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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이나 법인 합병은 전문영역에 속하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실수없이 깔끔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업무 또한 마찬가지이다. 며칠전 연구소 사내근로복

지기금교육으로 인연을 맺은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

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을 6개월간 혼자 작업을 하여 분할받

은 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등기소에 분할설립등기를 하러

갔더니 등기관이 자료를 보더니 "이 법인은 어느 법인에서 분할되었어요?

분할해준 회사 자료도 함께 제출하세요"하더란다. 이 기금실무자는 "분할해

준 법인 자료도 있어야 하나요?"라고 물으니 등기관이 어이없는 표정을 지

으며 그냥 웃더라다. 이유도 모른체 주변사람들 보기 창피하여 서류를 받아

들고 얼른 회사에 돌아왔다고 한다. 


아무리 경비절감도 좋지만 명색이 법인분할이나 법인합병인데 이런 일을 아

무런 지원도 없이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도 없는 회사 직원에게 그냥 떠맡기

고 알아서 하라고 한 회사 관리자들의 무책임한 행위에 기가 막혔다. 그 회

사 기금실무자는 "김승훈소장님이 쓰신 책을 보고 6개월간 열심히 공부해서

자료를 만들어갔는데 솔직히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다. 내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없는데 무슨 책을 보고 6개월간이나 공부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기업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

다. 자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이나 분할업무도 개별 기업의 조건이 다르

므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합병이나 분할조건을 달리 할 수밖에 없어 프

로세스에서부터 각양각색이다. 현재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업무, 정관변경 등기와 기본재산 등기,

명칭변경 등기, 분할 및 설립등기, 임원변경등기도 매번 어디에서부터 먼저

작업을 해야할지 고민을 하게 만든다. 실타래에서 실을 뽑을 때 실의 순서에

따라 뽑아야지 급하다고 중간 아무데서나 뽑으면 엉키게 되고 중간에 실이

잘리게 되므로 고수들은 실타래에서 처음 시작되는 실을 잘 찾아 시작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

은 개별 기업의 여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하기에 컨설팅

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기업들이 긴축이나 비용절감을 위해 회사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단

순한 일처리를 맡기는 것은 좋지만 전문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전문영

역은 빈도가 극히 적으므로 차라리 외부에 용역을 맡기고 회사 직원들은 그

시간에 본연의 업무에서 핵심역량에 집중하여 일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

유하고 있는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감사님이 하신 말이 인상적이었

다. "회사에서는 외부 전문업체에 2017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을 용역을 주라고 했지만 내가 공

인회계사인데 굳이 돈을 들여 외부에 맡깁니까? 제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이렇게 우겨서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결산서, 법인세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까지 작성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다고 한다.


신고기한도 넘겨 고용노동지청에서 경고도 받고 선급법인세도 환급받지 못

했고.... 그런데 정작 본인이 회사에서 받는 연봉과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컨설

팅을 통해 진행시 비용을 비교해보니 자신이  과욕을 부렸던 것이 부끄럽고

허탈해지더라는 것이다. 차라리 연구소에 맡기고 그 시간에 회사 일에 전념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었다고 한다.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작업을

한다고 무려 6개월동안 고생했으나 등기소에서 조롱과 망신을 당한 모 대기

업 기금실무자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같은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전문업체에 맡기고 회사 직원들은 그 시간에 회사 핵

심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답입니다. 비용 몇푼 아끼겠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업무를 회사 직원들에게 혼자 연구해서 일처리를 하라는 건 시간낭비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하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는 거죠. 이번 등기소에서 제가 당한 망신은 저 개인

의 망신에 그치지 않고 회사 이미지까지 함께 떨어진다는 것을 회사가 안다

면 결코 지금같은 업무처리 지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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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연구소 회계실무 교육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지방출장을

