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소위 '갑질'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오너가와 종업원, 교수와 학생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대기업 그룹사 회사들간에도 갑질은 존재한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금실무자로부터 갑질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은 케이스이다. C사는 A그룹의 자회사이다. A그룹에는 모기

업(본사)인 B사와 C사와 같은 자회사가 열개정도 있는데 자회사들은 모회

사인 B주식회사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매년 인건비 인상률이나 기

업복지비용 자체도 사전에 모회사로부터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 모회사보

다 아무리 경영실적이 좋고 이익이 많이 나도 모회사보다 임금인상률이 높

으면 안되고, 기업복지제도 또한 모회사보다 좋으면 안된다. 모회사에 없는

복리후생 항목을 만들어서도 안된다.


이는 매출이나 이익이 모회사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자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면 매출수수료나 마케팅 브랜드 사용료, 컨텐츠 사용수수료를 높

이는 방법으로 자회사 이익을 흡수해 가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또한 모회사의 사전 통제항목이라고 한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액을 모회사에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지금의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됨) 규정에 따라 모회사 승인 없이 자회사 노

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 이익의 100분의 5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가 모회사의 노여움을 사서

당시 자회사 임원 모두 짤렸다고 한다. 그 후로는 모회사 승인없이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생각지도 못한다고 한다. 다들 설마 하지만 엄연한

현실이고, 나도 예전에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기에 수긍이 간다.


모 공기업의 자회사가 노사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

했는데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반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무산되었다. 그 공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이 많아 자녀대

학학자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었

다. 그 공기업 자회사에서 나에게 "모회사에서 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나 알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여 넌즈시 해당

부서에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자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이익이 줄어들어 모회사가 받게될 배당수익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금설립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설마했는데 답변은 역시나였다. 자신들은

최상의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자회사 임직원들은 자신들과 같은 복지항목을

누려서는 안된다, 이익금이 많아야 모회사로 배당해줄 금액이 늘어난다, 그

러니 모회사로 배당을 많이 해주기 위해 자회사 임직원들의 복지는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다.


그 공기업 자회사는 만약에 회사에서 출연해줄 수 없다면 노동조합이 주축

이 되어 조합원들이 급여에서 갹출하여 제3자 출연방식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사

실이 알려지면 그룹 전체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모회사에서 반대하여 끝내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동의해주지 않아 기금설립을 하지 못

했다. 그로부터 5년 뒤 모회사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바람에 자회사 도움이

필요하여 당근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허락해주어 비로소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다.

  

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했던 그 자회사 기금실무자가 일어서면서 "오죽했으면 우리 회사 직원들은 자식은 모회사로 입사시키지 절대로 자회사에 입사시키

지 않겠다고 하겠습니까?"라고 말한다. 그동안 모회사 갑질이 얼마나 심했고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저런 말을 할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래도

같은 그룹사인데 서로가 존중해주고 도움을 주고 함께 혜택을 받으면서 공

존하면 좋으련만..... 자회사 임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여 이익을 많이 내야

모회사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일텐데.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는 격변의 한 주였다.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회담, 그 후속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 중 한미연합훈련 중단 시사, 한국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진보의 약진,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올해 두번

째로 기준금리 0.25% 인상,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

결 및 올해말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 결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무역전쟁 본격화(14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관

세 부과 승인, 1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소비재에 추가관세 부과  준비 중

기사 발표), 미국과 EU의 무역전쟁 본격화(EU가 28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 등 국내외에서 굵직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바야흐로 세계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필두로 강대국들은 서서히 통화 긴축

의 시대로 돌입했다. 다만, 아직 경제불안이 커지는 중국은 돈을 계속 풀고

있고 경기회복 속도가 느린 일본은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한국은 어정쩡한

입장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같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아니고 수출 의존도가 높다보니 강대국들이 취하는 경제조치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악화되는 한국의 고용시장은 그동안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가려져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데 가히 '고용쇼크'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 여기에 7월 1일부터는 '주 52

시간 근무제'가 종업원 300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이 여파 또

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에서 출연해준 자금으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만큼 회사 이익은 경기 동향이나 금리, 수출,

무역 및 노동환경에 기업들은 민감해질 수 밖에 없고 출연금 규모도 달라지

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부진과 고용쇼크는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것

