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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2004년 한국 인사관리협회를 시작으로 기금실무자로서는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로 어언 20년째 계속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늘 새롭고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다. 교육 때마다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날 수 있어 새롭고 역동적이이다. 짧으면 1년, 길어야 2~3년에 기금실무자가 바뀌므로 강사는 바뀌지 않는데 수강생(회사 기금실무자)들은 계속 바뀌고 있다. 교육을 마치고 나면 아쉬움을 남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인지라 끝나고 나면 부족한 점이 보이고 다음에는 더 완벽을 기약하게 된다. 20년째 반복되는 일이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퀄리티가 높아졌고, 수강생들의 교육 피드백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번 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여서 그런지 수강생들 중 회사 회계부서 사람과 HR부서 사람이 반반이었다. 특히 회계부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관리자(부장, 팀징, 과장)급이었다. 수강생 중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인 회사도 있었다. 기금법인 설립 1년차도 있었고, 기금법인이 설립된지 30년이 넘은 회사에서 온 수강생도 있었다. 이번 교육같은 경우는 교육 중점 타깃층이 없이 기초부터 응용부분까지 모두 언급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교육진행이 더 힘들다.

 

내 경험으로 보면 회사에서 오랜기간 회계업무를 해온 회사 관리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이들은 오랜기간 기업회계기준, K-IFRS에 의해 회계업무를 처리해왔기에 지식이 영리회계에 익숙해져 있다. 비영리회계를 설명하면 공통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과 피드백을 보인다. "수익이 발생했는데 왜 법인세를 내지 않나요?", "이런 회계처리도 가능한가요?", "구분경리를 왜 하나요?" , "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신기함과 무슨 이런 회계처리가 있느냐고 매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뇌가 오랜 기간 영리회계에 익숙해져 있기에 다른 비영리회계의 지식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계속 거부하는 것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다섯 번,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하면 그제야 이해가 된다는 반응이다. 경영학박사라는 타이틀도 이들은 설득시키고 신뢰감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가 없었다면 이들에게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시키는데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내가 자비로 시간을 투자해가며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학위를 받은 것은 비록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주에 이어 이번주도 대만 출장과 기금실무자교육, 지방에 소재한 회사 설립컨설팅 출장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작성과 게시가 계속 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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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실력 차이는 아주 작은 지식과 정보, 섬세함에서 갈린다. 그러나 그 미미한 지식과 정보, 섬세함이 업무에서 미치는 효과와 후속 작성 자료에서 미치는 여파는 매우 크다. 지난 주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에 지방에서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분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수강한 분이었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비영리회계 가장 큰 특징 두 가지인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배워서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2002년도 결산에 반영하여 활용했다.

 

이번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다시 참석하였기에 지난 1월 연구소 교육에서 배운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잘 활용하여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잘 마무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드백을 확인해 보니 본인은 연구소에서 배운대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데 다른 세무전문가들은 다르게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다른 세무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충격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고 그러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그 세무전문가의 이어지는 피드백이다. "저는 소장님이 교육 때 알려주신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과 2로 구분하여 처리했고, 당해 연도 출연금 또한 알려주신대로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무사분들은  당해 연도 출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용할 수 없을텐데요." 그 세무전문가분이 하는 말 그대로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으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산서에 반영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까지 끝났으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결국 2022년에 출연한 기본재산은 2023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그 세무전문가를 통해 결산과 세무신고를 한 기금법인들이 2022년에 출연한 출연금(기본재산)을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가령 2022년 12월에 5억원을 출연한 중소기업이라면 제대로 회계처리를 했더라면 80%인 4억원을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또는 이를 모르고 2023년에 그냥 4억원을 목적사업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기본재산 잠식으로 연결된다. 이로 인해 해당 중소기업이 "명색이 세무전문가라면서 그것도 몰랐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라고 항의하고 이의 제기를 한다면 이로 인해 받는 이미지 실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도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면 자격증만 내세우며 버티기보다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가서 배워서 지식 업그레이드를 시켜 업무에 적용해야 뒷 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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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게 된지 만 30년이 되었다는 글을 썼는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업무를 잘 찾은 것 같다. 이제는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가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내 천직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난 30년간 배우고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살려고 한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연구소 교육을 전문가들에게도 오픈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왕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배워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어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근로자들도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 회사와 근로자들 모두 윈윈하는 기업복지제도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웰씽킹》(켈리 최 지음, 다산북스 펴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내가 생각하는 부자란 이렇다. 착한 사람, 남을 돕는 사람, 사랑할 줄 알며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열심히 살아온 사람,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 주변을 보살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 사회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 동물을 아끼는 사람,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 나는 내가 부자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 오면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거의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진다. 지난주 목요일 ~ 금요일에 이틀간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방법,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 결산실무 과정에서 다루는 사항 이외에도 기본재산 사용 방법에서부터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정관 변경, 임원 변경, 목적사업, 수혜대상, 증여세 과세표준, 산택적복지제도 과세 건, 기금법인 등기, 각종 과태료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진다.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공유가 필요한 질문들은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공유하며 알려준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선배로서 후배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하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주 교육에서 어느 회사는 기금법인이 계속해서 12백만원  상당의 이월결손금이 이월되어 오고 있었는데 기금실무자가 그 이유를 몰라서 질문을 했다. 해당 기금법인의 자산총액과 부채 및 자본총액 수치는 일치했다. 그러나 예금과 근로자대부금을 장부와 통장을 대조해보면 12백만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한다. 지난 기금법인 자료들을 계속 추적하다 보니  11년 전에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그 해부터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실을 찿아냈다. 나도 웃고, 그 회사 기금실무자도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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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교육 참석자들의 교육참석 동기도 다양했다. 2022년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1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려는 업체, 중도에 회사를 이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참석헤 된 경우, 타 교육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원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만족도가 낮아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아온 경우, 이전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받은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배우기 위해 다시 수강을 신청하게 된 경우 등 다양했다.

