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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대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미팅이 있어서 시간을

안배하여 다녀왔다. 이미 두 달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지 공동근로복

지기금 설립에 대한 컨설팅물밑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기왕 설립할 바에는

최고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처음부터 잘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회사 최고위층에게 보고하여 지난주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승낙이 떨어져 연구소와 함께 설립작업을 진

행하게 되었다. 어제는 참여회사 몇 곳의 노사협의회 위원들과 참여회사 관

리자급 인원들이 참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공동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하면 회사와 근로자에게 어떤 점이 유리한지, 공동근로복지기

금 설립절차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각 참여회사들이 해야 할 역할과 협조사항,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해

야 할 목적사업 등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토론회였다.


이 회사는 그동안 기업복지비를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어서 처음

에는 회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받으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받으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히려 지급절

차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반신반의했다. 회사에서 지급시와 공

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 차이, 특히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업복지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

다. 근로자측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점을 깨닫게 되니 기존 회사에

서 지급하는 복지제도와 향후 신설 내지는 확대되었으면 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한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재원 규모이다. 회사 CEO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승낙이 떨어지긴 했지만 자칫 처음부터 노동조합

이나 근로자측이 무리한 기업복지 확대 요구를 하면 회사측에서는 급격한

비용부담을 우려해 아예 설립을 하기 전 설립검토 단계에서 설립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를 보았기에 설립 초기부터 무리하게 목적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사업 몇가지를

재원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으

로 이관하여 실시하고 매년 회사 이익이 증가하면 그때는 노사가 협의하여

기금출연을 늘리면서 목적사업을 하나 둘씩 늘려가면 된다. 과유불급이라고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시작 자체가 어렵게 된다.


아무튼 이 회사는 연구소와 참여회사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근로

복지기금 출발이 아주 좋다. 회사 CEO의 회사 이익을 회사 종업원들과 공유

하겠다는 의지와, 회사 종업원들도 회사 경영진을 믿고 회사 방침에 적극 따

라주고 협조해주는 모습 또한 좋았다. 모범적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장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보완에 주력할 것이

다.


오늘은 종일 비가 내린다. 작년에는 지독한 가뭄이어서 길가나 공원의 나무

들과 화초들이 말라죽은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올해는 비가 자주 내리니 화

초들도 잘 자라고 미세먼지도 없어 좋다. 집 근처 빌라나 단독주택들은 5월에

 내린 비로 누수되는 곳이 발견되어 지난주에 대대적인 건물 공사를 하는 것

을 보고 적당한 비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장마철에 누수가 발견되었다

면 얼마나 불편하고 낭패이겠는가? 자주 내리는 작은 비에 그나마 누수를 발

견하여 방수공사를 마쳤으니 다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해당 기금법인이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

을 발견하고 회사에 돌아가 보고하고 신속히 조치한 경우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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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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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부터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김형배 공인회계사가 진행

하는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교육을 받았다. 새로 발간된 도서이자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가 알차고 충실하다는 느낌이다. 나도 기존에 발간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3권 업데이트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관리

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해야 하기에 남이 집필한 도서를 보니 부담으로 다가온다. 전문도서

책을 한 권 집필한다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집중하고 전력을

질주해야 하기에 왠만해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목표가 사내

근로복지기금도서 시리즈 10권 완성이 목표이고 올해는 최소한 두권이상

을 집필계획을 세웠으니 이제부터는 슬슬 실천에 옮겨야겠다.

 

이번 교육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개념과 회계기준, 회계처리방법, 그리고

공익법인의 종류와 의무사항, 비영리법인 조세특례 등에 대해 복습을 할

기회여서 메우 좋았다. 다만, 지난 3월에 이루어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업체를 정비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이 반영되지 않아 다소 아쉬웠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많이 개정되었

는데 너무 늦게 서식이 개정되다보니 아마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교육의 가장 큰 수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근로복지시

설을 처분한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 내가 알고있는 방식 외에

새로운 회계처리방식은 없을까 숙제를 안고 왔는데 교육을 들으면서 아이

디어가 떠올랐다.


