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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3일 교육을 모두 마쳤다.

오랜만에 3일 교육을 진행하면서 근로복지기금법령 해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 고용노동부 각종 신고 및 보고

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방법, 법인세신

고 및 법인지바소득세 신고방법과 서식 작성법, 2018.1.29일자로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법을 진행하며 타임스케쥴을 정해 시간을 체크하

면서 진행해 보았는데 나름 성공적이었다. 이번 3일 교육을 맡겨주고 교

육진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

다. 특히 이번 교육에 노사간에 함께 교육에 참석하여 머리를 맞대고 회

사의 당면 과제인 기금법인 분할과 기금법인 합병 절차와 문제점을 토론

하며 해법을 마련해가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오늘은 따뜻한 하루에서

보내온 오늘자 따뜻한 편지 1032호가 감동적이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한

다.


저는 암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어느 날 야간 근무를 하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
새벽 5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 벨이 울렸습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호출 벨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에게 말 못 할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된 입원 환자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간호사님, 미안한데 이것 좀 깎아 줄래요."

그 남자는 저에게 사과 한 개를 쓱 내미는 것입니다.
황급한 마음에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큰일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옆에선 남자를 간호하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는 건데요?"
"미안한데 이번만 부탁하니 깎아 줘요."

화가 났지만, 다른 환자들이 깰까 봐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시간이라 피곤함까지 함께 몰려오는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남자가 못마땅해서
저는 조금은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대충 잘라 놓고
침대에 놓아두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성의 없게 깎은 사과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남자는 계속 아쉬운 표정으로 사과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 아랑곳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남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남자의 아내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실 그 날 새벽 사과를 깎아 주셨을 때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저에게 주더군요.
그 날이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사과를 깎지 못해 간호사님께 부탁했던 거랍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그 날 사과를 깎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지.
한 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 전부였던 그들의 고된 삶을 
왜 들여다보지 못했는지.

한없이 인색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편하게 떠날 수 있게 해줘서.."

- 따뜻한 하루 2016년 5월 28일 편지 -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하루 종일 회사 직원들로부터 크고 작은 민원업무와 그

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곤 한다. 회사 직원들에게 잘해주면 당연

히 회사 업무를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직원

들을 서운하게 할수도 있고 돈 지출과 관련되다보니 신경이 날카로워

딱딱하게 대하기라도 하면 불친절하다고 항의하고 뒷소리를 해댄다.


그렇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내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남을

도와주고 복을 짓고 덕을 쌓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내

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기금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내 인생

을 생각하면 그리 비중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므로 그냥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직원들 하소연도 들어주고, 내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기

를 당부하고 싶다. 오늘자 따뜻한 하루 글 속의 간호사처럼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암환자에게 더 잘해주고 정성을 들여 사과를 깍아주었

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

어진 시간과 업무에 충실하다보면 이 모든 곳이 본인의 덕으로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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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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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꿈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꿈이 있어야 희망이 생기고 어

려움이 닥쳐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나에게는 우리나라에 1차적

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만개, 2차적으로 10만개 설립이라는 꿈이 있

다.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도 작고 인구나 회사수도 작은 대만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직공복리금이 14000개 이상이라는 자료들이

나에게 꿈을 가지게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꿈은

2013년에 이루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지 도서 10권 출간도 이미 3권은

이루었고 나머지 7권도 도전중인데 올해 3권 집필을 마칠 계획이다. 사내근

로복지기금박물관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 마련,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맞는 가장 최적의 관리시스템 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출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다. 하루 하루가 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기록되고

있다.

꿈이라는 것이 금새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가하면 이루는데 많은 시간이 소

요되는 꿈도 있다. 내가 쎄니팡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꿈을

꾼 것이 지난 2014년부터였다.(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42호, 2014.10.