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 마케팅 및 노동 환경, 법령, 기술발전, 소비자 심리

등이 지속적으로 변해온 결과인지 모른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미

예전에 이런 경영환경과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선

제적인 투자를 강화하는 등 대처를 한 결과 지금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문득, 조영태의 '정해진 미래시장의 기회' 에서 한국 소비시장의 미래를 결

정할 8가지 인구현상이 생각한다. 저자는 8가지 인구현상으로 초저출산,

만혼, 비혼, 가구분화, 도시집중, 수명의 연장(고령화), 질병 부담의 증가, 외

국인 이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자국 실리 챙기기), 금리 인상, 작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워라벨 근

무환경 선호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고용 쇼크'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겠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케팅 판매금액

에서 오프라인 비중은 감소하고 온라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그 누

가 집권을 해도 우리나라 고용위기를 단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의 기금출연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급격한

목적사업 확대를 꾀하기보다는 기존 목적사업의 유지에 더 힘을 들이는 것

이 좋을 것이다. 대신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근로

자대부사업은 금리인상 영향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두번째로 기준금리를 0.25%

전격적으로 인상하여 1.75~2.00%가 되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0%

임을 감안하면 0.50% 금리가 역전된 셈이다. 미국 연준이 올해 9월과 12

월에도 추가적으로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한국과 미국간 기준

금리 역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급격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에도

부담이다. 1500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가계와 금융회사 부

실의 뇌관이 될 수 있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여

기에 경기부진과 실업자의 증가 또한 금리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금리역전을 마냥 방치할 경우 급격한 외국자본의 유출로 인해 자

칫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연이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들

은 금융위기설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주에만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자본의

이탈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권 대출금

리도 서서히 오르고 있다. 대출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기업이나 개인

이나 빚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미 연초부터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원

가절감운동에 나서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로부터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원가절감운동을 벌이고 있고 소모성 경비는

대폭 삭감, 심지어는 외부교육 금지령까지 내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을 보고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금리인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선은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용면에서 수익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

또한 활성화가 예상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중 아직 종업

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기금법인들이 회사내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왜 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느냐고 항의가 많이 들

어오고 있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을 하는 것에서

 변화의 기류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강력한

대출규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이 몰리고 있다. 기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들은 대부사

업 재원이 부족하여 회사에 출연요구를 하였지만 회사도 경영환경이 어려워

지고 있어 고민이 큰 것 같다.


시중금리가 오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대부금리를 올려야 하는게 쉽지

가 않아 속앓이를 하는 기금법인들이 많다. 대부금리 인상은 노사가 합의를

해야하는 만큼 시중 정기예금 금리와 연동시켜놓지 않는 이상 인상속도가 더

딜 수 밖에 없다.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금리이다. 종업원대부제도에 대한 전략이나 노하우, 대부규정 제정 등은 연구소 교육(운영실무, 운영실무1일특강, 대부규정1일특강)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정상회담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

거도 끝났다. 우리는 설마했던 불가할 것만 같았던 일들이 현실이되는 경우

를 아주 간혹 보게 되는데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에는 북미정상회담까지 보게되니 급변하는 정세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절친인 미국 프로농구(NBA) 출신

데니스 로드먼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받

친 듯 눈물을 흘렸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는 2013년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 후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했으나 이전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그 이

후에도 평양을 몇번 다녀오며 언젠가는 북한 문이 열릴 것임을 알렸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불과 수개월전만해도 핵을 가지고 원수 이상으로 적대국으로 여기고 대립하

던  미국과 북한 양국이 정상회담을 열고 평화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

득 우리나라의 정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된다. 선진국들은 아무리 여당과 야

당이 싸우더라도 국익 앞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

한지?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만 해도 공약사항과 공약 이행도 평가는 뒷

전이고 스캔들과 사생활 캐기로 얼룩졌다. 제발 선거 때는 후보간 정책대결

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런 후보들을 심판하는 것은 역시 유권자 몫이다. 이

제 지자체장과 보궐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는 변한 민심을 읽고 국

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기를 희망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또 기다

리고 있으니 잘 하리라 믿는다.