또 한가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한국회계기준

원이 공포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사이에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 자체 회계준칙을 가지고 있

는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들이 너무도 부러웠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재부의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나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 회계준칙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 교육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사용할 재무제표나 회계처리 기준, 계정과목에 대해서도 타 회계준

칙을 반영하여 일부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교육에

참석한 보람과 소득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서는 제외되

었지만 상증법상 공익법인이 준수할 의무사항들 중 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기

금실무자교육을 마치고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듯 나도 이번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개선방안에 대한 숙제를 잔뜩 안고온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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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05년 3월 16일부터 평일이면 매일 변함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기를 쓰고 있는데 어느덧 3230회가 되었다. 글 주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제한되다보니 매일 글을 쓰기가 부담을 넘어 근심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

칼럼 하나를 쓰기 위해 하루 내내 내 머릿속은 온통 '오늘은 무슨 주제로 칼

럼을 써야 하나?' 를 고민하고 칼럼 하나를 쓰기 위해 짧게는 한시간에서 길

게는 6시간 이상을 고민했던 적도 있다. 내가 밤 늦은 시간에 칼럼을 쓰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던 아내가 "당신, 요즘 무슨 고민이 있어요?"라며 심각하

게 나에게 묻던 때도 많았다. 글 전개가 되지 않으니 힘들어하는 표정이 얼굴

에 나타나니 아내가 무슨 큰 근심거리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나보다. 

그래도 꿋꿋하게 14년째 계속 써오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선구자이자 홍보전도사로서 응당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받아들이니 매일 잠들

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야 그날밤은 발을 쭉 뻗고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있다. 일정이 쫓겨 다음날 칼럼을 쓰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면 꿈에서

도 칼럼을 쓰느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야 하니 자연히 소재를 찾게 되고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의 상담이나 대화, 주무관청이나 국세청, 지자체, 기재

부 등 유관대화에서 걸려오는 전화, 그리고 가장 좋은 원천은 연구소에서 진

행되는 기금실무자들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이나 질문을 통해 영감

을 얻게 된다. 매일 일간지신문 5개를 정기구독해 읽고, 인터넷 뉴스 기사를

서하고, 틈틈히 연구소 주변 교보문고에도 들러 연구소 교육과 칼럼을 쓰는

데 참고할 새로운 신간은 없는지 살핀다. 한달에 평균 지출하는 도서구입비

만 10만원이상 든다. 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기업의 관계자, 주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에도 경청을 하게 된다.


글을 잘 쓰려면 무엇보다 글을 많이 읽어야 하고, 글을 자주 써 보아야 한다. 2005년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무렵 칼럼과 지금 쓰는 칼럼과 비교해 읽어보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책도 부

지런히 읽는다. 유시민 작가가 쓴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유시민 저, 생각

의길 간, 2018.1.8 초판 22쇄 발행)에서 유시민 작가는 토론과 글쓰기 비결로 첫째, 취향 고백과 주장을 구별한다. 둘째, 주장은 반드시 논증한다. 셋째, 처

음부터 끝까지 주제에 집중한다. 이 세 가지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이라고 밝히

고 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다 작성해놓고 나서 주제가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벗어났는지, 내가 글에서 전달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는지, 그

이야기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유시민 작가는 좋은 글의 기준으로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어야 하고, 다음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동의할 근거가 있는 글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글을 쓰려면 다음의 네 가지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한

다. 첫째,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주제가 분명해야 한다. 둘째, 그 주제를 다루

는데 꼭 필요한 사실과 중요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셋째, 그 사실과 정보 사

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넷째, 주제와 정보와 논리

를 적절한 어휘와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글을 읽으면서 내가 매일 사내근

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면서 고심했던 사항을 대부분 담고 있다. 이런 칼럼쓰

기 덕분에 지난 경영학박사학위 논문작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등)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던 것 같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기금실무자들의 생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장 실무경험을 담은 칼럼과 도서들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이나우스 아카데미에서 김형배 공인회계사가 진행하는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교육을 받는다. 바쁜 연구소 일정 속에서도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와 개선을 위해서는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내가 부족한 분양의 전문지식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배우고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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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2004년에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처음 시작

했으니 올해로 햇수로는 15년째가 되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회사의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에 기금실무자였던 사람들이 회사에서 업무가 바뀌어 다른

업무를 하다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거나 기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관리자로 승진하여 다시 만나거나 회사를 이직하여 새로운 회사 이름

