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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회사의 무관심과 기금실무자의 무책임으

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보면 아쉬움이 크다. 사전

에 조금만 신경을 썼거나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한번만 왔더라도 과태

료나 벌칙은 피할 수 있었는데.....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그 후 기금실무자가 외부 사내근로복지

기금 전문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 기금법인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고,

목적사업이 변경되거나 이사가 변경 또는 임기가 끝나면 등기를 해야 된다

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기금실무자가 외부 교육에 한번 참석하겠다고

건의하니 회사 임원이 "무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돈을 들여 외부 교육

에 참석하느냐!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며 질책하더란다. 임원에게 그런

질책을 받고서 '아~ 기금업무는 대충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업무인 모양이

구나~~ 일이 잘못되면 임원분이 알아서 해주시겠지~'하고 큰 관심을 가지

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이사 임기 3년을 훌쩍 넘겼고, 새

로운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실시하면서도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목적사업 위반에 등기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

는 상태였다. 회사 대표이사가 기금법인 대표인사인데 법원에서 등기지연

과태료가 회사 대표이사 집으로 송달되면 그 회사 임원은 뭐라고 변명하려

는지 모르겠다. 평소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모두 부하사원들에게 돌리고 과

태료나 벌금이 나오면 일 처리를 잘못한 부하사원 책임이라면서 부하사원

더러 벌금을 내라고 떠넘기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회사 임원도 본인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일을 키웠고, 애궂

은 기금실무자만 곤란하게 생겼네.


각종 신고나 보고사항은 제 때에 하지 않으면 불이익으로 연결이 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은 기업들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종업원들 복지에 사용하는 기업

복지제도인만큼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들에

게 자율권을 많이 주는 편이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기본재산 사용이나 기본재산 등기의무 면제, 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계획보고 등 번거로운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준 점이나 매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이 변경시마다 변경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준 점,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이사를 외부인이 아닌 전원 회사 임직원들로 구성하도록 허용

해준 점 등은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특혜이다.


그만큼 기업내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모 중소기업을 퇴사한 종업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받

았는데, 그 회사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

면서 기금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매년 자회사(대표이사가 대주주임)에서 만든 회장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였다.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창립기념품을 구입해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였다면 문제는 없으나 회사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자회사 제품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이고 자기거래로서 결과적으로는 기금법인에 손실을 끼친 결과가 되므로 이

사로서 정당한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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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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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각 지청 사무관과 근로감독관을 대상

으로 하는 '2018 체당금 및 퇴직급여 이해(BL)'과정 교육에서 '사내(공동)근

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를 2시간 30분 강의했다. 매년 강의를 하지만 할

때마다 늘 새롭다. 총 6개 과목 강의가 진행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세개 과목

은(기업 및 공공복지제도 이해, 임금채권보장업무 실무, 근로자 퇴직급여업

무 실무) 고용노동부 사무관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세개 과목은(재무

제표 이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 퇴직연금제도 컨설팅 실무)는

민간 전문가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에 '재무제표의 이해'라는 과목이 2시간 편성되어 있어 세무전

문가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도 새롭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니 용어의 이해, 재

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로 구성디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보니 반드

시 에산과 결산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연구

소에서 상담을 진행하거나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이 이

구동성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이 회계나 세무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과정의 교육을 통해 회계업무에 대한 핸디캡을 머지 않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번 교육에서는 크게 3가지 파트로 진행하였다. 첫째는 시내(공동)근로복지

기금 개요와 설립 절차, 두번째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사내(공동)근로복

지기금 지도점검 포인트로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

기금 관리사항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점검포인트,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시 점검포인트를 전달하였다. 세번째는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 오류사례로서 기금법인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점검사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과 정관변경인가

증 오류사례, 재무제표를 통해 기본재산 잠식사례를 체크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전달하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 말로 하는 것 보다는 오류사례를 직접 한번 보여주는 것이 더 교육 효과가 크다는 생각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올해 1월 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였다. 올해 2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기본법 시

행령」 제46조제4항에서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하나 더 추가되어 2018년도 운영상황보고서에는 다소 복잡해질 것으로 본다. 직전회계연도말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회사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서식 작성방법과 체크하는 방법을 전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

기금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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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월드컵 한국축구가 세계 최강인 독일을 상대로 2:0으로 승리했

다. 한국축구는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

여준 경기였다.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월드컵경기에서 

독일을 2:0으로 이긴 기적을 이루어냈듯이 다시 힘차게 부활했으면 좋겠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법으로 강제되면서 나도 이제는

연구소에서도 워라벨이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려고 한다. 올해부터는 가급적

밤 늦시간까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줄이고 1년에 두번 이상의 여행,

일주일에 한번씩은 등산을 다니려 한다. 이번 6월달은 네번의 등산(북한산 3회,

도봉산 1회)을 다녀왔다. 등산이 머리도 식히고 비용도 저렴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데는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다. 이번주는 월요일은 군 선배님 

부부와 식사, 화요일은 대학원후배들과 식사모임을 갖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은 직접 보고 듣는만큼 생각의 폭도 넓어지는것 같다.