다녀왔다.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나이가 40대 후반과

50대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자식 취직, 자식 결혼, 본인 건강, 퇴직

이 몇년 남았는지, 과연 정년퇴직까지 회사에 남았을 수 있을지, 퇴직 이후에

는 무엇을 할 것인지, 노후대책으로 모아진다. 이것이 비록 40대 후반과 50대

만의 고민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아마

도 우리나라 모든 직장인들은 각자 마음속에 진로나 고용불안, 주거문제, 자

녀문제 등 한두개씩 이상은 고민들을 안고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앞으로 5년, 10년 뒤 본인 입지가 어찌될 것인지는 자신

들이 잘 알고 있고 지금 걱정을 하면서도 막상 대책을 세워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끊임없이 걱정만 하지 5년, 10년 뒤에 예견되는 일

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다. 나라면 퇴직이 10년 남았다면 친

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푸념만 늘어놓고 휴일이면 친구들과 한가하게 골프

치러 다닐 것이 아니라 당장 10년내 내가 이루어야 할 퇴직이후 재취업을 위

한 계획과 그 계획을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돌입

하고 있을 것이다. 필요하면 대학원도 진학하고 책도 쓰고, 관련 자격증도 취

득하는 등 자기계발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을 것 같다. 이 회사는

5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말만 요란했지 아직도 기금을 설립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기금설립에 대한 자신이 없

고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계속 자신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 윗 임원

에게 보고하여 임원의 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시간은 계속 흐른다. 5년 전만해도 이 기업은 잘 나갔다. 매출증가와 이익도

많이 나서 종업원들에게 특별성과급도 지급했는데 요즘은 회사 경영실적이

예전만 못하니 직원들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요즘 분위기에서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하자고 임원들에게 말을 꺼내기가 부담스럽단다. 회사가 잘 나

갈 때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지 않았던 것이 안타깝다. 5년 전에만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어도 법인세 절세액이 컸고 이후 꾸준히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출연했더라면 꽤 많은 기금이 적립하여 회사가 어려워져도 직원복

지를 잘 챙길 수 있었을텐데. 사람이나 기업, 제품이나 다 라이프 사이클, 흥

망성쇄가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를 등한시한 탓이다. 특

히 파트너였던 40대 후반과 50대의 시니어들은 새로운 제도나 지식을 배우

려고 하기 보다는 대부분 과거의 지식과 경험으로 일을 안정적이고 보수적

으로 하려든다. 시니어들도 조직 내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구준히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과 설립에 대한 자료만해도 비영리법인 설립이 생

소하고 세법을 잘 모른다고 계속 서랍 안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 부하사원이

나 회계부서, 법무팀 사람들을 찾아가 법적인 근거가 맞는지 세제효과는 확

실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배워야 할 것이다. 인터넷도 검색하고, 필요하면 책

도 구입해도 보고, 우리회사 실정에 맞는지 데이터도 입력하여 도입시 효과

자료와 필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도 직접 작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결정이 있기 전에는

더 이상 방문하지 않겠다고 쓴소리를 하고 일어섰는데 이 시대 우유부단한

직장인의 표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요즘 틈틈히 읽고 있는 책이 징비

록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당파싸움 때문에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허위보고를 하고, 전란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지 못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당시 임금과 조정의 대신들, 사대부들의 모습이

클로우즈업 된다. 백가지 말이나 계획보다는 지금 당장 한가지 실천이 더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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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해놓고 고민이 많았다. 국세청에

서 받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부받은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

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파장이 워낙 큰지라 공개해야 하나 좀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님 공개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 어짜피 알게 될 사실인데 정면대

응을 하기로 하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특강>을 마치고 공개

하였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세상사 기쁨은 알리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니 좋지 않은 일은 적극 알려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앞장서서 적

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만큼 우리 기금실무자와 기업들도 힘을 합

쳐야 할 것이다. 위기 때 뭉쳐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로 연결

되리라 본다.


어제 연구소 운영실무 1일과정에 참석한 어느 기업의 경우에는 작년에 연구

소에서 개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서 상담을 통해 회사에

서 수행하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통합운영할 경

우 상당부분 세제혜택을 있음을 발견하고 운영전략을 알려주었는데, 교육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서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보고하고, 기금법인 이사는 회

사 임원들에게 보고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이번 교육에 참석하여 구체적

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과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 향후 출연시 기금법인 시행세칙을 마련해 갔다.