이 바뀌어 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그 회사에서 다시 기금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연구소 교육에 오는 경우가 있다. 전임자의 추천을 받거

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룹사의 다른 회사 기금실무자나 같은 지역에 소재한 타 기업체의 기금실무자 추천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기도 한다.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26년 한 우물을 파다보니 이제는 인지도가 높아져 기업체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거나 전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바르게 운영하도록 교육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

니 감사하다. 그 사람이 흘린 땀과 노력은 절대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 


이번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6년전인 지난 2012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

기금 교육을 받았던 기금실무자분이 참석을 하여 반가웠다. 그 실무자는 6

년 사이에 결혼을 하여 자식이 벌써 네살이라고 한다. 직급도 대리에서 과장

으로 승진했고. 내가 "그동안 6년 사이에 많이 변했죠?" 물으니 "소장님은 얼

굴에 살이 조금 빠진 것 외에는 크게 변한 것이 없네요. 열정도 그대로이시고요....". 그러면서 직장인이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데 회사에 휴가를 내면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바르게 운영하도록 당부하며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하나라도 기금실무자들에게 더 알려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6년이라, 잠시 6년이란 기간동안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나를 돌아보게 되

었다. 21년간 다녔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를 창업하여 5년째 운영 중이고,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우리

나라에서 제1호 경영학박사 취득, 공동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 학위 취득, 자식들 셋은 대학을 졸업하여 취직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세권 출간(예산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연구소 교육교재 집필(기

본실무, 운영실무, 진단실무, 회계실무), 연구소를 구로동에서 강남으로 이전, 집도 목동에서 역삼동으로 이사, 논현동에 내집 마련 등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실감한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가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껏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안건을 처리했고 회의록도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사용했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

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와 제56조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다. 설치 근거 법이 다르고 회의록 형식과 회의록 보존기간도 각각 다르다(노사

협의회 보존기간은 3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10년). 노사협의

회 위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일부 중복될 수는 있지만 「근로

복지기본법」 제56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내

근로복지기금 안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서면날인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으면 노사 합의하에 잠시 노사협의회를 정회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정안건을 처리

하고 이후 노사협의회를 속개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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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임직원들과 만남이나 통화를 할 기회가 많다. 이를 통해 그 기업의 기업문화와 조직문화를 미

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자존심이 강하고 매우 배타적인 기업도 있다. 어제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와 상담을 요청한 모 대기업 기금실무자는 원하는 답변을 얻기 전까지는 포장된 언어로 말하다가 답변을 듣자마자 정색을 하며 더 듣기싫다는 식으로 "알았어요"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이번에도 몇번 통화를 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하여 매번

도움을 주지만 역시나 매번 실망감을 준다. 사람들은 그 기업 임직원들의 언행을 보면서 그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 홍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신중해야 한다.


또 다른 기업의 실무자는 예전에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기업체 기금실무자인

데 역시나 말투가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다. 같은 질문도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면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취조식이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뭐냐? 그 법적 근거를 자세히 메일로 정리해서 알려달라" 이런 식이다. 그 기

업은 한때 갑질언행으로 언론지상에 오르내렸는데 그 기업의 기금실무자도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확 다가왔다. 사람들은 예절을 집안에서, 학교에서,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에서 상사나 선배들에게서 배우는데 갑질문화가 기업문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도 이런 언행으로 대한다면 부하나 하청업체 임직원들에게는 오죽할까 생각하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수년 전에 국내 굴지의 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서에 합병기금법인, 피합병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

자가 법인인감으로 날인까지 했는데도 해당 회사 기금법인 임원과 무관한 그 존속기업 자금팀장이 컨설팅대금을 절반으로 후려치면서 연구소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계약서를 찢어 문서파쇄기에 파쇄시키면서 "우리 회사랑 컨설팅을 하려면 대금을 절반으로 깍아서 계약서를 다시 써와라"고 하기에 그 대기업과 컨설팅계약을 깨끗히 포기한 사례도 있다. 기업의 일개 자금팀장이 했던 무례한 언행을 보면서 평소 좋았던 그 기업의 이미지가 싹 가시면서, 그 회사 임직원들이 평소에 하청업체들에게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해댔을지는 안봐도 뻔했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이나 합병컨설팅, 운영컨설팅을 진행할 때 책임감이 강해서 그 회사 임직원들이 나에게 프로세스를 배워서 상사에게 설명을 하고 함께 일을 진행했는데 요즘에는 자신들의 이전에 했던 잘못까지

