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월 첫 기금실무자 교육이 시작되었다. 오늘 초보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이 열렸고 내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이 열린다. 오늘 교육에 참석한 수강자 중 내일 교육에 연이어 참석한 수강자가 8명이나 된다. 오미크론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과연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지 우려가 컸지만 방역 완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 갈증이나 궁금증에 열정이 오미크론을 훨씬 더 압도한 것 같다. 내 경험으로 보면 기금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은 다른 어느 직장인보다도 높고 넘친다는 생각이다. 열정은 함께 있으면 전염된다.

 

오늘 교육에서도 궁금한 사항은 수업 중 언제든지 질문하라고 요청했고 수업 진행 중 3분의 1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냈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조문 하나 하나 축조 해설하면서 요약해 주고 넘어가는데 이에 대한 반응들이 아주 좋은 것 같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법인세법령을 서로 비교해 주면서 개정 이력(히스토리)를 설명해 주니 회계업무 담당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 주었다. 가령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으로 회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노사간 협의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조문에서 왜 100분의 5인지는 기부금 제도에 대한 이력을 알지 못하면 설명이 어렵다.

 

이번 교육에는 회사의 중역분들이 대거 참석을 했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할 것인지,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로 어떤 방법으로 도입하고 어떤 목적사업을 할 것인지, 출연전략에 대한 다양한 미션과 책임을 안고 오신 분들이다. 그분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을 들으면 회사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회사의 출연전략이나 복리후생 전략을 미리 짐작할 수 있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해주니 만족해한다. 어느 중역분은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항과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 대한민국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사내근복지기금 해결책과 해법을 오늘 단 하룻만에 연구소 교육에서 말끔하게 해결하고 간다는 요청하지도 않았던 교육 피드백까지 말씀해주었다.

 

세상을 살다보면 또는 조직을 이끌어나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이때는 허둥대지 말고 차분하게 지혜와 경험으로 돌파해야 한다.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어느 책에서 읽었던 글을 실감했다. 오전까지 잘 되던 프로젝터 빔이 오후에 작동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결국 교육 교재와 판서를 이용해 오후 교육을 진행했다.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니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조세법, 등기관련 법령 관련 조문들을 거의 암기하시시피 하게 되었다. 질문을 하면 바로 법령집이나 교육 교재에서 근거 조문을 찾아서 답변을 해주고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로마는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에 바친 시간과 열정, 내가 흘렸던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한 하루였다. 내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이 기다려진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850호에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의 돌발 사직으로 업무 중단 뿐 아니라 업무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회사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업무 중단이 되는 경우는 기금실무자의 돌발 사직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타 부서 전보, 휴직(출산, 육아) 등이 있다. 그래도 타 부서로 인사발령이나 휴직은 며칠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나 유선 통화도 가능하여 미흡하지만 그런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를 받을 기회가 있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요즘같은 결산 시기에 업무 중단은 또 상황이 다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기에 자체 결산을 실시해서 내부의 보고(이사, 협의회)와 감사(기금법인 감사)와 외부 관련 기관에 신고 및 보고(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금법인의 결산과 예산편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몇년씩 해온 기금실무자들도 기금 결산과 예산편성, 대관 보고를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딱 한번 하는 일이기에 비교적 오랜 기간의 시간투자가 필요하고, 예산과 결산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여간 작업을 해야 하는데 갑작스런 전임자의 사직이나 인사발령, 휴직으로 기금업무를 맡게 되면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그동안 환갑을 넘도록 세상을 살아보니 인생은 결코 본인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나 시장 변화로 희망한 대로 흘러가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았다. 직장생활은 여기에 회사 내부의 선후배와의 치열한 경쟁도 더해진다. 그러기에 평소에 공부를 해두어야 한다. 예전에 읽었던 《18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후회한 12가지》(와다 이치로 지음, 김현화 옮김, 한빛비즈 펴냄) 책을 꺼내 보았다. 여기에 <나의 후회 7.> '공부를 더 했어야 했다'가 있다. 내용 중 일부를 옮겨와 본다.