어제의 적대국이 오늘은 친구가 되는 변화무쌍한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하여 알게된 한 기업의 사례가 생각난다. A주식회사에는 두개의 복

수 노동조합이 있었다. 두 노동조합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대립하였는데

노동조합원 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던 갑노동조합은 사측과 밀착하고

임금과 복지를 사측에 유리하게 양보해주는 대신 회사 승진에서 갑노동조합

출신들이 대거 약진하여 조직을 장악하게 되었다. 당시 회사측에서 비록 과

반수에는 한참 미달했지만 그래도 근로자수에서는 3분의 1을 점하고 있는 을노동조합에게도 일정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구성과 사내근로복

지기금 이사로 참여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안했지만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갑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사람이

협의회위원으로 선임되고 협의회위원이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들어 을노동조합에서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에 참여하는 것을 배

제시키고 갑노동조합 집행부로만 근로자측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를 선임

했다.


몇년이 흐르고 갑노동조합이 회사 임단협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무사안일에 빠지자 조합원들이 집행부에 실망하여 갑노동조합을 탈

퇴하고 을노동조합으로 가입하는 바람에 조합원수가 역전되어 을노동조합이 이제는 회사의 대표노동조합이 되고 말았다. 수년전 회사측에서 제안했던 사

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 안배 요청을 거절했던 갑노동조

합이 이제는 반대로 회사와 을노동조합에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를 안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니 권력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란 말을 실감나게 된다. 그러게 처음부터 노동조합의 초심을 잊지 말고 잘 처신했더라면......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싱가포르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모든 지상파와 공

중파 TV들이 실시간으로 세기의 북미정상회담 경과를 중계하고 있다. 오늘

은 전 국민이 TV중계를 시청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전쟁없는 항구적인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 내일은 우리나라 4년간 지자체를 운영할 지방자치단

체장 선거가 치러진다. 긴박하게 진행되는 각종 일정 속에서 역사는 이번주

를 어떻게 기록할 지 모르겠다. '당신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운명을 개선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B.브레히트-


어제 모 일간지에 서울시 중구 청계2동 베를린광장에 있는 베를린장벽(높이 3.5m, 폭 3.6m)이 지난 8일 한 화가의 낙서로 훼손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청

계2동의 베를린장벽은 독일 베를린장벽에 있던 실재 장벽으로 지난 2005년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베를린시에서 서울시에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기증

받은 베를린장벽에는 서베를린을 향한 면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그림과 낙서

로 가득했고, 동베를린 쪽은 낙서없이 깨끗했다고 한다. 이는 동독이 자국민

의 탈주를 우려하여 접근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일을 기원하는 낙서

로 가득한 면(서베를린 쪽)과 낙서없이 깨끗한 면(동베를린 쪽)을 보는 것 자

체만으로도 베를린 분단을 아픔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 한반도의 아픔을

동병상련으로 느끼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한 화가가 장벽 양쪽 면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자신이 세운 브랜드 이름을 써 넣었다고 하니 자기표현 행위를 넘

어 예술을 가장한 문화재 훼손 행위로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표현행위 자체는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상대방이나 다

수가 피해를 입는다면 그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도 내가 힘들게

연구하고 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이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일부 수

정하여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매매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너무 속

상하다. 문제는 업데이트도 되지 않은 현 법령과 맞지 않은 자료들이 버젓히

돌아다는다는 것이다. 수년전 기억이 떠오른다. 어느 기관에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과정 교육을 받은 컨설턴트(노무사)들이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여 "같은 사업자가 왜 강의하느냐?"고 항의하여 강의에서 하차했고 어

느 컨설턴트(노무사) 제자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 컨설팅을 하는 근거가 무어냐? 소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컨설팅 행위를 노무사회 차원에서 문제삼겠다. 컨설팅을 그만두시라"고 협박하였지만 정당

함을 설명하여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해소되었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꽃 피우고 싶어 2010년 노동부 근로감

독관 교육 시작, 당시 교육 원고를 무료로 고용노동부 매뉴얼집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

공단에서 만든 교육교재와 매뉴얼집에 원고료 한푼 받지 않고 열정페이로 도

움을 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에 기여했던만큼 강의 하차에 후회나 아쉬움은 없다. 물론 여기에는 특정 교육기관과 개인의 항의가 있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서 좀 더 일찍 그런 진흙탕 속 싸움에서 나오지 못해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것이 아쉬웠다. 그만두는 것도 시기가 있는데 내가 가진 열

정에만 집착했었던 것 같다.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내 지식과 정보를 내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만 전달하고 있다. 