도 포함해서 모든 책임을 연구소에 떠밀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모르겠고, 연구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일을 맡겼으니 일이 잘못되면 그때는 연구소가 모든 책임을 져라는 식이다. 회사측에서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원인행위를 잘못한 것, 수년전 회계처리를 잘못한 부분까지도 연구소에 일을 맡겼으니 알아서 처리해주되, 문제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은

많은 컨설팅 fee를 준다고 해도 애초부터 맡지를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이나 진단컨설팅은 연구소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밝혀가며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해결해가는 것이다. 정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관을 개정하고, 목적사업이나 종업원대부사업 규정이 없으며 새로이 제정하고 미흡하면 개정을 통해 완벽에 가까워지도록 고쳐가는 것이다. 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수준이 함께 높아져가는 효과가 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부터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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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남에 소재한 기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회사 대표이사가 거액의 사재(私財)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에 감동을 받아 적극 기금설립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 1차 미팅 때는 회사에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는지 그 사유를 들어보고 그동안 회사 실무자가 준비했던 기금설립 자료를 꼼꼼히 점검하였다. 담당 팀장이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리해본 경력 때문인지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며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하면서 귀찮은 업무로 생각하고 기금업무를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데 소홀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자체가 기업복지의 한 축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를 이직하더라도 경력상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회사는 특이하게 첫 미팅에서부터 관련 관리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초기에서부터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 기금설립 의사결정과 진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설립과 계속 운영실무를 맡게 될 HR부서 팀장, 예산과 결산 그리고 회계처리를 지원할 회계팀장, 소송과 송무 그리고 계약업무를 지원하는 사내변호사 셋이 참석을 하여 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회계팀장은 공인회계사이기도 했다. 이제는 회사 내부에서 활약하는 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회사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확히 그리고 빨리 정착시키는데 좋은 역할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원급이 참여하고 싶어했으나 회사내 회의 일정상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매년 거액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임원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기금실무자가 작성한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중점적으로 수정해주었다. 기금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삭제하였고, 주사무소 소재지도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였다. 협의회위원 정수며 기금법인 이사 정수, 복지기금협의회 기능, 이사의 직무가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한 인원수, 기능, 직무 그래로여서 회사 실정에 맞게 수정해 주었다. 가장 많이 수정을 해준 부분이 기금법인의 사업과 회계관리이다. 종업원 대부사업을 증식사업으로 명시한 회사들이 의외로 많은데 목적사업으로 재분류해 신설하였다. 정관 조문도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삭제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여 회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관이기 때문에 그 회사 실정에 맞추어 만드는 것이 컨설팅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도 새로 작성하고,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도 대표이사의 출연금액에 맞추어 새로이 작성해 주었다. 회사 담당자로부터 회사에서 검토한 자료를 받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계정과목과 예산액을 설정하고 목적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함이다. 이 회사는 2018년에 대표이사 출연액의 50%를 사용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50%는 종업원대부사업을 무이자로 실시할 계획이어서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회사 대표이사가 종업원들의 주거안정에 관심이 많고 작은 힘이나마 기여를 해주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에 이런 CEO만 있다면 회사 발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많이 활성화가 되었을텐데..... 그나마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어 회사 CEO가 자신의 재산을 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챙겨주기 위해 흔쾌히 내놓을 수 있고, 세제혜택을 통해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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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난 신문스크랩을 살피하다 2015년 12월 22일자 한겨레신문에 김형

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이길우 기자가 인터뷰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당시

김명예교수님은 96살의 연세에 <예수>라는 책을 펴내어 화제였다. 나는 대

학을 졸업하던 1983년부터 신문스크랩을 시작했는데 관심이 있거나 공감이

느껴져 스크랩을 해둔 기사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유용한 기사가 많다. 나

는 중학교 3학년 때 삼촌이 구입해준 에세이 시리즈에서 김형석 교수님이 쓴 수필집 <영원과 사랑의 대화>가 있어 호기심에 읽었는데 당시는 내 지식수

준에는 꽤 어려웠던 기억이 난다. 인터뷰 기사 중에 김 명예교수님이 하신 말

이다.