대학원 원우들 중에는 컨설팅을 하는 원우들이 있는데 컨설팅 업계의 고민

이나 고충을 들으면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 사람들은 직업

으로 컨설턴트를 선호하고 꿈꾸지만 이 직업세계 또한 약육강식, 경쟁이 치

열하고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 등 자신만의 차별화된 컨텐츠가 없으면 지속

적인 유지가 힘들다. 그래서 꾸준히 연구하고 배우게 된다. 나도 올해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상속세및

증여세법) 1개, 고용노동부 예규 두개, 근로복지공단 회신문 두개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규들이다. 조만간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질문한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질문하려 한다. 연구소 교재가 매번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는 것도 이러한 자체 노력 덕분이다.


주무관청이나 국세청 예규는 행정해석으로는 의사결정과 운영전략을 수립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금전과 연결되므로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지금도 아쉬운 사례로 모 회사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처리와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를 무려 65억원을 더 납부한 것을 발견했을

때이다. 이 기금법인은 회계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맡겼는

데 회계법인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을 잘 몰라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을 과소 설정하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합하면 무려 65억원의

세금을 더 낸 셈이다. 아무리 회계법인이라도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약점이 있는 분야도 있는 법이다.


이런 연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고

이렇게 얻은 지식과 경험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시

에 전달하고 있다. 오늘은 월드컵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독일을 이긴 

낭보로 기분이 업되어 기분좋은 하루를 보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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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방문차 강남 역삼역 부근을 갔다. 두

회사가 모두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

았고 한 곳은 기금법인 설립등기까지 마쳤고 한 곳은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이제는 기금법인설립 신고 이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이 이

진행중인 회사들이 역삼역과 강남역 부근에 위치에 있어 자주 방문하게 되

는데 역시 잘되는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기업복지제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제는 컨설팅을 마치고 역

삼역 주변에 있는 맛있는 갈치조림 집에 들러 저녁으로 갈치조림을 먹을 수

 있는 단골식당도 생겼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시에도 인가증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

여 수정 또는 다시 발급을 받는 일이 생겼는데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한국고

용노동연수원에서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체당금 및 퇴직연금

이해과정' 중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과정 교육에서 내가 두

시간 30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강의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발행하는 오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

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하면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체크포인

트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려 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은 지난 2010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두 해를 제

외하고는 매년 계속하고 있다. 내가 2013년 11월까지는 KBS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근무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신분이었기에 주무관청 근로감

독관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신분으로 오히려 근

로감독관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하면 잘 지도점검을 잘 할 수

있는지, 기본재산 잠식여부, 법령 위반사항, 현장 지도점검의 핵심포인트와

노하우 등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아킬러스건과 같은 사항을 알려준다는 것이

꺼림직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

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고 관리수준이 향상되어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해 올바른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 부실이나 법령 위반사항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금실무자들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본

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개설할 2010년 당시 노동부 근로복지과에서 재직

하고 있었던 고민진사무관(당시 근로감독관)과 박윤기사무관님 역할이 컸고

두 분께 감사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지도요령을 알아야 한다는 두 분

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서울청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

금교육이 개설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리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부

족하면 그 분야 최고전문가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라고 예외

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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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로 시작하였는

데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면서 이 말이 딱 들어맞는다

는 것을 실감한다. 지난달 상담받은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이 발효된 1992년에 설립하여 기금법인이 설립된지는

26년째이지만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

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회사가 한참 전에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되었

고 회사 명칭도 몇차례 변경되었는데 그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

변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상태였다.

