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되면 내가 예전에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와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

하여 사업자로 일을 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느끼는 차이점을 실감

한다. 1985년 7월 2일부터 2013년 11월 5일까지 28년 5개월을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근로자로, 2013년 11월 5일 이후에는 사업자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직장인으로 살았으니 근로자라는 말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친숙하다. 그렇지만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로자 또는 봉급쟁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회사의 관리자 내지는 CEO라는 마음으로 일했기에 그때나 지

금이나 생활은 별반 차이가 없다. 28년 5개월동안 숱하게 많았던 수당도 없었던 야근이나 휴일근무도 자발적으로 했던 것도 '이것은 내 일이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좋다'는 책임감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그리고 설령 천신만

고 끝에 그 일을 찾았다고 해도 사람의 기호와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시

각각으로 변하는 법인데 처음에 좋아했던 일을 과연 5년, 10년 뒤에도 계속 좋아짐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보다는 맡은 일을 하다보니 책임감을 느끼게 되

고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자기계발을 하면서 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생기는 건 아닐까? 내 경우는 오히려 후자 편에 속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일 자체보다는 회사의 상사나 동료, 회사 분위기와 기업문화가 직원이 일에 몰입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생각해본다.


아무튼 내가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와 지금 사업자로 일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것과는 몇가지 차이점을 느끼게 된다. 첫째는 사무실 운영과 유지를 위한 고정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매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회사 급여수입이 있었으므로 어지간한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

기금 질문사항에는 무료로 답변과 코칭이 가능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 결산작업 같은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에 준하는 업무도 상당부분 무료 코칭을 해준 적이 많았다. 그러나 사업자가 되다보니 연구소를 운영해야 하니 하루 하루가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책임감도 더 강해져야 한다.


둘째는 삶의 여유가 예전보다 적어졌다는 점이다. 지난 3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자동차·부품판매업,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4개 업종의 5인미만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소상인 일과 삶의 균형도 조사' 실

시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인이 하루 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일상생

활 시간에서 일에 10.9시간, 개인생활에 14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한다. 진다. 직장인들이 힘들면 '사업이나 하지'라고 말하지만 사업자나 자

영업자의 삶이 그리 녹녹한 것은 아니다. 매일 매일 일과가 매출과 이익이라

는 전투에 나가는 싸우는 심정이다. 나도 매월 기금실무자들에게 최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려고 매일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하느라 야근에 휴일근무도 마

다하지 않는다.


셋째는 책임감이 강해졌다. 난이도가 높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합병, 회계컨설팅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을 긋고, 만약 도를 넘는 요구를

하거나 소위 갑질을 하려들면 아예 깨끗히 포기해 버린다. 내가 지닌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절하하려는 기업체와는 거래하고 싶지 않

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신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처리해준다. 모든

거래는 신뢰이고 약속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에

게는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이러한 신뢰를 지키기 위함이다. 내가 연

구소를 창업하여 홀로서기를 하였을 때 나를 믿고 교육에 참석해주고 응원해

준 기금실무자들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내 지난 삶을 돌아보니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며 살아왔다. 내가 기억하는

큰 사건으로는 1968년 청와대를 목표로 한 김신조 무장간첩 사건, 유신헌법

공포, 7.4남북공동성명, 10.26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6.29선언, 1997년 IMF구제금융신청, 김대중 문민정부 탄생, 김대중 대통령

평양 방문, 노무현정부 탄생, 노무현대통령 평양 방문, 전두환·노태우 전대통

령 구속, 노무현 전대통령 자살, 세월호 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 박

근혜 대통령 구속, 이명박 대통령 구속, 오늘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위원장의 판문점 정상회담이다. 1953년 휴전 이후 수없이 계속되었던 남

북대치상황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 이번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이번에는 꼭 결

실을 맺기를 희망한다.