 

나는 공부를 더 했어야 했다. 시장에서 당면한 문제를 더욱 현실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 해야 할 공부가 있었을텐데, 단순히 막연하게 경제신문을 읽거나 비즈니스 서적을 무작위로 읽으며 공부를 한 것 같다.(중략) 하지만 지식으로서 배워 두어야 할 것이나, 먼저 습득해 두어야 할 스킬은 확실히 존재한다. 만약, 회사 생활이라는 게임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그러한 스킬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웠어야 한다고 지금은 생각한다.(중략) 특히 나처럼 경영에 대해서, 또한 해당 비즈니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하찮은 것에 의식을 분산시키지 말고 '중심을 키우는 공부'를 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익혀야 하는 분야를 정하고,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제대로 선택하여 그것을 철저하게 반복해서 읽고 현장의 체험에 비추어 심화시켜 가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또는 그러한 과정을 이끌어 줄 멘토를 찾아서 직접 이야기를 듣거나 비즈니스 스쿨 등에 다니며 커리큘럼에 따라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126~131)

 

내일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이 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30년째인 최고 멘토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기본과 다양한 운영사례를 직접 배우고 이야기를 들으며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계약을 맺고 결산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사 관리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그 위 팀장이 어제 동시에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 토요일에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2021년도 결산컨설팅을 완료하여 2021년 결산서(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는데 2021년도 결산서류를 받았느냐고 물으니 받지 못했다고 한다.

 

너무 놀랍다. 대기업에서도 이런 돌발사직이 발생하고, 업무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내가 1993년 2월에 (주) 대상을 사직할 때 15일간, 2013년 11월 초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그만둘 때는 무려 한 달간을 업무인계인수를 했었다.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니.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또한 그 회사 관리자 말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과 결산컨설팅 계약을 맺은 덕분에 과장과 팀장이 동시에 퇴직을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단절없이 수행할 수 있어 천만다행이라는 표현에 공감이 간다. 요즘 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틈틈이 책을 읽는데 어제 연구소에서 읽은 책 중에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논어의 글을 발견하고 잠시 소개해 본다.

 

子張問曰 令尹子文三仕爲令尹, 無喜色; 三已之, 無慍色. 舊令尹之政, 必以告新令尹. 何如?”

(자장이 물어 말했다. “영윤(*관직 이름) 자문이 세 번 영윤 벼슬에 임명되었을 때에도 기뻐하는 표정이 없었고, 세 번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화난 표정이 없었으며, 구임 영윤의 업무를 반드시 신임 영윤에게 자세히 보고했다 하니 어떤 사람입니까?”

子曰: “忠矣.”

(공자가 말하기를 충직한 사람이구나!”)

子張曰: “仁矣乎?”

(자장이 말하기를 ()한 사람입니까?”)

子曰: “未知, 焉得仁?”

(공자가 말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찌 인하다고 하겠는가?”

출처 : 《11강 논어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펴냄, p.308)

 

대부분 높은 자리에 오르면 축하를 하고 기뻐하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슬퍼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얻음과 잃음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문은 자리에 오르고 내려옴에 전혀 감정의 요동이 없었나 봅니다. 특히 자문은 자신의 직책에서 물러날 때 신임 영윤에게 자신의 모든 업무를 정확하게 인수인계했다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충실히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내려올 때 업무에 대한 자세한 인수인계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자문의 이란 행동은 충실한 직무수행의 본보기인 것 같습니다.(p.308)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2월 교육일정 변경

- 2/7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 2/24~25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일)과정으로 변경
- 2/25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2/21일로 일자 변경

2. 3월 교육일정 변경 및 신설

- 3/7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 3/3~4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일)과정으로 변경
- 3/25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신설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김승훈 박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고 온전한 한 주가 시작되었다. 이제부터는 밀린 업무를 본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도 명절전후로 연구소에 출근해서 계속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무를 처리했다. 지난주 어느 지인을 만났는데 지금은 직장을 퇴직하고 4년째 집에서 쉬는 사람이다. 1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서 알게 된 인연이다. 내가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사를 정년퇴직할 환갑이 훨 지난 나이에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나를 무척이나 부러워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진즉에 회사를 퇴직하고 창업을 했었어야 했는데~~"하며 아쉬워했다.