이 회사는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

를 초과한 상태여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

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

산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

으로 하반기부터 대규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회사에서 수행하는

자녀학자금과 기념품 등이 상당수 복리후생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기금실무자는 벌써부터 업무량 폭증을 우려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요즘 회사에서 사무자동화로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고용불안이 높아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이 활성화되니 안심이 되고 보람을 느

낀다고 한다.


또 다른 회사는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

조제4항제3호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제2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

원이 초과하여 2017년말 기준 기본재산 20%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였다.

이 경우는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금액이 회사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소 교육 중 실재 사

례로서 2017년말 기금법인 기본재산, 회사 근로자수, 협력업체(1차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법에 의한 파견업체) 근로자수에 따라 회사 근로자 지원금액과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금액이 달라짐을 작성하여 보여주었다. 사실 나도 이전

부터 이번에 새로이 허용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경우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 회사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들간 지원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궁금했는

데 직접 실전사례로서 만들어보니 매우 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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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지난해 12월 중순에 국세청에 질의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증여받은 금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 근로자가 공동근로복

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답

변이 6개월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도착했다. 당초 우려했던대로 

국세청에서는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 세법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결과이

다. 국세청 회신문을 스캔하여 주무관청 관계자분께 송부하였는데 주무관청

에서도 이번 회신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

책을 세우고 있으므로 잘 해결되리라 본다. 이번에 받은 국세청 회신문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질의2)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동근로복지

기금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

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2015.7.20일이고 이후 6개월 경과

조치를 거쳐 시행된 것은 2016.1.20일이었다. 시행일 이후부터 공동근로복

지기금이 설립되었다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이 발표되지 않아 확인

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다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

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초기

과정에서는 진통이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1983년에 처음으로

노동부장관령으로 도입되어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

화되면서 이후 많은 법령 개정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왔듯이 공동근로복지기

금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하나 둘 보완해

가면서 계속 발전해가리라 믿는다. 다행히도 주무관청에서 올해 개정된 「법

인세법 시행령」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리를 빌어 고용노동부 퇴직

연금복지과 이강욱사무관님과 남혜림주무관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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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일부 계정과목에 대해 재무제표상 배열방법

을 달리해보았는데 만족스러웠다. 특히 이번 회계실무 과정에는 회사에서 회

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력자 몇분이 참석하였는데 내가 제시한 방법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주장하는 회계처리 이론이 전적으로

옳을 수는 없는 법이니 가급적 많은 토론을 통해 최선의 회계처리방법을 찾

는 것도 내 과제이다.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교육을 마친 이후 시간에는 곧

장 다음주부터 진행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과 <사

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1일특강> 교재를 업데이트 하느라 야근을 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과 신고서식들이 하도 자주 개정되다보니 이

제는 매번 교육을 앞두고 그 사이에 법령 개정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한달동

안 있었던 변화와 새로운 정보, 운영사례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 월중 필수행

사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자리잡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매일 매일이 변화의 날이자 도전의 날이다. 요즘

직장인들을 보면 너무 쉽게 남의 지식과 경험을 얻으려 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만 해도 나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네트워크관계도 없는 생면부지

인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에 전화하여 전화 한 통화로 자신이 궁금한 사항이나 고민을 해결하려든다. 물론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사항을

얼마든지 질문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전에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

엇이고 회계처리 방법이나 운영방법, 기본재산이 무엇인지 상호 대화에 필요

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질문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처음으로 관계

를 맺고 지속시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 예의가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질문을 하는 회사 관계도 다급하고 바쁘겠지만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는 상

대방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이고 또 무료답변을 해주어야 할 의무 또한 없다

고 생각한다.