10. 참조) 아직도  그 꿈은 현재진행형이고 요즘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

능성을 높아지고 있다. 쎄니팡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금요일 나이

스신용평가정보(주)에서 기술신용평가(투자용) TI-3(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

난 2015년 6월 27일 세니팡 김병준 대표에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김대표, 어쩌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이 많은 시간이 흘

러 우리 인생을 돌아볼 날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

간으로 기억되겠지"


어제 모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상담이 왔다. 2년 전부터

연구소에 묻고 또 묻고, 이곳 저곳에 견적을 주문하면서 저울질하며 정작 문

제 해결을 하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이제는 막판에 몰렸다. 그런데 아

직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것을 보면서 문득 인터넷에서 본 '한국인과 일본인 비교'라는 글이 생각났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를 통해

배워야 할 점 26가지를 정리한 글이었다. 글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8. 한국인은 주먹구구로 일을 한다. 정년 후에 사업하다 99%가 망한다.

일본인은 새로운 것을 하려면 전문가를 찾는다. 그의 조언대로 행동한다.

20. 한국인은 대통령을 우습게 여긴다. 사고만 터지면 뭐든 대통령이 책임지

라고 한다.

일본인은 총리의 말이 절대적이다.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22. 한국인은 잘못하고도 무조건 오리발부터 내민다. CCTV에 찍혔어도 내가

아니라고 발뺌부터 한다.

일본인은 잘못은 끝까지 책임지려 한다. 책임자가 할복자살하는 걸 자주 볼

수 있다.


어제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3일 교육 중 1일차 교

육을 마쳤다. 3일 교육이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도사를 양성한다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니 몸은 힘든 줄 모르겠다. 힘들

때는 3일 교육을 마치고 미소를 지으며 돌아갈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을 상상

하면 행복하고 힘이 솟는다. 일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지금 하

는 일이 성공했을 때를 상상하면 다시 도전할 힘과 용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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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강의와는 달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은 책임이 뒤따르기에 마

음이 무겁고 교육이 모두 끝나고 기금실무자들이 맑은 표정으로 교육장 문

을 나설 때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보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

제도이고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기업 노사간에 재량을 많이 허용하고 있

지만 반대로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무거운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요

즘 법령 조문을 너무 비비꼬아놓은듯 이 조문 저 조문끼리 서로 연결시켜 놓

은 탓에 몇번을 읽어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요즘은 법령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주기적으로 법령 조문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법령 위반으

로 이어지고 무거운 벌칙이 뒤따르게 된다. 회사에서 이제 막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고 그나마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보내주는 회사는 나은

편이다.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니 법령 위반을 피해 갈 수는 있기 때문

이다.


이제 막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내가 진행하는 교

육에 오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 이

해시키고 회사에 돌아가 전달교육을 하고, 실무에 즉시 활용하도록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야할지 책임이 무겁다. 다른 교육들은 웃고 떠들고, 고함지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시간만 때우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배워서 당장

회사에 가서 실무에 적용하면서 교육효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내 이름을 듣

고 교육에 참석하였기에 기대감도 크다. 매년 연말과 연초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입금과 지출된 숫자를 가지고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확실한 교육목표와 과

제를 안고 교육에 참석하기에 결산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편이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이상없이 마치고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가 환급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쉰다. 


교육 효과를 내려면 수강생과 강사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이기에 자료를 외부에 거의 노출시키지 않으려

한다. 그렇지만 의사가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

려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듯이 기금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

과 해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숨기려고 하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렵게 나를 찾아온 것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지 그냥 내 얼굴 보려고 온 것은 아닐텐데 말을 빙빙돌리며 내가 원하는 핵심 질문에는 답변을 피

한다.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는 회사 사정이나 재무제표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다짜고짜 올해 목적사업비로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기금법인의 자산총계와 기본재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매년 집행되는 고유목적사업비,

출연계획 등을 파악하야 그 회사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음에도 자료를 숨기

니 답답하다.


옛말에 '병은 알리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는 말처럼 문제는 드러내

야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사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해결

하지 못할 일이라면 솔직하게 상사에게 보고하고 여러 사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오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문

제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고 넘기거나 어

느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 설사 본인이 일을 잘못 처리하여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보고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

고 회사나 조직에도 이익이 된다. 문제를 숨기면 숨길수록 나중에는 피해는 더 커진다. 수년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받아 문제를 들어내고 개선점을 찾기로 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전화가 왔다. 외부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가 악화되니 회사 내부에서 그냥 조용히 덮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뒤 한참 지난 후에 전화가 와서 확인해보니 횡령액 규모

가 얼마인지도 아직까지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지도점검만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가슴을 졸이고 지낸다고 하였다.