오늘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이 열리고 있

었지만 수강생들이 모두 휴대폰으로 남북정상회담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을

보고 역사적인 장면을 놓칠 수가 없어 기왕이면 모두가 큰 화면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강생들의 동의 하에 10여분정도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남북 휴전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회담을 시

작하는 10여분동안 실시간 뉴스를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들 길었던

남북 긴장과 대치관계, 이로 인한 남한 내 이념갈등을 마치고 평화를 갈망하

는 마음을 똑같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에도 역사적인 순간들을 정리해보면(내 경영학박사학위 논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발

췌 정리) 다음과 같다. 1982년 경기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시행한 6.28대책과

7.3조치, 1983.5.6에 시행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 준칙」, 1984.3.2 사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노동부 훈령 제154호), 1988.7.8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입법 예고, 1991.7.2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국회 의결,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공포(법률 제4391호), 1992.1.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2010.6.8.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

행 2010.12.9), 2015.7.20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시행일 2016.1.21)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

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1960년대와 70년대 박정희정부가 개발독재를 추

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인권탄압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외교적인 고립을 가져왔다) 대만의 직공

복리금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하 김승훈 박사학위논문에서 발췌)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는 1943년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 정부에서 「직공복리금조례」 제정, 1945년 8월 일본 패망,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1949년 12월 국민당 정부 타이베이 천도한 이후 대만에서 기업복지제도로서 굳건하게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한국 박정희정부가 1971년에 공포했던

유신헌법이 상당부분 대만의 총통제를 벤치마킹했고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과 대만이 밀월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

치마킹해서 연구했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1982년 한국노총에 자료

를 제공하여 한국노총이 1982년에 민정당에 요구한 것은 아닌지 추정해 본

다. 그리고 4년전 우연한 기회에 1970~1990년대 내무부(현재 행정안전부)에

서 근무했다 고위직으로 정년퇴직했던 분으로부터 이에 대한 증언도 들음으

로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

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판문점선엄을 계기로 개인적인 희망이 있다면 북한에도 제2, 제2, 제4

의 개성공단이 설립되고 북한이 경제개방되어 북한에도 많은 기업들이 생겨

나고 내가 평양에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내가 강의를 하고, 우

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북한 기업들에게 도입되어  북한 근로자들

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 이어 이번주에 이루어진 분할컨설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이번주에 이루어진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내 도움으로 설립될 기금법인수가 12개에 이를 전망이다.

내가 열심히 뛰고 분주한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가 계속 나타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기금업무를 하는 보람을

느낀다. 작년에는 그렇게 일이 풀릴듯 말듯하면서 미루어진 일들이 올해 들어서는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한꺼번에 둑이 봇물터지듯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

서 사람은 초지일관, 힘들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일을 하다보면 인정을 받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손길이 나타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한다.


지난주부터 틈틈히 계속해온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업

데이트 작업도 어제 오후 마무리하여 인쇄에 넘겼다. 욕심을 내다보니 교재

분량이 많고 너무 두꺼워 편집하는데만 일주일이 걸렸다. 페이지 하나를 삭제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건 버려서는 안되는데~~'와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자'는 상반된 주장이 서로 충돌하며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 같다. 60페이지를 줄였는데도 아직 교재가 두툼하다. 하나같이 기금실무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이라 생각되니 교재 편집작업을 할 때마다 고민이 반복된다. 법령 조문과 서식 개정여부 확인작업도 빼놓지 않고 하는 필수코스이다. 지난주에 작년 11월에 외부 교육기관에서 나에게 교육받은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작년 교육 때 알려준 신고서식과 올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규칙」이 맞지 않는다고 항의했던 생각이 나서 한번 더 체크를

했다.


법령 개정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이 많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교재에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요즘은 정말 너무도 법령과 서식이 자주 바뀐다. 뒤 이어 조만간 연구소 회계실무 교재도 업데이트를 서둘러야겠다. 법령이 수시로 개정될 때마다 이

런 작업들이 반복되는데 회사의 생면부지 초면인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로 전화하여 너무도 당당하게 지식과 정보를 요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

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새로 생겼다는데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해보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고해야 하는 사항 중 무슨 서식이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제가 바빠서 교육에  참석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전화로 서식명과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하고 말 할 때는 무례함을 느낀다.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 앳띤 목소리이고 직장 들어간지 얼마 안되는 젊은 신입사원 같은데 "단순하게 어느 서식 어느 부분이 바뀌었고 작성법을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시간을 내에 연구소 교육에 와서 배우는 것이 좋겠네요"하면 "교육 오라고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육에 안 가면 안 알려주시겠다는 뜻인가요? 저 무지 바쁘다고요, 됐어요"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다. 회사 이름과 통성명도 거부하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전화를 끊는 젊은 회사원들을 보면서 '어찌 저리도 전화 매너나 전화예절이 부족할까?' 안타까움을 느낀다. 힘들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입사를 하니 우쭐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럴수록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되지 않도록 겸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부족한 것을 배우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연구소에 전화를 하면서 이런 고압적인 자세나 갑질전화를