자신은 한번도 알아보지 않았고,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당장 자신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내면 나는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 본인은 얼마나 알아보고 노력했거나 고민해보았느냐고 물으면 "제가

왜 그런걸 알아보아야 하고 고민해야 하나요? 모르니까 질문하는 것 아닌

가요? 시간이 없는데 그냥 알려주시면 안되나요?"하며 너무도 당연한 듯 말

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잘나가는 기업에 근무하다보면 때론 회사와 자신

을 동일시하여 초면인 상대방에게도 마치 우월적인 위치에 서있다는 착각

에 빠져 우월적인 갑의 입장에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쉽게 얻은 지식과 정보는 오래 가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축적하

는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 쉽게 답변을 해주면 시간이

흐른 뒤에 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다. 지식을

얻으면 반드시 자신이 하는 업무에서 적용을 해보고 활용가능성을 테스트하

고, 지식이나 이론이 실무에서 적용 가능성이 낮다면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왜 낮은지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적용가능성이 높다면 그 상태

에서 멈추지 말고 더 발전시킬 수는 없는지 계속 연구해야 한다. 요즘처럼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해가는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설계하고 바꾸어가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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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

재를 업데이트 하는데 보냈다. 월~화 이나우스 비영리회계 교육을 갔다온 이

후 어제 석가탄신일, 그제 징검다리 휴일까지 꼬박 1주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교육교재 업데이트에 보냈다. 회계실무 교

육이 작년 11월 이후 6개월만에 열리는데다 그동안 관련 법령이나 회계처리

기준에 변화가 생겨서 내 머릿속에서 변화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법령이나 회계처리기준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이 무엇이고,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를 꼭 반영해야 하는지, 반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분에다 반영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면서 관련 법령상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등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법령 조문을 자세히 파악해보아야 한다.


이번 회계실무 교재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크게 변화를 주었다. 첫째, 작년

7월 24일 등록된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과 작년 12월에

고시된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회계기준> 중 필요한 사항을 소개하였다.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이 강제적용은 되지 않지만 비영리조직 회계처리에 필요

한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세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내 판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두 기준에 명시된 사항 중에서 적용이 필요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나 회계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사항이 구분경리와 전용계좌 사용이다.


둘째, 작년말과 올해 2월과 3월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공익법

인 관련 사항과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지정기부금

관련 조문이 많이 개정되었고 법인세 신고서식과 증여세 신고서식이 일부 개

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정기부금단체에서 기재

부장관이 고시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되어 각종 이행사항과 신

고 및 보고사항이 늘었다. 불합리한 측면이 많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현 법령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과 관련하여 이행사항과 신고 및 보고사항을 알고서 대응해야만 불이익을 받

지 않게 된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과 일부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콘도구입시 계정과목과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계정처리, 유가증권을 보유시 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일정부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콘도를 구입

했다가 매각시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무관청에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아직 주무관청에서 회신문이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아무튼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서 법령 개정 등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자기계발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이나 다른 았다는 것이 아쉬운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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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석가탄신일, 월요일 징검다리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4일간의 긴

휴식기간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전에는 회사 내에서 징검다리 휴일

이나 명절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은 직급이 높거나 근수연수가 많은

고참들이어서 신참 직원들은 징검다리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눈치가

보였지만 이제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독려하니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실감한다. 이런 기업의 근무환경 변화

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았고, 기업의 매출이나 외형 규

모가 커지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나 법령 등 관련시스템이

성장 일변도에서 분배 비중이 서서히 증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어제 뉴스 기사 중에 모 기업의 공장 노동자들이 모기업이 노동조합과 약속

한 고용승계, 단체협약 등의 이행을 촉구하며 오체투지행진을 하는 뉴스가

있었다. 회사가 고용승계 약속을 했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약속은 지켜야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노동조합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대화로서 노동조합을 설득했었어야 했

다. 회사나 회사 대표자는 그만큼 언행과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한

번 약속한 사항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말 없

이 뒤에 숨지 말고 나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을 가감없이 설명하

여 이해를 구하고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협조를 구해야 한다. 노사관계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든 신뢰가 기본이고 생명이다. 신뢰를 잃거나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수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