 

사람들은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냥 창업만 하면 쉽게 성공하고 돈을 버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직장인들의 간절한 꿈은 언젠가는 독립하여 자신만의 회사나 사업장을 가지는 것이다. 창업은 양면의 칼날과 같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본인의 잘못이 없는 한 가만히 있어도 매달 정해진 날이면 따박따박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된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매달 정해진 급여가 들어온다는 안정성이 최대의 장점이다. 대신 모든 리스크는 회사가 진다. 대신 급격한 급여 인상이나 성과 보상은 없다. 그저 정해진 급여만 받는 근로계약자 신분이다. 회사가 대박을 내면 그건 대주주의 차지가 된다.

 

그래서 회사의 뛰어난 인재들은 이런 따분하고 역동성이 없는 회사가 싫어서 자발적인 이직과 창업을 선택한다. 독립을 해서 회사를 창업하면 모든 리스크를 본인 온몸으로 받아야 한다. 휴일도 없고, 개인적은 평온한 삶은 포기해야 한다. 물론 평일 6시 칼퇴근은 상상도 못한다. 리스크가 큰 대신 잘되면 대박은 오롯이 본인 차지이다. 대신에 대기업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에서 성공 확률은 매우 낮다.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유사 업종이나 경쟁 업체가 난무해 순식간에 피 튀기는 레드오션 시장으로 변한다. 욕심을 부려 은행 차입금으로 사업장을 증설하거나 확장했다가 과당경쟁으로 못 버티고 쓰러지는 케이스를 너무도 많이 보았다. 대한민국에서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다. 아이템과 컨텐츠, 자본력, 네트워크가 갖춰지지 않으면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꼬와도 직장에서 꾹 참고 견뎌내야 한다.

 

나는 조기 퇴직 또한 확실한 창업 아이템과 자본력이 없으면 말리는 편이다. 대신에 창업할 열정으로 회사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 전념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늘 당부한다. 기금실무자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부터 통달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우습게 보면 큰 오산이다. 한 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수입과 지출처리, 결산과 회게처리, 각종 보고사항을 경험해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 생활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배우고 싶은 일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다.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외부 교육도 많이 받으라고 권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기 전에 대기업인 (주)대상과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8년 4개월 근무하면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 네트워크가 큰 자산이 되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7년 8월 27일 연합뉴스 기사에 당시 GS그룹 허창수 회장이 그룹 임원 교육에서 한 말이 소개되었다. "세상 변화의 맥락을 잘 읽어내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변화해 나갈 때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GS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구성원의 창의적이고 자발적 역량을 끌어내야 한다. 현장 중심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좋은 전략과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일에 노력을 당부한다”.

 

이를 요약하면 '불확실성과 변화의 소용돌이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이고 이를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  불확실성이 클수록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  인재확보 및 육성이다. 당시 초빙된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뷰카(VUCA, 변동성·불확실성·복잡성·모호성의 영문 첫 글자를 모은 신조어)시대를 맞았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전통적인 수직적 경영방식을 넘어 '애자일(agile, 민첩한) 조직'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입을 보았다.

 