하면 자신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은데.....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시간을 내어 모 게임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올해 유난히 컨설팅이 상반기에 한꺼번에 집중되는 바람에 이제는 연구소 일

이 많아 왕복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의 설립컨설팅이나 운영컨설팅은 가

급적 자제하는 편이다. 한번 다녀오면 왕복 오가는 시간에 컨설팅을 하는 시간,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면 하루가 그냥 훅~ 지나간다. 누군가가 그 사람이 느끼

는 세월이 가는 속도(시속)는 그 사람 나이에 비례한다고 말했는데 딱 들어맞

는 말인 것 같다.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과 결산컨설팅으로 정신없이 보내고 조금 쉬었나 싶으면 곧 11월이다. 매년 같은 일정이 반복되면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한 해 한 해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더 빨리 지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


존 러스킨은 말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시간

이 흐르면서 사람에게는 지식과 경험, 재산이 축적되고 이를 다름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 어제 방문한 이 회사는 CEO이자 오너인 대주주가 일체 급여

는 받지 않고 있으면서 매년 본인이 받는 배당수익금액 중 일부(1~2년은 2~3억원, 3~4년째부터는 5~10억원 정도)를 직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

금으로 내놓겠다고 공언하여 그 사용방법이나 관리방법을 놓고 회사 관계자

들이 고민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한다.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을 만들면 공익법인이 되어버려 수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불

특정다수가 되어 사후관리가 복잡해지고 정작 CEO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가 없어 CEO 취지를 생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적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해서는 재원(출연금액)과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 구성,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이 중요하여 어제 방문에서는 이에 포커스를 맞추어 컨설팅을 진

행하였다. 먼저 회사의 기업복지제도를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 종류와 금액, 지급기준 등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나는 기업컨설팅을 나가면 그 회사 분위기와 시설들을 꼼꼼하게 살핀다. 잠깐 쨤을 내어 회사와 사무실, 직원들 휴식공간 등을 둘러보니 게임회사는 근무 강도가 높은 영향인지 회사 곳곳에 쉼터나 휴게실,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었다.


게임사나 포털사들은 내가 수년전에 네이버와 넥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기에 대충 분위기는 파악하고 있다. 설립 6년차 회사답

게 직원들 평균연령도 낮고 회사 분위기 또한 활기에 넘친다. 회사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CEO인데 나이가 40세라니 대기업에서 볼 수 있는 권위주의 분위기는 찾을 수 없다. 직원들의 평균연령이나 근속연수,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 CEO 마인드, 회사 소재지, 회사의 손익, 근무 분위기들을 보면 대충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만한 목적사업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회사측에 제안하면 반응이 좋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에서 회사의 욕구와 기대하는 것을 이끌어내어 그 회사에 맞는 최적의 기업복지제도를 설계하는 능력, 이런 걸 사람들은 쨤밥 아니 암묵지라고 말한다. 바쁜 연구소 일정 속에서 시간을 쪼개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시동을 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은 기

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다. 참석한 수강생 인원도 그렇고 미리 기업 내부에

서 상당한 검토를 하고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이라 핵심을 찌르는 질문도 많

았고 집중도와 호응도 좋았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경우는 노사가 함께 참석

하였거나(A기업), 회사 실무자와 관리자가 함께 참여하여(B기업, C기업) 법령

과 회사 현황자료를 서로 검토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장단점과 기

업의 실익 등을 서로 토론하며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사항은 가감

없이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한 명

이 교육을 수강하고 돌아가 전달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는 제대로 된 전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해 이번처럼 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핵심적인 조언과 역할을

하는 관리자나 임원이 함께 참석하면 교육효과는 훨씬 높아지게 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업들 중에서 어느 기업은 노사가 함께 참석을 하였는

데 모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는 회사였다. 모기업은 연말연초

에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도 했다. 분사를 하였으니 일부 직원들

은 예전에 모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다가 자회사로 분리되

어 나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으

리라 생각된다. 기업복지가 임금의 보완성을 지니는 한국 기업의 상황에서 기업복지가 급격하게 저하시 회사 직원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근로의욕 저하는

생각보다 클 것이다. 대부분 회사의 눈치 때문에 쉬쉬하지만 업무성과나 회사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클 것이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이번주에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신고를 접수할 계획으로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소 설

립실무1일특강을 통해 점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교육에 참석을 하였으며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안)이며 2018년 사업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이번 교육에 참석하면서 모두 준비해 왔었다. 준비했던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들이 모두 그룹내 다른 관계사들의 자료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기초로 만들다보니 새로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회사에 돌

아가서 다시 점검을 해야겠다고 한다. 정보는 들인 돈에 비례한다는 것을 느

낀다. 