기금법인 임원도 10년이 넘도록 연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시간이 흐르고 기금실무자도 수시로 바뀌고, 일부 기금실무자는 문제를 개

선해보려고 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정관변경, 임

원 등기업무라 사안이 복잡하고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다 싶으니 그냥 덮고

슬그머니 후임자에게 넘겨버리기 일쑤였다. 회사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

지하지 못하다보니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생각은

않고 그냥 장기간 방치를 했다. 기금실무자가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것 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뭐 중요하다고 굳이

돈을 들여서 외부 교육에 참석에 참석하느냐고 회사 관리자나 기금임원들

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기금실무자에게 핀잔을 줄 정도였으니까 컨설팅은

더더욱 엄두를 내지 못했다. 기금실무자들도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꼬인 사

내근로복지기금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 법, 그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환경은

타이트하게 변화되어 갔다. 조세법령이 바뀌면서 비과세가 과세로 바뀌기

시작했고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다. 예전에는 기

본재산 변경등기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등

록면허세 비과세기한이 2016.12.31일자로 종료되면서 2017년부터는 과세로

 전환되어 이제는 등록면허세를 내도록 변경되었다. 돈을 덜 들이고 일처리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친 셈이다. 「근로복지기본법」상 벌칙이 2014

년 7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민법상 등기지연 과태료도

'건당 30만원이하'에서 '건당 500만원이하'로 대폭 상향되었다.


뒤늦게야 회사 관계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잘못된 정관이며 등기사

항을 바로잡고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을 시도하려니 회사 분할 당시로 소급

하여 거슬러올라가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미 사내근로

복지기금 임원들은 모두 퇴사해버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이며 이사, 감사 선임까지 원점에서 모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임원등기를

십년이 넘더록 지연시키다보니 등기 과태료금액도 장난이 아닐 것 같고. 지

금이라도 연구소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기금실무자를 도

와주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대략난감하다. 상담을 진행하는

나도 회사 관계자들과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의 무책임에 처사에 화가 난다. 자신의 회사였으면 이토록 오랫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과연 방

치하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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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나 기업이 어느 일을 시작하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마음이 열리는 단계이다.

주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 모두에게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

에 한번 설립해볼까하고 귀가 솔깃해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현 상태 그대로에 머무르고 만다. 두번째

는 본인이 경영진이나 주변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공부하고 알아보는 단

계이다. 인터넷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검색해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 상담하고, 더 적극적인 사람은 회사에 건의하여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하기도 한다. 세번째는 적극적으로 설립에 도전하게 되는데

가장 어려운 과정이다. 자신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 장단점을 보고하여 기금설립을 건의하고 경영진과 노동조합

을 설득하게 된다. 특히 회사측을 여하히 잘 설득하느냐에 따라 기금설립

의 성패가 결정된다. 세번째 과정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회사에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이 이루어진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한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을 받았지

만 대부분은 첫번째에 머물렀고 간혹 두번째까지 간 기업도 있었지만 경

영진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느낀 생각

은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자신이 일이 늘어날까봐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

을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근무환경이나 노동환경

이 많이 변하고 기술발전이나 경영환경이 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자신의

고용을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으니 직장인들 또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나

자신이 맡은 일에 올인하려 하지 않는다. 일은 늘어나는 대신 추가적인 보

상은 없으니 몸만 피곤해진다는 생각이다. 회사에 대한 로열티 또한 갈수

록 낮아지고 있는 것도 업무에 적극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에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으로 근무강도는 더욱 쎄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일처리에 대한 책임 또한 높아지니 다른 업무를 겯눈질한 여유도 없

다.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과 상담을 해보아도 예전보다는 이직이

자유롭고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3~5년전 교육에서 만

났던 사람이 요즘 다시 만나면 회사 명함이 달라져 있는 것을 자주 본다.

그 사이에 회사를 이직한 것이다. 이직시 이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했다는 업무경력으로 이직한 회사에서도 다시 사내근로보지기

금 업무를 겸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영원히 손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맡게 될줄 몰랐으며, 기왕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줄 알았더라면 이전 회사에서부터 제대로 기금업

무를 배워둘걸 아쉽다고 웃는다.