1993년부터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면서 연구하여 얻은 지식

과 경험, 컨설팅을 하면서 실전경험을 그동안 불모지였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서 나름 많이 공유하고 전파했고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던 모 교육기관과 강의하고 싶어 이의를 제기했던 개인이 그 이후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는 모르겠다. 지난 5월에는 3년전 그 기관에서

매뉴얼집을 무료로 검수해달라는 SOS가 왔지만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서 정

중히 거절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오래된 거래를 그만두거나 관계를 정리할 때는 최소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신뢰문제이고 신뢰는 내가

거래를 하거나 관계를 유지할 때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기준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대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행하려다보면 시작하기 전에 지나

치게 진을 빼곤 한다. 5~6개월은 기본이고 길게는 2~3년을 끌기도 한다. 컨

설팅을 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자료 요구하고, 견적서를 주면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받는다고 견적서에 추가로 상세한 프로세스 자료를 요

구하고, 계약서를 달라고 하여 주면 관리자나 임원급에서 이런 걸 내부에서

하지 왜 외부에 돈을 주고 맡기냐고 하면서 시간 끌고, 왜 비싸냐고 가격 후

려치고..... 기껏 컨설팅가격 조정해놓고 나면 나중에는 임원급이 회사 내부에

서 내부에 공인회계사며,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들도 많은데 굳이 외부에 컨

설팅을 맡기냐며 내부에서 진행해보라고 한마디하면 회사 내부에서 인터넷

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짜깁기한 자료들로 대충 대충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내부 전문가들도 일이 잘못되었을 때 본인들이 입게 될 리스크나 불

명예를 생각하게 된다. 잘 모르고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이다보니 겁

이 나고 잘못되어 문제가 생기면 책임감과 문책 내지는 징계를 우려하게 된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업

무이다보니 회사의 본인 고유업무도 아닌데 왜 자신이 덤으로 별도 비영리법

인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주어야 하느냐고 반발하면서 발을 빼기 시작하고,

엉망인 상태에서 시간만 다 허비한 체 막바지에 연구소에 다시 SOS를 하게

된다.


문제는 막바지에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D-day를 못박고 그날까지는 무조건

끝내달라고 주문한다. 연구소에서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

여 통보하게 된다. 어차피 고용노동부 인가검토기간(휴일 제외 후 20일)이나

등기기간(3~4일), 법인설립신고기간(1~3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물리

적으로 안될 컨설팅이라면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린 책임을 연구소로 떠넘

기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기에 정중히 거절하고 깨끗히 포기해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그나마 괜찮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합병은 난이도가 높고 이전 잘못된 등기사항들을 수정해가며

진행해야 하기에 어지간한 전문가들도 두 손을 들고 만다. 일에는 전문성이

있고 전문가도 자신이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다.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지만 전문성이 없는 분야까지 덤으로 하라는 것은 그 전문가에게 스

트레스를 주는 결과가 된다. 갈수록 직무가 세부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을 회사 내부에서 전문성도 떨어지는 내부

전문가들더러 진행하라고 시키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차라리 그 시간에 회사에서 본인의 고유업무와 핵심업무에 더 집중하는 것이 HR전략에

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틀전에 6만명이 넘는 과학자와 기술인들의 노후자금 5조원을 운용하고

있는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연 12%의 고수익을 노리고 미국 파생상품에 2050

억원을 투자했다가 무려 16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ELS

나 DLS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파생상품은 가입시 기초자산이 매우 중요한

데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뉴욕 증시의 '프로세어스 숏 빅스 숏텀 퓨처스(SVXY)' 상장지수펀드(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DLS)에

205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파생상품은 '공포지수'라 불리는 변동성지수(VIX) 추이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미국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 SVXT

ETF가격이 하락하고, 미국 증시가 안정적(VIX)이면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이

다. 4년만기 시점에 SVXY ETF 가격이 최초 매입가격 대비 35~40%이상만

유지하면 원금에 연 9~13%의 이자를 더해 지급되지만 그 반대이면 손실이

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지난해 4월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한번에 150억~300억원씩 총 9차레에 걸쳐