공통적으로 의욕이 앞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초기부터 회사의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

영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큰 액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필요로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이 세제혜택에 있는데 기부금 손비인정을 포기해가

면서 까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많은 금액을 출연하려 들까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노사가 서로 의견의 폭이 커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은

힘들어진다.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출연시는 물론 5

년 이월공제제도가 있으나 기부금 비용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면 회사측이 과

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 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1차연도 뿐만 아니라 2차연도, 3차

연도 등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처음 시

작부터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아무튼 4월들어 시작된 기본실무와 설립1일특강  교육 모두 수강생들이 호응이 좋고 만족스러워하니 나도

어깨가 가볍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법이나 규정을 만들 때는 시행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큰 틀에서 통합과 통

일성,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다. 정부에서 201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을 했

던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큰 틀에서는 근로자복지제도이기 때문이

다. 올해 이루어진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들 또한

상증법상의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를 큰 틀에서 하나로 통합시

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나는 보고 있다.


그러나 통합한 단체들 중에서 통합 취지에 맞지 않은 단체들이 있다면 부작

용이 발생할 것임은 너무도 뻔하다. 다른 공익법인들이나 기부금단체들은 설

립목적이 공익사업 수행이기에 수혜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야 하지만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을 기부하여 회사 근로자와

참여회사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2차 성과배분제도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수혜대상이 원천적으로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참여회사의 근로자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금법인 노사 양

측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은 전원 회사 임직원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

어 이사의 5분의 4를 외부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익법인 임원선임 룰과도

상충되며 민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를 매년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적용에 불편함과 무리가

따른다.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

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법인세법령상 지정기부금 단

체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성격을 반영하여 잘 해결되리

라 본다. 이러한 정부 법령 개정 과정을 보면서 기금실무자들도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내는 다양한 의견에 불만을 나타내고 억지 주장을 한다고 피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완벽한 법령이나 규정은

없다. 이전에는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된 법령이나 규정도 시간이 흐르면

서 상황이 바뀌고 변화된 환경과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불합리

하지는 않은지, 현실에 맞지 않은지, 직원들의 주장이나 건의가 규정에는 없

지만 합리적인 주장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

에 문제가 있다면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규정개

정으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시행세칙이나 운영규정 개정실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의견이나 시대변화를 반영하려 노력한 흔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어는 기업

기금실무자가 직원자녀 대학생학자금지원을 할 경우 학교를 어디까지 지원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번주는 월요일에 연구소 설립실무, 목요일과 금요일은 운영실무 교육과 화

요일은 방문 설립컨설팅, 수요일은 기금법인 분할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바삐 지내야 할 것 같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월 교육을 마치고 시작된 18일간의 긴 휴식과 재충전을 마치고 드디어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다시 기금실무자교육을 시작했다. 예년에는 한산했던 연구소 4월

교육이 올해에는 수강생들로 붐빈다. 2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그리고 2월 이후부터 계속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중에서「법인세법 시행규칙」 지정기부금 단체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 같다. 회사측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에 대해 지정기

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시행규칙 별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삭

제되었으니(2020.12.31일까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로 고시됨) 회사측으로서는 민감할 수 밖에..... 아무튼 연구소 교육에 회사측

관계자들과 기금실무자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것을 보니 반갑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진행하면

서 느끼는 사항을 정리해본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 관련 법령 개정이 정신 못차릴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다. 사실 작년 5월에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교재를 인쇄했는데 이번 4월 교

육을 진행하면서 보충자료와 업데이트하여 추가로 인쇄하여 제공한 자료가

무려 교육교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환경

변화 속도에 그저 놀랍기만 하다. 둘째는 회사에서는 기금출연이 어렵다보니 고민하는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자연스럽게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2월 1일부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또한 회사에서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였을 때 기금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들을 어떻게 처

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도 관심이 많았다.