"나는 독서를 통해 예수를 알았지. 결코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 안 것이 아니

다. 만약 설교를 통해 기독교 신앙에 접근했다면, 이미 기독교를 포기했을 것

이다. 어릴 때부터 독서를 통해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인생과, 가치관,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체화했다. 목사들은 예수의 인생과 가치를 알려주기보다는 기

독교 지식을 전달하여 애쓴다.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교체된다. 또

참된 신앙에 들어가는 데는 열쇠가 필요하다. 그 열쇠는 바로 예수이다. 예수

와 나의 관계를 알지 않고는 기독교 주변에만 서성이게 된다. 많은 교인들이 '나 교회 다닌다'며 만족한다. 교회에 가서 헌금을 많이 하면 높은 직분을 준

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를 만났나?' 물으면 '아직 못 만났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는 인간 예수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책임을 감당한 인간임

을 알려주고 싶었다."


김 명예교수는 한국 교회의 비정상적인 '교회주의'를 걱정했지만 더 이상 모

든 사람에게 민감한 종교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 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만남으로 인생진로가 바뀌기도 한다. 누군가 "사람은 태어나서(Birth) 죽을 때까지(Death) 끊임없이 선택(Choice)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라

고 말하는데 나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

험이 필요한데, 자신에게 이러한 것이 부족할 때는 대신에 지식과 경험이 많

은 사람들을 찾아가 배워야 한다. 경험은 계속 축적되어 삶에서 내가 선택을

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지식은 김 명예교수님 표현대로 새로운 지식이 들어

오면 교체되기에 늘 배워야 한다. 자신이 내린 선택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

는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하나 결과물로 나타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

게 된다. 


내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 명함을 건내면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낯설어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그제서야 '특화된 부

문을 발견하고 미리 선점하였네요'라고 말한다. 지금이야 특화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여기까지 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겠는가?

1993년 2월, 안정된 대기업, 그것도 막 과장으로 진급을 한지 일주일만에 그

만두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갈등이 많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여 검색을 하면 나오는 시절이 아니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었고 백이면 백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뭐예요?"하고 오히려 나에게 질

문을 했다. 대기업에 입사하여 그동안 7년 8개월동안 기획과 경영관리,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나름 안정기에 들어선 시기였고 당시 기업들은 '한번 입사하면 그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평생직장 고용문화여서 전직에 갈등이 많았지만 다시 새로운 업무를 해보기로 하고 과감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전직을 선

택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로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이론과 사례를 만들고 이를 홍보하고, 기금실무자들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기업복지제도의 한 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기에 지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존재할 수 있었다. 특이하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부에서 도입을 시켰지만 그 이후 제도발전과 회계처리, 이론개발 등

정착에는 별다른 역할을 해주지 않아 안타까웠고 내가 도전하여 무주공산이

었던 자리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무슨 일을 만나느냐도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실천

으로 옮기느냐도 중요한 것 같다. 1993년 2월로 다시 돌아간다해도 나는 변

함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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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네 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컨설팅을 보면서 컨설

팅에 대한 효용성을 생각하게 된다. 보통은 컨설팅 하면 단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쪽에 비중을 두지만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는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당면 문제 해결에 부가해서 당면한 문제

를 해결하는 진행 프로세스와 전략 마련, 유사한 경우가 발생시 처리하는 노

하우,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과 작성법을 함께 제공해주고 있어 그 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관리수준이 함께 업그레이드 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

을 실감하게 된다.


요즘 진행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만해도 여지껏 그 기업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는 프로세스와 서

식이 없는 상태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내부 품의하는

방법, 결재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집통보서 작성 및 자료 발송(상정안건, 상

정안건 요약 현황 첨부), 협의회를 개최 후 회의록 작성, 후속조치 방법,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 작성,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구비서류 작성, 정관변경 인가증을 교부받은 후 후속 등기서류 작성, 등기 후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기금실

무자가 해야 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아마도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에 유사한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남

의 도움 없이 이번에 연구소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보면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일부 컨설팅 법인들은 정관이며 각종 신고 및 보고서류들을 제공시 가공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PDF파일로 주는데 반해 나는 추후에 해당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아한글 파일로 제공해 준다. 예전에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하는데 그 기금법인은 정관변경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정관 아래아한글 파일이 없고 PDF파일 복사분만 보관하

