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래는 전자민원으로 물어보려했으나 답을 안해준다 하여 지식in에도 올려놨는데 마침 등업이 되어 올렸던 글을 그대로 복사해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금 설립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고 할 때

1.
 기금법인설립 인가 신청 후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20일 이내 라고만 나와있는데 정확하진 않아도 평균적인 기간을 알고 싶음)
2. 기금설립 등기를 교부받은 후 곧바로 신청하여도 바로 설립이 되는지.(아침에 교부를 받았다면 그날 오후에 신청하면 신청즉시 성립인지 얼마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3. 사업자등록 신청도 설립등기 후 바로 되는지 전체적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청 후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고, 각 항목마다 좀 더 자세하게 문의드립니다혹시 신고내용 중 빠뜨린건 없는지도 한번 문의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기금설립인가를 신청후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20일 이내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급하다면 기금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면 1주일에서 보통은 10일 이내에 인가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를 받고 기금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설립등기를 하면서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증 원본을 요구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후 10일 정도가 소요되고,  기금설립인가증을 접수 후 기금법인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나오는 기간이 통상 3일에서 4일정도, 기금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를 접수하면 당일 혹은 1일 후에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전체적으로 서류만 제대로 구비되면 15일 내지 20일 정도면 충분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4월 16일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힘들었던 기간동안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고 늘 격려해주신 운영진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두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종업원대부제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A라는 직원은 2011년 1월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채권확보는 보증인입보 방식으로 하고 직원 B와 C가 직원 A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연대보증을 한 상황에서 2011년 4월 A직원이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부받은 직원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받은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례는 다행히 정상적으로 개인회생기간 5년(60개월) 동안 이행하게 될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회수되는 금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생활안정자금대부금을 전액 회수하기에 문제는 없으나 중도에 개인회생 이행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대출잔액 회수는 연대보증인 몫입니다.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출받은 직원의 신변에 대출금 상환에 관계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예를 들면 퇴사를 하거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등)에는 연대보증인 보호차원에서 신변변동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는, 갑회사는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응 설립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20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10일 후에 회사 창립기념일이 다가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해 회사 창립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및 법인설립등기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출되는 여하한 지출도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활동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령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되어야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설립 허가증 접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젤라비 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금 설립 신고하고서 몇차례 노동부를 왔다 갔다 한 결과 토,일요일 제외하고 5일만에 설립 허가증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등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등기 서류는 법무사와 함께 준비했더니 생각보다 간단하더군요. 단지 임원진 인감 받는거 하고 인감증명서 접수하는 일이 큰 일 이었는데 다행히 모두 잘 도와 주셔서 모두 재때 잘 내주시고 한 분만 오늘 오전 현재 서류 떼시러 구청에 가셨습니다.(구청가신 분께서 지금 막 전화 오셨네요... 인감 3통 등본 3통이 맞냐고..   ㅎㅎ)  등기하고, 세무서 신고하고, 노동부로 다시 등기부등본 보내고 오늘 모두 마무리 하렵니다.  이제 기금을 잘 운영할 일만 남았습니다.  김 승훈 차장님 감사합니다~~~(2010.3.25)


고유번호증 접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젤라비 입니다.  드디어 저희도 고유번호증 접수하였습니다.  서류준비부터 노동부 신고, 등기, 세무서 신고, 고유번호증 발금, 계좌 개설, 기금 임금까지 휴일 빼고 9일 걸렸습니다.  잘했죠...   ㅎㅎ  그런데 고유번호증에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세겨져 있던데...  혹시 무슨 의미인지요???  아리송 해서리...(2010.3.31)


법인으로 보는 단체 때문에 있는 문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무관청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등기까지 했으니 엄연한 법인사업자입니다. 추카추카~~

지난 1월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신고 교육을 받고 나서 하나 하나 서류를 준비하여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신고, 기금설립인가증 수령,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등기소),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고유번호증 수령을 하였다는 글을 읽고 있으면 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교육과 상담을 통해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삶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고 보람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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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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