셋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기관들은 이번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이 생겼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실재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았다. (지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지방출자기관 포함)들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지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관리부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넷째,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마다 A4 용지에 질문사항을 빽빽하게 적어와서 상담을 통해 궁금

한 사항을 모두 해결해가고 있다. 연구소 교육이 일방적인 주입식·전달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진행되느데 공통되는 질문은 전 수강생들과 함께 정보를 공

유할 수 있어 좋았다. 다섯째, 예전에는 기금실무자와 회사측 관계자만 주로

교육에 참석했는데 이제는 노사가 함께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배우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략을 세우고 회사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금요일 저녁 8시, 교육을 마치고 퇴근하여 쉬고 있는데 2017년 11월 한국생

산성본부에서 나에게 하루(회계파트) 교육을 받았는데 법인세 신고서식과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이 올해 신고서식과 맞지 않는다면서 왜 서식이 바뀌었

냐면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항의를 한다. "올해 2월에 법령이 바뀌어 서

식이 바뀐겁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짜증을 피우며 알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다. 너무도 항당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

행규칙이 2018년 1월 29일과 2월 13일에 개정되었는데, 내가 신도 아닌데 서식이 이렇게 바뀔지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단 말인가?' 어이가 없으면서 기

금실무자들이 너무도 빈번하게 법령과 서식이 바뀌니 오죽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강사인 나에게 이런 짜증을 부릴까 역지사지로 생각하니 작은 위안

이 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해 변화를 두려워한다.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해왔던 행동을 반복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자신을 맞추고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관리하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큰 환경변화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가장 직접적인 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이고 관련되는 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등기관련 법과 함께 조세법을 들 수 있다. 


조세법 가운데에서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이 대표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이 세제혜택이니 민감한 사힝이다. 또한 조세신고와 관련하여 관련 서식들이 대거 개정되었다. 지난 2월 13일자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2월 13일자와 3월 21일자로 각각 개정되었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아직도 개정작업은 진행중이다. 예전에는 조세법령은 대게는 연말에 한번 개정되어 연초부터 시행되는데 반해 요즘은 연중에 수시로 개정되다보니 자주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다행히 매월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이 이루어지니 월에 두세번은 법령 개정을 확인하여 교재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도 개정되는 관련 법령 동향을 파악하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이상은 반드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기를 권한다.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는 지정기부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본에는 「법인세법」 상 기부금단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각각 관리되고 있었으나 기재부에서 두 단체를 큰 틀에서 기부금단체로 와 일원화하려는 계획으로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법인세법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삭제되고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바뀌고 매년 신청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다. 단, 기존에 인가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익성 성격을 지닌 단체가 아니다보니 기재부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서 삐걱거림은 피할 수가 없다.


연구소 홈페이에도 Q&A에도 이런 법인세법령 개정에 관한 질문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지난 4월 3일에 고용노동부 사무관께 법인세법령 개정사실을 알렸고 오늘 고용노동부 사무관께서 연구소에 전화를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책을 계속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않아도 될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주무관청에서 현재 개정되는 법인세법령이나 상증법령 개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이 역설적이게도 뒤에 가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옥죄고 끝내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어제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보면서 언행일치의 중요성과 자신이

정한 원칙과 기준은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와도 내 자신 스스로 지켜야겠다

는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김기식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김기관

의 지원을 받아 해외 외유성 출장을 간 사실로 뇌물 의혹에 휩싸였고, 참여연

대 재직 시절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2년간 미국 스탠포드대 연수를 받

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는 과거 자신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들에 지적했던 것과 똑같은 행위들

이었는데 이것을 자신이 그대로 했던 셈이다. 사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5000만원의 셀프 후원금에 더해 권위와 신뢰를 강조하며 기관장에게는 사퇴

를 강조했던 자신이 정작 자신의 거취에는 버티기를 했던 것도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다.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 둘째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셋째와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세개는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다음은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에게 했던 말들이

다.

"명백히 로비고 접대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정책

금융기관)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가고 자고 밥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거 이거 정당합니까?"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감독체계 전체가 무너지는거죠,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회사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돈을 다루는 업

무이기에 본인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확고히 하고 이를 생활화할 필요가 있

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에는 외부 거래처 사람들과 식

사는 가급적 사양하거나 자제하고 식사를 할 때는 위 상사에게 보고하고 가급적 혼자가 아닌 사무실 동료들을 함께 참석시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거래처 상대방이 한번 식사를 사면 다음에는 내가 식사를 한

번 사는 품앗이 방식으로 가급적 빚을 지지 않으려 했다. 공짜 식사를 먹는 순간부터 마음에 부담이 되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장애가 된다.