고 있었다. 아래아한글 파일 원본을 왜 받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설립해준 노

무법인에서 아래아한글 파일은 없고 PDF파일만 있다고 하면서 1부를 카피해

서 보내주더라는 것이다. 보내준 정관에 간인해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

여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냥 받아서 조치하고 1부는 복사해서 보관했다고 한다. 빨리 그 노무법인에 전화를 해서 한글파일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노무법인에서는 시간이 5년이나 지났고, 당시 기금설립을 담당했던 노무사분이 퇴사하는 바람에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더란다.


당시 내가 직접 워딩하여 아래아한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새로이 만

들어준 기억이 난다. 대부분의 컨설팅업체들이 작업한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

는데 이를 막으려면 컨설팅 계약서에 필요한 자료들을 파일로 보내줄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세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진행중인 업체들

도 연구소에서 작성해준 1차 자료를 회사 내부에서 검토 후 보완하여 연구소

에 보내주면 연구소에서 최종 확인 후 오류나 수정사항에 대해 작업을 하여

최종 자료를 보내주니 인가신청시나 등기시, 각종 신고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컨설팅의 핵심은 두가지에 있다고 본다. 첫째는 당면한 문제를 신속히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고 둘째는 당면한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스스

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벌써 금요일, 내일부터는 반가운 3일 연휴(7일은 대체공휴일)가 기다리고 있

다. 2주만 지나면 또 21일은 석가탄신일 하루전 샌드위치날이라 하루 휴가를 내면 4열 연휴이다. 쉬는 날이 많아서 반갑기는 하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지출이 만만치 않으니 경제적으로는 힘든 달이다. 그래도 휴식이 있으니 좋

다. 나에게는 밀린 컨설팅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다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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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관계로 대기업을 방문했다. 대충 사내근로복지

기금 분할에 대한 프로세스와 추진일정을 설명해주고 회사측이 사전에 결정

해주어야 할 부분을 알려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을 할 때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해줄 수

있는 전략 마련이다.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내 판단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두 가지인데 전략에 따라 수천만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컨설팅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

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합병컨설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

약 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관리자나 임원을 설득하는데 필요하다고 진행

프로세스와 단계별 구비서류, 소요기간, 구비서류 샘플 등 컨설팅 전반에 과

도한 자료까지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에서 기금실

무자들의 말을 믿고 요청에 도움을 주었으나 그 중 절반은 믿음을 저버렸다.

기금실무자와 회사 관리자, 회사의 임원들이 모두 한통속이었음을 알고 얼마

나 실망이 컸던지. 해당 기업은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굴지의 국내 대기업

S사, H사, H사였다. 내가 제공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작업을 하겠다

고 진행했다가 결국 일이 꼬이고 엉망이 되자 그제서야 막히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만 도움을 달라고 SOS를 보내왔기에 정중하게 거절했다. 차라리 나

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모르면 거래를 하지 않으려나 하고 기대

조차 하지 않았을텐데. 좋았던 해당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싹 가시는 순간이

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내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삶으로 보

여줄 때 이들에 대한 신뢰로부터 믿음은 생긴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

공감이 가서 메모해둔 글인데 사람과 기업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믿

음이 생기는 것 같다. S사, H사, H사는 그 이후 나와 신뢰관계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해당 기업 후임 기금실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몇번 전화를 하였으나 연구소에서 거래를 정중히 사절하였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

이다. 선택은 본능에 따르는 경우도 있고 취향이나 가치관을 따르기도 한다.

한명이 아닌 기금실무자, 상위 관리자, 임원이 함께 결정을 내렸다면 그 기업

의 기업문화와 기업가치관 문제이고 그런 신뢰가 없는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내 가치관에 따른 선택이다.