했던 서울 구로디지털벨리에 소재한 기업이 생각난다. 이 기업은 내가 방문

했을 당시 설립 6년차였는데, 임직원들은 또 다른 기업인 A주식회사에서 나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A주식회사를 나오게 된 사유를 조심스레 물으니

A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를 설립한 이후 평소 임직원들에게 "회사 매출이 50억원이 되면 그때는 회사 이익의 20%를 임직원들과 공유하겠다"고 공언

했단다. A주식회사 임직원들은 대표이사의 말을 믿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드디어 회사 매출이 10년만에 50억원을 넘으니 A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슬그

머니 말을 바꾸더란다. "회사가 더 성장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연구개발도 늘

려야 하고, 회사 사옥도 마련해야 하고, 사람도 뽑아야 하니 회사 매출이 100억원이 되면 그때 이익 20%를 임직원들과 나누겠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는 자

신의 친인척들 몇사람을 회사 임원과 직원으로 채용하고, 이들은 출근하여

일도 않으면서 급여만 받아가는 분식회계까지 했다고 한다.


대표이사의 언행에 신뢰감이 떨어진 회사 임직원 중 몇사람들이 모여 "대표

이사가 저렇게 말을 쉽게 바꾸고 회사와 상관없는 친인척들까지 제멋대로 채

용하여 운영하는 것을 보니 회사 매출이 100억원이 되어도 임직원들과 한 약

속은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며 미련없이 A주식회사를 사직하고 현재의 B주식회사를 설립했고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A주식회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

아 "회사 매출이 30억원이 되면 회사 이익의 20%를 임직원들과 공유하겠다"

는 약속을 했고 만 5년만에 회사 매출이 30억원이 되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법을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내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보고 회사 성과를 배분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딱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연구소에 전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요청을 하게 되었고 나도 흔쾌히

B주식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다. 당시 B주식회사 직원은 1~2년 후면 A주식회사 매출을 추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 회사 이익도 늘

어나 직원들에게 돌아갈 성과급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후 A주식회사는 핵심인재들이 실망하여 대거 이탈하는 바람에 그 후 매출

과 이익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기업에서 노사간 신뢰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사례였다. 기업이나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욕심과 조바심에 있다. A주식회사 CEO의 끝 없는 욕심이 결국 회사를 어려움으로 빠지게 했다. CEO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를 말고, 입 밖으로 내뱉었다면 지키려고 노

력을 해야 한다. 기업의 목표는 '지속가능경영'이다.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생산 및 판매하고, 연구개발, 구매하는 대상이 모두 '사람'

이다. 세상사 내 뜻과 의지대로 되지만은 않은 법,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상황에 직면하면 대안을 마련하여 진정성을 담아 상대방에게 설명

하고 양해를 구해야만 지속가능경영에 가장 소중한 핵심요소인 '신뢰'를 잃지 않고 후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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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은 끝이 있지만 일과 기술은 끝이 없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나 기

술은 끊임없이 발전되고 개선되어져야 한다. 내 기술이, 우리회사 제품이 최

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만에 빠지고 자기계발이나 연구개발에 소홀하게 되

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순간 시장에서 밀리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간접으로 다양한 사람이나 기업들을 만

나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나 자신의 기업의 기술

이나 제품, 특허를 과신하는 경우이다. "우리회사 기술이 최곱니다", "드디어

매뉴얼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세상사 자기계발과 기술개발의 종착역은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기술

이 생겨나고, 새로운 제품, 새로운 홍보매체 등장, 소비자 기호 변화 등 개인이나 기업이 하는 일의 판을 바꾸면서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변수들이 등장하

기 때문이다. 나도 매년 3~4회 외부 교육기관의 교육을 수강하는 이유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참고할 사항은 없는지 배우기 위해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할 때마다 이전에 했던 방식에

서 진화하여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 기존에 내가 수행했던 컨설팅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를 고민한다. 이번에 수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공동

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는 재작년에 모 기업과 협업체제로 진행했던 설립컨설팅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름 의미있는 진화를 이루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했던 그 회사는 회사내 기업복지제도를

만들고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통합운영 하고자 구상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검토과정에서부터 회사 내 HR부서, 재경부서, IT부서, 법무팀 등 관련된 전 부서가 총 동원되어 드림

팀을 구성하여 각 부서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예상되

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협조사항, 회사와 종업원들이 받게될 세제혜택과 무형의 효과 등을 검토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회사 내부의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들이 참여하

여 열띤 공방을 벌렸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다음은 '18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후회한 12가지'(와다 이치로 지음, 김현화 옮김, 한빛비즈 간) 30페이지에 나오는 글이다.