 

이전부터 연구소 교육에 오는 수강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교육을 수강하면 연관된 다른 교육까지 듣는 경우가 많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수강한 이후 이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수강하고 연말이나 연초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까지 3종 과정을 모두 수강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교육을 마친 후 피드백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목적사업, 회계처리들이 실무를 하면서 다시 와서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들으니 그제서야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한다.

 

반복교육의 효과이다. 특히 실무를 하면서 연구소에서 제공한 근로복지기본법령집과 교육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 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도 주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은 각 기금법인의 2022년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가지고 와서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에 자료를 입력하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완성해가는 교육이다. 이번 이틀 교육에서도 한 군데 기금법인만 제외하고는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해 갔다. 기금실무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이해하고, 설정 및 사용도 잘 처리하였다.  

 

각 기금법인 공히 자체 회사 내부(회계팀)에서 해결하지 못한 회계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두 세 개씩 안고 왔는데 모두 코칭을 통해 해결하였다. 두 군데 기금법인은 1차 가결산을 해가지고 왔는데 오류를 바로잡아 결산서를 완성시켰다. 이후 결산서 작성을 완성한 기금법인들은 완성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가지고 연구소에서 알려준 최신 개정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까지 완성하고 돌아갔다. 한참 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들었던 사람이 회사를 이직하여 새로운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나 서로 변화된 모습을 보며  서로 웃는데 나도 감회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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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자금 입출금 기록을 잘 관리하였고, 입출금이 발생할 때마다 전표를 잘 작성하여 기금법인 이사의 결재를 받아놓았다. 통장 거래 내역과 자금입출금 기록, 전표를 서로 대조하며 오류가 없는지 작성한 전표에 계정과목과 금액에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 최종 재무제표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찿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기초작업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확인과 검증을 거치면서 작업을 하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진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시작한 이래 30년 간 기금업무만 해온 나의 경험이다.

 

오늘도 예금계좌 기록과 자금일보, 작성한 전표를 서로 cross - check하는 과정에서 전표에 숫자 오류를 하나 발견했다. 차변과 대변 숫자는 일치하는데 계좌 금액과는 상이하다. 보통은 차변과 대변 합이 일치하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나중에 예금잔액과 불일치하게 된다. 최종 재무제표의 숫자는 회계연도 기간 중 발생한 수많은 거래를 분개하여 작성한 전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의 잔액이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가장 하이라이트이다. 결산서에 오류가 없어야 후속 법인세 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가 완벽해진다. 내일이면 이 기금법인의 결산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다.

 

오늘도 두 군데 기금법인에서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상담이 있었고, 제안서와 컨설팅계약서를 요청하였는데 이제는 새로이 신규업체를 받는 것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은 나 혼자서 하는 작업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을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작년까지만해도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찿느라 밤 늦은시간, 어떤 때는 새벽까지도 일을 했는데 올해는 건강을 해치면서 까지 무리하고 싶지 않다. 결산작업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에 한번 시작하면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이것은 당연한 프로의 자세이다. 일은 무리하지 않고 즐기면서 할 수 있을 정도 업체만 받고 대신에 맡겨준 일에는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고 싶다.