여기에 관련 사내근로복지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고 운영상황

보고서식도 바뀌었고,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기 관

련 법들과 서식들이 많이 바뀌어 훨씬 일하기가 힘들어진것 같다고 대충

대충 기금업무를 처리하기가 겁이 난다고 긴장한다. 세상이 눈썹이 휘날리

도록 급변하는데 법률이나 서식, 근무환경인들 그대로이겠는가? 바뀌는 법

령이나 서식을 빨리 배워 새로운 회사나 업무처리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

남아야겠지. 이제는 자발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기왕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배우려면 최고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것도 연

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5월 28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의뢰한 한미약품 본사 회의실에서 관계부서 미팅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장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진행되는 한미약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약사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는 부분이라
김승훈박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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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지식과 지난 경험을 융복합하여 향후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

거나 아예 불이익이 예상되는 방법은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계획을 세

우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현장확인은 필수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컨설팅이나 교육은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복제하거나 획일

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개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만족도가 높은 결과로 이어진다. 지난달 연구소 강의에 이어

어제부터 열리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서도 모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리솜리조트에서 구입한 콘도회원권 처리에 대한 상담을 하

기에 일단 기다리며 추이를 보자고 하는 수 밖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

었다. 그 콘도사는 법정관리를 진행하다 최근에 호반건설주택에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8월 중순에 채권자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무상환 방안을 담

은 회생계획안을 승인해주고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드디어 법정관리 종

결로 이어진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 기존 회원권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내근로복

지기금 포함)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미 인수하는 회사에서 연중 이용박수 50% 축소, 만기시 반환금 50% 감축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콘도를 구입하기로 하였을 때 나는 콘도구입 방안과 진행 프로세

스, 심사기준, 심사평가표 작성에 도움을 주었고 직접 현장심사에 참여를 한

바 있다. 당시 노동조합에서 유독 리솜리조트를 구입하자고 너무도 강력하게 주장하기에 나는 이 콘도사가 재무구조에 취약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

에 현장실사 때 내가 노동조합 복지국장과 함께 직접 그 콘도사를  방문하여 살펴보겠다고 자원하여 실재로 나와 복지국장 둘이서 신축공사가 진행중이

던 충북 제천 그 콘도사 신축공사장을 방문했다. 그 공사장은 당시 모 방송

사에서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시크릿가든 드라마 촬영지로 꽤나 유명세를 탔

었다. 일단 빌라동에 여장을 풀고 나 혼자서 공사장을 살펴았는데 한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당시 회사에서 콘도사를 대상으로 받았던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는(5월) 이미

공사가 90% 이상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 지하주차장 공사가 한

창 진행중이었다. 이렇게 공기가 지연되는 것은 콘도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

난이 심하다는 의미있다. 이곳 공사가 지지부진한데도 이 회사는 다른 곳 화

진포에도 대규모로 콘도를 분양하겠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곳곳에 조경공사

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조경공사를 하는 인부에게 "회사에서 준 청사진을 보

면 이미 메인 건물이 다 올라갔어야 하는데 왜 이리 공사가 늦어지고 있나

요?" 물으니 퉁명스럽게 "저희들이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저희도 5개월째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라고 대답한다. 순간 예전에 파산하는 바람

에 고생했던 한국콘도가 생각나 숙소로 돌아와 복지국장에게 콘도를 구매시

재무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콘도를 사면 위험할 것

같다고 이 회사 콘도를 구입하는 것은 재고해야 하고 만약에 이 콘도를 샀다

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와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시공현장

공기지연 실정과 건설현장 인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니 복지국장도

알았다고 하면서 보고서에 내가 보고 들은 사항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최종 구매단계에서 제외시켰다.


만약, 그 당시 회사가 노동조합 요구를 받아들여 이 콘도사 콘도를 구입했더

라면 손실처리에 머리가 아팠을 것이고 당시 현장 실사를 갔던 사람이 누구

인지, 구매를 결정했던 당사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어 징계 내지는 두고두고

나를 원망했었을 것이다. 전문가는 말로만이 아니라 사전에 문제점을 예측하

여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유명세에 의존하여 리솜리조트 콘도를 구입하

자고 주장했던 노조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고 재무적

위험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위험성을 알리고 설득하여 리솜리조트 구매반

대 의견을 냈는데 그런 내 의견에 동조해주고 구매의사를 접어준 당시 노조

복지국장에게 감사하다. 복지국장도 평소 내가 가진 기업복지와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해 주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조만

간 당시 복지국장을 만나 당시를 회상하며 소주나 한잔 하면서 그때 내 의견

을 존중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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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중인

회사에서 회계팀 관계자가 나에게 "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업

아이템을 잡으셨습니까? 저희같은 회계사나 세무사 라이선스를 가진 사

람들도 비영리법인의 세제혜택이나 법인세신고는 잘 모르는데 회계전문

가보다도 더 다방면으로 알고 계시고 친절하게 코칭을 해주시니 그저 부

럽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신지요?" 묻는다. 작년에도 7월에 연구소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참석한 모 대기업에 재직중인 회계부서 임원

(공인회계사)으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내가 가진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전문성은 그동안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에서 33년간 근무했