회사 생활은 마라톤처럼 긴 게임이다. 그리고 긴 게임에서는 시간이 시간가치를 알고 우군으로 삼는 사람이 유리해진다. 예를 들어 자주 인용되어 나오는

수식 중에 이런 것이 있다.

1.01³⁶⁵≒37.8

0.99³⁶⁵≒0.026

단순한 숫자놀이 같지만, 이 수식은 이렇게 읽을 수 있다. 향상심이 강한 사

람은 전날보다 매일 1퍼센트씩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여 그것을 1년 365일

지속해 간다. 그리고 그것을 1.01의 365승이라고 생각하면 1이 약 38이 된다. 한편, 어찌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전날보다 매일 1퍼센트씩 행동이 절하

된 상태로 1년 365일을 이어나가면 0.026이 된다.(0.99의 365승)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 조금씩의 변화와 업무개선이 축적되

어 자신과 기업에게 미래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확신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는 우선 회사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부터 신고 및 보고사항을 잘 처리하고 매뉴얼 작성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체계를 잘 잡아놓아야 회사에서

도 능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자신의 업무를 잘 처리하

고 발전시키는 것이 기금실무자는 개인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어서 좋고 회

사는 후임자가 그 업무를 맡더라고 업무인수인계 시간을 최소화하여 중단없

는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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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내가 매뉴얼로 만들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사항들을 컨설팅을 의뢰한 기업측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어제만 해도 설립컨설팅을 진행중인 회사에서 정관 작성에 필요한 사항 가운데 소재지(서울 본사로 할 것인지, 공장 사업장 소재지로 할 것인지)와 복리후생사업(현 회사에서 수행중인 복리후생사업 가운데 기금으로 전환가능 여부),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설립준비위원 구성방법과 협의회위원과 이사의 차이점, 타사의 정관 목적사업 사례, 타사 복지제도 사례를 요청한다.


어차피 내가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했던 사항들이기에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작성하면서 장단점과 예상되는 비용부담 문제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해당 기업들이 회사 실정에 맞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데 예상대로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한다. 처음에는 회사 규모와 외형에 익숙해져 있는 회사 관계자들이 과연 규모가 작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하는 불안과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기업 관계자나 실무자들도 연구소에서 적시에 제공해주는 자료에 하나 둘 마음의 문을 열고 신뢰를 보이기 시작한다. 컨설팅의 키는 결코 회사 규모나 외형, 화려한 라이선스나 명함이 아닌 실재로 그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 방면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들이다.


「축적의 길」(이정동 지음, 지식노마드)에서 저자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한국산업계는 실행 역량은 강하지만, 개념설계 역량이 부족한다. 둘째, 개념설계 역량을 얻으려면, 도전적 시행착오 경험을 꾸준히 축적해야 한다. 그래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는 축적의 전략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 축적의 경험을 담는 궁극의 그릇, 고수를 키워라. 둘, 아이디어는 흔하다, 스케일업 역량을 키워라. 셋, 시행착오를 뒷받침할 제조현장을 키워라. 넷, 고독한 천재가 아니라 사회적 축적을 꾀하라. 다섯, 중국의 경쟁력 비밀을 이해하고 이용하라. 특히 고수와 개념설계 역량이 중요하다는 저자의 지적에 공감이 느껴진다.