이는 회사 내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함께 적용되는 룰이었다. 회사 기업복지업무를 다루다보니 대부분 식사를 하자는 사람들은 부탁을 목적으로 접근

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목적사업비 신청이라면 구차하게 부탁을 하지 않는다. 지급기준이 모호하든가 지급기준에 없는 새로운 유형에 해당되어 지급

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 규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유

추하면 명백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한번 찔러나보자는 식으로 신

청해서 헤택을 받기 위하여, 남들보다 빨리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

출받을 수 있도록 순서를 앞당겨달라던가 손을 써달라는 무언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끼게 하는 식사들이 많다. 도와주기 위해 규정을 왜곡하고 대출순서

를 바꿔치기 하여 혜택을 주는 순간 상대방은 회사 내 동료들에게 의기양양하게 부풀려 자랑을 하게 되고 결국 비난의 화살은 호의를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았다.


뭐 회사 직원들 호의까지 이런 식으로 색안경을 쓰고 봐야 되느냐고, 너무 지

나친 비약이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나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내가 갑부가 아

닌 이상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일에 굳이 내 돈을 들여 남에게 밥을 사주고 호의를 베풀 일이 몇번이나 있겠는가? 불필요한 호의를 받는 순간 마음의 부담이 생기고 공정심과 평정심은 사라진다. 내 경험으로는 적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나 기업복지업를 하는 동안에는 거리낌 없이 법과 규정, 기준대로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오해를 살만한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므로 그 어떤 것에서도 떳떳할 때 공평무사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상담

이 왔다.

질문자 :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깜박했습니

다. 어찌하면 되나요?"

연구소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으니 당연히 결

산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고,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상황보고도 해야 합니다"

질문자 : "공동기금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연구소 : "운영상황보고는 3월말까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결산서와 예산서

를 첨부하여 신고했어야 합니다. 아직 하지 않았나요?"

질문자 : "네. 해야 하는데 어떻게 결산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했습니다."

연구소 : "진즉에 연구소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정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

서 했었어야죠. 지금은 이미 늦었죠."

질문자 :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이제야 하려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나요?"

연구소 : "실례지만 어느 업체이신데요?"

질문자 : "저는 공동기금 실무자는 아니고 세무대리인인데요....."

연구소 :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2015년 7월 20일에 도입되어 2016년 1월 21일자

로 시행되었다. 2017년말까지 우리나라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수십개 도입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해들었는데 아직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한 업체도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나 결산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다. 내가 우려하는 부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이다. 회계처리는

법인설립 첫해와 둘째 해가 매우 중요하다. 기금업무 담당자가 자주 변동되

고 이직이 잦은 우리나라 HR환경에서 회계처리는 처음 단추를 잘 꿰어놓아

야 후임자가 그대로 따라서 하데되어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하는데 교육에

는 무관심이니 뒷 일이 걱정된다.


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가 정부(고용노동부)

주도로 근로복지공단 자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무료컨설팅을 통해

설립하고 여기어 정부지원금(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50%를 한도로

3년간 2억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주다보니 기업체들은 모든 것이 무료이고

공짜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정부도 모든 것이 무료가 아니고 설립

하는데까지 무료 로 지원을 해주었으니 운영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외부 전

문교육을 받고 배워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도를 해주어야 하

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 또한 정부지원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업체 위주로 지원되어야 하는

데 정작 필요한 곳 보다는 설립과 운영(특히 설립이후 회계처리나 결산)과는

무관한 도입 홍보성 심화컨설팅 쪽으로 치중되고 있다. 도입을 위한 심화컨

설팅으로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반해 실재로 기금법인을 설립한 건수(도

입율)는 미미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들에 대한 회계처리

와 운영상황보고에서 문제가 많을 것임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설립 첫해에

기본재산을 잠식한 공동기금법인이 이미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처

리는 한번 잘못되면 2~3년이 지나면 다시 고칠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고용노동편람에 올려진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총액 수

치를 다시 수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회계처리 실수를 계속 끌고 가다보면

이후 작성되는 재무제표 또한 맞지 않는 부실 재무제표이다. 공동근로복지기

금을 많이 설립하는 것 못지 않게 설립 이후 제대로 된 운영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를 하라고 하니 회사의 세무대리인에게 슬그머니 공동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업무를 떠넘기고 세무대리인이 연

구소에 결산방법을 코칭해달라고 전화를 하는 모습, 이건 정말 아니다. 공동

근로복지기금만 보면 왠지 느슨함이 느껴지고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 살얼음

판을 걷는 듯 불안불안하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