해당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만 해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했지만(VIX 하락) 올해 2월 5일 인플레이션 상승과 금리인상 우려에 S&P 500지수가 4.1%

폭락하고 반대로 VIX는 17.31에서 37.32로 115.6% 폭등했다. 이에 따라 SVXY ETF 가격은 하루 사이에 105.7달러에서 11.7달러로 89%나 폭락하여 과학기

술인공제회가 투자한 상품도 손실구간(24~47달러)에 들어섰다. 회사 관계자

는 현재 SVXY ETF 가격이 13$ 수준인데 25$까지 오르면 원금의 90%는 회복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권관계자들은 앞으로 주가회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과학기술인공제회 파생상품 투자는 투자원칙을 무시한 투자실패 사례

로 분류되고 있다. 투자 제1원칙이 분산투자인데 총 주식운용금액 6300억원

의 33%를 단일자산에 몰빵했고, 투자 심의와 결정을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

된 '자산운용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의사결정시스템도 갖추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기금들은 자산운용실무위원에 외부 전문가

들이 위원으로 절반이상 참여하여 투자결정에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비

교된다. 내부 직원들로만 투자심의위원을 구성할 경우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아무래도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의 뜻에 투자결정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나도 파생상품을 관리해본 적이 있지만 파생상품에 투자시에는 기초자산 선

택과 변동성 옵션이 중요하다. 기초자산이 탄탄하고 변동성 범위를 크게 할수록 위험성은 낮아져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과학기술인공

제회 파생상품 투자실패는 다소 무모한 면이 강하다고 느껴진다. 공제회는 성격상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데 12%라는 고수익에 눈이 꽂혀 위험성을 간과한 같다. 특히 미국은 시장의 심리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파생상품은

수익율은 제한적인데 반해 손실은 무한대인 경우가 많아 가입시 주의가 요망

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성행되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덤빈 건 아닌지 투자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이 파생상품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나는 말린다. 다만, 굳이 하겠다면 그 상품에 대해 연구를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찾아가 설명도 듣고, 위험성에 대한 파악도 한 후에 그래도 하겠다면 진행하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그 돈이 본인 돈

이라면 잘못되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파생상품에 투자하겠

냐고 묻고 그래도 하겠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와 협의회에 보고하고 선

의결을 받고 투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내가 투자를 담당하였을 때는 해당

파생상품을 연구하여 이사회와 필요시 협의회까지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 내

가 직접 기안을 하여 상품에 가입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운용을 할 경우 자금액 규모가 크고 투자결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이 금융상품에

전문성이 없다면  외부 전문가를 투자심의위원으로 선임하여 투자심의 회의

에 참석시키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

해 궁금한 사항이나 자금운용을 앞두고 전략이 필요하다면 연구소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 과정을 추천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비영리회계의 순환과정을 보면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의 집행 - 결산

의 네단계 과정을 거친다. 예산은 보통 다음 회계연도의 재정수요와 이를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세입과 세출(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원

대상이 100% 회사 임직원으로 국한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

과 지출이 오히려 적합하다는 생각이다)의 추정적인 계산서로 보면 된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는 이익의 추구가 목적이 아니므로 예산의 가장

큰 목적은 지출을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들

은 매년 예산편성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예산이 달라질 경우에도 수

정된 예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으로 명시하여 엄격히 관

리되고 있다.


비영리법인들은 예산편성시 매년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다음연도 예산편

성지침을 준수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내부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이행결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 주무관청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은 편인데 이런 영향인지 회계처리에 대한 중요성이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이런 무관심 탓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들이 서식 형식이나 회계처리 방식이 제각각이고

심지어는 기본재산까지 잠식하는 등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작 중

요한 문제는 주무관청에서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에 대하 여 제대로 감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인력이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도 없고, 감사를 할 수 있

는 전문성을 지닌 내부 인력도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해야 할 근로감독관님들은 주52시간 근로감독이나 체

불임금 등으로 바빠 현장지도점검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회계관리는 거의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법

령 위반 사실을 경고해도 "지금것 한번도 노동부에서 감사가 안나왔는데도", "우리가 자진신고만 않는다면 노동부에서 어찌 알아요?"하면서 오히려 코웃

음을 치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법령위반 사실은 늘어만가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무법인 컨설팅

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해당 노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된다고 하여(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을 착각한듯.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구입이 금

지되어 있다) 설립하자마자 두 채를 계약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에

이것은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사용자가 부

동산소유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고 알려주었다.