던 경험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기획업무와 관리업무, 관

리결산을 배웠다. 특히 회장비서실에서 신입사원이던 신분에 2년 반동안

계열사 경영실적관리를 하면서 실력있는 상사로부터 기획과 관리업무의 기

초를 배울 수 있었고 경영실적을 관리하려면 회계관리 기초부터 배워야겠

다는 생각이 들어 본사로 복귀하면서 기획실 관리과를 자원하여 5년 3개월

동안 예산과 관리결산업무를 담당했고 나중에는 설비투자관리와 감사업무

까지 덤으로 수행하였다. 대기업의 장점은 나름 안정적이면서 이익에 민감

하고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점이다. 단점은 잦은 야근에 개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전담하면서 비영리회계와 비영리업무를 배우게 되었다. 대기업

에서 빡세게 영리회계와 기획, 관리업무를 배우고나니 아무런 매뉴얼이나

재무제표 서식조차 없었던 마치 무주공산, 황무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

금 분야에서 차근차근 매뉴얼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공기업의

장점은 주어진 일만 처리하면 되고 시간이 많아 자기계발을 하기에 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을 위해 1997년 40살 늦은 나

이에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고 내친 김에 2011년에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기금실무자로서는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논문주제로 석사학위 논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박

사학위 논문을 쓰고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


세번째로 2013년 11월초에 21년간 정들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4년반 운영하고 있다.

혼자서 모든 일처리를 해야 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많이 버는만큼 소득

도 커지고 대신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면 경영위기가 오는 소기업의 고충을

몸으로 실감하며 지낸다. 지금껏 33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는 한번도 내가

종업원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언젠가는 임원이 될거라 생각하

고 자발적으로 일했고 업무를 더 배우려고 애썼던 것 같다. 기금실무자들이

모두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다보니 그들이 회사업무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직장생활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해결책도 제시해줄 수 있다. 


회사에서 하찮은 업무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비영리법인 하나를

운영하는 업무이다보니 잘 배워두면 회사내 다른 업무에서도 요긴하게 활용

할 수 있다.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잘 처리해야 다음 업무나 다른 부서로 도

약할 수 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부서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한다. 회

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도 재력 못지않게 경영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지속

적인 생존이 가능하다. 라이선스를 취득해도 그 방면의 전문지식과 실전경

험이 없으면 버티지를 못한다. 실력을 갖춘 자에게는 늘 기회가 있다. 직장

인이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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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분할컨설

팅, 기금실무자교육으로 바삐 지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내

가 예전에 했었던 일들과 교육받은 사항, 경험들이 모두 융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업무처리에 음으로 양으로 큰 도움이 된다. 정말 세상에는 하

찮은 일이 없는 것 같다. 마침 오늘 매일 메일링으로 오는 따뜻한 하루 1104

호 제목이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인데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따뜻한하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런던 캔터베리 대성당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17세 어린 나

이부터 성당의 사찰집사가 되어 평생을 성당 청소와 심부름을 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일이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에 맞추어 성당 종탑의 종을 치는 일이 있었

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치는지 런던 시민들은 성당 종소리에 맞추어 자

신의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고 한다. 그가 노환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들 앞에서 의식이 점점 멀어지던 그가 벌떡 일어나 종탑으로 올라가 정

확한 시간에 종을 치고 나서 종탑 아래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감동하여 영국 왕실 묘지에 그를 안

장해주었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상

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는 일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공휴일이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죽는 순간에도 정확

히 종을 치고 종탑 아래에서 죽을 정도로 자신에게 엄격했던 그의 모습을 보

고 자란 그의 두 아들 역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대학의 교수가 되었다고 한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고 자

란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을 받다보면 회사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회의적이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

럼 대체 회사에서 무슨 업무를 해야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지. 세상

에 하찮은 일은 없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해주

어야 회사 일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게 되어 있다. 성당에서 청소와 종

치기, 심부름을 하던 사찰집사도 평생 자신이 맡은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

긍심과 책임을 가지고 일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나 기업복지업무는

내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내 복을 짓는 일이자 회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일에 집중하도록 하여 회사 업무효율이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하는 업무로서 어떤 업무와 비교해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당당한 업무

이다. 


그리고 회사 일은 종신토록 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근무제도가 있어 적당한

때가 되면 다른 업무로 바뀔 기회도 있다. 현재 자신이 맡은 업무를 완벽하

게 처리해야 평가도 좋아지고 다른 부서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경쟁하게 된

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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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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