저자는 현재 한국산업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개념설계 역량이고 한국산업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개념설계 역량이 부족한데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개념설계 역량은 사오거나 아이디어 하나 얻었다고 금방 생기지 않는다. 오래도록 직접 그려보고 적용해보면서 시간을 들여 꾸준히 시행착오를 축적해야 얻을 수 있다. 가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나 분할, 회계처리, 운영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지난 26년간 공들여 축적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핵심 개념설계 역량을 하찮은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행위를 보이는데 그런 법인들과는 일체 거래를 하지 않는다. 내것이 중요하면 상대방이 지닌 지식과 경험도 존중해 주어야 하고 필요하면 댓가를 지불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소유한 전문가 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뭐 대단한 거라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뭐 그리 대단한 건가?"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사람은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다는 내 판단이다. 자신은 나에게 얻은 지식을 유료로 기업에 팔아먹으면서 나에게는 지식이나 경험을 공짜로 알려달라고 구걸하는 거래의 기본도 모르는 장사꾼이지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다.  


오늘이 5.18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이다. 역사에 묻힐 뻔했던 과거의 감추어지고 왜곡된 기록물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왜곡된 역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느낀다. 어디 5.18광주민주화문제뿐이겠는가? 당시 힘 있는 자에 의해 왜곡되고 감추어진 기록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역사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이 표현대로 '하늘을 우러러 한줌 부끄럼 없이 살기를' 실천했다고 하고 겉으로는 구국의 결단이니 애국충정을 들먹였지만 이면에는 사람의 권력욕, 지배욕심, 재물욕심이 빚어낸 결과물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적당한 욕심은 필요하지만 도에 지나친 욕심은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억대 연봉을 받는 회사 등기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출연에 소극적이 되는 모습에서 이들 역시 비록 직급은 높아도 보통 사람들과 똑 같은 자연인임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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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첫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인고의 시간을 보

내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빠르게는 한달, 길게는

2~5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오랜 기간 내부 검토와 결재를 통해 컨설팅

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신뢰관계가 쌓여 관계가 돈독해진다. 사람도 그렇지

만 기업과의 거래에서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지를 실감한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소기업으로서 지난 4년

6개월동안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이나 사내근로복

지기금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으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컨설팅을

수행해오면서 신뢰의 중요성과 신뢰는 계속 축적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

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3년 11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히 일반

퇴직으로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을 결정했을 때 타이밍이

절묘했고 행운이었던 것 같다. 삼성그룹 내 제일모직 패션부문 분할과 합병,

삼성에버랜드내 기금분할, 삼성에스원 기금합병, 웰스토리분할 설립작업이

진행되면서 삼성그룹 내 복잡하게 연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

분할, 기금합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시장에서 명성과 신뢰를 쌓았고

이후 삼성중공업기금, 삼성SDI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과 사내근로복

지기금 분할, 삼성엔지니어링기금 회계컨설팅까지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물론 삼성그룹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맡기 이전에도 시장에서는 아직

생소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합병, 분할, 운영컨설팅을 상당수 성공

적으로 수행한 적이 있었기에 나에게 왔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게 잡

을 수 있었고 프로젝트 성공으로 연결시켰다.


컨설팅은 실수없이 최단시간 내에 정해진 프로세스를 거쳐 최종 목표까지

일사분란하게 완료해야 하기에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는 늘

긴장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일에 필요한 지식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꿰뚫

고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 기업측에서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최대한 실수를 줄여야 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인허가와 등기이다. 컨설팅이 톱

니바퀴처럼 서로 엮여져 있어 하나가 실수하면 이후 나머지 과정 모두가

얽히고 지연되게 되므로 과정 과정에서 확인과 점검이 필수이다.


어제 그동안 수년간 공을 들였던 모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

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결재를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받았다. 대

기업이 작은 기업과 거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인데 연구소를 믿

고 결재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지를 보내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연구

소 기금실무자교육으로 처음 인연을 맺어 도움을 주면서 꾸준히 신뢰관계

를 유지해온 덕분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처럼

기업이나 사람의 신뢰를 작은 하나하나 성과가 오랜 기간 모이고 축적되

어 명성이 된다. 반면에 신뢰를 쌓는데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신뢰를

잃는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맡

겨준 일에는 늘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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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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