 

2013년 1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을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결산컨설팅 하나를 수주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마음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는 추가 신규업체를 받는 것에 신중을 기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실감한다. 세월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한우물을 연구하면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이 계속 축적되고, 입소문을 통해 신뢰가 쌓여 내 이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더욱 공고한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 모 기금법인이 보내온 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면서 이 회사가 왜 연구소에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을 의뢰하려는지를 알 것 같았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승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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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5일~6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치고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에 돌입했다. 미리 결산자료를 보내온 기금법인 순서대로 결산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예년의 결산컨설팅 작업 경험으로 연간 입출금이 빈번하여 거래 건수가 많고, 계정과목이 많아 분개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기금실무자가 분개를 잘못한 경력이 있어 결산작업을 하는데 애를 먹었던 기금법인, 대부사업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기금법인들은 결산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작년 12월 하순에 미리 네 개의 기금법인에 관련 자료를 미리 보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늘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하는 법이다. 그것도 머피의 법칙처럼 가장 바쁜 시기에 급한 일이 생긴다. 지난 주 갑작스런 동생의 부고로 인해 이틀을 고향에 문상을 다녀와야 했고, 이어서 연구소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주말에는 장거리 운전 여독에 이틀 내내 강의 피로가 겹쳐 몸이 녹초가 되었다. 당초에는 2일부터 본격적으로 2022년도 결산컨설팅 작업을 시작하려 했는데 내 계획보다 4일, 여기에 체력 보강 하루를 더하면 5~6일이 늦어진 셈이다. 올해에는 신규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가 네 군데가 증가하여 3월 말까지는 예년처럼 또 시간에 쫓기며 피가 말리는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게 되었다. 벌써부터 마음이 급해진다.

 

어제 오후부터 휴일임에도 본격적인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에 돌입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전 예금별 거래내역 조회를 다운로드 받은 엑셀 자료와 이를 다시 PDF자료로로 받았다. 엑셀과 PDF로 함께 받는 이유는 중간에 변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엑셀자료만 받으면 중간에 변조를 해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2022년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내부에서 작성한 분개전표 자료, 자금 입출금 내역 자료도 받아 함께 작업을 한다. 숫자에 오류가 없어야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세한 자료들을 받는 이유는 입출금에 대부금이 섞여 있거나 목적사업비를 한꺼번에 지출하면 대부원금과 대부이자, 목적사업비들이 섞여 있어 각 목적사업비 계정과목과 금액, 지원인원을 분류하기 위함이다.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cross - check를 통해 오류를 막고 나중에 제대로된 결산서(안)과 부속명세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수행하다 보면 이런 기금법인들은 연구소에서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자료 작성, 검증까지 거치니 공금횡령이나 금전사고에 대한 여지가 없다. 그래서 연구소에 결산컨설팅을 한번 의뢰한 회사들은 계속 의뢰를 하고, 기금법인의 감사와 이사는 연구소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받아본 이후 기금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협의회 소집 요구, 개최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연구소 결산컨설팅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주니 그만큼 책임감이 느껴지고 결산컨설팅을 직접 수행하는 내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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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과정 교육이 진행되었다. 2023년 첫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연구소 교육에 컨설팅 업계에 종사자들의 교육 참석이 늘어가고 있다. 한때는 컨설팅 업계 관계자들의 연구소 교육 참석을 제한한 적이 있었으나 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는 최초의 전문 연구소이고 또한 허브라는 것을 생각하면 굳이 교육대상을 기금실무자로 제한할 필요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설립과 운영컨설팅을 할 때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컨설팅을 하도록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오늘 교육에 외부 컨설팅 업계에서 세 분이 참석을 하였다. 교육 중 또는 쉬는 시간, 식사 시간에 이 세 분들과 대화를 통해 컨설팅 업계의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컨설팅 업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컨설팅 공략 대상이 누구인지(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 법인 또는 개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어떤 애로를 느끼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세 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에 보람을 느낀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고 퇴사를 했는데 어떻게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지? 대손처리는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금실무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가 주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여해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하니 훨씬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라 자신들은 잘 모른다는 답변이다. 결국 이전 관리자나 기금실무자들의 관리 부실이 누적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전임자도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알아보았으나 대손으로 처리하면 손실이 확정되고, 그러면 이슈화가 되어 기금실무자에게 책임 문제가 따르니 대충 덮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 뒤 후임 기금실무자에게 업무를 넘겨버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기금법인에서 대부한 금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은 근로자 중 상환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손실금으로 처리 되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법령상 적용이 되는 연체이자율이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미상환된 대출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연체 상환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대부약정서 등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퇴직연금복지과-4943,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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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교육이 없는 날인데도 오히려 교육 날보다도 더 바삐 지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막바지 점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자료 준비,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자료 준비,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과정에서 이슈 사항에 대해 해당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 후에 주무관청에 서면 질의서를 작성하여 송부했다. 컨설팅 과정에서 이렇게 돌발 이슈 상황이 발생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컨설팅은 유보된다. 다행히 이 업체는 연내에 기금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라 시간에 쫓기지는 않는다.