오늘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2018년 예산서를 다운받아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벤치마킹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주 지인이 우리나라

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통합예산시스템(국가+지자체+수도요금에 대한 수입

과 지출)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을 살펴보니 상수도사업본부 2018년 예산이 무려 8200억원이나 되었다. 대충 ①국가(환경부) 상수도사업

예산이 2조 4000억원에서 상수도사업이 60%~70%이니 65%를 계산하면 1조 5600억원에다. ②지자체 예산은 공개되지 않아 미지수이고(서울시 상수도사

업본부 예산이 8200억원 확임됨), ③수도요금 추정액이 4조원대이고 이중 5

5%를 물세로 지급하고 인건비 등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10%~20%대를 상수

도관 배관교체 등에 사용된다고 하니 대략 4000억원~6000억원이 된다. 총 수

도배관 예산액이 3조원~4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예산액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도배관 사업관리는 허술한 셈이다. 10여년 전에만 해도 수도관을 교체한다고 단수통보를 연중에 몇번씩 받곤 했는데 요즘은 단수통보도 없는데

도 수도배관 교체가 감쪽같이 이루어지고 막대한 국가나 지자체 예산이 집행

되고 있다니 신기한 노릇이다. 그런데 2018년 서울시 예산서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 8200억원 예산내역이 궁금하여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으니 귀신

이 곡할 노릇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서울시민으로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렇듯 비영리조직들은 예산

과 결산내역은 투명하고 철저히 공개되어야 하고 필요한 정보들이 예산이나

결산서에 담겨져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근로복

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내역을 작성하여 전

체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관리·운영내역을 회사 게시판이나

사보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주무

관청에서 지도점검도 나오지 않고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으니 유명

무실하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주전, 모 금융회사 노동조합 전임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그 회사는 7년

전에도 회사측 관리자가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당시 내가

근무하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문하여 한참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

었다. 당시 잘 나가던 회사여서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을텐데, 나도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면 적극적

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없어 설립을 하지 않

기로 결정했나보다 하고 내 기억에서 서서히 지워졌었다. 당시 내 기억으로

는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회사 이

익이 줄어 배당금액이 감소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반대했던 것으

로 알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한 결과이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

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업복지에 대한 안전판이 하나 더 생기니 노사관계

가 안정되고 근로의욕이 더 높아져 생산성이 높아지고 회사 경영에 선순환구

조를 가져온다는 것을 놓친 셈이다. 대부분 단기 경영실적으르 중시하는 회사 CEO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이익을 감소시키므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 결국 그 회사는 다른 회사에 매각되고 아

직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못하다가 회사 노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무료자문과 코칭을 요청하는데 7년전 당시야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고 있었으니 고정수입이 있어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늘려야

한다는 열정 하나로 살았으니 무보수 봉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엄연히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

영중인데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 큰 대기업에서 무료컨설팅을 해달라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에 정중히 사절하였다.


대신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연구소에서 실

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수강하는 편이 좋겠다고 권했지만, 자기네 회사를 방문하여 두시간정도 무료특강을 해주었으면 좋겠단다. 자신의 회사가 업계에서 나름 잘 나가는 대기업이니 자신들이 말하면 예~하고 순종해주기를 바라는 대기업의 군림하려는 기업문화가 느껴져 정중히 거절하였다. 아무리 유명하고 잘 나가는 기업이라

도 자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한다는 것이 내 원칙이다.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해주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려는 기업과는 아예 처음부터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7년전이나 지금이나 늘 검토에 그치는 그 회사의 기업문화 또한 연구소와는

맞지 않는다.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보이면 바로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데 회

사가 반대하여 회사 설득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노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을 포기했던 회사였다. 이럴 때는 강력한 노동조합이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에는 큰 우군이 된다. 노조가 강력하면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을 요구해서 회사가 받아들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가 꽤 있다. 다른 회사로 매각협상 과정에서도 사측은 노동조합의 매각

에 대한 동의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주장을 했더라면 좀

더 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을텐데 기업복지에 대한 전략 부

재가 아쉽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7.5~6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7.12~13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8.7.19~20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7월.zi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