이번주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3일,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몸은 힘들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결산작업을 마무리하

여 돌아가는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설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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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기금 규모가 작은 기금법인은 덜하지만 기금 규

모가 큰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들은 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하고 실행하라는 기금운용 압박에 시달라는 편이다. 기금 규모가 크다

보면 협의회나 이사회에서 협의회위원이나 이사들에게 핀잔을 듣게 된다.

"왜 회사 기금을 안일하게 운용하느냐? 이 자금이 만약 당신 개인 돈이라

면 이렇게 정기예금에만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겠느냐? 한푼으리도 더 수

익을 올리려고 이곳 저곳 금리견적도 받아보고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은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률

을 한푼이라도 더 올려주어야 회사에서 기금출연에 대한 부담이 줄지 않겠

는가?"


그렇다고 아무 상품이나 덜컥 가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잘되면 "수고 많았네"라고 공치사 말을 듣는 것에 그치지만 만약 투자에 실패하기라도 하면

기금관리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회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거나

더 심하면 민형사상 책임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더구나 금융상품 투자를 함

에 있어서 책김과 권한은 주지 않고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만 묻는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전을 하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금융상품 투자를 할 때에는 협의회위원과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관리·감독을 하며 필요하면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결과가 잘못되면 손실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도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에 기금법인 인원들이나 협의회위

원들에게 똑같은 핀잔을 들었고 펀드투자를 하면서 책임 논란에 휘말려 시달

렸던 적이 있었기에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 올해 초에도 비슷한 기금재산 투자손실로 연구소에 상담을 받은 기금실무자가 여러명 있었지

만 사전에 상담을 했더라면 상품내용이나 수익률 등을 검토해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었지만 이미 투자손실이 확정된 마당에는 회계처리 이외에는 딱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웠다.


금융상품 투자고민은 우리 기금실무자만의 고민이 아닌 모양이다. 세계 최고

의 명문대학인 미국의 하버드대가 브라질 천연자원에 대한 투자실패로 무려

1조 2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하

버드대 기부금을 관리 운용하는 하버드매니지먼트컴퍼니(HMC)는 브라질 천

연자원에 최소 1억 5000만달러(한화 약 1625억원)를 쏟아부었으나 투자실패

로 최근에 손을 뗐다고 한다. HMC 최고경영자는 전체 운용기금은 약 371억

달러(40조원) 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체 운용기금의 10%에 육박했던 천연자

원 포트폴리오를 11억달러(한화 약 1조 2000억원) 감가상각하기로 결정했다

고 한다. 한동안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었던 브라질 천연자원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금 투자수익률에서 늘 세계에서 수위를 차지했던 하버드대가 엄청

한 투자실패로 고전하는 것을 보면 하는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

리하는 기금실무자로서는 협의회위원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이 채근한다고 하

여 함부로 알지도 못하는 금융상품에 섣불리 투자할 수는 없다. 어느 칼럼에

서 <'모두'를 아는 관리자보다 '깊게' 아는 전문가의 시대이다>라는 글을 보았다. 혼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그 방면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찾

아야 한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기금규모가 큰 기금법인은 내부에서 전문가

를 찾기 어렵다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찾아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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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우리나라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잘 나

가는 사람도 일순간에 훅~ 가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 한때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거론되었던 고은 시인이 그렇고 연극연출가로서 절대권력을 행

사해왔던 이윤택, 영화배우이자 교수였던 조민기와 조재현, 영화배우 오달

수, 최근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까지 미투 사건으로 한방에 훅~~ 가버렸

다. 미투 운동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과 연결되어 문화사업을 했던 지

자체나 학교들은 이제는 흔적지우기에 급급해하는 것을 보면 9세기 역사

철학자 액턴 경이 했던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

패한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오늘자 어느 신문 기사 타이틀 '연기처

럼 사라져버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그 측근들'이 강하게 뇌리에 파고드

는 것은 그만큼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사람의 실수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그기 추구했던 가치, 그를 중심으로

모엿던 공동체를 파괴해 버리고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또한 사

람이 욕망 앞에서 자신을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느끼게

해준다.  오늘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시의적절하게 보내준 메일링서비스인

[고전명구 334] 자기단속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 


모름지기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단속하여, 마치 엄한 스승과 존경하는

벗의 곁에 있는 것처럼 처신해야 한다.

