

의 연속이어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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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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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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