4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오히려 뷰카(VUCA)가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결코 나아진 것은 아닌 것 같다. 국내 상황은 코로나 오미크론 돌파감염으로 연일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우리나라 질병당국도 이제는 오미크론을 계절독감으로 받아들이며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부스터 샷이 필수가 되어가는 것 같다. 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은 백신 종류와 관계 없이 2차 접종 6개월 후에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오미크론 사망 예방효과가 60% 정도로 떨어지지만 부스터 샷을 맞고 2주가 지나면 이 효과가 95% 이상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틀 전, 설명절 마지막 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교육 일정과 2~3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홈페이지에 올렸다. 연간교육 일정을 만든 때가 작년 11월이었는데 2022년은 위드 코로나로 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오미크론 돌파감염이 나오면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변화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았다. 2022년 1월 한달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우선은 새로 기금실무자가 바뀌면서 하루 과정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보다는 2일 과정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을 선호하여 2월과 3월에 각각 <결산1일 특강>을 1회 줄이고 이틀 과정인 <결산실무>를 1회 늘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작고 민첩한 조직이기에 이런 대응이 가능하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월요일,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운영컨설팅과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고 있다. 화요일은 모 대기업 운영컨설팅 방문상담을 다녀왔다. 회사에서 수행하는 몇개의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로 실시하는 컨설팅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는 복리후생사업이  회사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측 대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충족하고 있는지, 근로자측 협의회위원들의 성향은 어떤지, 기금법인 정관은 실시에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이 살핀다.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했는데도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암초들을 만난다. 암초나 실수를 줄이려면 사전에 꼼꼼이 검토하여 리스크가 있는 사항은 본 컨설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지작업을 통해 정리해두어야 한다. 신기하게도 조금 찜찜하다 싶은 사항들이 주무관청 인허가 사항에서 자주 걸린다. 그럼 다시 보완명령이 떨어지고, 다시 해당 사항을 수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후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는 사이 10일이 훅 지나간다. 정관변경은 인가신청을 접수 후 인가기간이 7일(휴일 제외 후)이니 한번 반려되면 당장 후속 업무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기금법인 정관 변경이 수반되는 컨설팅은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3년 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두 건 을 진행하는데 분할 후 신설되는 한 기금법인의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는데 두 달이 걸렸다. 1차로 접수했던 정관이 해당 지청 근로감독관이 특정 조문 하나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한 달을 가지고 있다가 반려조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설립인가 신청을 취하한 후 보완하여 다시 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보다 한 달이 더 걸렸다. 또 다른 기금법인은 15년 전 모회사의 법인 분할 서류를 가져오라고 홀딩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회사는 15년 전 분할하면서 상법상 분할 등기까지 이미 마친 상태였는데 15년 당시 당시 회사 분할서류가 지금 회사에 남아있겠는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니 각 고용노동지청 별 업무처리 성향도 파악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지적을 자주 받는지, 한번에 통과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것이 컨설팅을 할때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실전경험이다. 각 기업이나 기금법인들은 업무를 맡기면서 한방에 신속하게 끝내주기를 바란다. 어느 기업은 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기면 돈을 주었으니 연구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데 컨설팅에서 좋은 Output이 나오려면 연구소와 회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피드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회사 내부의 피드백이 늦어지면 그만큼 처리기간 또한 길어지게 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한 달 전, 어느 기업체 관리자분이 전화 상담이 왔었다. 자신의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견적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자신이 회사 대표님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김승훈 소장님이 쓰신 저서 3권을 모두 구입해서 읽었으며 평소 회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 취지가 너무도 똑같아 아마도 대표님에게 보고하면 즉시 도입하라고 할 것 같다는 강한 자신감을 거듭 내비쳤다. 회사 대표분이 평소에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 일부를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내놓겠다, 회사가 더 커지고 이익이 나면 이익금의 20% 정도는 성과급으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세상사는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는 법이다.

 

내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수 많은 기업들을 상대해보고 상담을 해보았지만 회사의 대표님들이 회사 직원들 앞에서는 별의별 좋은 말만 하다가도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다고 추천하면 얼굴 표정을 싹 바꾸거나, 알았으니 자료를 두고 가라고 해놓고 그 이후는 종무소식이었다. 내 경험으로 우리나라 자수성가형 기업인들의 95% 이상은 회사의 돈을 본인 주머니 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같이 취업이 힘든 시기에 회사가 직원들을 채용해서 봉급을 주는 것만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또 회삿돈을 써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그 돈으로 직원 복지에 사용해?'라는 생각에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먹혀들지 않는다.