須觸處斂束 若在嚴師畏友之側(수촉처염속 약재엄사외우지측)

- 이현일(李玄逸, 1627~1704), 갈암집(葛庵集)17 답훤손(答烜孫)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해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보냈다. 작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몇건의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여 긴장을 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학기

술의 발달로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관

리감독 수준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투명한 사회가 되다보니 이제는 불법

을 감추는 일도 쉽지가 않다. 불법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작년에는 가

상화폐로, 올해는 미투운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금횡령이나 기금실

무자가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랬다. 지금은 매스미디어시대이

자 여론전의 시대이다. 이제 겨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씨앗을 뿌려 뿌

리를 내리고 정착을 시작하는 마당에 불미스런 일에 엮이면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렇다고 사람들이나 친구, 회사 동료들을 너무 멀리하면 인간관계 형성이

나 업무성과를 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는 나로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철저히 관찰자이자 중재자, 문제

해결사의 역할에 충실하려 한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이나 교육에

서 성과를 내려면 교육생들과 가까워져야 한다. 기금실무자들이 고민하는

사항을 빨리 파악하여 그것들을 꺼내 바로잡고 해결해주어야 컨설팅이나

교육효과가 높아진다. 그런데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은 회사의 이름

이나 자신의 창피함 때문에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기를 꺼린다. 경험과 직

감으로 문제를 캐취하여 친밀감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연구소 교육을 가급

적 15명 이하, 많아야 20명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가 개별 교육생들과 개개

인과 밀착하여 대화와 코칭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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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을 한다. 그 도전 중에 실패로 끝나는 도전도

있지만 일부는 성공하고, 설령 도전에서 실패하더라도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축적되어 더 큰 도전과 성공을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내가 매일 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극히 한정된 주제의 칼

럼 하나를 쓰기 위해 매일 기금실무자들의 상담, 질문에 답변, 교육 진행, 신

문 5개 구독, 인터넷 인터넷 기사 서핑, 관련 도서 읽기를 반복하면서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고민하면서 글로서 풀어내는 열정과 도전

의 산물이다. 나에게는 칼럼 쓰기와 교육진행, 상담, 교육교재 집필과 업데이

트를 하기 위해 보내는 하루 하루가 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고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한 역사이고 자료의 축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하면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의 컨

텐츠와 다양성이다. 내가 교육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려고 해도 기

금실무자들의 수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육기간도 고민이다. 1일?

2일? 3일? 기금업무를 처음으로 맡게된 초보 실무자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까지 완벽하게 마스

터하려면 교육일이 5일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

로 가뜩이나 근무시간 단축이니, 휴일근무 축소를 해야 하는 요즘 기금실무

자에게 과연 주5일 교육을 빼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차선책으로 기금

실무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 수준에 맞추어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

실무나 결산실무로 이틀식 나누어 진행을 하니 기업에서도 부담이 덜하여

반응이 좋다.


이틀씩 나누어 진행하니 확실히 반복 학습효과는 있는 것 같다. 연구소 기본

실무에 와서 처음에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들을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기금업무를 어느 정도 경험해보고 두번째로 연구소 운영실무나 결

산실무에 참석하여 와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축조 해설을 들으니 '아하~

그 의미구나'라고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많은 기업에서 매년 한번 이상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바뀐 법령은 없는지, 신

고서식이나 보고서식이 변경된 것은 없는지 동향을 살피고, 목적사업으로 새

로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은 이제는 자연스런 트

랜드가 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다.