 

옆 나라 중국은 코로나19 격리를 해제하고 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 겨울에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릴 거라는데, 오늘 오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는 길에 잠시 집 근처 병원에 들러 코로나백신 5차를 접종했다. 1차와 2차는 아스트라제네카, 3차는 모더나, 4차와 5차는 화이자로 코로나백신 접종도 골고루 맞았다. 덕분에 지난 2년 간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넘어갔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오늘은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 권고에 따라 오전에 가려고 했던 실내골프장도 쉬고, 헬쓰장도 쉬며 밀린 업무에 집중했다. 곧 눈이 내릴려는지 하늘에는 구름이 끼고 밤 공기가 차다. 요즘 경기 침체로 거리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는데, 3년 째 계속되고 있는 이 힘든 날을 견디고 나면 언젠가는 좋은 날, 웃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요즘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이슈사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금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전액,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손금에 산입해주는 조세특례이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당해연도 결산을 하면서 정상적인 수입 중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내지 않으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까지 환급받게 된다. 다만,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5년이 경과되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강의하는 부분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인세 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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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마지막으로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홀가분하고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히다. 1월 처음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때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2년간 연구소 교육사업이 고전해서 올해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 많았다.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가 1월 25일 1만명대를 돌파하고, 2월 1일에는 2만명대 돌파, 2월 4일에는 3만명대 돌파, 2월 8일 4만명대 돌파, 2월 9일 5만명대 돌파, 2월 15일 9만명대 돌파, 2월 17일 십만명대 돌파, 2월 22일에는 17만명대, 2월 1일에는 이십일만명대를 돌파하며 확진자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자 2020년과 2021년의 악몽이 되살아나며 난감했다.

 

교육사업을 하는 연구소는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다. 3월 16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621,32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교육 신청을 해놓고 회사에서 외부교육 중지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확진이 되는 바람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10월까지도 연구소 교육사업이 고전하다가 11월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교토삼굴이라 했던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교육사업은 힘들었으나 그래도 컨설팅과 투자사업 쪽에서 선전하여 잘 견디어냈다. 2023년은 이전보다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지혜와 용기가 생겨 앞으로 닥치게 될 어려움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아직 2022년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교육을 통해 11월 결산작업까지 진행하며 분개, 계정별 보조부, 합계잔액시산표 작성까지 끝낸 기금실무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론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의 특징과 분개방법, 결산 프로세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작성된 결산서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과 작성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과 작성법,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식과 작성법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고유번호증으로 종업원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신고방법을 알려주었다. 

 

실습으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30년 실무경험으로 직접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엑셀파일을 제공해주고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거래 예시 사례를 기준으로 거래별 분개방법, 각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보조부 작성, 예산 집행 대비표 작성, 기본재산명세서, 감사보고서 작성법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를 보여주며 설명한 이후 직접 자신들 회사 기금법인의 결산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어서 작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에 데이터 입력하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에 데이터 입력하기, 결산서를 가지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실습으로 진행했다. 피드백 결과 만족도가 높아 안도감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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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주는 제도이다.

 

동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는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종업원 대부사업만 5년이상 실시하고 있는 경우 제5항제4호에 해당되어 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설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다음의 국세청 예규에서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인가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 해주지 않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동 기금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금법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기금에 전입하여야 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2790 : 2004.12.30.)

 

어제는 모처럼 고향 친구들과 안양에 있는 수리산 등산을 다녀왔다.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에 파묻혀 지내다 야외에 나와 맑은 공기와 새소리를 들으며 등산을 하니 몸이 리셋되는 기분이었다. 지난 1년 6개월간 계속해서 개인PT와 걷기, 헬쓰장에서 근력운동을 꾸준히 한 덕분에 힘들지 않게 정상까지 가볍게 산행을 했다. 같은 또래 친구들 중에는 무릎이 아프고, 이미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받은 친구들이 있었다. 반면에 꾸준히 운동(골프, 테니스, 등산)을 하는 친구들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건강은 본인이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임을 알게 된다. 건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 모두 항상성과 지속성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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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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