 

한 달 전에 그 중소기업도 관리자도 회사 대표에게 보고하겠다고 대략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견적금액을 요청하기에, 대략적인 금액만 알려주고 먼저 회사 대표님에게 보고를 해서 기금 설립을 진행하라고 하면 그때 요청하면 정식 견적서를 보내주겠노라고 말했었다. 그 후 며칠 후 그 관리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회사 대표님에게 보고를 하니 시큰둥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뭐 그리 급한 일도 아닌데 천천히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설립하든지 하라"고 지시했다고 풀이 꺾인 목소리로 전화가 왔었다. 결국 그 대표님이 평소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 달콤한 립서비스였던 셈이다. 연구소에서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시큰둥하게 말했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회사 대표분의 진짜 본심을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해가 1983년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해가 1991년, 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실시된 때가 1992년 1월 1일이었으니 햇수로는 만 3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 210만개 기업체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갯수가 겨우 1720여개 수준에 머물고 있을까. 기업  대표들이 진정으로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돈을 쓰고, 기업 성과의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말로는 직원들을 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과분배 앞에서는 딴 마음인 것이다. 오너와 종업원들이 서로 동상이몽인데 과연 그 회사가 잘 나갈 수 있을까? 회사는 진정으로 종업원들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회사 직원들에게 가족의 구성원처럼 충성심과 주인의식을 강요하고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채권확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돈을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 대부사업에서 채권확보에 실패하는 원인은 사람 때문이므로 대부를 실행하면서 직원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채권 확보를 등한시하는 회사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들의 회사가 좋은 회사이고 우량 기업이므로 직원 중에 어느 누가 사고를 쳐서 이런 직장을 그만두겠느냐고 본인 신용으로 근로자 대부를 실시해도 다들 잘 상환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회사 직원들이 보증보험료가 비싸다고 보증보험료 징구를 반대하여 면피용으로 인보증을 실시하는 회사들이다. 세번째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실시하는데도 기존의 퇴직금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대부를 실시하다가 원금 회수를 하지 못하면 당기순손실로 이어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대책을 상담하곤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서 근로자대부사업을 실시 중에 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대책이 없는지 질문이 있었는데 근로자 대부사업 재원이 기본재산이고, 대부사업은 「법인세법」 상 명백한 수익사업이므로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더 자세한 법적근거는 연구소 교육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결손금 보전방법은

(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지출함.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시에 기금원금사용은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사용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동 금액만큼 기금원금으로 재편입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다시 기금원금으로 편입시켜 회계처리 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정하였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에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편입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 결손금이 발생토록 한 것은 옳지 않음.

이월결손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본재산과 결손금을 대체하는 방법이나 감자하여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을 하는 방법 등은 기본재산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노사협력복지과-1299, 2004. 6. 17)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문서 파쇄기를 구입했다. 그 전에는 파기해야 하는 서류나 자료들은 손으로 일일이 찢어서 버렸는데 한계상황에 다다른 것 같다. 나는 회사도 집 살림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를 못하고 장소 또한 좁아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해서 가볍게 출발을 하고 사업이 커져갈수록 회사 규모에 맞추어 하나하나 살림도 늘려가는 것이다. 혹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과시용 가구들을 많이 들여넣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고 그때는 처분하려고 해도 짐이 된다. 오히려 돈을 주면서 집기들을 처분해야 한다. 2013년 11얼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면서도 지금까지 내실 위주로 실속있게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준수해오고 있다.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업 내부 비밀이나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에서 오래 근무를 한 영향인지 기업 내부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알게된 비밀이나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익히 몸에 체득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 및 제97조제5호에도 비밀유지에 대한 조문과 벌칙 조항이 있다.

*제78(비밀유지 등)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78(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각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컨설팅을 체결할 때도 '본 컨설팅을 통해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고 일체 자료들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비밀 준수에 대한 조항들이 있다. 간혹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타 회사의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질문하는데 이 또한 컨설팅 계약서 비밀엄수 약정 때문에 알려주지를 못한다. 다만 기업들과 컨설팅 약정을 맺고 컨설팅을 직접 수행할 때는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모두 동원하여 그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최적의 결과물에 반영하여 제공해준다.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이 신설된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완사항이다. 2011년 3월 29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변경되고(6개월 경과조치 후 시행), 2013년 8월 6일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처리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가 생기면서 2014년 8월 6일부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당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우리사주제도에서만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었다. 2014년 초,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업무 수행(종업원대부사업, 법인세신고)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주무관청에 설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10호가 신설되게 되었다.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시 벌칙이 크게 강화되었기에 기금실무자들도 기금법인 목적사업을 수행시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