어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의 3일간 강의를 요청받았다. 2006년

한국생산성본부에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틀 교육을 개설할 때는 내가 이

틀교육을 모두 진행했는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다보니 이틀 교육

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4년 뒤부터 이틀 중 하루를 진행했었다. 내가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한 이후에는 자유로워 3일 교육진행을 수락하였다. 기금실무자

3일짜리 교육은 지난 2004년 이래 14년만이다. 공교롭게도 다음주 15일과 16일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다음

주 12일부터 16일, 5일 내내 8시간 주 40시간의 기금실무자 강행군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내 체력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여 가슴이 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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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4.19~20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8.4.23(1일, 38만) - 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4.26~27(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4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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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원고 작성과 자문업체의 결산

컨설팅, 자문업체 질문과 상담에 대한 답변자료 작성으로 평일과 휴일

에도 야근작업이 빈번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12월말 결산법

인들은 매년 2월에서 3월말이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다.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 2018년 예산편성작업과 2017년 결산작업을 완료하

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에게 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

를 첨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 결산(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그런 후에 후속 조치작업으로 고

용노동지청에 2017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실

시, 국세청에 2017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실시, 지자체에 2017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세가지 신고를 정

해진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벌칙으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지 않

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 부과대상(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시는 150만

원 과태로 추가 부과)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신

고 가산세(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지방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부과받게 된다. 기금실무자들에게는 하나같이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

는 큰 불이익들이다. 그래서 법령상 정해진 이행사항은 기금업무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요즘 똑똑한 사무기기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연구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면서 늘 지하철 막차시간에 쫓겨 퇴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퇴근하

면서 작업한 교육교재나 작성한 결산서를 출력을 걸어놓으면 다음날 아

침 출근해보면 모두 출력되어 있다. 요즘 교육교재와 법령집을 복사기에

매번 교육 때마다 각각 200~260페이지 분량을 양면 인쇄로 20권 작업을

걸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보면 내가 지시한대로 정확히 20권을 양

면복사로 한치의 오차없이 훌륭하게 출력해 놓는다. 야간에 일을 시켰으

니 초과근로수당을 달라는 말도, 휴일에 일을 시켰으니 휴일근무수당을

달라는 말도, 밤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 일을 시킨다는 불평 한마디도 없이

시킨 일을 너무도 완벽하게 끝낸다. 지난 겨울 혹한기 내내, 밤 늦은 시간

에 퇴근을 하면서 난방기를 새벽 4시에 켜지도록 자동켜짐예약을 해놓으

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하지 않아도 난방기가 스스로 켜져 나와 교육

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다.


미국GM사의 국내공장 폐쇄 협박과 무서운 속도로 기술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분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적인 무역전쟁 선포를 지켜보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고용위기를 느끼게

된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사무기기들의 놀라운 진화 덕분에 사람들에게

아쉬운 부탁을 할 필요가 없어져 참 편리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실감하

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AI)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하나

하나 대체되어 가는 것이 불보듯 뻔하여 두려움이 느껴진다. 연구소에서

도 예전부터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해오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나도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도 AI가 하지 못하고 있는 업무를 찾아 개발하

는데 내 열정을 쏟고 있다. 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 꿈도

꾸지 못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 이제는 평소 내가 꿈꾸던 기금실무자들도 쉽고 편하게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드는 길에 한 발 더 다가간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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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

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연일 논란

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재앙'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야  삶의 여유를 찾게 되었다고 반긴다. 문제는 법이 통과되었는데 걱정과 불

평과 늘어놓고 있으면 발전이 없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는 도전이 있으면 응

전을 통해 헤쳐나가고 환경을 극복하한 자만이 생존하고 승리해왔다. 근로시

간 단축을 '재앙'이라고 불렀다면 법 개정 이전에는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와

연장근로, 휴일근무를 잘 활용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OECD 

주요국가들의 2016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살펴보면 미국 63.3$, 프랑스

60.0$, 독일 59.8$, 영국 47.9$, 일본 41.5$ 인데 반해 한국은 33.1$로서 OECD평균 47.1$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근로자들에게 휴식과

임금보상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기업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증가하는 인건비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탄력근로제 도입하는 한편 노무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자동차 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제는 일부 호황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채용을 늘리지 않고 효율성이 낮은 부문은 지속적으로 M&A나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므로 일자리 감소 또한 불가피한 상

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신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기위해 남아있

는 근로자들의 복지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지난 2월 27일 SC제일은행의 HR Preview Forum에서도 기업들이 기업복지의 효율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

해 고민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 이를 반증하고 있었다. 