안타까운 점은 간혹 개인들이 자신과 회사를 동일시한다는 점이다. 회사가 대기업이고, 공기업이면 자신도마치  대기업이고 공기업인 것처럼 군림하려 든다. 그런 사람일수록 회사를 떠나면 상실감과 박탈감이 큰 법이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보다 더 멀리 보고 발전해나가려면 신뢰가 가장 큰 자산인데 자신이 한 갑질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이는 회사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이다.  나는 연구소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자주 강조하

는 말이 "지금에 충실하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내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자신의 복을 짓고, 착한 업을 쌓는 업무입니다"이다. 사람들은 늘 후회를 한다. 회사를 떠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서야 "그 자리에 있을

때 후배들이나 동료,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줄껄~~"라고. 좋은 선업을 많이 쌓으면 그 조직을 떠나서도 보이지 않은 도움의 손길로 연결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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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가정의달답게 유난히 휴일이 많다. 지난 4월 30일 월요일에 연구소

에서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업무 상의차 전화를 하니 3군데 회

사들 모두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함께 징검다리 휴일로 쉬고 있었다. 4월

28일부터 4일 황금연휴이다. 다음주 월요일인 7일에는 어린이날 대체휴일로 이번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또 3일 연휴이고, 5월 21일도 징검다리 휴일

로 쉬면 5월 19일부터 22일 석가탄신일까지 또 4일 연휴가 된다. 6월에는 수

요일에 이틀이나 휴일이 끼어 있어(6월 6일 현충일, 6월 13일 지자체장 선거

일) 직장인들은 모처럼 워라벨을 만끽할 수 있지만 회사는 울상들이다. 연구

소도 1년 중 교육일정을 잡기 힘든 달이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이 낀 달과 5월

이다. 연휴와 징검다리 휴일이 중간에 있으면 회사와 기금실무자 모두 외부

교육을 기피하게 된다.


지난 4월 30일에 연휴가 많은 5월에  틈틈히 읽으려고 강남교보문고에 가서

책 5권을 구입했다. 『파괴적 혁신(부의 추월이 일어나는)』, 『축적의 길(축적의 시간2)』, 『2019부의 대절벽』, 『아마존 웨이』, 『노동의 미래』인데 책을 읽고

나서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스토리나 핵심사항을 전달해주면 기금실무

공개 자들과 공유하면 반응이 좋다. 5권 책 중에서 가장 먼저 읽기 시작한 책

이 『노동의 미래』(라이언 아벤트 지금, 안진환 옮김, 민음사)였다. 노동의 미래는 곧 근로자들의 미래이기도 하기에 생존 차원에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마치 화두를 던지듯 두 사람이 한 말이 등장한다.

"사람은 항상 일을 하며 살아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은 적어도 먹고 살 수준

은 되어야 한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친구들이여 나를 애도하지 마오. 깊이 슬퍼하지도 마오. 결코. 왜냐하면 이제부터 나는 영원히 아무 일도 하지 않을테니 말이오"- 어느 파출부의 구전 비문, 1930년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에서 인용.

 


일찍이 제레미 리프킨은 1994년 출간한 『노동의 종말』을 통해 컴퓨터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인간의 노동이 사라질 것과 새로운 지식근로자의 도래를 전망하였다.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 마지

막을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시장과 생산 자유화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거

의 노동자 없는 경제로 향한 길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그 길이 안전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지 또는 무서운 지옥으로 인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문명화와 제3차 산업혁명의 바퀴를 따라갈 후기 시장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

려 있다. 노동의 종말은 문명화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동시에 노동의 종말은 새로운 사회 변혁과 정신의 재탄생의 신호일 수도 있다. 미래는 우리

의 손에 달려 있다"


라이언 아벤트는 노동력 과잉의 세가지 원인으로 자동화, 세계화,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의 생산성 증가를 들었다. 처음 두 가지 원인은 알고 었었으나 세번

째는 생소하였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는 요즘 말하는 전문성을 지닌 AI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사람이나 플렛폼 제작자일 것이다. 이들은 가치사슬로 치면 최상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부를 독점하게 된다. 이들이 설계한 진화된 AI로봇이나 플렛폼들이 인간이 하던 노동력을 급속하게 대체하고 있으니. 내가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회사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설계자가 되십시오", "21세기에 살아남으려면 달인 수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당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시스템 설계에 대한 협업 요

청과 함께 기 개발된 회사내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요청이 많아지는 것이 반갑기는 하지만 기금실무자들이 하던 노동력을 AI가 대체하기 시작

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에 우려가 된다. 나는 이러한 관리시스템 기술로 기

금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구축과 기금실무자들 고용

이 함께 동반성장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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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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