일본 마쓰시다 그룹을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 창업자는 "사람이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활동이 경영이다"라고 설파했다. "경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경영의 핵심에 존재하는 경영자 자신도 사람이고, 종업원도 사람이

며 ,고객이나 거래처도 사람이다. 즉, 경영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서로의

행복을 위해 하는 활동이라고 할수 있다". 또 이나모리 가즈오 일본 교세라

그룹 회장은 "경영은 노하우나 기술로 만등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타심·직

원 행복 같은 가치를 담은 인간중심의 경영원칙이 중요하다. 진정한 경영 목

적이란 사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며 만약 언젠가 이런 의식이 약해지면

그때가 우리의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발전을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이 꼭 필

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1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기 위

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많은 기업과 기업의 CEO를 만났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를 설명하면 고개를 돌리는 CEO가 있는가 하면 관심을 기울이고

빨리 도입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CEO도 있다. 더 반가운 경우는 "그

렇지 않다고 마음 속에 회사 이익을 직원들과 함께 쉐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발전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을 들으니 딱이네요"하면서

반기는 CEO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회사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내가 경영학박사학위 논문으로 코스피200기업을 대상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기업과 설치하는 않은 기업으로 분류하여 재무성과

를 상호 비교하였는데 여건이 허락된다면 연구과제로 중소기업에서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를 대상으로 설립 전·후 직원들 의식구조와 재무

성과를 비교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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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SC은행 주관으로 열린 HR Preview Forum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업복지운영전략> 강의를 무사히 마쳤다. 내 강의 이전에 장명현 노

무사가 강의한 '새정부 노동정책방향 및 노사관계 대응전략'에서 새정부 노

동공약과 2018년 주요 노무 이슈, 연차휴가 개정 등 2018년 노동법 개정 사

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 이슈, 근로시간 단축 관련 이슈, 포괄임금 제

한 관련 이슈 순으로 진행된 강의를 들으며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근로감

독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마침 어제 날짜로 국회 환경노

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 오늘자 신문에 대대적

인 보도가 있었다.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아직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환노위

에서 여야간 합의가 도출된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

여진다. 지금보다 직원들의 연차휴가가 늘어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새정

부가 추구하는 휴식이 있는 워라벨 직장생활이 가능해지고 늘어난 휴가만큼

상대적으로 여행이나 관광, 공연문화가 늘어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는 목적사업으로 체육·문화활동지원이 증가하고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콘도구입 요구가 증가할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콘도를 구입시는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이나 출연된 기본재산 중에서

법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금액으로 구입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은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하

는데 어찌 대처해야 되느냐는 상담이 많은데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금

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수행하는만큼 수익금이나 신규 출

연금이 없다면 당연히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모르고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 결과 뒤늦게야 기본재산을 잠

식한 사실을 알게되어 난감해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미리 연구소 교육만 받

았더라도 법 위반까지는 가지 않았을텐데.....' 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회계연도가 지나면 기본재산 잠식이 확정되어버리기에 이미 잠식된 기본재산금액만큼 소급하여 기금출연을 하거나 이미 지출된 목적사업비를 다시 원위치시킬

수가 없기에 어찌 할 수가 없다. 마치 몸의 흉터처럼 지울 수가 없다.


올해에는 근로감독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작년에 서울청에만 설치되었던 '본청광역근로감독팀'이 올해는 6개 광역시고용노동청에 상시적으로 확대·설

치됨에 따라 한층 심도깊은 근로감독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서울청 광역근로감독과 디지털분석팀이 모 게임사 근로감독에서 '디지털 포렌식' 최첨단 IT

기법을 접목하여 820만건의 건물 출입기록, 시스템 접속기록, 컴퓨터 사용기

록, 야근 교통비 및 식대 지급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모두 찾아내어 방대한

빅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잡아내어 업계를 바짝 긴장시켰

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3.15)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근로감독 대상

에 포함되느니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각 회사나 기금법인에서는

근로감독에 지적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월의 마지막날이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들은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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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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